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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13 18:04
먼저 달린 댓글 https://ppt21.com../?b=8&n=53190&c=1961256 에 대해 '근거없는 무분별한 비난'이라는 회원 신고가 있어서 검토하였습니다.
최초 댓글은 공격적인 성격을 띄고 있으나 게시자의 본문에 대한 반대의견 표출 차원에서 묵인 가능하다고 보아 제재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대해 제기 가능한 이의에 대해, 게시자이신 이리님은 역시 해당 댓글에 대해 제기 가능한 이의를 제기 하셨구요. 하지만 벌점 받으신 댓글의 경우는 서로 의견을 확인 한 이후라면 불필요한 비꼼만으로 응수했다는 점에서 묵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14/08/13 18:40
글이나 댓글을 특정하지 않고, '댓글의 상당수'와 같은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신고 버튼을 클릭해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제 생각을 물으셨으니 말씀드리면, 별 문제 없어보입니다. '불필요한 비꼼'이 아니라는 뜻이죠. '불필요한 비꼼'이 벌점 사유는 아닙니다. 어떤 비꼼은 묵인이 가능하기도 하고, 어떤 비꼼은 벌점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 판단은 운영진 개인이 각자의 주관으로 합니다.
14/08/13 18:47
네 그럼 특정 댓글의 신고 기능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진 주관이라고 하니 더이상 할 말은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전혀 납득할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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