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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8/06 12:36:27
Name Myoi M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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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차 출처 펨코
Subject [유머] 고영욱 유튜브 활동 전격 시작




....이 버러지가 왜 나무위키 실검에 들었나 찾아보니............

그 와중에 댓글은 다 막아뒀다고




참고로



1심에서 인정된 고영욱의 범행


첫 번째 피해자



2010년 여름, 13세 여성의 번호를 알아내고 며칠 뒤 연락하여 집으로 데려감.

술을 먹인 뒤 강제로 간음하고 그 해 가을까지 총 2회 성폭행, 1회 구강성교함.


두 번째 피해자


2010년 여름, 평소 알고 지내던 17세 여성을 집으로 데려와 술을 섞은 음료를 줌.


이후 허벅지를 주무르며 목덜미를 잡고 강제로 키스함.


세 번째 피해자


2012년 겨울, 운전 중 13세 여성이 걸어가는 걸 보고 차를 세움.


자신을 프로듀서로 소개하며 차에 타게 함.


얼마 안 가 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키스함.


징역 5년, 공개명령/고지명령 7년, 전자발찌 10년


항소심서 첫 번째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봄.



징역 2년 6월, 공개명령/고지명령 5년, 전자발찌 3년







지금은 전자발찌 풀림, 성범죄자알림e 풀림



...유튜브는 성범죄자도 개설자체는 문제가 없나보네요..(메타가 이쪽에 엄격했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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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철
24/08/06 12:37
수정 아이콘
아마 일주일도 못가서 신고폭풍과 싫어요 폭풍 맞고
알고리즘과도 멀어지고 계정 내리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24/08/06 12:38
수정 아이콘
'인간실격'이라니, 알긴 아네 크크
24/08/06 12: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연예나 인플루언서 활동 영원히 안될텐데 아직 미련을 못버렸군요.
전형적인 페도 범죄자라 절대 남에게 영향을 주는 직업을 가져서는 안되는 사람입니다.
Blooming
24/08/06 12:42
수정 아이콘
전격 종료도 멀지 않겠죠
그말싫
24/08/06 12:43
수정 아이콘
자세한 내역은 몰랐어서 그냥 미성년자들이랑 조건만남하다 걸린 줄 알았는데 아예 흉악범이었네;;;
24/08/06 12:44
수정 아이콘
고영욱 패는건 성별갈등도 잠시 잊게 만들듯 크크크크
Myoi Mina
24/08/06 12:45
수정 아이콘
안그래도 더쿠,펨코 그냥 위 아더 월드더라구요 크크크크크크

저건 그 어디에서도 옹호할만한 구석이 1도 없는 놈이라
제라그
24/08/06 12:45
수정 아이콘
얘는 실형 나온 미성년성범죄자라 유튜브에 신고하면 계정정지 먹을듯
24/08/06 12:47
수정 아이콘
그냥 사람 가죽 뒤집어쓴 미친개라고 보심 됩니다 역겹
24/08/06 12:48
수정 아이콘
얘는 죄인인거 따지기 이전에 죄질이 너무 안좋아요
샤크어택
24/08/06 12:49
수정 아이콘
채널 신고 기능이 어딨더라...
모나크모나크
24/08/06 12:51
수정 아이콘
1번 보고 죄질이 진짜 안 좋구나 했는데 저건 무죄인건가요?
덴드로븀
24/08/06 13:09
수정 아이콘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78701?serial=78701
['미성년자 성폭행' 가수 고영욱 2심서 감형 받았지만] 2013-09-27
1심 : 징역 5년 / 전자발찌 부착 10년
2심 : 징역 2년6월 / 전자발찌 부착 3년

<감형이유>
1. 피해자 1명과 합의
2. 다른 피해자 1명은 처벌의사가 없음을 밝힘
3. 반성문에서 충분히 진심어린 반성이 엿보임
4. 초범

무죄라기보다 합의 & 처벌의사 없음인것 같네요.
모나크모나크
24/08/06 13:10
수정 아이콘
항상 감사드립니다. 근데 피해자가 3명이나 되는데도 무슨 초범인가봐요;;
덴드로븀
24/08/06 13:15
수정 아이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055438
[‘항소’ 고영욱, 원심 깨고 2건 무죄선고…재판부 “연예인 특혜 없다”] 2013.10.30
2심 재판부 : 고영욱의 기소내용 총 3건 가운데 2건에 대해서 무죄 선고
2010년 13세 여성 A 3차례 간음 혐의 - 무죄 (+합의)
2010년 17세 여성 B 추행 혐의 - 무죄 (+처벌 의사 없음)
2012년 13세 여성 C 추행 혐의 - 유죄

