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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2/10 14:07:27
Name 내년엔아마독수리
Subject [질문] 코로나 확진을 이유로 일자리에서 잘렸습니다
작년 12월부터 모 게임사에서 1개월간 상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LQA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 쪽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갱신해서 1개열 더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던 중 2월 초에 딸의 유치원에서 집단감염이 터졌고, 딸도 확진을 받았습니다. 저도 당연히 회사에 사실을 알리고 같이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격리 중에 저도 증상이 발생해서  PCR 검사를 받아, 이번 월요일자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양성 판정을 받은 덕분에 격리 기간이 오히려 줄어들었기에, 회사에 사실을 알리고 언제부터 출근해야 할지를 문의했습니다. 일한 날짜만큼만 돈이 나오는 프리랜서 계약이라 얼마나 출근할 수 있을지가 중요했거든요.

그랬더니 회사 측에서는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서 논의해 보고 알려주겠다"고 하더니 조금 전에 "격리가 끝났다 하더라도 언제가 돼야 음성이 나올지 알 수 없고, 현재도 회사에서 확진자들이 나오는 상황이라 직원들이 불안해한다. 미안하지만 계약은 종료하고, 급료는 출근한 날까지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파리목숨같은 계약직, 그것도 프리앤서 계약이니 어쩔 수 없다고생각하려 해도 솔직히 너무 억울합니다. 계약 연장한 것도 회사측의 요청으로 연장한 거였고, 코로나 걸린 게 제 귀책사유도 아닐 텐데 그걸 이유로 계약을 끊겠다니요. 이러면 회사에 솔직하게 얘기한 게 바보짓 아닙니까.

혹시 대처항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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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22/02/10 15:35
수정 아이콘
노동청에 신고하는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계약서는 쓰셨나요?
22/02/10 15:53
수정 아이콘
프리랜서 계약이면 노동청에 접수하는거 자체가 거의 불가능입니다..
김연아
22/02/10 16:03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ㅜㅜ
내년엔아마독수리
22/02/10 15:54
수정 아이콘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봤는데 고용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은 자기들 관할이 아니라네요. 그리고 고용계약이라도 3개월 미만의 단기계악은 보호를 받기 힘들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계약서는 썼습니다.
김연아
22/02/10 16:02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ㅠㅠ

그럼 법으로 다투는 수 밖에 없겠네요
계약서 쓰셨으면 충분히 이기실 수 있긴 할텐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공산이...
내년엔아마독수리
22/02/10 17:55
수정 아이콘
하하...역시 그렇군요. 역시 그딴 계약 하는 게 아니었어...
이른취침
22/02/10 17:53
수정 아이콘
댓글보니 그냥 생계보상 받는 게 가장 현실적이겠네요..
22/02/10 18:19
수정 아이콘
필요할때만 아쉬운소리하는 나쁜놈들이네요
도움은 못 되어드렸지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22/02/10 19:39
수정 아이콘
걸리고싶었던 것도 아닌데 좀 너무 하긴 하네요ㅠ
라그나문
22/02/11 08:10
수정 아이콘
반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계약직으로 고용한 사람이 코로나 확진으로 정상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면
계약 종료를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공식질문러
22/02/11 08:26
수정 아이콘
여기보다는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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