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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10:54
우리나라에서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는 기업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안식월 이야기 나오는 걸 보니 한달을 쉴 수 있도록 하겠다는건데, 공무원이나 공기업도 저건 힘들건데...
23/03/06 10:59
일단 장기휴가를 쓰려면 일 자체를 매뉴얼화 해야합니다.
아무나 가져다 놓아도 일을 할 수 있도록말이죠. 그런데 요즘엔 책임회피하려고 자리바꾸면 있던자료도 다 지우고 가는상황인데... 물론 중소기업이면 매뉴얼 만들 사람도 없을거고요.
23/03/06 10:58
뭐 말을 많이 아끼고있긴한데...
사업주 처벌을 피하려고 근로자가 실제로 더 일해도 52시간만 일한 것으로 '꼼수'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공짜 노동'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이거 실제로 더 일해도 69시간만 일한것으로 “꼼수‘기재하면 똑같은 문제인건데 생각없이 기사를 쓰는건지 생각을 해서 일부러 52시간을 부정적으로 적는건지...
23/03/06 12:23
말은 누구라도 할수있죠
저도 그런말은 얼마든 할수있지요 포괄임금제는 그냥 없애고 나서 생각해야합니다 사람 쓰는데 돈 아끼는 놈들은 말발굽에 얼굴을 걷어차여야합니다
23/03/06 11:03
의문점 1. 69시간을 일할 필요가 있는 직종이 장기휴가를 갈 수 있나?
의문점 2. 안전장치는 충분한가? 시간을 늘리는게 아니라는 정부 해명은 이해했는데, 그럼에도 세계적인 추세와 역행하는 것은 자명해보입니다.
23/03/06 11:29
동계에 일감이 줄어든다고 쳐도 무급휴가나 던져주는 형태로 굴리고도 남을 양반들이고, 그게 아니면 타 현장 지원 형태로도 굴려먹는데 하하..
유급휴가를 일한만큼 준다라, 그냥 그럴바엔 52시간까지 연장수당에 대한 가이드를 주고,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하되 이때 연장수당은 기본시급의 4배쯤으로 잡아주면 해결될 문제겠죠, 산정이 복잡해 그렇지..
23/03/06 11:36
그런 직종의 경우 기존에 연장근로비용 지불하던 것을 근로시간저축해서 비수기 때 휴가로 땡치면 되니 사업주 입장에서 비용은 많이 줄겠네요.
노동자 실질 임금은 줄겠지만...
23/03/06 11:05
역시 포괄임금제 관련 이야기는 1도 없군요...
그리고 근로시간저축계좌제의 경우 성수기, 비수기가 있는 업종의 경우 많이 악용될 거 같습니다. 기존에는 연장근로로 잔업/특근비 받던 걸 휴가로 다 저축시키고 비수기 때 강제 휴가를 보내버리면 실질 임금은 더 줄겠지요.
23/03/06 11:07
52시간 시작할 때부터 저거 비슷하게 관리하고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월단위로 주 52시간 되도록 관리하고, 월 전체로 주52시간 맞춘다는 선에서 1주일단위 제약은 없음) 회사에서 탈법 저지르려고 직원들 뒤에서 압박하는 일만 없으면 의외로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ㅡㅡ; 월초에 달려놓고 월말에 근무시간 다 채웠을 때 [어짜누 여기까지 왔는데] 하면서 일시켜놓고 일 안한척 근태처리 시키면 공짜야근 하는 꼴이거든요.. 전 그렇게까진 안해봤는데(애초에 주 52시간 선에서 최대로 일하는 것도 충분히 빡세요) 저런 일이 비일비재 할 것 같다는 게 우려되는 포인트입니다. 많이들 하는 말씀이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현 정부의 노동관으로 미루어볼 때 이게 본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고 노력을 할까 하는 데에는 좀 의문이 듭니다.
23/03/06 12:34
제외시간 넣고 다 일하는게 뻔한 현실이죠..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어놓고 사업주 의지에 전부 맡기는 셈인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꼴입니다
23/03/06 11:11
분기단이 연단위는 좀 에바라고 생각하는데 월단위 정도로 끊으면 결국 월초에 1주일 69시간 했으면 월말에 그만큼 근무 줄여야 하는 형태이긴 합니다. 69시간을 굴리는 회사에서 이걸 꼬박꼬박 지켜주느냐는 또 다른 문제지만요 ㅡㅡ;
23/03/06 11:10
있는 연차도 다 못써서 연차쓰고 출근해서 근무하는 회사도 많은데?
연차쓰고 출근하는것도 법으로는 다 금지죠(연차촉진을 위해서는 근무 수령 거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되어있음)
23/03/06 11:20
본사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이야 카드 찍으면 된다지만 고객사 들어가는 SI업종은 답도 없죠
반대로 프로젝트 인원들이 3년간 연차 하나도 못썼다는데 못쓴건지 안달아놓은건지 아무도 모르는 경우도 크크
23/03/06 11:23
주 52시간도 빡쎄게 하면 만만치 않게 힘들죠. 어떤 직종은 시간이 조절이 있을 필요가 있을 수도 있으니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긴 하다고 봅니다만 일단 포괄임금제는 무찌르고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3/03/06 11:26
69시간은 뭐 더 할 말도 없고......
포괄임금제 오남용은 무슨 수로 막을 건지 궁금하네요. 뭐 근로감독관이 모자라도, 실질적으로 오남용 기업들 조지기는커녕 찾아낼 방법도 없어도 어떻게든 잘 해보겠죠? 그죠? 참 믿음직스럽습니다.
23/03/06 11:35
뭐 여러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복잡하니 넘어가고...
지금도 52시간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들이 있지만 예외의 예외의 예외가 넘쳐나는 수준입니다. 저걸 스마트하게 관리할 방법이 존재할 수 있을까, 난 저걸 어떻게 맞춰 개발해야 하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보다 무서운건.. 지금도 스마트폰을 살 때 월 할부가 어떻게 되고, 요금제가 어떻게 되어서 실제 금액은 얼마라는 그 애매하고 복잡한 산술법을 맞춰두고 그에 따라 통신사가 운영하고 있고, 일부의 스마트한 소비자(?)와, 할부원금 계산을 포기하고 자급제로 간 그나마 대안을 선택한 소비자, 그리고 나머지 수도 없이 등장하는 에라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널려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이 뭔지, 유급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조차 넘쳐나고, 52시간도 썩 깔끔한 테이블은 아닌 수준이었죠. 현행 세팅 테이블은 지저분함이 꽤 복잡해서 과연 실무에서 적용을 하기가 쉬울까에 대한 의문이 제법 들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저 부분만 죽어라 판 사측의 인력들은 그래도 괜찮을거고, 노무사분들은 음... 설계하고 세팅하시는게 쉽진 않겠지만 새로운 컨설팅의 영역이 생기는데... 그래서 근로자는? 근로자가 저거 보고 아.. 하고 대번에 이해할 수 있게 명쾌하게좀 만들면 안될까..... 투표할 근로자가 이해 못하게 복잡하게 비비틀어 만드는 이유가 그래서 뭐요...
23/03/06 11:37
여긴 화이트칼라가 많아서 그렇지
지방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환영하는 정책입니다. 특근수당이 비중이 큰 직종은 주52시간에 걸려서 아예 일감 자체가 준 업종이 많습니다.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수정하는 거죠.
23/03/06 12:20
블루칼라도 블루칼라 나름이죠. 현기 생산직이나 플랜트쪽은 환영 받지 못한 정책이지만
포항이나 광양쪽은 주52시간 타격 받은 직종 많습니다.
23/03/06 13:02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 중 80퍼센트가 넘습니다.
그 중에 근로시간을 늘여서 월급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주52시간으로 타격을 받았고, 실제로 현장에서도 굴러가지 않고 있는게 실정입니다. 블루칼라 내세어도 동일한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23/03/06 13:04
그 근로자들 80%가 이번 사안에 찬성했으면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진 않았겠지요. 이번 여론조사의 모수에 문제있다는 입장입니까?
23/03/06 13:05
누가 동일하다고 했나요?
예외적인 직군과 업종에 예외적으로 적용할 생각을 해야지 왜 근로자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을 바꾸냐라는 말인데요 참고로 전체 근로자중 80퍼센트 넘는 그 중소기업 종사자도 반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해결책인거구요
23/03/06 14:20
반대 비율이 50인데 포괄임금지만 따지나요? 50이 포괄이면 소수가 아니고 50에 포괄이 아닌 사람들도 있으면 블루카라 다수가 싫어하는데요?
23/03/06 14:47
소수의 의미가 최근에 바뀌었나요?
블루칼라도 반대가 많다고 몇번째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네요. 직종비율 화이트칼라 > 블루칼라 블루칼라내 반대 > 찬성 왜 여기에 속하지 않는 블루칼라내 찬성 집단의 환영을 위해 정책이 입안되어야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23/03/06 12:53
야간근로수당은 하루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특정 시간에 주는 거라서 10시에 퇴근시키고 새벽6시에 불러 일시키면 야간근로수당은 안줘도 되며, 정부안대로면 연장근로수당은 어차피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기 때문에 월급명세서는 같습니다.
23/03/06 13:03
일이 많이 몰려 9 to 6로 일하는 사람들이 특정 기간에는 9 to 9 으로 일해야 하는 경우네는 주52시간에 걸려서 일하지 못 하는데, 일하게 되어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붙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3/03/06 13:06
이건 제가 잘못 적었군요 9 to 12, 새벽까지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교대 근무조를 돌려서 다르게 가거나요. 교대근무 많이 돌아갑니다.
