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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7/24 00:40:43
Name 칼라미티
Subject [질문] 전세 살다 나가는 경우 수리비를 어디까지 줘야 할까요? (수정됨)
저희 부모님이 아파트 전세를 얻어 8년 동안 있다가 이번에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도배를 새로 해야겠다면서,
1. 도배비를 다 내던가 or 도배비 절반 + 시공이 완료될 때까지의 월세를 더 내라고 하네요.
2. 그리고 이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보증금을 안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완료되면 수선비 까고 주겠다네요.
위 1, 2번 항목은 집주인+부동산과 이야기해서 나온 결론입니다.

현재 다음 세입자는 구해지지 않은 상태고, 나가는 건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될지,
또 주인이 저렇게 요구하는게 일반적으로 합당한 상황인지 궁금해서 질문글 올려봅니다 ㅠㅠ
(만약 불합리하다면 어떻게 대처할지도요 흑흑)

*8년 동안 도배지는 자연스레 낡아서 새로 도배가 필요하긴 하고,
부모님이 입힌 손상은 현관쪽에 부착물을 붙이느라 그부분이 조금 뜯어진 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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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야무인
24/07/24 00:43
수정 아이콘
도배를 할려는 건 주인입장 아닌가요?

대부분의 경우 월세일 경우 손실에 대한 부분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가지고 있느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세에 유지비도 포함되 있구요.
항정살
24/07/24 00:44
수정 아이콘
전세..
성야무인
24/07/24 00:47
수정 아이콘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관리비에 보험이나 수리비가 포함되서 계상합니다.
칼라미티
24/07/24 00:56
수정 아이콘
ㅠㅠ 만약 법적으로 그렇다면 조금 다행이긴 한데, 상대가 약간 막무가내라고 해서... 번거로워 질 수도 있겠네요 에고
칼라미티
24/07/24 00:47
수정 아이콘
전세와 월세가 경우가 다를까요?
항정살
24/07/24 00:43
수정 아이콘
8년 전세 살았으면 도의적으로 도배비 정도는 해주는게 좋지 않을까요?
칼라미티
24/07/24 00:48
수정 아이콘
일단 부모님은 꽤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타지역 부동산하시는 친척분이 도배비를 왜주냐고 황당해하셔서)

어떤 쪽이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항정살
24/07/24 00:50
수정 아이콘
따로 관리비는 내셨나요?
칼라미티
24/07/24 00:54
수정 아이콘
지금 다시 통화해보니 반전세였고, 관리비도 따로 내셨다고 합니다
24/07/24 00:49
수정 아이콘
이게 도의적으로 해줄 일인가 싶은데요. 게다가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하는거면 도의적이라면 자기가 이사비를 줘도 모자랄 판인데...
칼라미티
24/07/24 00:54
수정 아이콘
;_; 근데 주인 양반이 도배 안하면 보증금 못돌려준다고 그러고 있어서... 어렵네요
24/07/24 01:12
수정 아이콘
전세 나갈때 도배비 내놓고 가라는건 처음듣네요. 그것도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 상황에서요.
근데 불합리하긴 한데, 못나가겠다고 버팅기면서 끝까지 싸울거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세입자가 불리한 판이죠.
칼라미티
24/07/24 13:46
수정 아이콘
부모님이 바쁘셔서 번거로운 상황을 최대한 피하고 싶으신 것 같긴 합니다 ㅠㅠ
24/07/24 01:13
수정 아이콘
8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살았으면 실수로 살짝 긁힌 부분이 한두군데 있을수도 있고 정체모를 무언가가 살짝 묻어있을 수도 있고 이미 바랠대로 바래서 결국은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 받으려면 새로 도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당연히 집주인이 부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비록 원룸이였었지만 7년가량 살아서 여기저기 다 바래고 곰팡이도 생기고 스크래치도 약간 있고 이랬었고 집주인이 여러모로 악덕하기도 했었는데 도배비는 요구하지 않았어요.

1~2년 가량 밖에 안 산 세입자가 실수로 큰 오물 엎지르거나 화재땜에 불이 그을렸거나 같은 그런 거 아니고선 말이죠.

