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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7 12:14
부부간 증여세는 6억(누적)까지 면세고 취득세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타인양도가 아니니 양도세는 없습니다. 자세한건 세무사 문의하는걸 추천합니다
21/07/07 14:56
증여니까 6억 공제로 증여세는 비과세
취득세는 1주택자 시면 1% 인데 다주택자 시면 8-12% 라 꽤 나옵니다 증여시 취득세는 공시지가 기준이라 좀 더 낮아지긴하구요 그래서 이 취득세 낼 돈이 와이프분께 있어야 합니다 이 금액을 대신 내주면 이것도 증여로 봅니다 양도세는 집을 매도 할때 내는거라 현시점에는 상관없긴 한데, 명의를 나눠가지는게 추후 양도세가 절감되죠
21/07/07 16:12
답변 주신 분들 모두 감사 드립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명의 이전 생각중이어서 질문 드렸는데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1주택자라 취득세율이 낮다해도 금액이 적지 않군요.. 개인적인 정보가 있어 질문글은 삭제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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