23/03/06 13:28
9 to 12를 할 필요가 있으면 그냥 6 to 9을 돌리면 야간근로수당 발생 안시켜도 됩니다. 야간근로수당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출근시간을 앞당기는 회사는 너무나 많지요. 야간 교대근무의 경우, 어차피 야간수당을 받는 시간은 10 to 6인 8시간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안이 시행되어도 월급명세서는 그대로입니다.
근로시간이 늘지 않으면 제도변화로 월급명세서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혹여 모를까봐 첨언하겠는데 정부안이 말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3개월 단위로 적용할 경우, 일,주 단위로는 연장근로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 13시간씩 일해도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총 노동시간이 같다면 임금에 변화는 없습니다.
23/03/06 13:39
1. 교대근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총 노동시간을 늘여야 하는 업종이 꽤나 많습니다. 3. 정부에서는 주52시간을 하면 신규채용을 늘일 거라고 예상했겠지만 오히려 전체 노동시간 자체가 줄어서 소득으 줄여든 집단도 있습니다. 4. 주52시간으로 피해받은 집단과 전혀 관련성이 없으시니 이렇게 적으시는데, 피해받은 집단도 있다는 겁니다.
23/03/06 13:44
마법사21 님//
정부에서 이야기하는건 근로시간이 늘지 않는다가 포인트인데 특근수당을 어디서 땡기나요? -야근으로 하루 일하는 시간이 늘면 월급명세서가 달라집니다. 당신이 단 댓글입니다. 님은 근로시간이 늘지 않아도 월급명세서가 달라진다고 분명하게 주장하였고, 저는 그게 아닌 걸 말하는 겁니다. 님은 정부안이 뭔지, 현행 노동법이 어떻게 되는 지 제도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 같군요. 아니면 자기가 무슨 댓글을 썼는 지 기억을 못하거나. 총 근로시간이 늘면 당연히 임금은 늘어나겠지요. 근데 님이 말한 건 그게 아닙니다. 피해받은 집단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님이 자기가 뭔 말을 했는 지도 댓글 몇 개 만에 까먹은게 문제입니다.
23/03/06 13:48
아프락사스 님//
자꾸 핀트 엇그나게 적으시네요 1. 주단위에서 월단위로 기준 시간이 달라지니 2. 주52시간으로 근로시간에 걸리던데, 주69시간으로 야간근무를 하면 야간근무 수당이 있는 주가 포함되가에 월급이 늡니다. 이것마저 계산 못 하시면 갈음하겠습니다.
23/03/06 18:50
그럼 님께서 알고 계신 그런현장에만 반영하는걸로
하시죠?참..그런 현장의 목소리를위해 바꾸는것도 좀 안일하다 싶은데 윤통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 현장의 윗대가리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거겠죠.
23/03/06 11:38
휴가쓰고 나와서 일할게 눈에 훤하네 크크크
지시건 자발이건 휴가쓰고 나와서 일할 경우 임원진 즉결처형 같은거 안 걸린 이상 눈가리고 아웅이죠
23/03/06 13:07
저는 딱히 2번찍은걸 비난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노동개악이 페미 옹호보다는 낫다는게 리얼인가요? 내가 69시간 일하고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위험에 처할 가능성보다 페미 옹호가 더싫을 수가 있나요?
23/03/06 13:09
사람마다 생리적으로 어느것이 더 싫은가가 있지요
일면식도 없는데 무고로 인해서 사회적 살인을 당하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는 할테니까요
23/03/06 13:20
그거야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만,
[페미질에 미친놈들보다는 ] 이라는 말에는 페미 외에 다른 고려가 없는거 같아서요. 윗 답변에도 다른 내용이 없는걸요?
23/03/06 13:23
아마 원 댓글 분도 다소 도발적으로 적으신거에 답변으로 같이 돌려드린게 아닐까 싶습니다만...
부동산 등이야 멍청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그렇다 해도 그것이 변명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성별갈등이야 정말로 전 정부가 불길에 짚섬을 이고 뛰어들었으니까요.
23/03/06 13:25
네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사실 당연한 말씀이고, 저도 특별히 부인 하지는 않는데 문자 그대로, 노동 개악(이라고 표현하는게 부족한) 상황에서도 친페미가 아니니까 괜찮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대답만 놓고 보면 진짜 그러신거 같아서 좀 놀랐구요.
23/03/06 12:38
안찍게 진작에 좀 잘하지 그랬어요
아니다 아직도 정신은 못차렸구나 방탄에서 탈출표 나온거보면 그래도 일부는 정신을 차리신 모양인데.. 여긴.. 흠..
23/03/06 11:45
69시간까지 일해야 하는 상황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 휴가를 가도 되는 보직은 얼마나 될까요?
주에 69시간이면 인권의 문제 아닌가.. 10시간씩 6일 일하고 일요일이니까 9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면 되는군요... 12시간 5일 일하고 토요일이니까 9시간만 일하고 퇴근인가... 9시 출근 11시 퇴근 (점심1시간, 저녁1시간 빼고) 12시간 일하게 되는 날이 왔군요...
23/03/06 11:47
왠지 국회에서 (여러가지 주고 받고) 주60시간으로 합의를 보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해봅니다.. 괜히 누가봐도 큰 숫자인 69시간 64시간을 꺼낸게 아니겠죠..
23/03/06 11:50
아니 미친 사람들아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에 따른 과로사 인정 기준이 64시간이라구요. 진짜 정신 나간거 아니에요?
23/03/06 11:54
중소기업들만 노났네요. 중소기업들보면 일감 몰릴때가 정해져있는데 이때 사람들 임시로 고용하고 일감 줄어들면 짜르는곳이 많은데 이 법안덕분에 귀찮게 구인하는거 안하고 있는 사람 갈아넣으면 되니까요.
23/03/06 11:57
'기업, 은퇴자, 가정주부, 자영업자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할 것 같네요. 그리고 언론은 그런 의견만 골라서 잘 써주겠죠.
자알~ 돌아간다. 이게 바로 태평성대~!
23/03/06 12:11
환영할만한, 환영하지 못할 사람들이 극명하게 나뉘는 정책이긴 하죠.
근로자 중에서도 몸 빡세게 굴려서 빠르게 돈 많이 버는 게 주목적인 분들은 환영하겠죠.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편이지만...주변에 일을 더 해서 돈을 더 받아야하는데 주52시간에 막혀서 다른일 또 알아봐야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찬성하고 좋아하죠.
23/03/06 13:13
지방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많이 해당됩니다
주52시간으로 굴로가지 업종을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르포기사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70117294618079
23/03/06 20:29
직장인들 반대가 더 많다니까, 아까부터 뭔 계속 같은말만 되풀이 하나요. 앵무새인가.
환영하는 분들이 "꽤나" 많다면, 환영하지 않는 분들이 "꽤나 더" 많아요.
23/03/06 21:34
주52시간으로 피해받는 집단이 있어서 그걸 주69으로 개편해서 환영하는 집단이 있다는겁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숫자로도 주69시간 개편하면 혜택을 받는 블루칼라 숫자는 절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이게 무슨 걸 의미하는지 이 글에서도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이 정말 극소수인데 여론조사에서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런지 궁금합니다.
23/03/06 22:41
본인의 경험에만 의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당장 이 페이지 댓글만 봐도,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지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지 나오는 구만요. 물론, 저도 제 경험에만 근거한 생각일 수 있지만, 데이터가 말을 해 주자나요. 왜 자꾸 본인의 생각만 맞다고 주장하는지. 물론, 이득보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고통 받을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23/03/06 12:46
주52시간 할 때 그런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수입이 줄었죠.
그때도 그런 사람들 고려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구요. 제가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결국 일하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다 라고 명목상으로 말하고 있는 거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정책을 고민하고 핀게 아니라서요.
23/03/06 17:25
그래서 보통 제 주변은 짧고 굵게 급전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꽤 피해를 봤습니다.
보통 저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경험상...조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몸을 갈아넣어서 현재 상황을 빠르게 타개해야하는 사람들인거죠. 그렇다고 겸직이 허용되지도 않습니다. 몰래 몰래 해야되요.
23/03/06 18:01
무슨 말씀 이신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국가의 정책을 설정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수도 있는 방식으로 정책 설정을 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예외적인 경우를 위해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하는 정책을 설정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3/03/06 14:19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들만 하라고 하라고요. 일괄 적용 시키지 말고.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를 말씀드려야 하나요?
23/03/06 17:21
일괄 적용 시킨건 주52시간 제도 마찬가지죠.
저도 님과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 때문에 주52시간도 현정부에서 나온 69시간도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님과 딱 반대인 상황 사람들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인원이 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52시간 제도 때문에 기존에 연장근무하면서 추가 수당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마저도 못받는 상황에 내몰린 케이스도 있다는 겁니다. 상황만 다르지 님과 저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할 사람만 하고 말 사람은 말자." 그런데 52시간제 시행되면서 그게 안됬었고 그걸 또 일괄 적용하려고 하니 반대인거구요. 추가로, 똥뿌리지 말라 이런 이야기로 첫댓글은 솔직히 기분 나쁩니다.
23/03/06 12:15
[尹지지율, 2.5%p 오른 42.9%…3주 연속 40%대]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793706?sid=100 계속 하던대로 하지 않을까 싶네요...
23/03/06 12:39
이건 윤석열이 잘한다기보다는 민주당이 똥볼차고 있는 거라...
