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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12 02:18
결승이라면 모르겠지만 소매치기가 나오거나 무력을 사용해서 뺏었다해도 pd가 인정했다면 덤덤할것 같습니다. 그런짓을 한 플레이어에게 '찍힐텐데 살아남으려나'는 생각도 동시에 들것이고요.
14/01/12 02:20
대신 프로그램명은 좀 바꿨으면, 지니어스 보다는 협잡꾼이나 이런 좋은게 있을텐데... 지니어스는 조금 거창한것 같네요.
14/01/12 02:34
pd가 애초에 말해둔 대규칙이 정확히 어느선인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시즌2 1회때 남휘종씨가 홍진호잡으려 할때 홍진호가 스티커 뭉치 다 버린다고 협박하자 남휘종씨가 '여기서 완력을 사용할줄은 몰랐네'라고 할때의 느낌이랑 비슷했던것 같습니다. 결국 홍진호도 완력으로 스티커 붙히는걸 막진 못했지만 한명이라도 더 잡고 죽어서 게임이 많이 유리해졌었죠.
분위기를 보니 많은분들은 공감하시지 않는것 같지만 개인적으로는 1화때 딱 그부분 느낌 정도였습니다.
14/01/12 02:21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가 좀 많이 이상하긴 한가봅니다..
그짓을 할경우에 가넷 뺏긴분이랑 완전 적이 되는 동시에 여러가지로 '정치력'에서 안좋은 위치에 놓일것 같습니다.
14/01/12 02:20
절도를 인정하면 모든 반칙도 다 되는거죠.
불멸의 징표 뺏으면 됩니다. 이상민이 열받아서 데스매치 지목하면 불멸의 징표 쓰면 되겠네요
14/01/12 02:22
그 행위를 pd가 인정하냐 안하냐를 모르는상태에서 그행동을 감행하는건 엄청 위험하지않을까요?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미친놈이 총대매고 나 떨어져도 상관없다 식이여야 가능할텐데 아무도 못할것 같습니다.
14/01/12 02:20
게임의 대전제로 "폭력, 절도" 빼고 하고 싶은거 다 해라 했는데 절도를 했으니깐요...
밑에 우스개소리처럼 다음번엔 폭력이 나와도 사실상 허용해야죠, 오늘 절도를 허용했으니;;;
14/01/12 02:21
거래를 통해서 남에게 양도한 것이 아닌 명백히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신분증을 안 보는 사이에 숨긴 건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되는 행위죠 아예 메인매치 자체에 참여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14/01/12 02:22
근데 이거 법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처벌받는 행위가 아니라서...그걸 아예 가지고 가서 돌려주지 않을 생각이어야 절도죄가 성립되니 엄밀히 따지면 절도가 아니긴 합니다. 뭐 도대체 피디의 의도가 형법상의 절도죄나 폭행죄만 금지된다는건지 알수가 없긴 하네요.
14/01/12 02:26
애초에 사용하고 돌려줄 의사로 가져갔으면 사용절도라고 해서 불가벌입니다. 절도미수는 불법영득의사를 가진채 점유를 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겨우이구요.
14/01/13 11:27
모르던 부분인데 재미있군요..
그럼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어린아이랑 놀아주고 돌려줄 목적으로 모르는 남의 아이를 데리고 일주일간 여행을 다녀와서 돌려 주는 행위도 불가벌이 되는 건가요? 이건 절도가 아니라 유괴라 적용이 안되는 건가? 도서관에서 급한 업무 처리를 위해 남의 노트북을 가져다 사용하고 ( 돌려 주겠다고 쪽지를 남기고 ) 나중에 돌려 주는 행위도 사용절도로 불가벌인지요?
14/01/13 11:40
모바일이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자는 약취유인죄가 되고 후자는 완전한 타인인 경우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 예가 없는것으로 압니다. 물론 이미 그자리에 돌려놓고 쪽지로 사용사실을 알린 상태라면 절도죄가 아닙니다.
14/01/12 02:46
드신예는 인척간에 발생해서 그런건가요?
