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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8/28 16:22:53
Name 닉넴길이제한8자
File #1 제목_없음.jpg (152.9 KB), Download : 25
출처 유튜브
Link #2 https://www.youtube.com/watch?v=MsMtxb1W534
Subject [기타] 장난감 총 든 강도를 총 9발 쏴서 죽였을 때 받는 죄






그렇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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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래스트 도저
23/08/28 16:25
수정 아이콘
장난감이 중요한게 아니라 강도가 중요한거죠
23/08/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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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네요
23/08/28 16:30
수정 아이콘
사법기관의 판결과 국민이 느끼는 법감정 사이의 괴리가 작은 나라
고오스
23/08/28 16:31
수정 아이콘
O. J. 심슨 같은 사건도 있지만 한국과 비교불가죠
23/08/28 16:31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 장난감 칼을 든 강도를 칼로 찔러 죽이면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인생은에너지
23/08/2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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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다르죠 이 나라는 나몰라라 도망가는게 상책
오피셜
23/08/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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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한국에서 정당방위로 무죄받으려면, 강도를 피해 도망갔는데 뒤쫒아온 칼든 강도에게 붙잡혔고 이에 강도를 떼어낼 목적으로 칼을 아무렇게나 휘두른 것이 우연히 치명상을 입혔다가 돼야 정당방위 인정될 겁니다. 한국에서는 그만큼 힘든 걸로 알고 있네요.
애기찌와
23/08/28 16:56
수정 아이콘
칼을 왜 소지하고 계셨던거죠??
아 강도에게서 탈취하셨다구요??
오호 그럼 상해를 입힐 무기를 탈취당할만큼 힘이 없는 강도를 훨씬 강한 힘으로 무기도 탈취하고 공격하신거네요??
오피셜
23/08/28 17:05
수정 아이콘
사실 저것만으로도 쉽지 않죠.
1. 강도보다 몸집이 건장하면 불리함.
2. 상대가 든 칼이 장난감 칼인지 몰랐어야 함.
3. 강도를 떼어낼 목적으로 휘두른 게 맞는지 설득시켜야 함.
4. 다른 것도 있는데 왜 하필 손에 칼을 들었는지 납득시켜야 함.
5. 기타 주거지와 직업이 확실해야 유리함.
이렇게 해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기나긴 재판 과정에 스트레스로 고통받을 겁니다;;;
Lord Be Goja
23/08/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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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야? 구속
오피셜
23/08/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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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숙식하면서 GTA하는 백수라면 불리..
이지금
23/08/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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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에 찔린 상태에서도 상대방이 칼을 떨어트린 이후 행해진 발길질이 폭행으로 적용되는 나라니깐요
라바니보
23/08/2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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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총이 장난감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으니 먼저 쐈습니다. 아니면 제가 죽으니까요.
말 되는군요.
23/08/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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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서법이 꼭 좋은건지는
신사동사신
23/08/2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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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은 절대 아니죠.
그래도 몇몇(음주운전, 무고, 무적촉법, 사기, 강력범죄등등)은
손 좀 봤음 합니다.
수리검
23/08/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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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총인지 종이총인지 시민 입장에서 알 게 뭡니까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판단기준이
아주 심각한 과잉방어가 있었는가 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0.01% 비중의 티끌만 묻어도 응 정당방위 아님 이러는 느낌입니다

그냥 죽으라는 건지 원
Primavera
23/08/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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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에서 총알이 발사되고 날아오는 도중에 반격해야 침해의 현재성이 낭낭하게 인정 됩니다?
종말메이커
23/08/28 16:39
수정 아이콘
장난감 총이었고, 강도 행위를 끝마친 다음 나가려는 강도의 등뒤에다 대고 발사했으며, 이후에 현장에 있지 않고 떠나버렸다는 점 등등 한국에서라면 불리하게 작용했을 요소 투성이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쿨하게 '어떤 혐의도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경찰의 입장이 우리나라와는 정말 다르긴 다르구나 싶네요
23/08/28 16:39
수정 아이콘
무죄가 당연
미국은 총기소지가 합법이니 총 함부로 꺼내면 벌집될 각오 해야죠.
우리나라야 다를거구요.
피노시
23/08/28 16:42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였으면 징역행이었을거 같은데 총기소지의 나라라 다르네요
리얼월드
23/08/28 16:45
수정 아이콘
꼭 좋은것만은 아닌게
미국은 내가 어이없는 오해로 총 맞고 죽어도 상대가 무죄될 수 있음......
한국은 일단 어이없는 오해로 죽을 가능성은 미국보다 많이 떨어짐........
하얀사신
23/08/28 16:48
수정 아이콘
그건 그냥 총이기 때문 아닌가요.
23/08/28 16:55
수정 아이콘
짐머만 사건 같은 경우 총없이도 어이없이 총맞을 수 있다는 게..
절충절충
23/08/28 22:21
수정 아이콘
본질을 확실히 지적하는 글이네요.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는 것이지요.
수퍼카
23/08/28 16:47
수정 아이콘
한국 식당에서 장난감 칼로 강도질 하고 나가는 강도를 뒤에서 진짜 칼로 등을 찔러서 죽였을 경우 어떻게 될지 생각하면 어질어질 하죠. 강도의 유족들은 피해자인 척 하면서 합의금 뜯어내려고 난리칠 거고 검사는 당연히 칼로 찌른 사람을 살인죄로 기소, 판사는 절대로 정당방위 인정 안해서 징역형 실형 땅땅땅.