하지만 정치인들은 잘되면 다 내탓이라는 자아도취가 없으면 버티기 어려운 정글이긴 하죠.
23/03/06 12:21
시대를 역행하는것 같은데......투표를 잘해야 되겠다는걸 다시한번 깨닫네요 물론 저분을 뽑은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제 삶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올줄은 몰랐네요
23/03/06 12:29
장기휴가라.. 당연한 일이지만 대신 무급이겠죠.
무급으로 장기휴가? 누가 받아들일까요? 그 기간동안 수입이 0이라는건데요. 그냥 없는 셈 퉁치고 계속 근무하겠죠, 수입이 없어서는 안되니까. 무급휴가를 선택했다?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지, 책상과 의자가 날아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위법사항이라 제재가 된다고 쳐도 수 개월.. 을인 노동자 또는 피고용인 입장에서 대부분은 울며겨자먹기로 넘어갈 겁니다. 일부 직종은 가능하겠죠, 일부 직종은.
23/03/06 12:30
정권교체각이 서든말든 일단 뽑아먹고 생각하겠다는 스탠스인드 싶네요
어차피 이걸로 본인에게는 타격 안올거라는 계산까지는 했을겁니다 이걸 어떻게든 못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딱히 방법은 생각나지 않는군요
23/03/06 12:31
대선때 윤석열 찍으셨던 분들은 정부의 노동정책이 이렇게 갈거라는거 아마 거의다 알고서 찍으셨을테니 특별한 감상은 없으실듯. 이젠 알아서들 잘 적응하고 살아남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죠.
23/03/06 14:25
반대로 이런거 한다고 공표한 사람한테도 진걸 쪽팔려 해야 할텐데...
100미터 달리기 선수 뽑는데 뒤로 뛰겠다는 상대 선수가 뽑히면 나는 왜 안뽑혔을까, 혹시 내가 물구나무로 뛰는게 별로인가 생각해 봐야겠죠
23/03/06 14:42
크크크 제가 선거 후보자도 아닌데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는 1도 없네요 지난 대선 결과야 겨우 0.74%p 25만표 내외 승부였는데 무슨 7% 9% 차이로 윤이 이긴다던 무수한 여론조사 가스라이팅만 없었어도 결과가 달랐을거라고 보는 입장이라 더더욱요
그리고 잘하라고 뽑아놓은 대통령이 일을 못하고 있으면 비판하는게 일반적인 반응일텐데 거기서 오히려 야당이 잘못이니 더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논리는 생각하면 생각할 수록 신박하네요 크크크
23/03/06 17:29
대통령 욕은 이미 잘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대고 '이럴줄 알았지롱 에베베베~' 이런거나 하는 사람들이 한심해 보여서 그러죠 크크크 아시아 예선 통과 못해서 월드컵 본선 못나온 중국이 브라질 한테 한국 지는거 보고 '크크 그럴 줄 알고 본선 안나갔지~' 하는 거 보는 느낌이에요
23/03/06 12:33
저 장기휴가적립에 대해서 일반 연차처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돈으로 줘야 한다면 기업입장에서는 또 애매할 순 있겠네요. 괜히 52시간 초과해서 적립되면 연차비용을 줘야하니 돈이 더블로 나가거나, 무조건 쉬라고 하거나 마냥 근로자에게 나쁜가 했는데 이렇게만 되도 어느정도는 완충이 되지 않을까 싶긴하네요.
23/03/06 12:54
지금 연차 돌아가는거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기업에서 근로자들에게 휴가 쓰라고 메일 보냅니다. 좀 지나서 휴가 계획 써서 내라고 보냅니다. 이러면 기업은 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행위를 했으므로 돈 안줘도 됩니다 물론 실제로 휴가를 쓰는지, 쓸 수 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23/03/06 13:00
https://shiftee.io/ko/blog/article/annualLeavePromotionSystem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서면으로 장려하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해 [기업의 금전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돈 안줍니다......
23/03/06 13:06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하는 회사로 보이는데
1. 실제로 휴가를 안썼으면 당연히 금전보상 해야 합니다. 2. 사용계획서상 휴가로 표기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실제로는 출근하였고, 이에 사용자가 노무수령거부의사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면 금전보상 해야합니다. 따라서 쓸수 없었으면 금전보상 해야합니다. 3. 따라서 1, 2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미지급했으면 임금체불입니다.
23/03/06 13:12
연차 사용 촉진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과 같은 금전 보상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23/03/06 13:19
연차촉진제도는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1. 만료일 6개월 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일수 지정 요청 -> 근로자가 연차사용일을 지정하여 회신한 경우 그대로 시행 2. 근로자가 연차사용일을 회신하지 않은 경우 만료일 3개월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일수를 지정하여 통보 -> 지정한 일자로 시행 3. 근로자가 1, 2에 따른 지정일에 출근한 경우 -> 사용자의 명시적인 노무수령거부 조치 필요(노무수령 거부조치가 없었던 경우 연차유가 미실시)
23/03/06 13:25
혹시 관련 내용은 어디서 확인하셨나요?
아래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피에서 긁어온겁니다. < 1차 촉진> - (시기, 방법)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일은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 촉구 - (내용)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면서,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구 <2차 촉진>-근로자가 1차 촉진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 미통보시에만 하면 됨 - (시기, 방법)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근로자별 서면 통보 - (내용)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 위와 같은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그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음]
23/03/06 13:29
1, 2는 내용과 같으니 따로 말씀드릴거 없고 3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근로기준과-351)
근로자가 지정된 연차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 해당일의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일련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와 근로자 중 어느 쪽에 있는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은 입증책임에 대해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① 업무수행 및 근태관리에 대한 지시 및 통제, ②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의 명확성, ③ 출근사유가 업무수행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연차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할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의 임금정기지급일을 지급시기로 정하였다면 그 시기에 지급을 하여야 하며, 지급치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림.
23/03/06 13:32
명시적인 노무수령 거부 의사라는게
강제 휴가를 말씀하신게 아니고 동의서 하나 더 받는거군요 크크 그거까지 받으면 돈 안줘도 되는건 맞네요
23/03/06 13:56
10년째학부생 님//
근로자 입장에서는 거부가 안되죠 크크 첫 대댓글 다신거 보고는 무조건 휴가나 돈 줘야하는데 못 받은건가? 싶었는데 그건 아니군요-
23/03/06 14:10
탐랑 님// 네 법령이 아무리 마련되어 있어도 본인이 포기해버리면 당연히 권리구제 안되시구요. 노무수령거부에 대해서 모르셨던거 보니까 받으신 적 없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무료로 대리해드릴게요.
23/03/06 14:17
10년째학부생 님//
제가 미리 알았으면 동의서 안쓰고 대리 부탁드려서 하루치 일당 받았을텐데... 그 후 어떻게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말이죠 다음에 도움 받을 일 있으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크크
23/03/06 12:3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319864?sid=101
[노조법개정운동본부 "시민 66%, 주당 52시간→69시간 반대"] 2023.01.25. 이번 조사는 운동본부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3∼16일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주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변경하는 노동시장 개혁안에 66.3%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60대 이상에서만 찬성(52.3%)이 반대(47.7%)보다 많았습니다. 한국 직장인의 노동시간이 길다는 응답도 59.9%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노동시간이 짧다는 응답은 2.6%, 적당하다는 답변은 37.5%였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572805?sid=101 [한국 근로시간 10년간 10.3% 감소…아직은 OECD 5위] 2022.11.14. 멕시코 2128시간 코스타리카 2073시간 콜롬비아 1964시간 칠레 1916시간 [한국 1915시간] ... 미국 1791시간 [OECD 평균 1716시간] ... 일본 1607시간 독일 1349시간
23/03/06 15:14
진지하게 안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지지자 분들이 뭐라 안하고 놔두는 이유는 비아냥 거릴 때마다 이런 거 링크걸고 "왜요? 님들은 안썼음? 기울어진 운동장이네?"하려고 놔두는 거니까요.
너도 쓰고 나도 쓰자가 아니라 둘 다 그냥 안썼으면 좋겠어요.
23/03/06 12:5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82664?sid=101
경영계 “주 최대 69시간 개편 환영…노동개혁 출발점” 기업에서 환영하는 정책이 노동자에게 좋은건지 싶네요
23/03/06 13:48
뭐 이런 노동정책은 소위 타협형태로 이뤄지는 만큼 사실 서로 불만이 있지만 어쩔 수 없지로 조율되는게 정상인데 한쪽은 땡큐하는거 자체가 사실 어느쪽이 유리한지가 명확한편이죠
이전 수많은 노동시간 조정된거나 노동관련 정책들 보면...노동자단체도 불만 사업자단체도 불만아닌적이 없는...크크 개별은 재껴놓고...말이죠
23/03/06 13:51
당연하죠...제가 사회생활 한 이래로 기업vs노동에서 양쪽 다 만족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보수적이면서 저임금이라는 대구 기업 87%가 쌍수 들고 환영하는 개정안인데요...-_-;;;
23/03/06 14:04
소위 52시간제도 탄력근무제나 이런걸로 꼼수 만들어뒀다고 노동자단체에선 입 삐쭉...사용자는 어쨌든 합법적인 범위는 명목상 줄었으니(아 귀찮게 요건 봐서 써야하네...) 불만 이랬는데 크크
23/03/06 12:54
19세기 산업혁명 때 영국이 50-60시간이었는데 21세기 선진국 진입한 국가에서 69시간이라니. 지금 전근대 19세기에 살고 있나요.
