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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3/23 04:03:07
Name Eva010
Subject 이럴 경우에는 뺑소니 혹은 물피도주인가요?
제가 어렸을적에 일이었습니다.

아마 국민학교 3학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초등학교로 바뀌기 이전임)

당시에 친구가 생일이라서 친구네집에가서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친구네집에서 케익도 먹고 과자도 먹고 친구한테 고가의 1000원짜리 문구세트도 사주고 (그 당시는 IMF이전이라서 부라보콘이 300원 쌍쌍바 100원 포도맛 콜라포 50원 시절임) 축하공연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친구에게 선물이라면서 꽤나 비싸보이는 RC카(타미야 정품)를 친구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우린 그걸보고 정말 부럽다.

역시 갑부집 애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지요.


그걸 받고 마치 유투브에서 닌텐도 DS받은 꼬마처럼 엄청 좋아하고 소리지르면서 소파 방정환 선생님처럼 소파 위에서도 날 뛰는데 정말 너무나 기뻐하더군요.


그래서 친구가 RC카 도로주행 시킨다면서 밖으로 친구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RC카를 땅에 내려놓고 친구가 화살표를 ▲위쪽으로 올리자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RC카가 달리더군요.


그 자리에 모인 친구들은...


"우와~ 문방구에서 파는 RC카랑 차원이 다르네~ 안테나도 라디오 안테나라서 그런지 수신 범위도 넒어"


왁짝지걸 떠들면서 그의 첫 주행을 주의깊게 감상했지요.

그런데 이 RC카가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그만 겨울잠을 깨고 온 북극곰처럼 슬금슬금 기어오는 차 밑에 깔려서

RC카가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그렇게 친구의 조루같은 RC카 주행은1분 30초만에 끝났는데 RC카를 밟은 차 주인은 그냥 깡통을 밟았다고 생각한건지 그냥 그대로 휙 가버리더군요...


그리고 친구는 아까 RC카 모터소리보다 더 큰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맨 땅바닥에서 배형을 하는거처럼 엎드려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군요.

부모님도 엄청 비싸게 주고 산거라 다시 사주진 못 한다고 하시던데...






그 당시 너무 어려서 애들이 친구를 달레주니라고 번호판을 보거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그런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차 번호 적어놓고 경찰에 신고하면 물피도주가 성립되나요?

아니면 강아지처럼 RC카에 끈을 안 달아놓고 도로에 활보하게 되었으니 차 주인은 무죄가 성립이 될까요?

같은 차 VS 차의 경우긴 해도 이 경우에는 어느쪽 과실이 더 클까요? (차량 운전자는 밑면 주시 부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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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라마법사
13/03/23 04:49
수정 아이콘
이런경우는 골목길 전방주시의무 태만에 의한 쌍방과실로 보는개 맞는것 같습니다.
만 에바님의 나이를 감안했을때 공소시효는 지난것 같습니다.
완성형폭풍저그가되자
13/03/23 08:26
수정 아이콘
겨울잠을 깨고 슬금슬금 나오는 차에게 깔릴 정도면 rc카를 차량에게 들이받은 수준 아닌가요?
치타처럼 달려오는 차량도 피해야하는 게 rc카인데, 슬금슬금 나오는 북극곰에게 밟히다니요..
운전자의 과실을 따지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tannenbaum
13/03/23 09:58
수정 아이콘
차량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법률상 어찌될지는 몰라도 상식적으로 놀다가 지나가는 차 밑에 공 흘려보냈다가 그 공이 바퀴에 밟혀 터졌다고 차량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나요? 도리어 차량 운전자가 그로 인해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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