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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2/13 17:20:37
Name 라붐솔빈
Subject [질문] 건보료랑 국민연금이 직장 월급명세서랑 이번에 간소화처리된 자료랑 다른건 문제가 있는건가요?
이번에 연말정산하면서 세금이 좀 많이 나와서 이것저것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간소화자료에 나온 건보료랑 국민연금이 실제로 제가 명세서에 받은거랑 달라요 금액차이도 꽤 나는데 혹시 이게 문제가 있을까요?
두군데 직장을 2일씩 나가고 있습니다. (본점에서 3일 일하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분점에 각각 2일씩 일해달라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각각)
예를 들어, 9월 명세서를 보면,
국민연금
월급명세서 A지점 : 24만원 , B지점 ; 22만원  
간소화자료 9월 신고 24만원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또한
월급명세서 A 지점 : 19만원, B지점 : 21만원
간소화자료 신고 :47만원

이렇게 다른데, 이게 혹시 문제가 있는걸까요?
제가 혼자 공부해보니깐 국민연금은 24만원이 상한액인데, 왜 46만원이나 뗴어간건지 알수가없네요.
(NET 계약이라서 그런가 했더니, 그거랑은 상관없을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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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17:56
수정 아이콘
납부액 확인은 각 공단 별도 할수 있습니다.

근무처에서 더 공제할듯 하면 돌려달라고 하세요
10년째학부생
23/02/13 18:23
수정 아이콘
건강보험료같은 경우에는 편의상 요율로 공제하는 경우가 있어서 신고금액이랑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제대로 요율로 뗀 경우라면 차액인 7만원은 추후 고지서 상에서는 연말정산 환급대상).

다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에 비례하여 총합계 245,850원 이하의 금액에서 양 사업장으로 고지되었을텐데 두 사업장 모두 더 많이 공제한 게 명확해 보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매월 급여명세서상 건강보험료가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변동이 있으시다면 요율공제니까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넘어갈 수 있겠으나 국민연금은 명백하게 과다하게 뗀 것으로 보이므로 차액에 대해서 반환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라붐솔빈
23/02/13 19:41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이해 확실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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