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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8 16:30
아버지 친구 분이 국정원에서 근무 하셨는데 국정원에서 은퇴하기 전까지 가족하고 지인 모두에게 국정원에서 근무하는걸 숨기셨다고 하더라구요. 아마 그 시절은 중정 - 안기부 시절이라 더 심했을 수도 있구요.
24/05/28 17:43
해외 첩보 업무 관련 담당이냐 아니냐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국정원에서도 일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뭐... 남들이 알아도 크게 곤란 겪을 일은 없을 거니까요.
아마 아버지 지인은 본인의 신분이 알려지면 크게 곤란한 업무를 맡고 계셨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성격이 그런 걸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 반대 케이스로 제 친구는 정황상 아버지도 국정원에서 일하신 것 같고, 본인도 국정원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별로 안 궁금한데 굳이 그걸 친구들에게 스리슬쩍 흘리면서 이야기하더라구요....자랑하고 싶나봐요....크크크 물론 그 친구가 입 밖으로 나 어디서 일한다라고 말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티가 납니다....크흐흐
24/05/28 18:46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이십년쯤 전만해도 신원조회시 주변인들 정보를 구해서 내야하기 때문에 국정원이라는 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0년대면 그 쪽도 엉망이던 시절(제 아버님 친구분도 군 제대 후 호텔보이노릇하다가, 군시절 모셨던 상관이 호텔에 투숙하는 바람에 중정에 들어갔다더군요)이라, 그런 과정이 잘 넘어갔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 같습니다.
24/05/28 17:21
친한 친구 정도만 되어도 알긴합니다. 합격하려면 몇년동안 국정원 시험을 준비해야하는데 수험생 기간부터 숨길것도 아니고.. '걔 국정원 오래 준비하더니 결국 붙었대' 이런정도 소식으로 듣게 되니까요.
24/05/28 17:54
음 제 대학 동기면서 한살 많은 형이 국정원 근무 중이신데 (약 20년 정도 근무 중) 명함을 따로 갖기 있긴 한데 친구들에게 다 국정원 근무 중인거 오픈하셨고 다른 직원들도 한다고 재직 사실 자체는 안 감추던데요.
24/05/28 16:32
선배 분 중에 국정원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명함이 진짜 이름만 덜렁 써 있더라구요.....머..멋쪄...근데 뭐 하시는지는 진짜 안 알랴주심....
24/05/28 16:43
기관에서 예산이나 총 인건비는 비공개일 수 있겠지만, 그것과 개인소득은 별개일 거 같은데요.
뭐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같은 거 끊을 때의 기관명 같은 건 다른걸로 찍을 수도 있겠지만, 국세청 사이트 들어가면 개인소득은 다 나올 거 같은데요. 다만, 국정원에서 타인(이혼 소송 중인 부인 포함)에게 정보를 주지 않을 수는 있겠네요.
24/05/28 16:47
월급을 알게 되면 (퇴직금으로 월급이 유추 가능함) 어떤 업무에 종사 하였는지를 알 수 있기에(행정직/특수 임무/아주 특별한 위험이 큰 업무 등 정도)
공개했을 경우 문제가 있는거죠
24/05/28 17:10
대법원이 국정원 직원의 급여정보는 비공개정보라고 판결했던건 맞는데, 당연히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면역]이 뜨는건 아닙니다. 그럴리는 없고,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재산분할이 됩니다. 설마 이혼재판에서 판사가 성능 안좋은 AI도 아닌데 ['국정원 직원의 연봉은 비공개이므로, 0원으로 가정하고 재산분할은 한푼도 해주지 않는다'] 라고 판결하진 않지요. (물론 일반적인 공무원보단 급여가 더 많을테고, 아무튼 본인의 패를 비공개 할수있으므로 일반케이스보다 이혼시 좀 더 유리한 측면은 있겠지만요)
다만 아내가 '내 남편 연봉 일반적인 공무원보다 더 많은걸로 알고있다, 나는 이것보다 분할을 더 받아야한다. 정확한 급여를 공개하라!' 라고 정보공개 소송을 할 경우, '국가기밀이므로 공개할수없다' 라는 판결을 받게 된다는 말이지요.
24/05/28 17:20
그럼 국정원에서 급여정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남편의 종합소득 정보를 받는 건 안되려나요?
다만, 퇴직금이나 연금은 기존 소득이 아니니 그건 어렵긴 하겠네요
24/05/28 17:23
본인 동의 없으면 안되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이혼을 안해봐서 잘은 모르지만 이혼시 재산분할소송에서는 어차피 오랜기간 살았으면 거의 "현재 재산" 기준으로 반반쯤 나눠갖지않나 싶긴해서... 현재의 정확한 월 급여를 아는게 엄청 중요한가? 싶긴 하네요.
24/05/28 19:42
'현재 재산'의 형성정도의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도 있고 양육비의 경우 수입에 비례하여 책정하기도 때문에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24/05/28 20:08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재직년수의 공무원 수준에서 나올것 같긴 합니다.
더받겠지만 더받는건 입증이 안되고 직위도 비공개 직종도 비공개다보니까요.
24/05/28 18:09
저 훈련소때 부모님 인적사항 적는것이 있었는데 한 동기가 아버지의 주민번호였나 어떤 것을(보통 사람이면 충분히 아는) 국정원이시라 모른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간부 병사할거없이 다들 벙쩌있던 기억이 나네요
24/05/28 18:16
이정도면 그냥 국정원이라고 사칭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국정원에 이 사람 국정원 직원 맞냐고 하면 그것도 대답안해줄거 같은데 뭔가 방법이 있겠죠
24/05/28 19:35
국정원 직원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입밖에 내는 순간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는 게 되는 거라서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4/05/29 00:26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국가 경쟁력과 관계 있는 기술 유출 조사할 때 방문해서 신분을 밝히고 조사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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