정확히는 이렇게 판단된것 같습니다.
승승장구
24/08/06 12:58
수정 아이콘
며칠컷일지
캐러거
24/08/06 13:00
수정 아이콘
일시정지누르고 채널신고해야지
24/08/06 13:02
수정 아이콘
발정난 개네요
아이폰12PRO
24/08/06 13:04
수정 아이콘
이런 인간이 유트브멀쩡하게 하기시작하면 너무 안좋은 선례를 남길듯 그냥 조용히사세요
감전주의
24/08/06 13:05
수정 아이콘
글만 읽어도 욕이 한사발 나오네요
저정도인줄은 몰랐습니다
flowater
24/08/06 13:08
수정 아이콘
13살,???
distant.lo
24/08/06 13:08
수정 아이콘
사건 자세히 몰랐는데 그냥 폐기물쓰레기였군요
짐바르도
24/08/06 13:10
수정 아이콘
인간실격좌(진짜임)
덴드로븀
24/08/06 13: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항소심서 첫 번째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봄.]

이건 어디서 나온 자료일까요?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055438
[‘항소’ 고영욱, 원심 깨고 2건 무죄선고…재판부 “연예인 특혜 없다”] 2013.10.30
2심 재판부 : 고영욱의 기소내용 총 3건 가운데 2건에 대해서 무죄 선고
2010년 13세 여성 A 3차례 간음 혐의 - 무죄 (+합의)
2010년 17세 여성 B 추행 혐의 - 무죄 (+처벌 의사 없음)
2012년 13세 여성 C 추행 혐의 - 유죄

이렇게 된건가보네요.
24/08/06 13:11
수정 아이콘
앞자리 숫자 1로 바뀌는 순간 눈깔 뒤집히는..
생식기가 뇌를 지배한 자는 철저한 무관심 속에 잊혀져 갔으면 합니다.
MurghMakhani
24/08/06 13:16
수정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었는데 죄질이 너무 안좋네요
24/08/06 13:17
수정 아이콘
단순히 미성년자인줄 알았는데 피해자가 13살이었군요.. 만나이라고 해도 중1 혹은 중2... 이거 참..
24/08/06 13:36
수정 아이콘
범죄자 유튜브 개설하면 계속 정지 시키는 걸로 아는데..
신태일이 그렇지 않나요??
덴드로븀
24/08/06 13:41
수정 아이콘
이제 시작한거니 얼마뒤에 사라지겠죠? 아마도...
24/08/06 13:37
수정 아이콘
열심히 학교 다니는 딸 아빠로서 저건 사람으로 안보이네요..
24/08/06 14:06
수정 아이콘
얘는 부고도 안 궁금함..
로메인시저
24/08/06 14:15
수정 아이콘
미성년 성매매인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야...
모지후
24/08/06 14:19
수정 아이콘
하하하...제정신이 아닌 건 맞네요.
당근케익
24/08/06 15:32
수정 아이콘
정상인이 아니니 이와중에 유튭할 생각을 하지
24/08/06 15:42
수정 아이콘
미국이였으면 교도소에서 골로갔으려나
소금물
24/08/06 15:50
수정 아이콘
[항소심서 첫 번째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봄.]

이 부분을 강조해 주시거나 글 앞부분 내용을 수정해주시는게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정적으로 쓰니까 법원에서 밝혀진 사실을 써두신 거 같아서... 초반 내용은 검찰 주장이었거 같은데요. 저도 사실 글 비슷한 내용인거 같아서 슥슥 넘기다가 미성년자 강간이 2.5년 말이 되나 싶어서 보다가 본거라서, 많이들 착각하지 않을까 해요.
차라리꽉눌러붙을
24/08/06 21:03
수정 아이콘
윗댓 보면 합의로 인한 진술 번복이 의심이...
소금물
24/08/06 22:50
수정 아이콘
그럴 수도 있지만, 법원에서 무죄 준 상태이니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고서 그렇게 주장하는게 쉽진 않다고 생각해요
24/08/06 18:16
수정 아이콘
나가라그냥
차라리꽉눌러붙을
24/08/06 21:04
수정 아이콘
반성을 하겠다면 평생 고생하면서 봉사나 하고 조용히 죽어 지낼 생각을 해야지...
아주 그냥 괘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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