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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7/13 18:39:09
Name Aku
Subject [질문] 수유실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우선 여자 형제가 없는 미혼 남성임을 밝힙니다. 수유실에 관해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마땅히 없네요. 상식이 부족하다 보니 혹시라도 질문의 내용이 기분 나쁘시다면 미리 사과드립니다. 질문에서 개선할 점을 알려주신다면 환영입니다.

1. 대학교나 직장에 수유실이 있는 경우 어떻게 이용하나요? 아기와 함께 회사/학교/연구실에 와서 이용하는지, 아니면 혼자 출근해서 모유를 병에 담아서 집에 가져가나요? 수유가 아닌 다른 용도로도 쓰는지, 남성도 이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주변에서 본 아기엄마분들은 전부 육아휴직을 하셔서...수유실의 효용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2. 학교 또는 회사 건물 내에 수유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나 정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수유실을 요즘은 '모성보호실' 같은 이름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이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른 언어순화인 것인지, 그렇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요구하고 의견이 관철되었는지 배경이 궁금합니다. '수유실'이라는 용어에 대한 의견도 여쭤보고 싶네요.

싸움장을 열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 다른 분의 의견이 이상하다 느껴지더라도 존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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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07/13 18:58
수정 아이콘
1 예시한 모든예가 가능합니다.
가끔 남성 출입금지인곳도 종종 있습니다.
2 직장내 수유실에관한 노동법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3 잘몰라서 패스합니다.
엘런타인26년산
22/07/14 01: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수유보다는 보통 모유를 유축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때문에 간혹 유축한 모유를 얼리기 위한 냉동고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내 수유실의 경우 외부 수유실과 다르게 남성이 출입할 필요가 희박하므로 보통 이용이 제한됩니다.
2. 직장 내 수유공간 설치에 대한 의무 및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출산 후 1년 이내인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소정의 유급 휴게시간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3. 요즘은 모성보호실보다는 가족 어쩌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던데 잘 모르겠네요.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높으신 분들 보기에 남사스럽다는 이유로;; 수유실에서 수유라는 단어가 사라질뻔 했습니다만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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