그런 주인들 특이 '이런게 다 관례다. 니가 모르는거다' 라고 하는 듯
칼라미티
24/07/24 13:46
수정 아이콘
저도 이런저런 집주인 많이 만나봤지만 저런 이야기는 또 처음이더라구요...
24/07/24 01:18
수정 아이콘
https://www.lawtalk.co.kr/qna/101196
자연스런 마모정도라면 도배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부동산에도 도배비를 부담하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고 따지세요
칼라미티
24/07/24 13:46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잘 참고해보겠습니다...!
교대가즈아
24/07/24 01:46
수정 아이콘
당연히 집주인이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전 월셋방도 세입자 나갔을 때 도배랑 청소 안해놓고 세입자 모집하는 건물주들 이해가 안 되더군요.
칼라미티
24/07/24 13:50
수정 아이콘
ㅠㅠ 당연히 집주인이 해야 하는 거라면 참 화딱지나네요
신촌로빈훗
24/07/24 02:13
수정 아이콘
말도 안 됩니다. 도배비를 준다는 얘기는 듣도보도 못했어요. 임대인, 임차인 경험이 모두 오랜 기간 있었지만 도배는 임대인이 하는 거지, 생활과 무관하게 훼손된 정도가 아니고서야 임차인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다.
칼라미티
24/07/24 13:51
수정 아이콘
아무래도 부모님이 집주인+부동산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니 초반에 적극적으로 반박을 못하신게 아닐까 싶습니다.
임대인 경험도 있으시다니 좀 더 확신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24/07/24 04:23
수정 아이콘
도배는 임대인이 해야죠.. 도배비 내놓고 나가라는건 첨 들어봅니다. 보증금 안주면 안나가면 됩니다. 임대인이 나가달라는 입장인데 보증금 안준다는건 뭔가 싶네요...???
칼라미티
24/07/24 13:53
수정 아이콘
이미 나가버리셔서 하하...
전2000/월100 이라 전세금 자체가 아주 크진 않아서 보증금 당장 못받아도 일단 이사하고 보신 것 같습니다.
두분이 일이 바쁘시기도 했구요 ;_;
엘브로
24/07/24 06:10
수정 아이콘
일부로 훼손시킨게 아닌이상, 해줄 의무가 없죠.
문제는 집주인 억지부리는데 방법이 있냐 이건데...
억울하고, 절대 줄 생각없다면 내용증명부터 시작하시죠?
어차피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거고, 정 안되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하고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저거 피곤해서 법적으로 싫다면, 최대한 협상해서 마무리 하시고요
칼라미티
24/07/24 13:56
수정 아이콘
집주인이 아주 목소리가 크고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 같더라고요.
말씀해주신 방법 찾아보고 부모님께 권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_T
24/07/24 06:46
수정 아이콘
부동산도 미친것같은데요? 크크크

