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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14:33
우리가 미국 입국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가더라도 공항 출입국 심사에서 입국거부 당할 수 있듯이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에서 입국금지 조치를 해두면 인천공항 입국심사 때 입국거부가 되어 다시 돌아가야지요. 그러면 다시 또 이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해야하고 도돌이표가...
23/07/13 14:34
가수 이승철씨가 독도 관련 행사 참석하고 노래 불렀다고 일본에서 입국거부 당했던것도 유명한 사실이고... 사실 외국인에 대한 입국 거부는 그 나라의 주권사항이라 맘대로 해도 뭐라 할 도리가 없는게 맞습니다.
(저는 어차피 유승준이 한국에 돌아와도 연예활동으로 돈을 버는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입국 시켜줘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긴 합니다)
23/07/13 14:39
개인적으로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않는 기분이 있는데..
상병4호봉때였나..점심때 밥먹고 나오는데 유승준의 노래가 나왔을때의 빡침을요.. 왜이렇게 한국에 들어올려고 애(?)쓰는지 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23/07/13 14:43
잊을만 하면 나오는 유승준 한국 오네 마네 하는 뉴스... 저도 유승준 안 좋아하지만, 이분은 이제 한국 영영 못오는 사람인가요?
23/07/13 14:4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971569?sid=102
재판부는 "원고의 병역기피 행위에 사회적 공분이 있었고 20년이 넘는 지금도 원고에 대해 외국 동포 포괄적 체류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도 "다만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안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합의를 거쳐 이 사건 판결하게 됐다"며 "병역을 기피한 외국 동포도 일정 연령을 넘었다면, 구분되는 별도의 행위나 상황이 있을 경우 체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 단순 비자발급절차 문제가 아니라 체류자격을 부여하라는 취지의 판결이라 이제는 입국거부 못 할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네요
23/07/13 15:02
사실 국적변경하면 그 순간부터 외국인이라 법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안 받으면 끝이라. 외국인은 들여보내줘야 하는 의무가 (설령 재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았어도) 없으니까요. 국적회복도 우리쪽에서 안 받으면 끝이거든요.
23/07/13 14:48
'입국거부하면 된다'고 생각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입국거부에 대해서도 재판 걸리게 되겠죠.
단순히 비자발급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을 넘어서 '유승준 씨의 입국을 불허하고자 하는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면, 비자발급 후 입국거절로 응하는 것은 오히려 좀 문제가 있다고도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승준 씨의 입국을 국가가 거절하는 게 타당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사회적 논의를 다시 정리할 때가 온 것 같네요 (지금까지는 '타당하다'는 결론으로 정리가 되었지만, 판결이 바뀐다면 논의가 다시 정리되어야 할 수 있겠죠)
23/07/13 15:03
입국 거부는 행정처의 고유권한인데 그걸 옳지 않다고 법원이 태클을 건다는건 행정처의 권한을 부정하는거나 마찬가지라 행정처의 권한 자체가 재정립 되야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소송도 그런 판결도 아닐 겁니다
23/07/13 15:07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 싶은데요,
[비자발급]과 [입국거부] 중에서 입국거부만 특별히 행정처의 고유권한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23/07/13 15:10
아뇨 담당이 다릅니다. 비자발급은 외교부가 하는 거고 입국 거부는 법무부가 하는건데 지금 소송은 외교부 산하 LA총영사관이랑 싸우고 있는 거고요.
23/07/13 15:34
행정처의 권한을 법원이 선빵날려서 태클건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 쿠마님의 말씀은 만약 이 판결이 대법에서 이대로 확정될 경우 분명 스티브 유는 비자발급을 시도할것이고, 그게 통과되어 한국에 오게되면 법무부가 입국거부 처리를 해도 스티브 유가 거기에 대해 소송을 걸 가능성이 농후한데 그 소송에서의 법리다툼에 영향이 갈 것 같다는 해석이신 것 같습니다.
23/07/13 14:54
제 기억으로 예전에 스티브 유씨가 미국 대사관에다가 한국정부가 부당하게 미국인의 입국을 막는다 도움! 했는데 미국 대사관측에서 외국인의 입국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해당국 정부의 주권행사로서 미국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답변한걸로 알고 있음요. 글고 아마 병무청 입장에서는 저분이 한국땅을 못밟게 하는게 거의 뭐 최후의 보루? 마지막 자존심?같은 느낌이라 철저하게 마킹할겁니다.