23/03/06 12:55
주4일제 논의를 시작할 것이냐, 근무시간을 도로 늘릴 것이냐의 갈림길이 언제였는지는 다 알죠.
민주당은 이번 건에 괜히 힘빼지 말았으면 하네요. 난 뭐 상관 없으니 어찌 돌아갈지 보고싶긴 하다.
23/03/06 13:06
총선에서 심판해야지 방법있나요
지금 의석 유지시키면 120석 미니여당 니들이 뭘할수있는데? 압수수색하는거 말고 뭘할수 있냐고?? 를 시전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총선에서 여당이 이기면요?? 그냥 개같이 굴르다가 과로사로 여럿 가는거죠 뭐
23/03/06 13:08
저는 계속 궁금한게 어떻게 여당을 심판한다는 지 모르겠습니다
야당이 헤게모니를 쥔 것도 아니고 지지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인재가 더 나은 것도 아니고
23/03/06 13:11
일해서 남의돈 타먹는 사람들에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선거이슈가 없어요 이게 현실화 되는걸 막기위한 정권심판을 해야죠 당장 내 먹고사는 문제에 칼들어오는데 보고만 있으면 호구죠
23/03/06 13:11
투표권 생기고 반국힘 투표만 하다가 전정부때 석나가는 포인트들이 여럿 있었어서 처음으로 무효표 찍고 앞으로는 간잽이로 살기로 했었는데 사실 그떄 국힘 안찍은 것도 노동정책 떄문이었거든요. 이정도로 어거지로 드라이브해버리면 간을 볼것도 없이 그냥 투표로 조지는게 곧 이득이겠는데? 하는 생각이 안들 수가 없습니다
23/03/07 12:21
전정부나 이번정부나 예상은 어느정도 했지만 이걸 이렇게까지 한다고?의 연속이라 정치혐오 직전이네요.
어차피 이번정부 내내 여당이 이길일은 없을것 같아서 전 계속 간잽이로 살려구요
23/03/06 13:10
적어도 포괄임금제는 없앴으면 덜 욕먹었을텐데 포괄임금제는 포괄임금제대로 남기고 시간만 늘리면 받는 돈은 거의 유지되고 일하는 시간만 늘어나는거 아닌가요...?
23/03/06 13:11
보니까 대부분 근로기준법 본문 개정사항이네요. 법률 개정이기때문에 국회 표결을 거쳐야하고, 저런 안으로 국회 통과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23/03/06 13:18
52시간도 빡세서 주말에 집에서 쉬기만 해야 하는데 69시간이면 건강 갉아먹는게 디폴트가 되겠죠 괜히 64시간 넘어가면 과로라는 게 아닌데
23/03/06 13:26
일단은 52시간제 -> 69시간제로 가는게 아니라
1주 평균 52시간제(또는 60세간제, 현재 일몰) -> 1주 평균 52시간제인건 동일하고, 작년까지는 1주 평균 52시간(또는 60시간) / 1주 최대 64시간(또는 72시간) -> 1주 평균 52시간 / 1주 최대 69시간제도로 개편된다는걸 전제로 하고 논의를 해야 맞죠. 한시적 연장근로시간 추가한걸 제외하고 근로시간면에서만 집중하면, 1주 최대 5시간이 증가하는거고, 다만 일정 단위기간 별로 최대 근로시간은 과거보다 단축시키겠다라는 취지이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단기간의 근로시간 증가에 따른 효과와 중장기간의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효과를 상호 비교해서 따져봐야 제대로된 논의가 될텐데 52->69로 봐버리면 사실과도 다르고, 논의의 전제가 아예 틀렸으므로 제대로 된 논의가 안되죠.
23/03/06 13:40
1년 52시간 풀근무를 시키지 않으면서 일감이 몰리는 시기에는 크런치 하고싶어하는 사이클이 도는 대다수의 기업들은 위 제도라면 총 근로시간이 상승하겠지요. 그것도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으로 일을 시키면서.
23/03/06 13:47
1. 말씀하신 대기업들이 법 제도 내에서 현재도 운영하고 있었다면 지금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하고 있을거고 1주 최대 64시간 운영하고 있을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편안이 1주 기준으로 5시간 더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2. 반면 개편안은 말씀하신 산업재해 인정기준(4주 평균 64시간)은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는 반면, 기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4주 제한이 없습니다. 산업재해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본다면 오히려 개선된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3/03/06 14:22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시행 2주전까지 근로자에게 근무일정을 사전에 확정시켜야 하고(이럴 경우 주64시간 안이라는 이유로, 휴무일에도 일감문제로 사람을 불러내 일을 시키는 걸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임금보전방안 등을 제시해 노동부에 사전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국내 대기업에서도 많이 운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방안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취업규칙 개정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만으로 '연 단위'로 근로시간을 관리해 크런치를 할 수 있을테니. 총 노동시간의 증가는 불현듯 뻔합니다.
23/03/06 14:31
1. 법조문을 반만 읽고 계시는데, 변경이 필요하면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서 변경가능하며 전날까지 통보하면 됩니다.
2.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서 합의사항에 임금보전방안 명시하면 노동부 신고 안해도 됩니다. 3.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안쓰는 이유는 도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크런치 하고 있는 대기업들 많은데 그냥 법위반하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23/03/06 15:54
1.2는 구체적으로 몰랐던 부분이군요. 3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안 쓰는 이유는 도입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절차가 복잡하고 관리하기 힘들어서이지요. 재계는 대놓고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쓰기 힘드니 쓰기 쉽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이번 정책이 나온 것인데. 기존까진 필요해도 절차가 귀찮아서 안했던 기업들이 절차가 간소해지면 더 시도해서 총 노동시간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크런치하는 기업들의 대부분은 법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도입안했는데 52시간 넘게 근무시키고 퇴근기록 못남기게 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23/03/06 15:59
1.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만 하면 끝 -> 근로시간총량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후 개별 근로자의 동의도 받아야함
간소해졌나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류꾸리는거 1시간이면 해요. 2. 크런치하는 기업들 대부분 법위반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럼 법제도 변경이랑 무슨 상관이라고 위에서 그걸 예로 드셨나요? 불법의 영역에서 자행되던 일들이 합법으로 들어와서 불편하다는 취지는 아니실거 같은데요.
23/03/06 16:12
근무시간 미리 확정시키고, 실질임금 보전방안 마련하는 부분 빠지면 간소해 지겠지요? 정부안대로면 처음 취업규칙 도입 후에 서면합의를 언제마다 갱신할 지도 않나와있는데. 최장 6개월마다 갱신하던 걸 1년 마다 갱신하게 바꾸면 기업은 편하겠지요. 아닙니까?
불법의 영역이라서 개선의 여지라도 있던 것이 합법으로 들어오면 개선도 안되지요. 당연한거 아닌지? 추후에 그런 부분이 불만이라 노조라도 결성한다 치면 합법인 경우에 협상력과 불법인 경우의 협상력은 엄청나게 차이나죠.
23/03/06 16:21
법조문 보면 아시겠지만, 2주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도입할 의무도 없고, 마찬가지로 서면합의 갱신에 대한 의무조항도 없어요. 오히려 불편해진거 아니에요? 취업규칙에 넣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도 하고, 개별근로자 동의도 받아야 되는데 2단계가 더 늘었네요. 제가 님이 말씀하시는 불법 크런치 대기업 오너라면 더 도입안할거 같은데요.
23/03/06 16:25
10년째학부생 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2022년 3월부터 9월까지 탄력근로 한다음 2023년 9월부터 3월에도 탄력근로 시키고 싶을 때 서면합의를 안해도 된다는 겁니까?
23/03/06 13:41
뭐 총량을 주기반이였다가 월기반이였다가 분기기반이였다가 연기반이였다가를 자유자재로 바꿔되면...시간 늘리면서 돈도 덜 주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겠...
회사별로 노사합의가 원칙이라지만 노조가 85프로는 없는데 집단으로 의사표명자체가 안되는 상황에서 노동자 입장이 반영될리가... 근로자 대표제? 형식적으로 될 가능성이...
23/03/06 13:49
1. 현행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요건입니다.
2. 오히려 개편안은 근로자 대표가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합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총량 관리를 개별 근로자에게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어떻게 운영될 지는 구체적인 법안이 나와야 짤 수 있겠지만 1주 근로시간 5시간 늘어나는거 외에는 개선되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23/03/06 13:59
뭐 집단행동력도 부족한 대다수 기업에서 2번이 의미가 있나 싶...
싸인하세요 하면 넵해야죠...아님 조리돌려서 그만두게 만들거고...
23/03/06 15:00
근로시간 총량관리를 개별 근로자가 한다는게 가능이나 한가요? 게다가 그걸 월단위로.
1주 근로시간만 5시간 늘리고 총량은 각종 방법으로 절삭하는 엔딩만 예상되는데요. 지금도 만연하는 절삭법의 범위만 늘어나겠네요.
23/03/06 15:21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하는 사업장은 지금도 개별근로자가 관리해요. 현행법은 개별 근로자의사와 관계 없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에 있어서 자율성이 침해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거를 개선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솔직히 현행법이 이상한거죠.
23/03/06 15:30
실질적으로 차이없다고 봅니다. 개별근로자가 사측과 협의한다는게 대부분의 기업에서 가능한가요? 동의서 돌리는 수준에서 끝나겠지요. 5시간 늘어나고 관리단위가 길어짐으로써 총량관리가 어려워지니 사측에서 절삭하기 편하겠네요.