도배를 왜 나가는 사람이 해주는지? 크크크
칼라미티
24/07/24 13:57
수정 아이콘
부동산이 완전 그쪽 편 같고 그래서 이미 한번 싸우셨다네요...
Courage0
24/07/24 07:16
수정 아이콘
말도 안되고 일단 나간다고 하며 보증금 일부라도 돌려받으시고 임차권등기 신청하시면 됩니다
칼라미티
24/07/24 13:58
수정 아이콘
다시 통화해보니 보증금 일부는 받으셨다네요.
전2000, 월100이고 / 전세금 천만원은 돌려받았고 나머지는 도배 끝나면 주겠다고... 임차권 등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07/24 07:21
수정 아이콘
특정한 사유로 훼손된 게 아니라면, 세입자가 왜 도배를 해줘야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부동산은 왜그러는걸까요?????????
칼라미티
24/07/24 13:59
수정 아이콘
현관 쪽 벽지 찢어진 걸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아무래도 그쪽 집주인과 오래 거래하던 사이 같구요
24/07/24 07:29
수정 아이콘
부동산은 보통 집주인편이죠 계소거래해야하니...
칼라미티
24/07/24 14:00
수정 아이콘
;_; 그런가봅니다...
짐바르도
24/07/24 07:40
수정 아이콘
부동산 통해서 강하게 얘기하시면 알아서 조율하든가 둘이 싸우든가 하겠네요.
저도 예전에 이사올 때 인덕션 새로 해놓고 가라, 받지도 않은 물건 내놔라 하길래
전화 차단하고 중개인 통해서만 증거, 근거 가져와라 안 그러면 해줄 게 없다만 반복하니
둘이서 알아서 하더라고요.
칼라미티
24/07/24 14:01
수정 아이콘
크으 깔끔하게 대처하셨네요. 저희도 그랬어야 했는데 T_T
몽키매직
24/07/24 07:59
수정 아이콘
누가 살아도 8년 지나면 이 정도 상태는 된다 정도의 상태라면 원복의 의무는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노후화 보수하는 건 임대인의 몫 입니다.
칼라미티
24/07/24 18:26
수정 아이콘
다행이긴 합니다만 ㅠㅠ 앞으로의 처리가 걱정입니다... 집주인을 잘못 만나버렸네요;
무지개그네
24/07/24 08:23
수정 아이콘
간단히 이건 개소리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크크
칼라미티
24/07/24 18:27
수정 아이콘
순리대로 잘 해결되기만을 빌고 있습니다...
AMBattleship
24/07/24 08:25
수정 아이콘
도배는 전세일 땐 새로운 임차인의 몫이고, 월세 일땐 집주인이 해주는게 국룰아닌가요?
칼라미티
24/07/24 18:28
수정 아이콘
어찌되었건 기존 임차인은 아니라는 거군요 흑흑
카즈하
24/07/24 08:25
수정 아이콘
가구나 샤시를 파손했다면 문제가 되는데 도배는 첨들어보네요
칼라미티
24/07/24 18:29
수정 아이콘
문짝은 하나 해먹은게 있어서 이건 보수하고 가기로 하셨다는데 벽지는......
24/07/24 08:50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는 도배는 집주인이 하는겁니다.
도배비를 요구하는 근거가 뭔지 궁금하네요.
칼라미티
24/07/24 18:30
수정 아이콘
'벽지가 이정도로 낡았고 현관 쪽에 찢어진 곳도 있는데 당연히 도배하고 나가야지?' 라는 주장입니다.
집주인은 무조건 도배하고 나가라는 스탠스였고, 그쪽 부동산이 집주인과 협상해보겠다고 가더니 들고온게 본문의 제안입니다.
비행기타고싶다
24/07/24 09:24
수정 아이콘
장난하나.. 저같으면 가서 다 엎었습니다
칼라미티
24/07/24 18:31
수정 아이콘
두분이 좋게 말하면 순둥순둥하셔서 ㅠㅠ 하아...
그런데 저도 알못이라 큰 도움이 안되고 있네요. 여러분들 조언 덕분에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는 노력 중입니다
24/07/24 09:30
수정 아이콘
전세 도배는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하긴하는데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이게 전세금 받기전까지는 어찌됐건 을에 가까워서 최대한 협의를 하는게 좋긴합니다.
도배는 말이안되는 것 같고 아마 따지고 들면 다른 파손된 부위에 대한 수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지 싶습니다.
들어올때 꼼꼼히 사진찍어놓으신게 아니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집주인한테 들이박는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고. 부동산에 강력하게 따져야할 것 같긴해요.
부동산이야 당연히 전세입자한테 얻을게 없으니 집주인편일텐데 지금 중간에서 장난질하냐고 뒤집어 엎어야할 것 같긴합니다.
칼라미티
24/07/24 18:32
수정 아이콘
그나마 전세금이 크지 않아서 다행이긴 합니다(2천). 부동산과 이미 한번 투닥투닥 하셨다는데, 오늘 내일 중으로 다시 얘기해보신다고는 하더라구요...
ANTETOKOUNMPO
24/07/24 09:31
수정 아이콘
솔직히 진상력 대결이죠.
법적으로 가면 칼라미티님이 무조건 이기는건데, 과연 그 번거로움을 감수할 수 있느냐 집주인이 버티는 겁니다.
중개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집주인과 계속 거래해야 하니 그 쪽 편 들어주는 거고요.
칼라미티
24/07/24 18:33
수정 아이콘
다들 조언해주신 내용을 보니 법적으로 가면 무조건 이긴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좀 놓이긴 합니다. 전세금도 크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distant.lo
24/07/24 09:44
수정 아이콘