23/07/13 15:05
그냥 계속 읍소하고 잘못 빈끝에 기적처럼 국내 들어오는게 어찌어찌 성공하였다고 한다면 좋던 나쁘던 화제성이 충만하기에 욕먹을 각오로 방송 불러줄 곳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디.
그런데 지금은 온갖 어그로를 끈이후라 혹시나 한국땅 밟아도 방송활동은 못하죠.
23/07/13 15:07
재판부에서 저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만약 비자발급 후 입국거부 처리를 당할 경우 행정소송이 가능할 것 같네요. 그리고 판례를 참조해서 행정소송에서 스티브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 다른분도 비슷한 의견 써주셨는데 저도 이젠 스티브 유가 뭐 한국와서 영리활동 할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는 입장에서 장기체류는 몰라도 그냥 오는 것 자체는 굳이 이 이상 막을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뭐 알아서 판단하겠죠.
23/07/13 15:16
글쎄요.. 이건 행정부처들의 자존심이 달린 사안이라고 봐서. 법리적으로 봤으면 이미 벌써 입국이 됐어야죠. 이건 당장 X문가인 제가 생각해도 엮여있는 부처가 병무청 국방부 문체부 외교부 정도인데. 게다가 댓글들에서 언급되는 검머외 관련된 정책에도 파장이 갈 수도 있을거구요. 입국은 빨라도 2030년은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국거부하고 또 그거 관련해서 소송 한바퀴 돌고 이정도로 시간 끌릴거라는게 너무 뻔해서...
23/07/13 15:22
외국인 입국거부랑 강제출국은 법리적으로 따질것도 없이 걍 그 나라 고유 권한이에요. 북한처럼 납치해서 강제로 입국시키거나 나가겠다는 사람 막는게 문제지....우리나라 사람도 미국 공항에서 답변 잘못해서 입국 못하는 케이스가 왕왕 생기는데요 뭘
23/07/13 15:30
신분 불확실이든 범죄 가능성이든 뭐든 형식적인 사유 없이는 입국거부 안되는거 아닌가요?
물론 어떻게든 트집이야 잡겠지만 만약 일반인 A씨가 스티브의 상황이라면 입국 될거 같은데...
23/07/13 15:39
그 형식적인 사유라는게 엄격하게 고정된게 아니고 출입국관리법 11조1항8호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정해놔서요....2011년에는 일본 국회의원들이 독도는 일본땅이니까 독도를 가겠다고 한국에 왔다가 공항에서 컷 당하고 8시간인가 삐대다가 쫓겨난적도 있는데 그 일본 국회의원들이 따지고 보면 뭐 신분이 불확실했던것도 아니고 범죄를 저지르려 했던것도 아니죠.
23/07/13 15:43
조금 결이 다른거 같긴하지만... 핵심은 설사 정치적인 이유라 할지라도 장관이 입국금지명단에 올리기만 하면 된다는거군요.
23/07/13 15:28
오히려 법적으로 보면 국제적인 스탠다드로 보나 뭐로 보나 입국 거부에 대해서는 소송할 건덕지도 없어서 그나마 비자 가지고 비비면서 언론플레이 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23/07/13 16:35
인권 혹은 자유권에 대해 보통 2가지로 구분됩니다. 인간의 권리랑 국민의 권리로 나눕니다.
인간의 권리는 누구나 적용되는 것이고 국민의 권리는 외국인에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 중 입국의 자유는 국민의 자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형식적 사유없이 입국거부가 안되는게 아니라 그냥 외국인에게는 사유가 있어야 입국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게 기본적인 입장에 가깝습니다. (단지 현실적으로 외국인에게 사유를 하나하나 부여해서 입국판단하는 것보단 현실적 한계로 거부할만 사유가 생길때 막자가 행정상 편의, 질서유지, 공공복리상 유리하기때문에 취할 뿐입니다.)
