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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3/17 12:42:32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직원의 법인카드의 사용범위가 궁금합니다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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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23/03/17 13:02
수정 아이콘
??
각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곳에 문의 하셔도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느낌이, 직원이 사용한 법인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회계처리 계정 Mapping 을 묻고자 하시는 듯 한데,
이 또한 회사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항목 기준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무냐고
23/03/17 13:02
수정 아이콘
어디까지 되는진 회사마다 워낙 다를거같네요
23/03/17 13:08
수정 아이콘
회사마다 범위가 달라서 회사에 물어봐야됩니다..
개좋은빛살구
23/03/17 13:19
수정 아이콘
저희는 법인카드가 제공되긴 하는데 출장지에서 사용하는 숙박, 식사, 주유비, 주차비등과 같은 것만 가능합니다.
법인카드 사용 범위나 복리후생은 각 회사마다 너무 천차만별이예요!
23/03/17 13:37
수정 아이콘
식사비 정도?
오타니
23/03/17 13:37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그 회사에서 해왔던 것들은 다 복리후생이라고 보면 되겠죠.
소득잡냐 안잡냐의 문제.
츠라빈스카야
23/03/17 13:39
수정 아이콘
회사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모든 것이요. 그 범위라는게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회사 재량이라...
몽키매직
23/03/17 13:57
수정 아이콘
사규에 따르면 되고, 보통 법적인 제한 보다 사규가 더 빡빡하기 때문에 사규에 따르면 보통 문제가 없습니다.
윤니에스타
23/03/17 14:11
수정 아이콘
본인이 회사 법인카드를 관리하시나요? 복리후생비 하면 회사가 지출하는 식사, 간식, 선물이 주입니다. 어떤 곳은 직원들의 체력단련비와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곳도 있던데 그것도 복리후생비로 잡는 걸로 압니다.
방구차야
23/03/18 01:31
수정 아이콘
활동이 넓어질수록 깡이 쎄진다라고보면 되고
조신~하게 긁는거야 뭐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나와 팀,회사를 위해 한일인데! 그걸 이리 쪼잔하게 따진다고??
아 즞같이 정떨어지는 순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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