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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12:45
유죄는 유죄네요. 곽씨의 역풍에 어맛 뜨거라! 한 모양입니다.
'아~ 그래서 니들이 어쩔 건데~ 공부도 못한 개돼지들이 꼬우면 니들도 판사하든가~' 대한민국 사법부에 존경을 표합니다. 공부 못한 낙오자라 죄송합니다.
23/02/10 12:48
오늘 하루종일
이재명, 도이치모터스, 윤미향으로 시끄럽겠다고 설레발 떨었는데 막상 오늘 온통 방시혁, 이수만 얘기 뿐이라 묻혀 버렸네요.
23/02/10 12:5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49733?rc=N&ntype=RANKING
["도이치모터스는 실패한 시세조종"…권오수 집유·벌금(종합)] 2023.02.10. 검찰은 범행을 시기별로 다섯 단계로 구분했는데, 법원은 이 가운데 1단계 전부와 2단계 일부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면소로 판결했다. [주가조작의 공소시효는 10년인데, 권 전 회장 공범들이 기소된 날부터 10년 전인 2011년 10월 21일 이전의 일은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권 전 회장 등은 이 밖에도 시장에 호재성 정보를 유포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소문을 흘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도 받았지만,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권오수는 경영상 필요로 주가를 관리할 필요가 있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시세차익을 추구하려는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수급 세력들이 주가가 급등한 시기에 얻어간 수익이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3/02/10 13:20
[시세차익 실현에 실패한 주가조작은 처벌할 수 없다]라는 역대급 명언을 남겼습니다.
아니 금액이 적어서 형량이 낮아져도 너무 낮아지는데...
23/02/10 13:46
아들에게 준 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서 무죄고 실제 이익을 위해 주가를 움직인건 맞지만 실현되지 않아서 무죄고..
무죄받기가 이렇게 쉬운 나라였나요.
23/02/10 14:05
시세차익 실현에 실패한 주가조작은 처벌할 수 없다]라는 역대급 명언을 남겼습니다.
아니 금액이 적어서 형량이 낮아질지언정 무죄는 아니지... <- 본문 내용도 그렇고, 이 댓글도 그렇고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권오수는 주가조작(=자본시장법상 시세조정) 혐의가 유죄에요(일부는 공소시효 도과로 면소). 유죄임을 전제로 양형(형량에 관한 판단) 사유로 시세차익이 크지 않아 양형에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23/02/10 14:23
확인했습니다. 이전 기사에서 권오수의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작이 무죄고 기타 범죄에서 유죄 형량으로 나와있었는데 수정되었네요.
내용 수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3/02/10 12:56
경제사범에게 너무 관대하단 말이죠.
미수범은 형법 제29조에 의거, 법률에 특정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아니... 규정을 만들라고. 돈이 너무 달달해서 법을 못만들겠냐?
23/02/10 13:18
미수범은 개별범죄에 미수에 대한 처벌조항이 각각 들어가야하니까요...그게 없다면 미수만으로는 처벌못하니까요...
근데 이번건에는 미수에 대한 조항이 없는지...
23/02/10 13:42
미수가 있을 수 있나요?? 주가조작했는데 돈을 못벌었다 뿐이지 주가조작 자체는 한건데
살인이야 사람을 죽여야 하는거라 미수가 있지만 주가조작은 사람을 목졸라 죽였냐 칼로 죽였냐 총으로 죽였냐 이 차이인거 같은데
23/02/10 13:36
이건은 미수도 아닌것 같거든요 ;; 실제로 주가 조작을 했으니까 주가 조작 미수는 아니죠. 범행은 저질렀지만 이득이 적어서 집행유예라는 건데 사법부님들 이거 맞는거에요??
23/02/10 13:42
도저히 사법부의 행태가 이해가 안됩니다마는 그들이 그렇다면 그런거겠지요..하아..
이 판결이 주식시장에는 어떤 신호를 줄지..불안합니다
23/02/10 14:40
다른 기사를 봤는데 판결에서 미수범을 언급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애초에 자본시장법위반은 위험범으로 알고있고, 판결에서 이득을 보지 못한걸 양형사유에서 언급한거 같네요.
