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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8 19:09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건 아닌데, 매수자분이 법인 소유자고 해당 물건이 회사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문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혹시 카드깡이면 판매자인 제가 문제가 될까요?-_-;
21/05/08 19:27
절대 하지말고 알아서 법카로 돈 만들어서 오라고 하세요.. (지인 -> 구매자 -> 판매자)
입이 길면 사기꾼이듴 아니든 피곤합니다
21/05/08 20:52
음. 매수자가 a에게 카드 긁어서, 돈을 받아,
직접 아르네트 님에게 현금을 줄 수는 없나요? 번개장터 같은 곳에는 상품명 다르게 해서 올리고 매수자에게 링크 걸어주면 될 것 같은데,, 앱에 올릴수 없는 상품이라니,, 거래가 불법인 물품이려나요 ㅠ 우선 매수자가 제안한 방법은 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21/05/09 08:57
대충 삼천만원이라하면 저 사람한테 안팔아도 2850엔 팔리지않나요? 150더 받자고 저러긴... 다만 판매하시는 물건이 주로 법인이 구매해서 사용하는 물건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21/05/09 13:29
민법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 뭐 이런 게 생각나기도 하는데, 돈을 받은 뒤에 물건을 넘겨줬고 상대방 수법(?)이나 의도를 알고 사건에 연루되고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받았으면 땡이긴 할겁니다.
21/05/09 18:36
하지 마세요
느낌이 너무 안좋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랑 거래 하세요 게다가 이 거래 같은경우는 고가 거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내용이 포착 된다면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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