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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1 18:01
알고 계신 게 맞습니다. 집주인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연장하지 않을 때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거주를 사유로 내보내고 2년 이내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종료 6개월~1개월 사이에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고지하셔야 합니다.
21/08/11 18:07
그거 작년 이맘때쯤 화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일부 기자들이 기사 빨리 올리려고 집주인은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거부 가능하다는 내용을 빼고 올린적 있는데 아버지께서 그 기사를 보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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