23/02/14 15:31
재판부는 이중 1700만원가량의 업무상횡령 혐의만 인정했다. 문병찬 부장판사는 “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68회에 걸쳐 17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지출 일부에 대해) 영수증을 제출 못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대협 자금은 다양한 목적으로 모금돼 모금 목적을 하나로 제한하기 어렵고, 정대협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됐다면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고의성이 없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사정정국에서 이정도면 정말 무리한 기소를 했나봅니다?
23/02/14 15:35
재판부는 선고 전 “무엇보다 피고인은 30년 동안 열악한 상황 속에서 위안부 문제에 기여해왔다. 이 과정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보다 많은 금액을 기부한 점, 국내 여러 활동가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벌금형이 선고되자 방청석에선 “잘 됐다, 너무 잘 됐다”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23/02/10 13:20
유죄건 무죄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양쪽에서 쉽게 승복하기는 어려울겁니다.
무죄 혹은 집유가 나오면 곽상도처럼 사법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여론이 들끓을 것으로 예상되고 유죄 혹은 징역이 나온다면 검사가족이 없어서 그런거다라며 불붙을 근거들이 충분히 많이 쌓이고 있어서..
23/02/10 13:29
법알못이라 조심스럽긴 한데, 의도가 아닌 행위의 결과를 기준으로 판결이 되니 일반인이 보기에 답답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살인범과 살인 미수범은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이 나쁜 놈인데 말이죠..
23/02/10 13:36
뭐 다 나쁜놈이니 똑같다라고해버리면 형량도 복잡할 이유가 없...
길거리 쓰레기 투척부터 살인까지 사형으로 단일화하면 되죠...
23/02/10 13:31
이런 정권을 알고도 만들어 주신분들이 이재명을 욕할 자격이 되는지 묻고싶네요. 녹취며 뇌물이며 죄다 기어나오는곳은 그쪽인데 아몰랑 이재명 구속만 외쳐대고 있으니.. 진심 나라를 팔아먹어도 국힘입니까??
23/02/10 14:09
기사를 읽어보면 미수라서 무죄는 아니고 시세차익이 적은 실패한 주가조작이라서 집유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미수범 규정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이러면 안돼지 -_-
23/02/10 15:34
주가조작 행위 자체는 했죠 주가가 올라야 조작이 아니라 시장에 혼란이 오도록 임의거래행위를 하는 자체가 주가조작이니까요
죄명이 주가올리기 가 아니라는거죠 조작은 했어요
23/02/10 13:34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XDQXP6B
['주가조작·채용비리'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실형 확정]2020-05-28 성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1월 계열사인 부산은행이나 BNK투자증권 등의 임직원에게 BNK금융지주 주식을 사들이게 해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성 전 회장에게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700만원 선고]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99781_35673.html [570억 챙긴 혐의 에스모 전 대표, 징역 5년에 벌금 3억 선고] 2022-08-19 에스모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 모 회장과 공모해 회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를 띄우고 전환사채를 팔아치워 57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에스모 전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최근 주가조작 관련 판결을 찾아보니 언론에 보도된 큰걸로는 2건 정도 나오네요.
23/02/10 13:45
머리가 아픈데 사람을 죽이려고 칼로 찔렀는데 방검복에 막혔다고 살인미수도 안주고 그냥 칼로 상처준만큼만 판결 내린걸로 봐야 하는건가요?
23/02/10 14:05
함께 기소된 이들 중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전주' 역할을 한 손모씨와 김모씨 2명은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기사에는 이렇게 나오네요
23/02/10 14:1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75109?sid=102
[검찰, 2년 끌어온 도이치모터스 사건… 김건희 서면조사로 마무리할 듯] 2022.05.16 작년 5월에 서면조사 이야기 이후로는 특별히 이번 사건에 대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라던가 혐의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조사없이 무죄다...라고 확정짓긴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부인] 호칭은 사라졌습니다...?
23/02/10 14:31
https://twitter.com/mbcnews/status/1623820852314902528?t=Pxnceuqhp1Hi0fL6vEXsvw&s=19
검찰 조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명의의 계좌들이 주가조작에 동원됐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재판에선 김건희 여사 계좌 내역이 정리된 파일이 공개돼,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라고 합니다.
23/02/10 15:37
https://www.etnews.com/20230210000157
이 기사에 따르면 2명의 전주가 기소됐는데 1명은 공소시효 도과로, 1명은 주가조작 관여입증 안돼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23/02/10 16:02
근데 사실 윤미향 의원은 이럴 것 같긴 했습니다..