23/07/13 15:23
입국거부명단은 법무부장관 명의로 올라가고 내리는것도 장관 명의로만 가능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대부분 정치인... 저거 풀어주면 정치생명 끝입니다. 크크크
23/07/13 15:35
상당히 의외의 판결이네요. "병역을 기피한 외국 동포도 일정 연령을 넘었다면, 구분되는 별도의 행위나 상황이 있을 경우 체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
요즘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 병역을 기피한 한국인도 일정 나이가 넘으면 결국 군대가 면제되고는 했습니다. 나이가 37였나 그러다가 40이 넘는 나이로 변경되고 그랬던 거 같은데 정확한 나이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판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결국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 건도 체류를 해도 좋다는 기준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가 이슈가 될 거 같기도 한데요, 40세 이전이면 너도나도 기피하려고 할 거 같고 마음 같아서는 50이 넘어야 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군요. 스티븐 유가 몇살이더라...
23/07/13 15:38
나이도 많이들었고, 이미지 때문에 이제 들어와도 연예인으로서 재기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저렇게 끈질긴건 무슨 이유일까요?
어디 금고라도 묻어놨나 했는데 생각해보니 여행객으로는 입국 가능하기도 하구요.
23/07/13 15:47
여행객으로도 못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딱 한번 장인상때 예외적으로 입국허용했고 그 외에는 계속 입국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꼭 뭘 하려고 들어온다기보단, 억지로 못 들어오게 하니까 더 들어오고싶은 마음도 있을것 같네요.
23/07/13 16:07
병역기피를 이유로 국적을 바꾸는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경우는 입대날짜를 계속 미루다가 런을 하는경우이지 입대날짜 이미 확정되고 그 입대일 며칠 전에 출국해서 런을한건 스티브유 씨가 거의 유일 합니다. 덕분에 그 뒤에 국적선택의 기한이 생겼죠. 이중국적을 가진 남자는 18세가되는 3월까지 국적을 선택해야합니다. 이때까지 선택하지않으면 병역의 의무를 하지않는한 한국국적 포기가 안되게 바꾸었죠.
23/07/13 19:20
그렇죠. 그리고 좀 다른 얘기지만 국적 선택 기한 때문에 외국에서 본의아니게 피해를 보는 재외국민들도 있었습니다.
스티븐 유가 혼자 편하겠다고 굴린 돌이 이런 영향을 가져올 줄은 몰랐지요.
23/07/13 20:51
한국인도 피해봤습니다
슈퍼주니어 희철, 규현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재검결과 군면제인데 병무청에서 저사람 때문에 공익을 가는게 좋다고 해서 면제인데도 공익을 갔었죠
23/07/13 16:03
한국에서 예능 등 영리활동 가능성 없다고 몇분이 그러셨는데, 부정적 화제성은 충분하기에 분명 불러주는곳 제법 있을거라 봅니다.
어쨌거나 이슈가 되니까요. 범죄자도 잘생기거나 이쁘다고 팬클럽 생기고, 하도 세상에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어서... 그나저나 설마 끝은 아니겠죠? 대법 상고심 가는거겠죠?
23/07/13 16:04
예전에 독도에 가려고 입국하려던 일본 중의원들의 입국을 거부한것
작년인가 동남아, 태국 여성들의 제주도 입국을 거부한것 처럼 외국인의 입국 판단은 국가의 고유권합니다. 스티브 유씨가 입국 거부에 대해서 뭐라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23/07/13 16:10
스티브유가 아직까지 입국금지인건 국민정서법이라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승소하는게 맞죠. 다만 비자는 그런거 없고 행정부 맘이라 절대 못 들어오는데 왜 소송하는지는 모르겠네요.
23/07/14 01:00
유승준이 유명인 이라는 이유로 다른 병역 기피자들에 피해 특별취급 할 법적 근거는 없기때문에 법리적으로 그런게 맞습니다. 오히려 너무 대놓고 그런 쪽인 케이스라 법학 강의에서도 교수님들이 단골로 드는 예시에요.
23/07/13 22:52
반대로 적으신 것 같은데 비자를 그런 사유로 안 내주는 게 국민정서법 쪽에 가까워서 유씨가 비자 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리적으로 따져서 승소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아직 대법원에 안 갔지만) 입국금지는 그런 게 없고 행정부 맘이라 절대 못 들어오죠.
