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8/11 12:37
일단 글로 신상 적는게 제일 좋다고 들었는데 맞다면 글로 님 신상과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적어두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그러고도 계속 시비를 걸거나 비방을 한다면 그때는 고소죄 성립 요건을 만족해서 합의보시죠 크크
21/08/11 12:51
1. 카페에서 신상을 밝힘
2. 친구를 가입시킴 3. 그 댓글러가 욕한 걸 보고 친구가 알려줬다며 고소 [특정성 성립] 의 흐름이 아마 가능할 겁니다.
21/08/11 22:43
실무상 어떻게 처리되는지까진 잘 모르지만, 단순히 실명을 까고 안까고 여부로 특정성 여건 충족 여부가 딱지 뒤집듯 생기진 않을 겁니다. 롤에서는 내 이름 까고 욕해보라고 도발했을 때 사실 욕해도 안 될 것도 없거든요. 설령 수사까지 이어져도 피의자가 잘 진술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바가 뭐냐, 게임에서 욕한 것 뿐이었다는 식으로 넘길 수도 있을 거라서요. 네이버 카페에서 그 분의 행실이 어떠할지까진 모르겠으나 구체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모욕이 명백해야 할 겁니다.
21/08/11 23:27
단순 실명이 아니라 나이나 사는곳까지 밝혔을 때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어떤식으로 밝혀야 하는지가 궁금한거구요
모욕성은 '싸가지없는 새끼'정도의 욕설로도 성립가능하다합니다..
21/08/12 12:37
밝힌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욕 행위가 닉네임 배후에 실재하는 인물을 특정해 모욕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모욕죄 구성요건이 피해자가 판을 깔아준다고 해서 반드시 성립한다고 보는 게 맞는 것인지... 제가 피고인의 변호인이라면 그걸 지적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