23/03/06 15:49
그런 식이면 법이랑 관계 없이 기업에서 맘대로 하면 되는건데 법개정이 무슨 대단한거라고 그러시는건지 모르겠네요. 맘대로 절삭하고 동의서 돌려서 임금포기 시키고 자발적 연장근로 동의서 다 받으면 근로시간이 1주 20시간제가 되도 아무 상관없는데요.
23/03/06 15:56
실제로 많은 기업들은 52시간제 도입 전이나 이후나 탈법적으로 노동을 시켜왔지만, 52시간제 도입 이후에는 통계적으로 근로시간은 줄었습니다. 법개정은 대단한겁니다. 탈법하는 기업들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지요.
23/03/06 16:00
근로시간 통계는 사업체노동력조사로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적어 내는 시간으로 반영하는데, 52시간 개편이후 52시간 넘는 근로시간 넣어서 제출했다고 생각하세요?
23/03/06 16:18
10년째학부생 님// 님은 그럼 52시간제 도입 이후에 근로시간이 안줄었다고 여기는 겁니까? 52시간 도입 후 근로시간이 줄었다고 답한 설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지 모르겠군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529750#home
23/03/06 16:02
사측에 유리하고 법의 테두리가 느슨해지는 개악이라고 써놓았습니다만 아무 상관없다는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윗분 말씀처럼 현행법에서도 학폭이 만연하니 처벌규정을 완화해도 되나요?
23/03/06 17:07
10년째학부생 님// ?? 법제정으로 노동자에게 어떤 불리함이 있는지 얘기하는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 국가노동생산성 변화라도 예측해야하나요?
주간근무시간은 늘어도 전체노동시간은 줄일 수 있다가 주요 주장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주간근무시간만 늘어나고 전체노동시간은 줄지 않을거다라고 반박했으니, 줄어들거다라는 근거를 가져오시면 되겠네요. 아프락사스님께서 52시간으로 근무시간 줄었다고 하니까 그거 제대로 적어냈을거라고 생각하냐고 물으시는 분이 얘기하니 황당하네요.
23/03/06 14:01
그렇죠 52->69가 아니라 40-52까지 되는걸 40->69까지 되게 만들겠다고 하는 거니깐요
12주 이상 64시간 근무, 4주 이상 69시간 근무하면 과로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소한 사실들은 무시하고 말이죠
23/03/06 14:52
40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이고, 특별한 사유로 그래야 할 이유가 증명되는 경우에도 6개월 평균 52시간을 넘길 수 없다면 기본은 40시간이라고 봐야죠.
23/03/06 17:10
최대 52시간을 52시간제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잘못된거란 말입니다.
예외적 허용을 일상적인것 처럼 기술하는 일이니까요.... 40시간제 노동시간 예외범위 대폭 확대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하는 식으로 기술해야죠.
23/03/06 15:14
최대 64시간이라니까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하면 소정근로시간(1주 기준 40시간 한도)를 최대 6개월 평균 40시간이 되도록 배치할 수 있고, 다만 1일 최대 한도는 52시간이구요. 여기에다가 연장근로 12시간 붙이면 64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는 평균 40시간, 연장근로를 포함하면 평균 52시간, 1주 단위 최대로는 64시간입니다.
23/03/06 15:37
탄력 근로제라고 다른 걸 말씀하신 거였군요... 21년 기준 6.4%만 적용해서 하고 있다는 제도고요.
그런데 이번 개정은 따로 탄력근무제 신청 안해도 할 수 있게 바꾼다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23/03/06 15:47
1. 네.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사업장이 69시간제 수요사업장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2. 아뇨. 연장근로총량관리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제도를 도입하는거고 연장근로 자체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됩니다. 기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시간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결정되므로 개별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으로 생각합니다.
23/03/06 13:52
구체적인 법령을 봐야 정확하겠지만 개편안 보도자료 내용만 보면
1. 1개월 단위에서는 총량은 같으므로 1주 단위에서 근로시간이 최대 5시간 증가할 수 있음 2.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연장근로시간 총량이 감소함 3. 기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특정기간에 몰아주는 제도이므로 가산수당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였으나, 개편안은 가산수당 자체는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보도자료 내용대로라면 1개월 단위에서는 특정주의 최대 근로시간이 과거보다 늘어날 소지가 있음. 다만 임금 부분에 있어서는 증가할 수 있겠음 이겠습니다.
23/03/06 14:25
임금의 경우, 근로시간이 얼마냐 되냐와는 별개로 초과근무수당을 근로시간저축제로 휴일로 치환할 수 있게 제도화해놓았으니 명목임금은 감소할 수 있겠음이겠지요. 사측에서는 초과근무수당 대신 휴일지급을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겠다는 사용자들이 넘쳐납니다.
23/03/06 14:48
현행 보상휴가제는 사용촉진 대상도 아니고, 안쓰고 버티면 결국 임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그러니 도입해봤자 별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23/03/06 15:14
실근로시간 단축과 온전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는 “일하는 날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간 연장근로와 휴가 사용이
금전보상(가산수당, 미사용 연차보상)과 연계되면서“충분히 쉰다”는 문화가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개편하여저축한 연장근로를 임금 또는 휴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게 정부발표안입니다. 휴가사용 대신 수당으로 지급받는 문화를 잘못된 것이라 보고 있으니, 현행의 보상휴가제에서 금전보상 부분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미로 보이는 데. 현행 보상휴가제는 기간이 정해져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에 대해서는 보상휴가는 없어져도 수당청구권은 남아있으나 근로시간저축제에서는 기간을 정해놓고 사용하지 못한 저축시간들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권이 없는 방향으로 해석해버리면 워라밸을 잡을 수 있겠지요.
23/03/06 15:19
아프락사스 님// 기간 내에 못쓰면 금전보상을 하거나 이월시킬 수는 있어서 수당을 박탈하고 휴가권만 남기는게 말이 안되죠. 발생원인 자체가 임금청구권인데요. 보상휴가제보다 오히려 근로시간저축제가 임금청구권을 강화하는 취지로 봐야되는데 역으로 가시네요.
23/03/06 15:21
10년째학부생 님// 임금청구권을 강화하는 취지라면 쉬는 문화가 금전보상과 연계되면서 정착하지 못했다는 설명이 무색하죠. 정부가 말하는 대로 이해해야 하지 않습니까?
23/03/06 15:23
아프락사스 님// 보상휴가제 -> 선택불가 휴가만 사용가능 / 근로시간저축계좌제 -> 선택하세요 / 써있잖아요. 그래서 님은 휴가가 좋다는거에요 임금으로 받는게 좋다는 거에요. 말씀하시는거만 보면 개편안 찬성이신데요.
23/03/06 15:41
10년째학부생 님// 전 뭐가 좋은지 관심이 없습니다. 정부말 그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하는 날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간 연장근로와 휴가 사용이 금전보상(가산수당, 미사용 연차보상)과 연계되면서“충분히 쉰다”는 문화가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 이게 수당으로 지급하자는 의미입니까? 정부가 말하는 그대로 이해하면 정 반대일텐데요.
23/03/06 15:48
아프락사스 님//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개편하여저축한 연장근로를 임금 또는 휴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써있는데요.
23/03/06 13:29
멀쩡하게 보장된 기본 연차 쓰면서도 휴가 쓸수 있는 상황인지 고민하고 휴가기간에 내업무는 누구한테 부탁할지 정리해놔야 되고 휴가 쓸때마다 보고해야되는 회사가 대다수 일텐데 장기휴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분명히 근로기준법에 40시간으로 정해놨는데 왜 무려 29시간을 더 일해야 되냐구요
23/03/06 16:13
뭐 통과안된다고 방심하면 안되죠...크크
이 나라 노동부는 1주일은 5일로 한다였던가라는 조항가지고 8+8을 법도 시행령도 아닌 해석으로 추가시킨 전통이 있었던걸로...토일은 시간외 근무가 아니다였나...기억은 그런데... 그래서 최대 52시간 개정이 1주일을 7일로 한다로 했던거였나였을겁니다... 하여튼 토씨 안바꾸고도 늘릴 수 있는 마법을 부리기때문에...거기에 시행령이 보조해준다? 법개정 없이 120시간도 만들어낼수도...크크
23/03/06 13:49
뭐 좋아하는 분야도있겟지만 최대근무시간이 저렇게 늘어나면 제조업은 누가 할려고하나요.. 나이드신 분들이 뭐 일 많이한다고 좋아하겟지만 젊은사람은 지금도 안들어오는데 더 안들어오겠네요 근무시간은 많지 몸 쓰면서 일하는데 돈은 편의점이랑 다를바없지 인식도없지 잔업특근 휴가 눈치보게되지..
23/03/06 13:51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570&ccfNo=4&cciNo=2&cnpClsNo=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함 목숨은 알아서들 챙기시길
23/03/06 13:56
지금 법에서 정한 근무일이 주당 40시간이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6 5일 일하면 40 시간이구요. 52시간이 기본인 것 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법정 근무 시간이 40시간이고 예외적으로 굴려도 주당 '최대' 52시간을 넘기지 말라는거에요.
개정안은 그걸 더 늘리겠다는건데 그러다 사람 죽어요... 국민의 생명은 보호하면서 일 시킵시다. 그게 좀 비효율적이라도 말이에요.
23/03/07 12:01
반대측도 69를 기본처럼 이야기 하는건 문제죠.