23/07/13 16:12
외국인 입국 판단은 국가의 고유권한이라는 게 정부의 고유권한이라는 의미가 아니라서요...
그런데 이번에 뒤집힌 것도 저 근거가 다면 대법원 가서 또 뒤집힐 여지도 충분하다고 보려고 합니다.
23/07/13 16:21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유승준이나 일반 병역 기피자들이나 거기서 거기 같네요.
유승준이나 다른 기피자들이나 자기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뺐을거라.. 크크 저한테는 갔냐 안갔냐가 중요하지 어떻게 뺐는지는 별로 안 중요하네요.
23/07/13 19:30
아무리 행정적으로 미국인이어도 피는 못바꾸니.. 미국내에서도 1세대라 주변인들 대다수가 한국인이나 교포일겁니다. 국내와의 연결점을 전혀 무시하고 살수가 없어요
23/07/13 17:34
이제는 시간도 너무 많이 지났고 심지어 군대있을때나 군대를 전역했을때도 한국에 입국되고 활동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올수 있게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유는 급식때의 추억이 그의 노래와 춤이 함께 해서 저한텐 특별한 인물이라는 감정인데 사람들이 등을 돌린게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군대에 대해 예민할만한 남자들 입장도 어느정도 이해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은 피하겠지만, 외국인도 여행올수있는건데 그것도 막는건 과하다고 느낍니다. 한국에서 나고자라 활동하던 순간에는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하나 싶은거죠.
23/07/13 18:11
징병에 대해서 논쟁을 피하시면 대화도 없는 거죠.
미국은 시도 때도 없이 입국 거부해버리는데, 왜 우리나라만 느슨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23/07/13 21:19
별문제를 일으키지 않은건 아닙니다.. 그건 마치 마약사범이 나에게 마약판적 없고 나도 마약을 안하니 인간적인 면모로만 봤을때 그리 비난할 일은 아니다라는 평가같은거죠. 본질은 쏙빼고 껍데기만 보자면 유영철이던 지존파던 각자 사연이 왜 없겠습니까
23/07/14 05:52
오잉 저랑 반대시네요
저도 초딩때 유승준씨 정말 좋아했고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늘 아름다운청년 타이틀 가지고 입대는 당연하고 국방의의무는 당연히 이행해야죠 하는 멘트로 그당시 남자연예인들 두루뭉실하게 면제받던거와 달리 본인이 먼저 병역을 이행해야죠 하는 그 이미지가 엄청 쎄게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병역면제받으려고 국적포기한 그 사건은 어렸어도 좋아햇던만큼 크게 각인되더라구요 감정적으로 보자면 좋아했던만큼 상처를 받았다고해야하나요 그래서 차라리 입대가능연령일때 액션이라도(지금이라도 병역의 의무를 지겠습니다 등) 취했으면 모를까 딱 병역면제되는 나이부터 들어오려고 발악하는거보니까 오히려 더 혐오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좋았던 기억으로 들어와도 된다고 생각하시니 진짜 사람마다 생각이 다양하네요 크크
23/07/13 17:47
근데 예전부터 궁금했던게
어디서는 관광비자로 입국가능하다...한국미국 무비자협정때문에 그냥 들어올수 있다...라는 의견과 관광비자나 무비자로도 입국이 안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게 진실인가요?
23/07/13 17:54
발급 거부는 위법이니 발급은 될꺼고
입국 심사는 있으니 국익 훼손으로 병무청 입국금지 요청을 법무부가 받아들이면 입국 컷 그 후에 스티브가 민사 소송 걸면 그거대로 새로 소송시작 위의 루트가 가장 가능성이 높겠네요
23/07/13 18:16
아니 한국에 기부라도 하고..뭔가 좀 액션을 취해야 동정표라도 사지..
소송만 걸어놓으면 여론 여전하고.. 유승준씨 못들어오는건 법적인 문제가 아닌데.. 본인이 아직도 한국인인줄 아는듯..한국인 아니니 한국법의 규제와 보호에서 다 벗어난건데.
23/07/13 21:26
듣고보니 이게 정답이었네요.
군대를 안 갔고 지금은 못 가니 매년 얼마씩 평생 기부하겠다는 식으로 여론몰이만 좀 했어도 양상이 참 많이 달랐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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