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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1/19 20:04:04
Name 배두나
Subject [질문] 어머니께 1억 2천만원정도를 현금으로 드릴려고 하는데요. 증여세 관련되어 궁금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께 1억 2천만원정도 현금을 계좌로 보내 드릴려고 하는데요.
사유는 아파트 구매에 도와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근데 1억 2천만원을 그냥 주면 증여세가 생길텐데
얼마가 생길지 ..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전혀 알수가 없어서
어찌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 아파트 구매에 입금해야할 주소로 제가 입금하면 괜찮을지 ㅠㅠ
관련 지식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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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불멸마수
22/01/19 20:08
수정 아이콘
전형적인 증여세과세대상이고, 조정지역여부에따라 국세청에서 관심있게 들여다보는 분야이기때문에 피하기 쉽지않을겁니다.

직계존속 5천만원공제 후 7천만원 *10% =7백만원
자진신고시 10%감면해서 6.3백만원일겁니다
배두나
22/01/19 20:09
수정 아이콘
피해갈 생각은 없고 자진신고 하면되는군요. 감사합니다!
윤석열
22/01/19 20:13
수정 아이콘
그냥 차입으로 처리하셔도됩니다 2억까지는 무이자 차입으로 인정해주는것으로 알고있어요
몽키매직
22/01/19 22:17
수정 아이콘
법정금리 4.6% 최소로 지키고 연 1000만원의 이자 차이는 문제삼지 않기 때문에 2억의 4.6% 인 920만원이라 이론적으로는 0원으로 처리할 수 있긴 한데, 세무서가 판단하기에 차용이라기보다 증여에 가깝다고 판단하면 뜯길 수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꼼꼼하게 따지기 때문에 재수 없으면 증여세 더 내야 될 수도 있어요.
윤석열
22/01/19 22:41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저도 곧 필요한데 미리미리 준비해야겠네요
리얼월드
22/01/19 21:40
수정 아이콘
차용증 쓰세요
김유라
22/01/19 22: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가장 깔끔한 방법은 증여세 내는거긴 한데, 사실 몇 억 한 방에 꽂는거 아닌 이상 국세청도 쉽사리 모니터링 못합니다.
윗 분들 말대로 차용증 보험용으로 써두시고, 원금 조금씩 매달 이체하면서 상환하시면 무이자 차입도 인정됩니다. 다만 중요한게,


1. 원금의 이체, 즉 상환금은 터무니없는 금액이면 안됩니다. 막말로 1억 빌리셨는데 매달 10만원씩 갚으시면, 상환기간이 80년이 넘습니다(...). 최소한 30년 정도는 꾸준히 이체해서 완납한다는 전제를 까셔야 합니다.

2. 2번과 마찬가지로 차용증에는 채무 변제를 어떻게 할건지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기입되어야 합니다.

3. 위 방법도 사실 따지고 들면 국가가 2억 정도의 푼돈은 용인(?)해준다고 보셔야 합니다. 즉, 잡으려고 맘먹으면 다 잡히는 돈입니다. 나중에 소명해야할 일이 생기시면 "2억까지는 이자 1,000만원 이하라 괜찮다던데요?" 이런 말씀은 하시면 안됩니다. 솔직하게 부동산 구매를 위해 부모님께 차용했고 원금 매달 상환하고 있고, 증빙 자료는 이렇다(차용증 및 이체내역) 정도 소명하시면 됩니다.
배두나
22/01/19 23:10
수정 아이콘
모든 분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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