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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2/08 16:09:12
Name 흰둥
Subject [질문] 회사에서 문에 부딪혀 이가 부러져 임플란트
하게 된다면, 평소에 내고 있는 4대보험중 산재보험에 보험금 신청 가능할까요?

사무직, 회사에 나와 돌아다니던 중 부주의로 문에 세게 부딪혀 앞니가 부러졌다고 합니다(제가 아니고 다른직원).

어떻게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는 자세히 못들었구요.

치과에 가서 임플란트를 할 모양인데, 이런것도 산재보험금 지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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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월드
22/02/08 16:12
수정 아이콘
산재판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는거니 그쪽에 문의해보시는게...

일단 술취한게 아닌이상 어떻게 저런 상황이 가능한지 상상이 안가긴 하네요;;;
22/02/08 16:23
수정 아이콘
되긴할겁니다... 화장실에서 넘어져도 산재처리되고 회식 후도 되고.. 출퇴근에도 되니.. 안될건 없죠 뭐
22/02/08 16:24
수정 아이콘
본인 '부주의'인데요... 회사에서 산재를 해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산재가 실비같이 근무시간에 다쳤으니 보상해주세요 하는게 아니라서요
22/02/08 16:34
수정 아이콘
회사가 뭔가 확인/인정/승인 등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22/02/08 16:37
수정 아이콘
회사에서 산재 인정을 해주는게 아니고
다친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한 후
산재 판정되면 산재로 신청하는겁니다.

그거 싫은 사업장에선 보통 꼼수로 공상 처리라는걸 하죠
22/02/08 16:39
수정 아이콘
본인이 신청하는 시스템이었군요. 전 회사측에 산재를 별도로 요청해야하는 것인줄 알았습니다.
확인을 위해 제 원글은 그냥 남겨두겠습니다. (글쓰신 분은 정정된 내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02/08 16:38
수정 아이콘
https://www.a-ha.io/questions/4f587d63b69ef0d0b544a1a4e873a503
산재같은 경우는 개인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주의 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서 산재재해로 인정을 받을수 있으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데
회사에 나와 돌아다닌이 어떤 상황인지가 궁금해지네요
22/02/08 17:14
수정 아이콘
사무동 이동중에 출입문에 부딪혔다(한눈팔다가...?)라고만 들었는데, 그건그렇고
만약 산재로 인정되면 회사에 뭔가 불리하거나 악영향이 발생하나요?
노동청에서 조사(사람이든 문서로든)가 나온다든지...?
22/02/08 17:23
수정 아이콘
보건업 13년째 종사자(산업위생공학전공자)입니다.
사업장내 산재가 지속적으로 나오면 노동부에서 점검 나오기는 합니다
(안전, 보건 점검)
22/02/09 08:06
수정 아이콘
나라에 뭐 하청받아먹고 있어서 산재 있으면 감점을 받거나 하지 않는 이상 딱히 상관없습니다...걍 문 부딫쳤다하면 별 서류같은것도 필요없을꺼같아요 산재에 대한 인식이 안좋죠 뭐...
전 예전에 이사하다 허리다쳐서 산재신고할랬는데 산재하면 70%정도밖에 안나오고 제꺼 실비 보험처리하면 90%나와서 걍 보험처리했었네요...
파와미
23/02/05 21:33
수정 아이콘
저 상황은 무조건 산재승인됩니다.
단 옆에서 목격자가 있으면 바로 처리되지만 목격자가 없고 본인 혼자만 주장한다면 승인에 시간이 걸릴수도 있지만 진짜로 저렇게 다친거라면 출근시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빨 잡고 눈물 그렁그렁 했을터이니 증명에는 어려움이 없다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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