이게 위안부 할머니들도 엮여 계신데다, 당시 조국 사태로 민주당 전체를 내로남불 위선 덩어리 집단으로 성토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어서 더 자극적으로 소비되긴 했는데 솔직히 시민단체 어떻게 굴러가는지 대충이라도 알던 분들은 처음에 지적된 회계부실 의혹을 보고 윤미향이 진짜로 사악하게 다 해먹었다고는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물론 기부금 받아서 주먹구구식 운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긴 한데 시민단체 굴러가는 사정같은 거 고려하면 검찰이 구형한 것처럼 징역 5년은 너무 과한 느낌이었죠. 판결도 대부분 무죄고 1700만원 횡령이 인정되어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네요. 물론 이만큼 횡령한 것만 해도 나쁜 사람인 건 맞는데, 초기에 비난 받았던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악마 이런 건 좀 과합니다..
23/02/10 16:24
이재명에 관한 기사들도 그렇고, 특정한 '개인'이 없어지면 세상에 평화가 찾아올것만 같게 보이게끔 만들던, 폭주하는 언론 환경이 진짜 문제겠지요. 죄목에 비해 과하게 떠들어대는 느낌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파렴치한이냐며 지켜본 사람들도 있었을거예요.
물론 윤미향이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할 때 윤미향에 대해 무슨 말도 못 꺼내게끔 만들었던 분위기가 좀 컸지만.. 그때랑 지금을 비교해보면 저 말고도 '진짜라고 해도 이거 좀 과한데?' 싶은 사람들이 있었을겁니다.
23/02/10 16:42
딱히 윤미향을 변명해줄 생각은 없지만
이번 판결을 보니 저도 윤미향이 적어도 자잘한 돈문제에서는 꽤 지나치게 악마취급 당했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다만 윤미향 관련해서 가장 큰 의혹이자 액수가 가장 큰 것은 안성 위안부 쉼터 관련 부동산 거래일텐데... 이건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몰랐다 속았다는걸 정말 믿어줘야 할까요? 50억 퇴직금 뇌물이 무죄로 나왔지만 아무도 그걸 진짜 뇌물이 아니라고 생각 안하는 것과 비슷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23/02/10 17:06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624311
판결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온 기사가 있네요. 1700만원 횡령에 대해선 개인계좌에 보관하고 자기만 사용처를 알 수 있게 했지만 상당부분을 정대협의 직간접적인 활동에 사용했기에 횡령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게 주먹구구식 운영의 전형적인 예시죠. 일단 모금한 돈을 개인계좌에 보관하는 것부터가 문제고, 단체 운영에 쓴다고 해도 모금목적에 어긋나게 쓰는 것도 문제긴 하거든요. 안성쉼터 관련해서도 정확히 말하면 고가매입은 배임 혐의로 기소가 되었지만 무죄, 헐값매각 의혹은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서 불기소를 했는데, 이런 것도 선해하면 주먹구구식 운영이 빚어낸 참사라고도 볼 수 있죠. 좀 제대로 알아보고 실제로 할머니들이 이용하기 좋은 곳에 여러모로 좋은 매물을 사서 잘 운영해야 되는데 대충 알아보고 대충 사서 대충 운영하는 바람에 고작 1년만에 사업 취소 결정 나오고...
23/02/10 20:29
윤미향 재단이 운용하는 자금의 크기나 사업 규모를 보건데
안성 쉼터에 투입된 자금 규모는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그런 것까지 주먹구구였다는건 쉽게 믿을 수 없는 얘기죠. 게다가 규모가 작고 주먹구구였다는게 윤미향이 돈에 어두운 사람이었다는 의미가 아니죠. 이재에는 괭장히 밝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천만원 짜리 사업과 7억 5천만원짜리 사업이 같은 돈이 아니고 같은 관심이 아니잖아요. 주변 시세 알아보는건 인터넷으로 주변 물건 검색만 잠깐 해봐도 아는건데 그것조차 안했다는 얘기를 믿으라는 것도 무리구요. 그렇게 비싸게 구입해놓고서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못한건지 안한건지조차 알 수가 없죠. 애초에 활용할 의지가 있었는지도. 헐값 매각이라고 하지만 사실 주변 시세대로 판거니까 그건 의혹이 아닌게 당연하죠. 애초에 주변 시세를 무시한 고가 매입 그 자체가 문제인거고 고가 매입 해주면서 어떤 댓가를 어떤 경로로 받았는가 증거를 못찾아서 무죄지 이게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건 50억 퇴직금과 똑같이 직관적인 수준이죠. 윤미향이 자잘한 의혹들에서 무죄 떴다고 해서 무슨 억울하게 악마 취급을 당했네 이런 식으로 말하기엔 한참 섣부른게 가장 큰 의혹은 그대로라서 그렇습니다.
