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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9/17 20:29:07
Name 설사왕
Subject [질문] 산에서 전기 그릴로 고기를 구워 먹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 산에서 취사 행위를 하는건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취사 행위의 의미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전 불만 안 피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발열 도시락도 일종의 취사 행위인데 이건 누구도 불법으로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배터리와 전기 그릴을 가져가서 고기를 구워 먹는 행위도 과연 불법인지 잘 모르겠더군요.
이것도 분명한 취사 행위이지만 불은 피우지 않으니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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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사과
23/09/17 20:34
수정 아이콘
https://www.knps.or.kr/front/portal/open/openDtl.do?menuNo=7020036&tpmdId=TKPMDM007188

국립공원 공단의 답변에 의하면


취사행위를 방지하는 이유

1. 화재 예방
2. 오염 방지


국물까지 다 마시고 쓰레기 들고 내려오는 컵라면 정도라면 돈케어

발열도시락 화기는 안 쓰지만 설거지하거나 쓰레기를 막 버려서 염분에 의한 오염이 일어나고 있음.

이라고 하시네요.

선생님께서야 안전하게/깨끗하게 잘 쓰고 올 수 있으시겠지만
관리자의 입장에서 전기그릴은 봐줄만한 범위를 넘어설 것 같네요
설사왕
23/09/17 20:45
수정 아이콘
답변을 보면 발열팩의 사용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군요. 몰랐습니다.
하물며 전기 그릴은 더 그렇겠군요.
닉네임을바꾸다
23/09/17 20:59
수정 아이콘
뭐 저 답변에 보면 야영장과 대피소에선 발열팩정도는 사용가능한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야영장과 대피소에서 그릴도 사용가능한지는 따로 알아보셔야할지도요...
콘칩콘치즈
23/09/17 21:23
수정 아이콘
고기구워먹는 행위는 아주 넉넉하게 취사의 범주안에 들어가지 싶습니다.
남행자
23/09/17 21:51
수정 아이콘
고기 구워 먹는 행위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취사죠...

끼니로 먹을 음식 따위를 만드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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