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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12/27 00:47
https://ppt21.com../?b=10&n=298093
저도 마침 이 글때문에 건게에 올리려 했는데 잘됐네요 위 글에 근거해서 3가지 질문/건의드립니다. 1. 정말로 현재 이미지내 자음이 수정대상인 규정이 존재하는지 2. 최근 이미지내 자음으로 삭제 또는 벌점발부된 사례가 있는지 3. 그리고 이미지내 자음 허용이든 불가든 규정에 명시되었으면 좋겠네요.
16/12/27 10:37
글쓴이 ㅇㅇ 정도는 경미한 규칙 어김 정도라서 그냥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삭제는 많이 되고 벌점은 개별적으로 다를 것 같습니다. 규칙을 어기는 경우가 많아지면 벌점을 강화하게 될겁니다. 유게에서 이미지 자음 사용은 금지인게 맞습니다.
16/12/27 01:04
예전에 분명히 이미지 내부에 있는 자음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운영진 답변을 봤었는데 공지없이 운영빙침이 바뀐건지, 아니면 자음이 아닌 다른 이유로 삭제된건지 답변이 필요힙니다
피지알 하루에 몇십번 들어오는데 이미지 내부 초성체 규제는 금시초문이네요
16/12/27 10:34
자유게시판의 통합 규정 공지 2016.4.1 release 제목의 글에
자음어 사용은 시스템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입력할 때 되지 않는 표현을 이미지로 대체해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개별 게시글에 따라 운영진이나 운영위원이 많은 만큼 자음 사용이 경미한 경우엔 그냥 넘어갔거나 못보고 넘어갔을 수도 있겠죠.
16/12/27 10:54
너무 당연한듯 말씀하셔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이미지 안에 있는 키읔에 밑줄긋거나 하는건 pgr유저들이 만든 일종의 장난같은거고 실제로 예전에 운영진이 이것을 삭제했다가 회원들의 항의 및 운영진 회의이후 규정을 오해했다며 사과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지 자음 사용은 금지인게 맞다, 그냥 넘어가준게 예외적인거다 하시는데 운영진 회의 요청합니다. 이거 제가알기로는 사실과 너무다른데요? 자음을 이미지로 대체해서 쓴다는건 글에서 자음을 못쓰니까 특수문자 같은거로 꼼수로 쓴다는건데 이미지 안에 자음이 포함된건 전혀 다른문제죠 글쓴이가 쓰고싶어서 자음을 우회해서 쓰는게 아니라 그냥 퍼온 이미지안에 자음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잖아요 설명하신 이유도 일단 논리적으로 틀린것 같습니다. 갯수가 문제라면 그럼 티비플 같은 영상 링크걸었는데 화면에 뿌려지는 수많은 자음 다 수정해야하나요? 아니 됐고 일단 운영진분들끼리 말씀좀 나눠보세요
16/12/27 13:33
사실 이전에 어땠는가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 이를 명확하게 명문화 시키지 않고, 자의적 판단 여지가 컸음은 분명한 사실이니, 과거를 비추어 현재를 옳다 그르다 판별하기에는 난반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명문화된 규정을 만들며, 이를 위한 공개 토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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