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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4/15 18:22:37
Name 사는게젤힘드러
Subject [질문] 주택도시보증공사 확약서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오피스텔 계약해서 3개월 정도 살고있는데요

법이 바뀌어서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들어야 벌금을 안낸다고합니다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왔는데요 내용이 조금 애매해서 여쭤보려고 질문드립니다.

1. 본인은 임대사업자로부터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하여 임대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금액만 보증에 가입한다는 설명을 들었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의 일부만 보증에 가입하는것에 동의하는 내용 : 이건 매매보다 전세가 높아서 매매가만큼만 보증한다는 내용같은데요

문제는 2번입니다.

2. 본인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한 후 보증약관에서 정한 보증사고 발생으로 귀 공사가 본인에게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지급할 경우 경매 등 입차목적물로 부터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때 귀 공사가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본인보다 우선하여 회수하도록 하고, 본인이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경우에는 귀 공사에 즉시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경매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귀 공사로의 임차권 양도, 매각조건 변경 등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거 내용이 경매등 넘어가면 저 보증안해주고 임대인부터 보증한다는 내용맞나요?? 조금 이상해서요

3. 본인은 나머지 임대보증금의 대위변제자 또는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담보제공등으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발생할 경우 이들에게 귀 공사와 우선회수특약이 있음을 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내용이 이런데 싸인해줘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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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이나까잡숴
22/04/15 18:29
수정 아이콘
1. 말그대로 임대보증금 전액이 아니고 일부만 보증된다는 뜻입니다.

2. 보증사고 = 임대사업자 재무폭망
이면 사는게님이 약속된 금액(1번내용을 봤을때 보증금 전액은 아니겠죠)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 금액만큼은 경매낙찰시 사는게님이 우선변제받는게 아니고 주택보증공사가 가져가겠다는 얘깁니다. 공사에서 내줬으니까요.
뒤에 내용은 당연한것같고요.

3. 임대보증금은 민법상 채권이므로 사는게님이 채무자에게 갖고있는 권한인데
이 채권에 대해서 공사가 우선적 권한이 있다는 내용이고 특별한 내용은 아닌듯합니다.

결론적으로 뭐... 보증공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내용입니다.
전액 보증이 안된다는 내용만 인지하고계시면 될듯하네요,
사는게젤힘드러
22/04/15 20:18
수정 아이콘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안심하고 싸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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