23/02/11 08:59
뭐 솔직히 저도 고가매입 의혹에 대해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좀 비싸게 사준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은 있습니다만, 그걸로 윤미향이 이득을 챙길 건 없긴 합니다. 물론 고가매입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있죠. 저는 윤미향이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는 님 생각보다 사정이 훨씬 열악할겁니다. 정의연이 국내 위안부 관련해서 최대의 단체였을텐데 그런 것에 비하면 굴러가는 사업규모가 많이 작고, 유급직원도 별로 없죠. 뭐 여기저기 연대한다고 비상임 이사는 많은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의연의 최대 사업은 매주 수요집회 여는 것일텐데, 솔직히 이거 빼곤 제대로 굴러가는 사업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시민단체가 왜 그렇게 무능하냐 그게 말이 되느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돈도 없고 인력도 없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23/02/10 16:06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윤 의원이 계획적으로 횡령하려고 개인 계좌에 돈을 송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기사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저도 그냥 딱 이렇게 생각합니다.
23/02/10 14:24
판결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기사의 내용과 본문의 내용에는 꽤 차이가 있습니다.
기사의 어디에도 무죄라는 부분은 없고, 그러니까 무죄라는 부분은 본문을 쓰신 분께서 붙인 말입니다. 어... 제목에는 유죄, 집행유예라고 쓰시고 본문에는 무죄라고 강조까지 해두셨는데 그건 앞뒤가 안 맞지요. 솜방망이 처벌 같은 표현이라면 몰라도.
23/02/10 14:51
이전 기사에서 금융시장 조작법은 무죄, 기타 범죄에서 유죄라는 내용이 권오수에 적용되는 것 처럼 쓰여져 있어서 착각했습니다.
내용 확인하고 수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3/02/10 14:27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52161?sid=102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의 새로운 사업 진출과 같은 경영상 필요가 권 전 회장의 인위적인 주가 관리의 주된 범행 동기라고 판단된다"며 "지인이나 투자자들로부터 일임 받은 계좌를 이용해 임의로 시세조종한 것도 죄책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며 "여타 유사한 규모의 사안과 형사처벌의 형평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실형 선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패했으니 무죄'가 아니라, 실패한 것을 양형이유(유죄지만 집행유예하는 이유)로 설시한거 같은데요.
23/02/10 14:51
이전 기사에서 금융시장 조작법은 무죄, 기타 범죄에서 유죄라는 내용이 권오수에 적용되는 것 처럼 쓰여져 있어서 착각했습니다.
내용 확인하고 수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3/02/10 16:01
기사들을 종합해보면 시세차익 자체는 발생했거든요. 유의미한 법정구간만큼의 이득이 아니라는거지.
법원의 발표가 그런거지 실제로 전혀 변화가 없던건 아니었습니다.
23/02/10 16:13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를 하면 그게 아예 의미없는 행위가 아닌한 당연히 조금이라도 시세가 변동되지 않을까요? 애초에 시세 자체가 변동될 수 없는 행위라면 이른바 '위험범'에서의 위험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무죄가 나와야겠죠.
23/02/10 17:07
그러니까 일부라도 시세차익을 구현해냈다는건 시세 변동에 성공했다는거죠.
성공의 기준이 법원과 저희가 다른 것 같습니다만.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02341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상장회사 대표가 경영상의 이유로 '주포(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전체 기간을 보면 주가 변동의 크지 않고, 급등세 이후 피고인들이 주식을 되팔면서 시세 차익을 크게 거뒀다고 볼 수 없고, 일부는 상당한 손해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차익 추구라는 측면에서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https://newstapa.org/article/9OnmE 김건희 여사 개인 투자의 시세차익만 해도 1, 2차를 합쳐서 10억이 넘어가는데 조종이 안되었다. 라는건 좀 이해가 안되긴 합니다.
