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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7/05 14:43:38
Name 짱짱걸제시카
Subject [삭제예정] 프리랜서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 입니다 (수정됨)
금요일날 제법 심하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대인접수 후 치료 및 입원을 해야할거 같은데..
그동안 많은 사고가 있었지만 몸이 아픈적은 처음이라 지식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봅니다.

1. 19년부터  프리랜서 일을 시작했고

2. 19년 12월 천만원, 2020년 5월 천만원 두번의 계약을 했고, 21년 2월 천만원 계약을 하였다가 상호합의하에 해지 하였습니다.

3. 결국 저는 21년에 수입이 0원이기에 무직으로 처리되나요?

4. 어쨌든 프리랜서로 인정받는다면 적정 합의금은 얼마일까요?

5. 계약은 건당 3천이며, 3회에 나누어 지급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해지될수도 있으며, 저는 하나의 계약은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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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5 14:56
수정 아이콘
궁금해서
프리랜서와 교통사고 합의금과는 무슨 관련이 있나요?
사고을 당해서 일을 못해 가해자에게 돈을 더 받겠다는건가요.
21/07/05 15:13
수정 아이콘
교통 사고 때문에 일 못하면 금전적인 손해인데 당연히 보상 받아야죠.
21/07/05 15:00
수정 아이콘
한문철 tv에 제보 해보시죠.
21/07/05 15:16
수정 아이콘
정확히 답변해주실 분을 찾기가 쉽지 않으실 듯 합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합의 들어올 때 조리있게 의견 피력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글여섯글자
21/07/05 15:19
수정 아이콘
휴업손해 수당은 도심 일용 근로자 기준 일금의 85%라고 하네요
21/07/05 16:23
수정 아이콘
이런건 손해사정사 상담한번 받아보셔야 겠는데요.
비행기타고싶다
21/07/05 16:42
수정 아이콘
걍 일용근로자 기준으로 잡아요. 심지어 무직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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