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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2 12:24
제 경험이 여전히 좁을 수도 있지만 20년을 전, 월세, 자가 거래 다 하면서 살아봤지만 이전 질문도 그렇고 처음 들어보는 경우 없는 상황이네요.
재개발 지역인거랑 본인계좌 해지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본인 은행계좌 해지하는데 세입자의 새 전입지 계약서를 보여주는 것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퇴거 확인서 정도라면 몰라도...그것도 개인정보 다 빼고... 주민번호야 현재 전세 계약에 들어있으 실테니 어쩔 수 없을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정보는 신경 써서라도 안 보여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아울러 신변보호를 위해 가족분이나 믿을 만하신 (힘 있는) 어르신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21/05/22 13:53
저도 그점들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계좌해지에 그런서류들이 왜 필요하냐고 물으니 주인이 이주자대출을 받아서 진행하기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네요 자기도 전세금에 10%먼저 주면서 협조했으니 저보고도 협조해달라구요 제가 협조를 해줘야하는 부분일까요?
21/05/22 16:54
다른 분들이 댓글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금융기관에서 사실확인을 위해 계약서를 요청하는 일이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도 미리 애플님에게 전세금 10%를 반환해 주셨다고 하니, 법적인 권리의무 유무를 떠나 도의적 차원에서나, 애플님의 현실적 손익 차원에서나 이 정도면 협조해줘서 나쁠 거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은행 담당자와 통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가 확인하신 뒤에 계약서를 제공하시는 것이 좋고요.
21/05/22 12:36
전 필요할거같은데, 세입자가 온전히 나가는지 확인할거같긴해요. 근데 이런데보단 은행이나 좀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는게 나을거같네요
21/05/22 13:46
그거아니면 딱히 확인할길이 없을거같아서요
이미 세입자 주민번호 폰번호 등 다 아는 집주인이 필요없는걸 달라고했을거같지도 않구요
21/05/22 12:39
전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습니디만 혹시나 은행측의 요구로 그럴 가능성도 있다면 직접 계약서를 가지고 같이 은행을 방문하시는 거도 방법일 거 같네요. 계약서를 그냥 주시긴 꺼려져서 그럴테니까요. 확인부터 해보시죠.
21/05/22 15:02
이 건의 타부당 여부는 제가 판단하지 못하겠으나, 임대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임차인이 해당일에 퇴거하는 것을 정확히 해둘 필요가 있을 때 이사업체견적서 또는 새로 들어갈 곳의 임대차계약서를 임대인에게 넘겨주는 경우가 없진 않습니다. (민간끼리의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에서는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만 지금은 은행, 재건축 등이 낀 상황이니까 아예 터무니없는 이야기 같지는 않네요.) 계약서를 요구한다는 은행 쪽과 직접 이야기해서 다이렉트로 보내는 방향도 고려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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