신분증의가치가 처음에 100이고 게임이 끝나면 0이되죠 예를 들자면 주유소에서 기름을 빼돌려쓴뒤 빈통만 가져다 준 일 같은데요
14/01/12 02:47
사실 이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아무튼 시작한 이야기니 판례를 올려드립니다.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는 이를 소지함으로써 신용구매가 가능하고 금융의 편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경제적 가치가 화체되어 있거나 특정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신용카드회원이 그 제시를 통하여 신용카드회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현금자동지급기 등에 주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이어서,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신용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인출된 예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14/01/12 03:02
문도 님// 결국 자원카드의 교환이라는 기능을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니 사용절도가 맞습니다. 애초에 자원카드 교환기능을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는바 해당기능의 가치가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감소했다 보더라도 가치감소가 절도행위에서 비롯되었다면 절도가 될 수 있는데, 이경우 가치 감소는 이두희씨가 가지고 있더라도 똑같이 발생하였을것이기 때문에 사용절도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14/01/12 02:34
아,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잘못봤네요. 그런데 이 경우 신분증은 단순히 신분증이 아니라 신분증 안에 어떠한 가치가 존재하는 개념이고 결국 그 카드 안에 존재하는 가치를 소모하는 절도행위로 봐야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9008 판결의 판례에서 제 해석으로는 그러한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14/01/12 02:36
신용카드현금서비스로 신용한도를 쓰는 행위에 대해서도 절도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예금통장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태도로 봤을때는 인정 안될것 같습니다.
14/01/12 02:38
해당 행위가 절도냐 아니냐에 따라서 피디가 방송에서 금지했던 절도와 폭력이 행해졌음에도 이를 묵인한것이냐 아니냐 정도의 논란은 있을 것 같습니다.
14/01/12 02:42
어차피 그건 법적인 개념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까요. 말마따라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번 게임에서 5명 전부가 임요환, 홍진호, 이두희를 유인해서 한 장소에 가둬버리고 못 나오게 한 다음에 게임을 플레이해버리는 것도 폭행죄가 아니어서 용인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PD가 말한 것은 절도와 폭력의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러한 말들을 통해 최소한의 도덕과 규범만 지키고 게임을 하라는 말이었는데, 결국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실제로 은지원의 행위가 법적으로 절도냐 아니냐는 현논란의 핵심은 아니죠.
14/01/12 02:43
그렇죠. 사실 핵심은 피디가 이를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 생각했으나 봐준것이냐, 아니면 애초부터 비방송인들이 그렇게 했어도 용인할 허용되는 범위내의 행위였냐가 더 문제인거 같습니다.
그와 별개로 예시로 든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합니다.
14/01/12 02:28
카드가 있는 장소에 이두희는 있었고 심지어 자기가 어느위치에 둔건지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냥 훔친거죠. 주운게 아니고. 이게 절도가 아니라면 당장 근처대학 도서관들어가서 노트북 다 들고 올겁니다 아마
14/01/12 02:34
1. 다수파라면 절도를 해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결국 한명을 우승시킬거고 데스매치에서도 도와줘서 이기게 만들어줄 수 있으므로 절도가 그렇게 위험한 선택이 아닙니다. 2. 위험하냐 안하냐는 절도가 정당한가의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14/01/12 02:39
'결국 한명을 우승시킬거고 데스매치에서도 도와줘서 이기게 만들어줄 수 있으므로 절도가 그렇게 위험한 선택이 아니라면' 은지원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죠. 도와줘 봐야 5:3이기 때문에 100프로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어디까지나 '해달별'같은 완벽한 정치게임이 대스매치에 나올경우에나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인디언포커' '레이저장기' ' 결합' 등 데스매치에서 실력게임, 정치게임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떄문에, 대스매치 지목은 다수파라고 두려워 하지 않을 문제가 아닙니다.
'위험하냐 안하냐는 절도가 정당한가의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일반 사회에서나 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우승을위해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는것이 당연한 '스포츠'관점에서 보면 위험하냐 안하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절도'는 '도덕적'으로 사회에서 나쁜짓이니까 하면 안된다라고 생각할수도있지만 그 '절도'가 '인정이 되는 규칙'이라면 얘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14/01/12 02:47
네. 어차피 이상민씨든 누구든 연합에서 한명이 우승해서 은지원씨 살려줄텐데.. 은지원씨가 두려워할 필요 없었죠.