미국식이 좋다는 건 아니지만 한국의 정당방위 인정범위는 너무 좁다고 생각합니다.
주인없는사냥개
23/08/28 16:54
수정 아이콘
아마 한국이였으면 "강도질 하고 나가는 강도를 살해"에 초점이 맞춰졌을 듯 하네요.
강도가 든 무기가 장난감 칼이든 진짜 칼이든 총이든 자주포든 레일건이든... 뭔들 신경 안 썼을 듯.
고기반찬
23/08/28 18:16
수정 아이콘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에서도 비슷한 사례에서 유죄 나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주인없는사냥개
23/08/28 18:55
수정 아이콘
그래요? 이 사례가 예외적인 모양이네요. 감사합니다.
23/08/28 17:08
수정 아이콘
총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한국이었어도 무죄였겠네요. 다만 미국과 달리 판례가 없으니 기소는 됐을 겁니다.
유죄이려면 총을 내리고 식당을 완전히 나가 더 이상 위해 우려가 없어졌거나, 칼을 떨어트린 후에도 계속 폭행한 판례처럼 쓰러지며 총을 떨어트리는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됐는데도 발사한 정도가 되어야 할 겁니다. 아니면 아무런 신고나 구호조치도 없었거나요.
무작정 좁게 인정하려는 게 아니라 '정당한 방위'에 초점을 맞춰 해석하기에 일관적으로 적용될 경우 그렇게 예상합니다. 총을 여전히 겨누고 있으니 막으려면 쏴야되거든요.
23/08/28 17:41
수정 아이콘
9발은 제압의 목적으로 보기에는 과하다는 이유로
유죄 아닐까 생각합니다 흐흐
23/08/28 18:06
수정 아이콘
그럴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손 까딱만 할 수 있으면 죽을 수 있으니 발 수와 관계없이 총이 손에 있느냐 아니냐가 기준이 될 것 같네요. 이 기준이 맞다고 보고요.
달은다시차오른다
23/08/28 17:37
수정 아이콘
미국에서 처음에 형량 100년 1000년 받아도 몇년뒤에 보석으로 풀려나는게 과연 시원한지는 모르겠네요..
고기반찬
23/08/28 18:08
수정 아이콘
전형적인 위전착이라 우리 법리를 기준으로도 '가짜 총기인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만 넘어가면 정당방위 인정엔 별 문제 없을거같은데요.
메가트롤
23/08/28 18:43
수정 아이콘
옳게 된 나라
대국 그 자체
하늘하늘
23/08/28 21:06
수정 아이콘
권총에 총알이 몇개 들어가나요? 재장전없이 한번에 쏜거면 무혐의 동의합니다.
23/08/28 21:54
수정 아이콘
총기소지가 합법화된 미국과 비교한다면 한국은 완전 반대성향의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정당방위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생각해봤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모든 문제의 해결을 공권력이 담당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정당방위 또한 사적 제재에 가까우니..일단 무슨 일이든 벌어진다면 니가 해결할 생각 하지말고, 국가가 판단해줄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런 방향인거 같아요. 특히 폭력을 동원한 방식은 무조건 공권력이 담당해야 한다. 사적 제재는 있을수없다. 라는 방향성이 너무 뚜렷합니다.
군사독재의 역사+조선 이래로 확립되다 못해 모범답안 수준으로 한국에 각인된 중앙집권체제 등등이 겹쳐서 그동안은 저런 방식의 장점(초고속 경제발전, 세계 최고수준의 치안 등등)이 발휘되었지만 이제 역사의 메타가 변하는 시점에서 큰 부작용으로 돌아오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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