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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28 11:54
논란이 된 리그베다 위키의 약관은 엔하위키 미러를 겨냥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약관상으로 리그베다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져다 업체의 식별력을 침해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와 상업적 목적으로 쓰는 경우 두 가지를 제재하고 있다. 따라서 광고 하나 없는 나무위키는 이 부분에서 일절 문제가 없다. CCL 면에서도 같은 라이센스를 사용하기에 문제 없이 호환되는 것은 마찬가지. 다만 리그베다 위키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가 인정될 경우, 리그베다 위키는 DB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2015년 4월 11일로부터 그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자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https://namu.wiki/w/%EB%82%98%EB%AC%B4%EC%9C%84%ED%82%A4#s-3.1 직접 타격은 없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두고봐야죠. 나무위키는 메인 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 덤프 받을 수 있게 올려두기도 했고.
15/05/28 11:55
본안소송은 아니고 가처분 소송이긴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인정받은건 '엔하위키'라는 이름을 쓴 부분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이고, 위키의 컨텐츠 자체에 대해서는 운영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네요.
15/05/28 11:57
게시물을 그대로 복제한다는 점과 엔하위키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는 점이 부정경쟁행위에 포함되는데 아예 따로 편집이 들어가며 별개의 이름을 쓰는 나무위키는 해당이 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15/05/28 12:02
혹시나 해서 리그베다위키 오랜만에 들어가보니 다시 살아나서 알파테스트 중이네요. 하지만 위키사관들이 다 나무위키로 넘어간 판에 다시 살려봤자 의미가 전혀 없을거 같은데;;
15/05/28 12:35
다른 위키들 사이에서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받고 싶다면 저작권을 인정받아야 리그베다에게 유리할 텐데, 애초에 리그베다의 시스템으로는 리그베다에 생성된 문서 가지고 저작권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약관이라고 우기는데. 그건 멍청한 짓이죠. 약관이라고 우겨봐야 리그베다 위에 법 있지 법 위에 리그베다 있는 게 아니고. 가처분 소송에서조차 저작권 인정 못받는다는 말 나오면 본안소송 가서는 볼 것도 없습니다. 예전에 인터넷 초창기 시절이야 특정한 웹사이트에서 게시물을 작성했을 때 그 게시물의 저작권이 운영자에게 양도된다고 우겨도 사람들이 그냥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소리 하면 돌 맞지요. 게다가 비회원도 문서 작성 가능하게 해놓고. 정작 약관은 비회원, 회원 모두에게 적용한다는 것도 불공정이고. 리그베다는 법적으로 걸면 저작권 보호 못 받을 구석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또한. 청동인지 뭔지 하는 작자가 저걸로 돈벌려는 생각을 애초에 가지고 있었다면 걸림돌이 되는 건 엔하위키 미러이지 광고 하나 없는 나무위키가 아니지요. 엔하위키 미러가 제대로 된 수익분배 안해준 것 가지고 난리를 피우는 게 한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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