더 지니어스가 스포츠냐. 그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개인적으론 스포츠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폭력이나 절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말은 지니어스1에선 명시되었지만 2에선 명시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해서 그런 행위까지 용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입장입니다.
14/01/12 02:49
은지원씨 살려주다가 조유영을 못살렸죠.. 조유영 개인적으로 봤을때 대스매치에서 이겨서 다행이지 인디언포거같은거 나왓다면 조유영의 절도 행위는 '아무것도 안한 임정현'보다도 훨씬 비합리적인 행동이였습니다.
14/01/12 02:56
이두희씨가 조유영씨를 지정한건 연합의 중심인물이었고, 세명중에 조유영의 탈락이 가장 큰 타격을 입힐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조유영이 절도에 가담했다는걸 이두희씨가 아는상태도 아니었는데요. 결국 절도로 어그로를 끈 그사람에게 생명의징표 나눠주면 그만입니다. 어차피 연합에서 한명 지목당하는건 마찬가진데 절도했다고해서 딱히 더 위험해진다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14/01/12 03:06
..이두희씨가 조유영씨를 지정한건 연합의 중심인물이었고, 세명중에 조유영의 탈락이 가장 큰 타격을 입힐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 왜 이런생각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추측인가요?
잘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스매치에서 조유영씨 찍을때 분명히 말합니다. 절도법이 은지원씨 조유영씨 두분이라 둘중에 찍어야 하고 은지원씨는 생명에 징표 받았으니 조유영씨 택했습니다. - 분명히 나와있는데 왜 그런 추측을 하신건지 모르겠네요. 방송 재대로 보셨는지.. 조금 힘 빠집니다.
14/01/12 03:13
한명이 절도 했다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절도를 한사람은 징표를 받아서 못찍지만, 그 연합팀원에게 왜 알고도 모른채 했냐며 지목할수도있는거죠. 절도한사람은 여러모로 팀에 민패입니다. 다들 불안해서 우승자에게 징표 받고싶어할텐데요.
14/01/12 03:22
점프슛 님// 심지어 그것마저도 기정 사실화라고 하면 안되죠. 조유영이 이은결 뒤통수치듯 다 해놓고 징표 안줘도 할 말 없는겁니다. 사람 가려가면서 믿어야죠.
14/01/12 03:45
그건 연합의 결속력문제네요.
한명 제외하고 나머지사람들은 절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어그로관리하고, 한명만 생명의징표로 살려주면 그만인데요. 그정도로 믿음이없다면 연합이라 부를수가 없겠는데요? 전략이 부재한 연합쯤 되겠네요.
14/01/12 02:39
옳으신 지적이긴 하나... 혹시라도 결행되었을 경우 메인매치의 의미가 전혀 없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막아놓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지원은 말씀하신 부분은 생각도 안하고 얼결에 훔쳐서, 얼결에 시간이 흘러서 끝까지 갔고 5인연합은 사실 필요도 없었을 정도로 메인매치는 그걸로 결말이 정해져 버렸죠...
14/01/12 02:51
PD가 제제 안한 이유도 이해가가고, PD가 이 프로그램에서 뭘 보여주고 싶은건지도 알겠습니다만.
게임하라고 불러놓고 게임을 못하게되는 것을 허용한것은 그야말로 룰 브레이커죠. 시즌1에 123게임 하는데 카드 자리에 놓고간 사이에 한사람이 습득(?)해서 10승이상 만들었다면? 만약 이상민이 불멸의 징표를 집에 들고 갔다가 녹화날 못가져와서 못 쓴다면? 본인이 칠칠치 못해서니까 할 수 없다? 이러면 안돼죠. 이런걸 허용해 주려면 개인사물함이라도 만들어 줘야지요. 룰이 없는 것 자체 중요한게 아니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게임이 원할하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즌1에서는 사람들이 나름 합리적인 수준을 지켰는데 시즌2 6화는 선을 넘었다고 봅니다. 이건 플레이어들의 잘못이 아니라 전적으로 PD의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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