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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11/06 22:20:33
Name The xian
Subject [기타] 4대 중독법 관련 PGR 차원의 움직임을 제안해 봅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4대 중독법 관련 PGR 차원의 움직임을 제안해 봅니다.

우선, PGR 우측 배너 영역에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에서 받고 있는 게임중독법 반대서명 배너를 링크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게임의 유해성을 허위, 과장하고 그것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고 권력의 기반을 삼으려는 그릇된 개념을 가진 정치인들과,
그에 빌붙은 이익단체들과,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고자 하는 무책임한 자들로 인해
게임은 마약과 도박, 그리고 술과 뭉뚱그려질 뿐만 아니라 그들 이상의 중독물질 혹은 유해물로 왜곡되고 있습니다.

게임이 마약, 도박, 술과 뭉뚱그려져 중독법의 관할 대상이 된다면, 더 이상 게임은 취미생활이자 즐거움으로 남을 수 없고
이는 PGR과 e스포츠의 정체성에도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반대서명은 소극적인 움직임 중 하나에 불과하고 이것이 실제 법안 통과여부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겠으나,
그대로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이기에 일단 반대서명 배너를 링크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만일 가능하다면 과거 특정 이슈 때처럼 PGR 회원들의 명의로 광고를 내는 것도 고려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운영진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노틸러스
13/11/06 22:47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13/11/07 02:29
수정 아이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저도 심정적으로 많이 동의가 되는 의견이네요.
다른 운영진들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모두 게임과 게임문화를 좋아하는 분들이니까요.

운영진들은 피지알이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은 가급적 지양하려고 합니다.
과거 노통 서거시에 신문광고 게재 등의 활동도 있긴 했습니다만 회원들이 주도했던 측면도 많았고,
가급적이면 그런 일에 깊게 관여하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운영진들과 함께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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