69도 기본은 40 이죠. 법개정은 사실 주단위를 월단위로 한다... 가 전부긴 하니까요
23/03/07 12:57
그러니까 악용하려는 사업주 밑에서는 걱정하시는 일이 일어날거 같은데,
정상적인 회사도 많으니까요. 암튼 머 호불호 떠나서 저는 말은 똑바로 해야 한다는거에요. 지금 온 게시판이 주 69시간만 너무 강조하고 있거든요. 정확히는 이것도 기본은 40시간인데...
23/03/07 13:03
룰을 만들면서 플레이어들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행동할거라 믿는건 너무 나이브한거 아닐까요? 나이브도 너무 후한거 같습니다. 그건 무책임한거죠.
23/03/07 13:13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악용하려는 사업주 밑에서는 우려하시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한거고요.
암튼 제가 하고 싶은말이 님이 처음 얘기한 말 그대로에요. 69도 법에서 정한건 40시간이 기본이라구요. 마치 69가 기본인거 처럼 이야기 하는게 잘못되었다는거죠.
23/03/07 13:15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거같은데요,
40시간은 언급할 필요도 없죠. 그건 당연히 지켜야 하는 법정 근로 시간이니까요. 예외적으로 얼마나 더 굴릴수 있게 하냐를 논의 하는 단계에서, 기본은 40시간이다 라고 말하실 필요가 없죠. 그건 논의의 기본입니다.
23/03/07 13:17
아니 이상한게 아니라 님이 처음 얘기한거에서 52만 69로 바꾼거잖아요.
님이 이야기 한걸 말씀드렸는데 이상하다니... 셀프디스인가여 [52시간이 기본인 것 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69도 40이 기본이지 69가 기본이 아니라구요.
23/03/07 13:18
??? 뭘 잘못 보신거 아니에요?
[지금 법에서 정한 근무일이 주당 40시간이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6 5일 일하면 40 시간이구요] 40시간이라니까요?
23/03/07 13:20
Not0nHerb 님//
아니 40시간 맞다니까요. 먼소리 하시는지.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좀 다시 읽어보세요. 현행이 40 시간이 기본이고 52가 기본이 아니다. 라고 님이 말씀하셔서, 맞다, 개정되어도 기본은 40이지 69가 기본이 아니다 라는 얘길 한것 뿐이잖아요. 거기에 님 우려도 공감한다니까요. 악용하려는 인간들은 문제 맞다구요. 머가 이해가 안되서 반문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23/03/06 14:03
마법사21 님// 주69시간을 시켜도 야간근무수당은 안줘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며 토요일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으로 주6일 69시간 근무시간을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는 10to6에 배치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야간근로수당을 주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면 주69시간과 야간근로수당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누누히 말하지만 제도를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간단한 산술계산을 하십시오. 24*6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거기서 (10to6)*6을 한 번 빼보십시오. 69시간보다 모자랍니까? 게다가 님이 말하는 9to12는 이번에 제안된 정부안에서도 불가능합니다. 연속근무일 사이에 11시간 휴식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제발. 당신이 옹호하는 정책이면 그 정책을 알아보고 옹호하십시오. 무슨 주변에 어떤 인간들이 피해를 본다느니 이득을 본다느니 이딴 헛소리를 하기 전에 정부가 발표한게 뭔지라도 읽어보란 말입니다.
23/03/06 14:07
1. 일반적인 주5일제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또는 무급휴일이며,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아까부터 '야간근로수당' 만 얘기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는 시간외근무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3가지를 인정하고 있으며,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1.5배) 지급해야 합니다.
23/03/06 14:08
하아.. 도저히 이해시킬 자신이 없군요
정치적으로 사안을 바라보시니 도저히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야근근로수당을 안 줄려는게 아니라, 야간근로수당을 줘서 일 시키는게 사측에서도 도움이 되는 하는겁니다. + 연장근로수당도요. 저를 분명 윤석열 지지자로 생각하실 게 뻔하니 이야기하는게 무의미하네요.
23/03/06 14:36
교대근무자라 저는 상관없는 일이긴 한데
노무사 계시면 의견 듣고 싶네요 노무사분들도 사측 노측 주 고객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지 주 고객 상관없이 비슷한 평가를 할지..
23/03/06 14:43
https://redtea.kr/news/33642
근로기준법 개정안인데 정부는 무책임하게 발의해놓고 당장 해놓을것처럼 발표해서 난리났죠.
23/03/06 14:38
정상노동시간 = 주 40시간
아무리 일이 급해도 사람 갈지는 말자고 정한 시간 = 주 52시간 그런데 이걸 '포괄적으로' 하겠답시고 주69시간 할 수 있게 한다... 그게 어떻게 주52시간제에요 주69시간제지 크크크크
23/03/06 14:41
여론조사 보면 직업 연령별로 어느정도 경향이 보이기도 하는데...
신기한게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쪽도 찬성 의견이 꽤 됩니다. 정말 찬성하는 업종 분야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마지막 지지정당별 찬반 항목을 보면, 전체적으로 그냥 지지하는 정치 진영에 따라 찬반이 갈린 느낌이네요.
23/03/06 16:47
그건 지지하는 정당의 정책에 무조건 동의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신이 지지하는 다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민주노총의 패악질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하고, 그러려면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제도 실현되어야 하는 거죠.
23/03/06 14:45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관에 우려를 표하는 글에 총선이 있는데 주 52시간은 쉽게 못건드릴거라고 가볍게 받아들이던 당시 pgr 댓글들이 생각이 나네요. 뭐 그렇다구요.
23/03/06 14:57
근데 뭐 야근근로수당 근로수당하는데 대기업이나 왠만한 중견말고는 안주는데가 더 많고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아래 이미 포함되서 나오는곳이 대다수인거 아닌가요?
23/03/06 15:04
사실은 잘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깐 어떻게든 스리슬쩍 쉴드 칠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 지는 아주 빤히 보이지만, 그런건 어떻게든 외면하고 온몸 비틀어서 정당화를 하는 거죠.
23/03/06 15:27
지능 이전에 그냥 지지정당에 뇌 의탁해놓고 무지성 박수치는 경우가 많죠 정권을 막론하고 여당지지자들이 말같지도 않은 정책 실드치느라 이상한소리 하는 경우가 십년 넘게 반복되고 있는데(어느정도 이상한 소리인가는 그때그떄 정권의 삽질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애초에 박근혜와 박사모가 성공모델이 되면 안됐던 거 같아요. 비판적 지지와 소장파라는 단어들이 내부총질이라는 단어로 바뀌어 불리게 된 게 현대 정치사의 비극인 것 같습니다
23/03/06 15:04
중기중앙회 "日처럼 월 100시간 연장근로 허용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744200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주 단위 제한된 연장근로 시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도록 한 정부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그럼에도 정부의 주52시간제 개편 방침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더 나아가 업무가 폭증할 경우 일본처럼 월 100시간, 년 72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이도록 정부가 추가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3/03/06 15:16
이게 대충 계산해보니,
반기 중 1달 정도만 바쁜 회사라면, 주 52시간씩 1달 시키던 걸 주69시간씩 1달 시킬 수 있을테니 지금보다 70시간 정도를 더 일하게 할 수 있겠네요. 잔업 어중간하게 하는 회사라면, 합법적으로 일을 더 시킬 수 있겠군요. 하지만 연장근로 풀로 하는 회사에서는,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52시간씩 반년 26주 일했다면 1040 + 잔업 312시간 해서 1352시간 일하는건데, 이 연장근로 제도를 반기로 적용했다면, 반기동안 250시간(80%) 이상은 일을 시킬 수 없으니까 1040 + 잔업 250시간 해서 1290시간 일하게 되겠지요. 62시간이 줄어듭니다만...... 이렇게 되는 회사에서는 그냥 현행법처럼 1주 52시간 제도를 유지하겠죠...? 흐흐. 현재 연장근로시간 총량이 반기 250시간 또는 연 440시간을 넘기지 않는 회사라면 지금보다 더 일을 시킬 수 있게 될테고, 반기 250시간 또는 연 440시간을 넘기는 회사라면 그냥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게 유리할텐데, 이러면 근로시간은 지금하고 똑같은거고.... 이러면 그냥 전체적으로 근로시간 늘어나는거 아닐까요. 흐흐.
23/03/06 15:26
사실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초반에는 69시간 가능한거 알지? 이렇게 해서 69시간 시키고, 후반되면 XX야 우짜겠노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급한 일이 생겼데이... 이렇게 해서 일 시키겠죠 뭐....
아예 대놓고 무시하는 몇몇 기업과 무조건 지키는 몇몇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합법과 불법의 애매한 경계선에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될 지는 뒤가 뻔하죠. 아주 대놓고 악용하세요... 라고 광고한 제도를 심지어 공표하는 것도 악용하세요 라고 광고를 하는데(https://redtea.kr/news/33642 참조) 이걸 선의로 믿는게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23/03/07 12:04
에이 그런식이면 지금도 52시간 가능한거 알지? 아.. 급한일 생겼네 우짜겠노 가능한건데요?
지금도 안하는걸 왜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23/03/07 13:02
네 머 죽자고 악용하려는 소유주는 그럴수도 있겠는데 이게 진짜 일어날일인지, 그 비중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엄밀히 법을 어기는건데, 사실 법을 못 어기도록 하는 장치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게 더 생산적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23/03/07 12:07
음 저도 대충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52시간도 일 안하는 경우 -> 52도 안쓰는데 69도 안쓰겠죠. 52시간 풀근무하는경우 -> 69 40 해서 얻는이득도 없고 그냥 똑같이 52 52 할듯 특정시기만 바쁜경우 -> 40 40 40 52 하다가 40 40 40 69 가능해짐. 이케이스는 문제 악용하는 회사의 경우 -> 기존제도에서도 악용했을거라 이러나 저러나 최악이었을거 같은데, 바뀐다고 더 안좋아지려나 그건 잘 모르겠네요. 또 악용하는 회사가 얼마나 되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저는 최근엔 본적 없어서.
