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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5/30 10:27:19
Name 43년신혼1년
Subject [질문] 부동산 특약에 적힌 내용을 따라야 하는 관계자는 어디까지일까요?
이번에 이사를 가면서 전 세입자와, 현재 집주인과 저희가 들어가는 시기등이 조금 복잡해서 계약서에 특약이 좀 여러개 걸려 있습니다.
그중에 아파트 관리비 관련해서도 특약을 걸어 두었는데

전 세입자가 나간 뒤에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비를 공사 시작일 부터 저희가 부담하기로 특약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해보니 전 세입자가 나갈 때 저희 공사일보다 몇일 전에 관리비를 납부하면서 해당 일까지만 납부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6월달에 5월달 분 관리비가 청구될 때 공사일 몇일 전부터 5월 말일까지의 관리비가 나올거라고 알려 줬습니다.

뭐 해당 내용은 부동산 사장님에게 알려줘서 해결할거기는 한데요.

궁금한 부분은 이러한 [부동산 계약 특약 내용을 관리사무소에서도 지킬 의무가 있는가?] 하는겁니다.
해당 특약 내용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저희에게는 공사 시작일 부터의 관리비를 청구하고,
공사일 이전 납부되지 않은 기간의 비용을 현재 집주인 또는 전 세입자에게 청구하게 된는건지
아니면 저희가 알아서 특약 조건에 따라서 관리비를 현재 집주인에게 청구하거나 해야 하는건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아시는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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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냐고
24/05/30 10:38
수정 아이콘
엥..
본인 일이라 좀 헷갈리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편의를 봐줄순 있어도, 의무는 단 0.000001%도 없죠. 계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곳인데요
43년신혼1년
24/05/30 10:44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내가 계약서인데 관리사무소도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부동산 통해서 해결한 생각이에요.
24/05/30 10:40
수정 아이콘
관리사무소는 계약의 주체가 아닌데 해당 조건에 대해서 이행할 이유가 없죠.
거래당사자들끼리 처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43년신혼1년
24/05/30 10:45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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