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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7 10:09
코로나 시국에 저런데가 여전히 남아있군요
먼저 경찰에게 방역법 위반 및 불법도박으로 신고를 해보고 또 안먹히면 조용히 도박장 사진을 찍고, 기자 몇명에게 메일로 사진 및 내용 전달하고, 경찰이 방관하고 있다고 하면 기자가 좋다고 물고 늘어질꺼 같습니다
21/08/27 10:34
방역 관련해선, 112 신고하니 지역 구청에 문의하라고 해서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기원은 영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이라고 말하더군요. 정말 독하게 마음 먹고 몰래 촬영해서 처벌받게 하는 방법도 시도해보고 그래도 무시하면 정말 기자한테 제보해봐야겠네요.
21/08/27 10:46
본문을 보니 약쟁이님이 화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증거 확보 (사진) 및 그동안 있었던 일을 시간 순으로 요약 정리해서 기자 몇명의 메일에 뿌리고 (경찰 신고 몇 회 했는데 안먹힘, 구청에선 방역 신고해도 해당 안된다고 방치 등 기자가 좋아할만한 내용도 추가) 기자에게 연락이 오면 그 때 어떻게 하면 될지는 기자에게 묻는게 가장 빠를 껍니다 그리고 가족 분은 한국도박중독관리센터에 연락해서 도박 치료를 받으셔야 할꺼 같습니다 하우스만 없앤다고 해서 도박하는 사람이 끊질 않거든요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좋은 결말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21/08/27 10:15
경찰까야죠. 기자들은 뭐 달려듭니다. 가족이 거기에 빠져서 힘들어하고있는데 경찰은 그냥 방관하고 있다... 달콤하네요. 상상만해도.
21/08/27 13:10
위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로, 기자에게 바로 연락치 마시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상급 기관에 마지막으로 탄원 접수해보심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닌 제3자의 당사자 동의 없는 불법촬영은 경우에 따라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만약 상급 기관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경과를 바로 공중파3사 등 메이저 언론사에 제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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