23/03/06 15:22
이 이슈 나올때마다 하는 말인데, 기업이 악용하는 걸 막고 꼭 필요할 때만 이용하게 하려면, 초과 근무에 10배 정도 임금을 적용하게 강제하면 됩니다.
23/03/06 16:01
경영자들은 좋아하겠네요. 댓글보니 필요한 분야도 있다는데 일부 가능한 업종을 따로 정하는게 낫지 일괄적용은 부작용 걱정을 안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이번 정부 정책 맘에 안드는 것 한두가지 아니긴 한데 2번 찍었니 뭐니 하는 댓글들은 참 불편하네요. 저도 지난 정권 때 맘에 안 드는 구석 많았지만 정부나 여당 탓을 했지 민주당 찍은 유권자 탓한 적은 없거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본인 선택으로 선거권 행사한게 욕 먹을 일인가요?
23/03/06 16:17
어찌보면 되게 우스운 얘기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남탓을 하거든요. 이번 선거 패배가 진보진영이 가지고 있던 태생적인 문제라는 인식 보다는 수구꼴통을 지지해서 패배하게 만든 이대남들의 탓이라는 문제의식이 생각보다 높더라구요. 4050의 진보진영에게 20대의 우경화가 그만큼 믿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별로 보기 좋은 모습들은 아니죠.
23/03/06 21:33
공감합니다. 전혀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죠.
무엇보다 남탓을 해도 정도가 있는 거고 오죽하면 그렇게 변했을까 생각하는게 먼저라 생각합니다. 저도 4050쪽 세대이긴 하지만 20대 불만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심한 남녀차별이 있었다고 해고 그 남녀차별은 그 세대가 여성들에 받은거니 그럼 본인들과 그 윗세대들이 4050 혹은 그 윗세대 여성들에게 직접 갚아야 하는 건데, 정작 본인들은 하는 일 없이 동떨어진 20대 남성들에게 20대 여성들에게 부채의식 가지라고 하니 당연히 문제 생기죠.
23/03/06 16:30
정치가 팬덤스포츠화 되면서 상대진영 긁으면서 사이다 샤워하는 일이 심해지긴 했어요 이건 이번에만 그런것도 아니고 문재인정부때도 (글쓰신 분은 그러시지 않았지만)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뇌 의탁해서 무지성 지지 보내던 사람들도 많았고 반대급부로 정치인이 삽질할때마다 지지자 조롱하던 사람들도 많았습죠.
아닌걸 아니라고 말하는 걸 더이상 서로에게 기대하지 않아서일까요. 하긴 비판적 지지라는 말이 조롱거리가 된 것도 오래 된 것 같습니다.
23/03/06 18:16
사실 전정권때 '대깨' 운운하면서 상대편 살살 긁는 분들이 참 많았죠 크크
'그래도 지지하시죠?' 나 '역사상 최고의 세대' 나 사실 본질은 상대방 긁고 싶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봐요. 논의에는 별 관심 없으신 분들이죠.
23/03/06 23:34
긁으면서 감정싸움하는게 정말 뭔 의미있나 싶어요 서로 정치성향 다른게 꼴보기 싫어도 결국 누가 봐도 이상한 짓들 앞에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정치인들이 국민 눈치 조금이라도 보는 법인데 길게 보면 이게 다 제살 깎아먹기 같습니다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어차피 나 찍을놈이랑 어차피 나 안찍을놈밖에 없으면 누구 눈치를 보겠어요 그냥 자기 꼴리는대로 하지..
23/03/06 21:40
사실 제가 pgr을 좋아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다른 곳 보다 정치글이 (벌점 탓이든 뭐든) 어느 정도 정제된 상태로 올라오는 점이 크거든요.
정권 바뀌고 타 사이트에서 2번 찍은 사람 원망하며 행복하냐 말해봐라 종용하는 분위기가 참 피곤했는데 어느 사이에 여기에서도 슬슬 나오면서 강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지도 자유고 과격한 생각도 자유인데 표현에는 좀 신경을 쓰면 좋겠다는 바램이네요.
23/03/06 22:08
지지자들 공격 있었죠. 그래도 타 사이트보다는 적었고, 아직도 지지하냐였지 니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 탓은 동일하지만요.
23/03/06 21:43
20대한테는 그냥 미안합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4050이든 본인들이 뭐 해준게 있다고 그렇게 바라는게 많은지...
예전이나 지금이나 모를 때는 젊은 세대 생각 따라가야죠. 결국은 4050보다 20대가 더 오래 살 나라입니다. 더 많이 목소리 내세요.
23/03/06 16:06
딱 대낮에 약주하고 열변 토하는 할배들 수준 노동 인식이네요
하긴 윤석열 나이가 딱 저럴 나이긴 함 어찌됐든 이게 정말 통과된다? 내년 이때쯤이면 출산율 0.5x도 가능할거 같습니다
23/03/06 16:12
경영자 이권 단체, 사측 노무사, 현 정권 지지자 등이 한마음 한뜻으로 환영하고 좋아하는걸 보면 이 정책의 유불리 평가는 더 볼 것도 없죠.
23/03/06 16:39
본인이 검사에 참모도 검사니 종소기업의 현실따위 알리가 없고 조중동에서 전경련 인터뷰해서 기사쓰면 그런가보다 하니 나오는 정책이 이 모양...
23/03/06 16:4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726643?sid=102
[2030 직장인 "3, 4일 몰아서 일하고 길게 쉬고 싶다"] 2023.03.06.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30대 노동자 702명에게 조사 연장근로에 대한 인식 응답자 10명 중 6명(60.1%)이 ‘연장근로를 엄격하게 규제하기보다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노사 합의에 따라 필요 시 연장근로 가능’ 48.4%] ‘워라밸 확보를 위해 연장근로는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39.9% '소득향상을 위해 연장근로를 적극적으로 희망’ 11.7% 근로시간 선호 유형 [55.3% ‘필요시 주 3∼4일간 몰아서 일하고 주 1∼2일 휴무’] 44.7% ‘매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 https://www.yna.co.kr/view/GYH20230305001100044 [그래픽] 2023 직장인 근로시간 제도 인식 조사 결과
23/03/06 16:57
https://www.fki.or.kr/main/news/statement_detail.do
여기 전경련 보도자료에 실제로 실행한 여론조사의 질답지가 있는데요... Q8. 현재 정부는 4차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일하는 방식 다양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 방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전경련]... 아주 미사여구만 늘어놨어... 이랬는데도 39.9%나 반대가 나온 게 신기할 지경...
23/03/06 17:14
요번에 나온 이 여론조사 결과는, 예전에 실시되었던 주4일제 관련 여론조사와 함께 봐도 좋습니다.
https://hrcopinion.co.kr/archives/19733 https://www.madtimes.org/news/articleView.html?idxno=14437 보시면 근로시간, 고용유연화, 워라밸 등등.... 결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보면 이때나 지금이나 2,30대 생각은 큰 차이가 없네요. 이걸 가지고 '고용유연화'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면 '주4일제' 이야기를 하느냐만 다를 뿐이죠.... 몰아서 쉬고 싶다라는 의견이, 꼭 전경련의 생각을 지지한다는 뜻은 아닐텐데... 문항을 보니 속이 너무 빤히 보여서 재밌네요.
23/03/06 17:22
['밤샘 야근 후 정상 출근' 가능해지는 근로시간 선택권]
자세한 내용은 좀 들여다봐야겠지만 SBS에서 뽑아낸 기사 제목을 보니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선택권] 크크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03632&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23/03/06 17:47
명분상으로는 나쁠게 없다 생각합니다. 69는 많고 60정도로요
하지만 악용 측면에서보면 너무 심각하게 나빠집니다. 제대로 시행이 안되니까 그냥 52시간을 최대로 박아버렸던거거든요 그때도 어느정도 부작용(?) 아쉬움은 예상했었어요 제도적으로 뭔 대책을 같이 내놓으면서 시행해야지 지금처럼 시행하겠다는건 그냥 명분만 그럴싸한 사기죠
23/03/06 17:56
장기휴가? 농담하는거도 아니고..그거 정부에서 보장해주는건가요? 관련 제도 확실히 마련하고..기업들한테 관련해서 드는 돈 모두 정부에서 전액 부담하는거? 지금도 함부로 쓰지 못하는 판국에....탁상행정 아닌가..
23/03/06 18:02
이거 좋아하는 현장 노동자 부류가 딱 한 곳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차피 돈 벌러 온거고 쉬는 날 많아봐야 딱히 할 것도 없는 모양이더라구요. 특근 별로 없으면 특근 잦은 회사로 옮겨가고 그러니..
23/03/06 18:21
역시 음음…말은 좋은데 일 해보신 분들이다 보니 현실에서 저게 제대로 적용될것같지가 않다는데 무게추가 실리시네요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죽어라 일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절망편이나 안 찍으면 다행
23/03/06 20:15
당장 지금 그러니깐요.