23/02/10 17:41
일단 김건희가 얻은 이익이 실제로 있는지는 별론으로(이 부분은 기소 대상조차 아니라 법원의 판단도 없었죠) 김건희가 얻은 이익=권오수가 얻은 이익과 공모나, 적어도 의사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시세조종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가 가능하죠. 김건희는 공범으로 기소도 안됐는데 법원이 김건희가 얻은 이익과 권오수가 얻은 이익의 관련성을 인정해서 시세조종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는걸 판단하긴 어렵죠.
23/02/10 17:52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453804_36207.html
이미 재판에서 관련 내용이 증거로 제출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확정지어서 이야기 할 수 없겠습니다만,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시세 조종이 성공적이지 않았다 = 시세 조종에 실패했다. 는 아니니까요. 전체적으로 큰 이득을 얻지 못한거지 차익이 없던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적으로는 일부 이득과 일부 손실을 상계할 수야 있지만, 만약 이득을 얻은 쩐주와 실패한 쩐주가 다르면 그것도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이건 제 기준으로 이야기하는거고, 고기반찬님의 생각이 다르실 수 있는 부분도 당연히 이해합니다.
23/02/10 19:03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본문에 쓰신 내용 중 "참고로 주가조작으로 5억 이상의 이득이나 손실회피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하고 연결되서 그렇습니다. 자본시장법 44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주가조작행위는 징역 1년 이상입니다. 이득, 손실회피가 5억이 되어야 3년으로 가중되는 구조죠(동조 제2항 제2호).
그러면 이득, 손실회피액 합계 5억이라는 것은 단순한 양형요소가 아니라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이득/손실액 합계에 따라 적용 조항,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검사가 이를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명' 개념으로 입증해야합니다. 만약 우연히 거기에 탑승한 일반인 A가 얻은 이익을 이득, 손실회피액에 가산해야할까요? 그럴 수는 없죠. 여기서 등장하는게 '공동정범'입니다. 김건희나, 공범으로 기소된 쩐주가 여기에 해당하겠죠. 공동정범이 아니라면 적어도 권오수 등이 김건희에게 일방적이나마 이득을 먹이려고 그렇게 했다는게 증명이 되야죠. 그렇게 관련자들이 공모해서 얻은 이익, 손실회피액 총합이 5억 원이면 징역 3년 이상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쩐주들은 다 무죄나왔고, 김건희는 기소조차 안되었습니다. 공범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는데, 김건희가 얻은 이익을 권오수의 이득, 손실회피액에 가산할 수 있을까요? 그건 법원의 판단 범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23/02/10 19:42
고기반찬 님//
네. 그러니 기소가 어떻게 되었는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쩐주를 어떻게 기소한건지, 이득을 얻은 사람과 손실을 입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공범으로 보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아는건 그냥 금액이 적어서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것 하나 뿐이죠. 법원은 기소된 내용에서 이득, 손실 회피 금액이 적어서 실패한 조작이다. 라고 판단한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실현 이득이 없는 것도 아니었죠. 기소된 공범규모, 실제 이득, 손실회피 금액을 알 수 없으니 법원의 판단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범위 안쪽에서도 기소내역보다 더 많은 이득금액들을 볼 수 있죠. 재판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나오기 전에는 법원의 판단기준과 제출된 증거내역을 알 수 없겠습니다만, 법원의 판단처럼 시세조종에 실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쩐주 중 일부는 이득을 보고, 일부는 손실을 봐서 합산해서 실패한건지, 주요 인물들은 더 큰 이득을 본건지 우린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까요.
23/02/10 14:28
유죄 판결은 나왔죠..
수많은 사람 등을 쳐먹었는데 실패한 시세 조종이라는 이유로 징역2년에 집유3년 벌금 3억 나와서 그렇지만.......... 아니 주가 조작을 열심히 하셨는데 실패와 성공이 어딨어요.......................그냥 나쁜놈이지......
