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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3/09 10:21:54
Name 뭘로할까...
Subject [질문] 전세 재계약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행 대출 받아서 전세 살고 있는데 재계약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전세 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는 계약서를 다시 쓰진 않았습니다.
이번 재계약할때 현 집주인이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게 하고 재계약 기간과 임대인 정보만 바꿔서 다시 쓰자고 하는데요. 부동산 끼지 말고 그냥 계약서 쓰자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해도 괜찮은건지 주의해야할 점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다시 쓰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하는 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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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o clock
23/03/09 10:31
수정 아이콘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먼저 아는게 중요할 것 같고,

재계약이면 보통 부동산에서 10만원 정도에 재계약 계약서 작성해줍니다. 그 정도 비용이면 굳이 부동산 끼지 말고 계약서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재계약 기간과 임대인 정보만 다시 쓰자고 하신다고 하는데 현재 전세가격이 2년전보다 훨씬 떨어졌을 거 같은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없네요.

지금은 세입자 구하는게 오히려 어려운 시기라 굳이 부동산을 끼지 않고 현재 가격으로 재계약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고 확정일자는 다시 받을 필요는 없지만, 대출 연장을 위해 주민센터 등에 전세 계약 연장에 대한 확인을 받아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뭘로할까...
23/03/09 12:13
수정 아이콘
서울이고 집은 빌라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기간을 제외하고 전세 금액이나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3/03/09 10:53
수정 아이콘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본인이 계약서를 잘 살필 자신이 없다면 부동산 끼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내용에 특이사항이 없으면 직접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뭘로할까...
23/03/09 12:13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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