최상위 대기업 레벨어서도 부서마다 암암리에 52시간 넘기는 기업 수두룩 할겁니다. 69시간이면 뭐.... 아주 날개를 달아주는 거죠
23/03/06 19:33
주 6일시절 평일 21시쯤 퇴근하고 토요일 출근해도 70시간 안 넘었던거 같고
주 7일을 쉬지도 못하고 몇달 근무 했을때도 80시간이 약간 넘었을거 같은데 말이죠 옛날에 저렇게 일했다고 직원들한테 이야기하면 믿질 않던데 이젠 직원들이 좀 경험 해보면 믿겠군요 크크크 장기휴가요? 하루 월차도 내맘대로 못쓰는 중소기업인데 과연 장기휴가 줄까요? 크크크
23/03/06 21:29
저와 비슷한 나잇대가 노동자 대우 문제로 구세대들이 꿀 빨았다고 하는거 웃기지도 않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 크크. 가장 위대한 세대가 스스로 과거 산업화 역군처럼 열심히 일하려고 한다니 기대하고 있습니다 능력주의도 그렇고 솔직히 자기객관화가 개뿔도 안된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능력있는 사람들이 왜 대기업 못가고 중소기업 욕한답니까. 본인들 주장대로면 중소기업이나 다니는 무능한 스스로가 문제죠 크크
23/03/06 21:23
저출산 대책은 아예 포기한 겁니까?
일본 쪽 저출산 대책에서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노동시간 줄여야 한다인데 윤석열은 목표를 대한민국 멸망으로 잡은 건가요?
23/03/06 21:43
어... 윤석열 정부가 이럴거 다들 아시고 뽑으신거 아닌가요?
69시간은 커녕, 주 120시간 일해도 된다고 하던 사람인데........ 당연히 이런 정책 할거라는건 초등학생도 예상했을 겁니다. 전 그냥 이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위에 어떤 분들 말처럼 긍정적인 법으로 기능할지, 아니면 다수의 예상대로 악법으로 평가될지 궁금하네요.
23/03/06 22:02
일부 젊은 고등학교 교사들은
7시에 일어나서 8시출근 9시퇴근 집오면 10시 생활을 계속해오고있는데 요즘 노동시간이 화두라 계산해보니 출근시간 빼도 13시간씩 거의 주 65시간 노동이었군요 어쩐지 건강검진 받을때마다 뭔가 고장난게 튀어나오고 교사 퇴직후 연금수령기간이 최하위인 이유가 있었군요 슬슬 몸생각 가정생각을 해야하나 봅니다
23/03/06 22:34
문재인이 no재팬으로 한일관게 파탄낸거 윤석열이 열심히 복구중이고, 52시간제로 기업 경쟁력 약화시킨거 다시 되돌리고 치솟던 부동산 가격도 아무튼 한풀 꺾이는거 같고...
지난 정권 때나 대선기간 자게 분위기 생각하면 자게 이용자분들은 지난 정권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꽤 만족스러운 행보를 가고있는 현 대통령 아닌가요?
23/03/06 22:37
이건의 파급력이 얼마나 세냐면, 어지간하면 문재인까고 노조 욕하면 포텐가는 펨코에서도 민주당 찍어야겠다는 의견이 베스트 먹는 판입니다.
https://www.fmkorea.com/best/5556332563
23/03/06 22:45
120시간까지 가신다는 분 열열히 지지하면서 찍으신 분들이 핵심 아젠다 추진한다는데 더 가열차게 120시간까지 가라고 지지는 못 할망정 반동질이라니...
23/03/06 22:48
사실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까지 고민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해당 연령의 층위에는 성역차별이 더 와닿는 이슈였을 수 있죠. 그외의 사회 분야에 대한 고려는 못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 들이 실제로는 피로 얻어낸 것이라는 걸 몰랐을 수 있다고 봐요. 뭐 저라고 그걸 직접 경험한세대는 아니지만,, 아무튼, 더 중요한건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투표 할 때 좀 더 자신을 위한 투표를 하게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23/03/06 23:18
https://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2303060078740337&select=&query=&user=&site=donga.com&reply=&source=&pos=&sig=h4aRGY2Y6hjRKfX2h3a9Gf-Y4hlq
궁금해서 엠팍 가봤는데 거기도 윤석열 까는 글이 있더라구요. 이게 주류 의견인진 모르겠습니다만.
23/03/07 01:47
그와중에 이재명만 감옥 보내주면 민주당 찍겠다고 자위질 중이던데요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으니 내가 너희를 찍을 명분을 내놓으면 찍어줄게...!
23/03/07 08:47
제가 보기에는 가정법이라도 민주당을 찍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그의견이 비추테러를 받지 않는 것만 봐도 여론이 꽤 많이 바뀐 것 처럼 보입니다.
물론 또 페미 때리는 공약 한두개 내고, 간첩 몰이 하고 하면 바뀔수도 있는게 여론이기는 하지만, 그런 지향 속에서도 민주당을 찍겠다는 말이 나올만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봐요.
23/03/06 23:21
사용자 입장이라고 좋아할 것도 아닌 것이
노동시장 자체가 너무 불안정해지고 고용 안전망이 느슨해질수록 또 소득의 빈익빈부익부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사회 전체가 불안해지고 안정적 고용 가능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다 인구 감소까지 겹치면 사회 전체가 치르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라는 댓가가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에휴~~ 알아서들 각자도생이죠 뭐.. 자영업자는 입 꾹 닫고 있겠습니다.
23/03/07 00:12
오히려 주4일제 혹은 3일제 메타가 빨리 적용되서 일많이하고 싶은사람은 4일+3일로 풀가동 하든지 3일+3일로 빡시게 하든지 하도록 해서 일반적으로는 주4일 그냥하고 많이 할사람은 2직장하는 문화가 오는게 낫겠어요.
23/03/07 00:37
찬반입장이 있는건 알겠는데,(생각보다 찬성이 많은게 놀랍습니다. 최소 7:3이라고 생각했는데 젊은 연령층에서도 거의 6:4네요) 정부에서 주장하는 풀근무하고 장기휴가가 진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심지어 입안하는 사람들도 장기휴가가 안될거라고 생각하고 입안했을거같은데...
23/03/07 01:49
필요한 분야니 바쁜시기니 이딴 소리할 거 없습니다. 이건 노동문화와 관련된 겁니다.
저는 야근을 많이하는 업계에 있어서 주100시간 이상 일할 때도 있습니다만 정해진 근로시간이 있는데 자율적으로 남아서 야근하는 것과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큽니다. 그냥 노동시장 자체가 상당히 빡빡해지고 힘들어질게 자명합니다. 주말에 쉬는게 당연하고 저녁먹고 들어가는게 당연한 문화 자체를 바꾸려하는거라서 퇴보하는 정책입니다.
23/03/07 06:33
그렇죠 이게 핵심이죠 상한선을 늘렸다는게 중요한거죠 기존 52시간 내에서 행해지던 불합리함이 이젠 69시간 내에서 행해질 수 있으니까요 애초에 기업이 환영하는 정책인 점에서 유불리는 명확한거죠...아 답답하다
23/03/07 07:34
이미 56시간 하고있던 애들은 상관없는거 아님?
하는 글이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73시간을 하게 되겠죠 크크 국내 순위권 그룹사에서도 월말만 되면 hr에서 전화와서 근무시간에 휴게시간좀 넣어서 52시간 안넘게 해달라고 하는 시국에 무슨 69시간인지..
23/03/07 10:05
자꾸 현장직은 근무시간 개선안 환영한다고 하는데 우물안의 개구리도 아니고
일부 환영하는 부류는 있죠. 나이 많은 생산직들. 본인 원할때만 짬으로 OT 조정할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반대로 젊은 친구들은 OT에 대한 선택자유가 제한되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크크 아마 찬성하는 분들 연령대 조사하면 꽤나 높게 나올겁니다
23/03/07 17:06
실제로 짬라인은 야근 싫어하지 않죠.
본인이 물량도 조절 해서 주간에 할 일 좀 늘려서 야근에 할 뿐인데다가 어차피 집에가도 할 일도 없는 형님들이 많다보니까.. 음주 작업 하시지 말라고 해도 들으시지도 않고 ;;; 이게 참 아이러니에요. 윤통은 젊은 세대가 지지했는데 하는 정책마다 통수를 날리는것 같아 보이니까요.
23/03/07 10:08
박정희때는 근로기준법이 없어서 전태일이 분신하고 난리친줄 아는 양반들이 꽤 보여요.
법대로 잘 시행되면 누가 이런 걱정을 하고 경총에서 왜 환영일색인지 모르시나봐요? 그런 식이면 북한은 노동자 천국된지 오래죠.
23/03/07 12:52
까놓고 급여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노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짬킹 생산직 노친네들이나 진심으로 좋아할 변화죠. 그 노친네들은 오버타임이 지들이 실제로 일해서 오버타임인게 아니라서 힘든 작업은 상대적으로 젊은 직원들한테 짬때리고 근무시간 늘어난걸 혜택으로 누릴 수 있죠.
23/03/07 15:56
사무직이 52시간 해도 진짜 빡센데 몸쓰는 일로 52시간이 부족하다 더 하고싶다 하는건... 실제로 몸을 안쓰는 시간이 많다는 거죠 ㅡㅡ;
23/03/07 15:12
아마추어행정 탁상공론을 현실화 시키는게
참 대단합니다 책만보고 시험준비를 위한 공부머리는 진짜 머리가 아니라는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23/03/07 22:26
선택의 댓가는 치러야 하겠지만
과로사 같은 건 제발 좀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각자 건강들 잘 챙기고 눈치껏 각자도생 잘 하시길 빕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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