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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4/30 16:24:41
Name 용의나라
Subject [일반] 직장 옮길 때 국민건강보험... 모르고 있다가 손해 많이 봤네요
2/28까지 전 직장에서 일하다가
3/8부터 새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전 직장에서는 건강보험료를 한달에 8만원 조금 넘게 내고 있었던 걸로 기억...

3월 중순에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 되었다고 보험증 날아왔고
3월 말에 다시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었다고 새 보험증이 날아왔네요
전 일주일만 쉬고 바로 일하는 거라 3월 건강보험료 알아서 처리될 줄 알았는데
며칠 전에 3월보험료 체납되었다고 독촉장이 날아왔어요
이상하다 싶어 알아보니

건강보험료는 매달 1일 기준으로
직장 가입 여부에 따라 부과된다고 하더군요
3/1까지 일하고 3/2부터 한달 놀다가 4/1부터 다시 일하면 계속 직장에서 보험료를 내는 거고
2/28 퇴사 하루 쉬고 3/2부터 다른 직장에서 일해도 3월 보험료는 지역보험료로 개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 거네요...

즉 3/1 당시 전 직장이 없는 상태이므로
3월 건강보험료는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제가 다 부담해야한다는...
그런데 보험료가 무려 16만 5천원...

더 알아보니
퇴사한 경우 얼마 기간동안엔 지역보험료가 이전 직장보험료보다 높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이전 보험료 수준으로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더군요

저같은 경우에는 3월 보험료가 문제인데 4월 10일까지 신청했으면 8만원 정도 덜 내도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에야 알고
눈에선 피눈물이 촉촉히...

고작 일주일 쉬고 다시 직장에 다니는 거라
신경 안쓰고 있었더니
바로 손해를 보게 되었네요

혹시
직장  옮기시는 분들
저처럼 앉아서 손해보지 마시고
잘 알아보세요

가만 있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답니다
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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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30 16:54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좋은 정보 하나 얻어갑니다.
근데, 왜 지역건강보험이 더 쎈건가요?
수입이 없으니까 더 싸야 정상 아닌가요?
speechless
10/04/30 17:03
수정 아이콘
저도 작년 12월 31일부로 전 회사 그만두고 4일 놀고 1월 5일부로 입사했는데
1월달 분 건강보험료는 제가 내야 되는거더군요

잊고 있다가 용의 나라님 글 읽고 챙겼습니다 ^^
감사합니다

가만 있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답니다 (2)
난다천사
10/04/30 17:26
수정 아이콘
약간은 편법이긴한대...

회사 4대보험 담당자에게 월 1일자로 4대보험 신청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당월에 꼭 내야합니다...

국민연금 이거 망하지만 않는다면

참좋은대~ 정말 좋은대~~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말로할수도 없고..
이쥴레이
10/04/30 17:26
수정 아이콘
직장을 안다니거나 할때 의료보험비를 국민연금처럼 일시적으로 중지 시킬수 없나요??
태바리
10/04/30 17:50
수정 아이콘
지금 직장으로 이직할때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했더니 정말 의로보험이 많이 나오더군요.
그때는 젊을때라 그냥 '우쒸' 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잘 챙겨야겠습니다.
10/05/02 13:42
수정 아이콘
월 1일자로 4대보험 신청해달라 하면 그 다음달 1일에 해줄수도 있습니다. -_-;;;

피고용인이 많은 업체의 고용주입장의 담당자들이 1일기준으로 연금과 건보가 적용됀다는것을 모를리가 없겠죠.

가장 좋은것은 입사월 1일부터 첫출근하시고 1일부터 입사일로 적용돼게끔 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인사담당자가 일부러 1일에 입사 안시키는 경우도 많이 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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