23/02/10 14:46
도이치모터스랑은 별개지만 김건희 여사가 소송한 판결도 1심이 나왔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50030?rc=N&ntype=RANKING [김건희 여사, '통화녹음' 서울의소리 상대 손배소 일부승소] 2023.02.10.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여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1억원이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을 김 여사가 90%, 백 대표와 이 기자가 10%로 나누라고 명령했다. 김 여사측 소송 :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 김 여사측 법정 주장 :서울의소리 측이 본인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했고 파일을 자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 서울의소리측 법정 주장 :"언론의 정당한 취재"
23/02/10 15:16
https://v.daum.net/v/20230210150930031
[대통령실, 도이치모터스 선고에 "민주당 허위주장 명백해져"] 이런 사랑꾼 같으니.. 크크
23/02/10 15:2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50147?rc=N&ntype=RANKING
[1보 '후원금 횡령' 윤미향 의원 벌금 1천500만원 선고] 2023.02.1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50116?rc=N&ntype=RANKING [나경원, '정봉주에 청탁' 발언 안진걸에 손배소 2심도 패소] 2023.02.10. 안 소장은 2019년 12월 인터넷 방송에서 '나 전 의원이 2005년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이던 정봉주 의원을 찾아가 부친이 운영하는 사학재단을 교육부 감사에서 제외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같은 내용으로 인터넷신문에 기고하기도 했다. 이에 나 전 의원은 이듬해 1월 "정 전 의원을 찾아가 청탁한 사실이 없다"며 안 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뭔가 어제오늘 판결이 많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422548?sid=102 [법원, ‘정의연 후원금 횡령’ 윤미향 의원 벌금 1500만원 선고] 2023.02.10. 혐의 :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검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와 8개 죄명으로 지난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 징역 5년을 구형 1심 판결 : 벌금 1500만원
23/02/10 18:05
고의가 아니라도 업무상 과실이 무죄가 나오진 않습니다.
고기반찬님 말씀이 맞습니다. 계획적으로 횡령한게 아니다. 와 고의로 한건 아니다. 라는게 좀 다르긴 하죠.
23/02/10 18:50
아뇨. [처음부터 횡령하려고 개인 통장으로 송금한건(이 부분은 수정합니다. 처음에는 후원받은 줄 알았는데, 후원 받은 돈을 개인 계좌로 보낸 것 같습니다) 아닌거 같다]입니다. 개인 통장으로 받건 누구 명의 계좌로 받건 받은 돈을 받은 목적대로 쓰면 횡령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 명의 계좌에서 보관해서 원래 목적대로 쓰다가, 일부 금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취집니다.
23/02/10 18:54
SkyClouD 님// 애초에 횡령은 '보관자'가 '횡령'을 해야합니다. 개인 통장으로 돈을 받으면 단순 보관자고, 그 사람이 목적과 달리 돈을 쓰면 횡령이죠.
23/02/10 16:12
애초에 글쓴분이 처음에 무죄라고 적은 스노우볼인거 같아요.
밑에도 그렇고, 요즘 정치관련 뉴스 올릴때 꼭 오버해서 적어놓고 수정하시는일이 너무 잦은거 같습니다.
23/02/10 16:01
요즘 드라마인 법쩐에 비슷한 내용이 나와서 흥미롭군요.
극중 빌런이 주가조작 시도하다가 이선균이 역공작 해서 패망하거든요. 암튼 돈은 잃었지만, "나는 손해만 봤다 아이가. 내도 피해자요. 내를 어떻게 처벌할끼가?" 이런 대사와 함께 처벌을 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3/02/10 16:55
이게 말이 안 되는게 주가 조작으로 피해를 본 일반 투자자들도 있을 텐데요? 그 사람들은 고려 안 하나요?
"시세 차익이 크지 않아서 실패로 보고" 저 사람들 당사자먼 볼게 아니라 일반 투자자의 피해까지 고려해야죠. 그래서 주가 조작이라는게 사실인 이상 범죄는 이미 성립된건데.
23/02/10 17:55
오늘도 법정은 시세차익의 구현에 실패한 주가조작시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명언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실분?
23/02/10 18:06
글쓴 분께서 처음 쓰실 때는 무죄 취지로 이해하고 쓰신거 같은데, 고치시면서 뒷부분만 고치신거 같네요. 여전히 저 부분만 보시는 분들이 있는거 같지만...
23/02/10 20:26
2009년 12월∼2012년 12월까지 장장 3년간 주가조작했는데 시세 차익없었다고 집행유예라니.
여기에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까지 동원했음에도 경영을 위한거라고 면죄부를 줬네요.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동원이 동네 장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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