계약서 잘 보시면 자연스러운 생활로 나는 손상은 복구의무없다 머 그런 내용 있으실텐데요 정말 사고로 바닥 타일이 깨졌거나 도배지에 못질을 엄청 했거나 그런게 아니라면요
칼라미티
24/07/24 18:33
수정 아이콘
계약서도 다시 찾아보시라고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4/07/24 09:57
수정 아이콘
말도 안되는 얘기같습니다만...
칼라미티
24/07/24 18:33
수정 아이콘
그러게나 말입니다...
24/07/24 10:50
수정 아이콘
음. 어차피 집주인 요구로 나가라는거고 그냥 사시면 안되나요? 살고있는 세입자 내쫒는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이사 가야하는데 보증금 받아야해서 세입자가 을인거지 살겠다고 버티면 세입자가 갑이죠.
칼라미티
24/07/24 18:34
수정 아이콘
일단 이미 집을 옮기셔서 ^^; 돈받는 법만 잘 선택해서 진행해봐야겠어요
24/07/24 18: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이고.. 대항력이 없으실수도 있겠네요... 전입신고도 하셨나요? 전입신고 남아있고 빈집이면 다시 짐이라도 일부 놓고 대응하셔야해요. 근데 반전세라... 월세 나가는거 생각하면 그냥 해달라는대로 해주는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칼라미티
24/07/24 18:45
수정 아이콘
전입신고 여부도 다시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상세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도 부모님도 낮에는 바빠서, 밤에 찬찬히 이야기 나눠봐야겠네요 ㅠㅠ
24/07/24 11:00
수정 아이콘
참 웃긴게 자기가 갑이다 싶으면 어떻게든 진상질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참 어려운게 일반적인 상황이 잘 없어서 목소리 크고 갑인 사람이 이기거나 법대로 가거나 그렇더라고요 저도 몇년전에 아파트를 인테리어를 새로 해서 다른사람에게 전세를 줬는데 입주하고 얼마안되서 개미가 한마리 보였다고 세스코비용을 내달라면서 세입자가 강짜를 부려서 좀 찾아봤던 기억이 나네요 집주인되면 갑질은 해방될줄 알았는데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갑질하더라고요 법으로 안가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듯 싶었습니다
칼라미티
24/07/24 18:35
수정 아이콘
개미 한마리는 좀 진짜 짜치네요 하하...
고생 많으셨습니다
24/07/24 11:00
수정 아이콘
일단 녹음부터 잘 해두시고 주요 부위들 사진들 미리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향후 어떤 진상짓을 할지 모르는데 증거가 있으면 다 대응 가능합니다.
칼라미티
24/07/24 18:35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아마 기존 대화내용 녹음 안해두셨을텐데 지금이라도 말씀드려야겠네요!
karlstyner
24/07/24 12:10
수정 아이콘
이사갈 집은 계약하셨나요? 해당 계약내용 집주인에게 보내고 보증금 미반환으로 계약취소시 계약금배액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보증금 받기 전엔 절대로 집 비워주는거 아닙니다.
칼라미티
24/07/24 18:36
수정 아이콘
이미 계약해서 주말에 이사까지 마치셨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모두 잘 새겨야겠네요 T_T 보증금 받기 전엔 비워주는 거 아니다...
삼겹살이면됩니다
24/07/24 13:26
수정 아이콘
집주인이 나가 달라고 요구하고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는 게 도무지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주니까 계속 살라고 한다 거나, 보증금을 못 돌려 받았으니 안 나간다고 하거나,, 나가기 싫으니까 보증금을 돌려 받지 않고 연장 계약을 하자거나,,, 보증금을 돌려 받고도 안 나가면서 뻐긴다는 것까지는 그래도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가는데,

나가 달라고 요구 하지만, 보증금을 안 돌려 주겠다고 한다는 게, 어떻게 해야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칼라미티
24/07/24 18:37
수정 아이콘
저도 타지에 있는지라 협상 과정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모르겠어서...
반전세라 전세금이 크지 않아서, 부모님도 조금 쉽게 생각하신 것 같긴 합니다. 두분이 모두 선생님 계열이시라 조금 깜깜이시기도 하구요.
이혜리
24/07/24 14:55
수정 아이콘
??

미친사람인가...
칼라미티
24/07/24 18:46
수정 아이콘
ㅠㅠㅠㅠ 잘못 걸린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저희 부모님한테 월세 안밀려서 고맙다 이런 얘기 하던 집주인이
경기 회복되고 집값오르니 월세 올려달라면서 고성까지 질렀다길래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었는데...
24/07/24 15:37
수정 아이콘
미쳤네요
칼라미티
24/07/24 18:46
수정 아이콘
잘못 걸린 것 같아요...(2)
칼라미티
24/07/24 18:50
수정 아이콘
다들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이것저것 많이 알고 갑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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