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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2 06:42
삭제, 과거 공지된 내용 위반으로 인한 삭제
공지 https://ppt21.com../freedom/76586 "정신질환: "뭐뭐는 정신질환"이라는 표현은 워낙 수위가 높고, 장애인 비하의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 게시판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정합니다. 하여 맥락과 관계 없이 제재합니다."(벌점 4점)
23/07/02 09:32
고양이한테 쥐약먹이거나 토막살인하는 동물학대자들처럼 일장 수준을 넘어선 캣맘은 다른 방향으로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할거 같아요. 한국식 애니멀 호더라고 봐야허지않을까요.
23/07/02 10:36
아... 본문에 안 적었는데, 처음에 주무관님이 자기네들이 저걸치우고 제대로 된 집을 설치하겠다기에 그게 무슨 소리냐고 새나 설치류들 다 죽는다고 해서 그건 안 하게 되긴 했습니다.
황당한 답변이긴 했는데 캣맘관련 민원인 중엔 그런 걸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요.
23/07/02 08:39
고양이가 귀엽고 이뻐서 그렇지 자연 생태계에는 안좋다보니 밥줘서 증식시키는건 자제하는게 맞죠 좋은일 하신겁니다.
고양이가 고라니나 멧돼지를 잡아먹으면 좀 좋게 생각할수도 있겠지만요 크크크
23/07/02 09:36
와이프가 공원녹지 공무원이라 관련해서 고충을 들어봤는데…
저게 계도기간 안 두고 치우면 불법입니다. 불법거치물, 킥보드, 자영업자들이 설치한 불법점유물 등등 그리고 이게 무슨 법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계도기간 끝나고도 경찰에게 관련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해당 법이 경찰에서도 중죄같은게 아니라서 다른 업무에 밀리면 느릴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민원이 와도 빠르게 처리되기가 힘들겁니다. 공무원 권한 밖의 일이라서요.. 법을 바꾸지 않는 한..
23/07/02 11:39
대한민국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헌법에 있는 23조의 첫번째 조항이 재산권 보장이고, 이걸 제한하려면 여러가지 법적 장치가 필요한거죠. 모든걸 다 사이다식으로 해결할수는 없습니다...
23/07/02 12:33
공무원분들의 고충을 십분 이해합니다.
이게 다 불법행위하는 사람들이 페널티가 없어서에요. 내가 맘대로 불법점유한 후에 문제가 생기면 치우기만 하면 끝이니까요. 불법 점유한 기간에 따라 비용을 물려야 합니다. 그것도 일반 점유 비용보다 높게요.
23/07/02 09:59
얼마전에 산 아래 있는 주차장을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나무 파렛트를 낑낑대며 들고가고 있길래 도와드렸습니다.
가면서 산에 고양이 집으로 쓸꺼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 괜한짓 했다는 씁쓸함이 들더라구요...
23/07/02 10:53
누가 앞장서서 민원넣고 해야 합니다.
직원분들도 무관심 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나서서 철거했다가 캣맘,대디들에게 역풍 맞을 수가 있어서 어떤 민원인이 철거하라고 신고해서 어쩔 수 없이 치워야한다 라는 방패막이가 필요한 걸 수도 있고요.
23/07/02 10:33
행정대집행(말안듣는 넘 대신 국가가 직접 처리하고 비용청구하는거) 절차가 무려 4단계로 되어 있죠.
계고 - 통지 - 실행 - 비용징수
23/07/02 11:40
저건 너무 대규모(?) 라 시간이 걸리긴 했어도 잘 치워져서 다행이네요.
막줄처럼 동네 구석구석 있는 작은 고양이 밥그릇 수준은 신고한다고 해도 아예 처리도 안되는게 현실이라...
23/07/02 12:30
행정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반드시 물게 해야 합니다
그것도 최소한 비용의 3배 정도로요. 뭐 신념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기꺼이 내실 거라고 봅니다.
23/07/02 12:53
점유이탈물 말고 쓰레기로 보고 무단투기로 단속할순 없을까요?
저 쓰레기들도 그렇고 계속 주는 음식물도 음식물 쓰레기 무단투기로 족족 과태료 처분되면 못할것같은데..
23/07/02 19:02
고양이가 덤비지 못할 새집이나 다람쥐 거처를 함께 마련해주면 뭐라하니 않겠지만 고양이만 신경쓰면 결국 생태계도 무너지죠.
저런거 보면 사람이 참 근시인적 동물인게 실감나요.
23/07/03 10:53
이게 진짜 직접 당해보니 캣맘에 대한 악감정이 엄청 솟구치더라고요.
집이 1층인데 에어콘 실외기 밑에 고양이 집을 설치 해놨더라고요. 밖에서 봤을때 실외기 밑에 검은 박스로 가려져 고양이집이라고 상상을 할수 없었어요. 집에서 에어콘 쪽으로 자꾸 악취가 나서 화단 정리겸 가까이서 보니까 딱 저렇게 생긴 검은 박스안에 스티로폼, 담요 등이랑 햇반그릇이 놓여 있더라고요. 치우려고 집에 드니 악취와 함께 구더기, 정체불명의 벌레기가 기어 나와서 토할뻔 했습니다. 도대체 어제부터 있었던 건지.... 비만 오면 악취가 심하게 나서 그동안 1층이라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캣맘에 대해서는 남에게 피해주는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지만 정서적으로 불안한 불쌍한 사람들이란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암덩어리 극혐에 가깝게 생각합니다. 왜 남의 집 앞에 저런걸 설치해놓는건지 진짜 이해가 안됩니다.
23/07/03 13:50
와.. 진짜 화나셨겠는데.. ㅠㅠ 저도 말로는 여기서 죽이네 살리네 적겠는데 막상 나한테 그 상황이 오면 그 사람들 찾으러 다닐지말지 의문이긴 하네요. 혹시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찾아서 한마디 하셨어요?
23/07/03 16:32
애초에 찾을 수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언제 설치한지도 모르니 그냥 박스를 치우기만 했습니다. 경비아저씨에게 말씀드리고요. 만약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그땐 CCTV를 설치하든 잠복을 하든 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 1층 화단이긴 한데 사람다니는 길과 꽤 떨어져 있어서 거기까지 숨어들어와서 설치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만 사는 집이면 모르겠지만 가족과 아이가 사는데 상대는 우리집을 아는 상황이니 어떤 해꼬지를 할까 걱정도 되고요. 일단 상황을 인지하지 얼마되지 않은 일이라 아직은 지켜보는 중입니다.
23/07/03 16:10
예뻐보여도 걔내가 장난으로 먹지도 않을 다람쥐랑 새들 몽땅 죽여요
최근 다람쥐 보기가 하늘에 별따기인게 걔내들 탓이에요. 그나마 청솔모는 나무 위에서 생활해서 덜 죽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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