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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4 14:11
.... 아 모르겠다 라는 생각과 함께 그래서 이거 계산방식 어떻게 해야 하는건데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노동부장관 성향이 도대체 어디로 갈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있었는데 반년만에 드디어 정답(?)을 찾았군요. 내년도 근로계약서 초안 만들고 있었는데, 내년엔 근로계약서 셋업 대충 여름전에 한번 더 뒤집어까야 될거 같은데...
22/12/14 14:19
뭐 근데 주휴수당 없애는 부분에 대해선 주휴수당 없애는 만큼 기본시급에 반영해서 현재보다 낮지 않게 기본임금 셋업한다고 하면 그건 찬성이긴 합니다.. 결국 그 주휴수당 문제때문에 시간을 쪼개고 쪼개고 또 쪼개는 말도 안되는 상황들이 있다고 봐서
22/12/14 14:22
그렇게 기본급을 올리면 다른 수당이 그냥 휙 올라가는거라 그런식으로 건드는것도 사실 쉽지 않죠...
뭐 어떻게 없에야한다는 의견도 없이 주휴수당 폐지 이리 써놓은거라면 그냥 뚝 자를려고할듯...그래야 사용자들이 좋아하니까요...
22/12/14 16:23
최저임금 논의시에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주휴수당을 없애는 조건으로 시급조정에 대해선 자영업자들도 찬성한다는 의견을 꽤 본거로 기억합니다.
결국 일정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되는 순간, 시급에 비례한 주휴수당을 책임져야 하니 2중 인상이다 라는게 의견이었으니, 언젠가는 논의하에 없앨 수당이라면 치우고 새롭게 잡아가는게 낫다고 봅니다. 대신 주휴수당이 사라지는데 최저임금이 그대로가 되면 임금 자체가 다 문제가 생길테니, 주휴수당을 없앴을때의 기본임금을 다시 세팅하고 가야하겠지만요.
22/12/14 16:32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뭔가 핀트가 이상한데 꽂히신거 같은데, 최저임금 상승과 관련해서 선순환도 있었지만 악순환도 있었고, 그 악순환의 고리에서 주 14시간 미만으로 꼬여버리신분들 살려볼 방법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이리 말씀하시니 뭐라 할말도 없네요.
22/12/14 14:15
포괄이랑 주휴수당 나두고 이것저것 건드리고 있고.
설명 자체는 주12시간 추가근로를 월,분기로 확대하고 총량을 줄이겠다고 하지만 과연 생각대로 될지.
22/12/14 14:16
주 69시간은 11시간 연속휴식 최대로 꼈을경우 발생가능한 이론상의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비포괄 회사들은 지금도 주 80시간도 가능은 합니다. 월단위로 따지기 때문이죠. [결론은 우리들 인생 안달라집니다]
22/12/14 16:34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22/12/14 17:14
69시간은 제한없이 사용가능한 주 최대 근무시간입니다.
이론상이 아니구요 크런치 기간이 있는 거의 모든 회사에서 요구될겁니다. 왜? 그래도 되니까.. 아침9시에 출근해서 밤10시에 퇴근하란 말이죠. [결론은 우리들 인생 많이 달라집니다]
22/12/14 14:18
정치글이란 혐오와 한탄과 증오로 점철된 것이죠. 사람이 혐오 한탄 증오의 감정을 유지하면서 살기란 돈을 받으면서도 힘들텐데 무료로 그렇게 살라는 것은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죠
22/12/14 14:24
그렇더라도 해야죠..... 정치가 원래 필요"악"의 집합체라 관심을 가질수록 피곤해 질수 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안하기에는 "필요"악의 집합체라 안할 수는 없죠...
22/12/14 14:48
저는 한때 사민주의라는 이상에 열광하고 한없는 증오로 현 집권여당의 전신들을 미워했지만 남는건 없었죠. 그래서 증오를 통해 무언가라도 돌아오는게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지 못했으니까요
22/12/14 14:48
자신은 그러지 않기로 했다는 말인지 대중들에게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고 돌아오는 것이 없음을 알라는 것인지 헷갈리지만 이 댓글 자체만으로 염세적이고 누군가를 혐오하는 정서가 느껴지네요. 힘내십쇼. 여기 써있는 수많은 원글, 댓글들이 누군가에겐 정치글로 누군가에겐 단순한 정보, 가십, 유머들로 제각각 받아들이겠지만 누가 옳다고 정의하긴 힘들것 같습니다.
22/12/14 14:55
글쎄요? 혐오해도 바뀌는게 없는 왕궁 혐오하면 바뀌는 시늉이라도 하는 이웃이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이대로 살테니 님은 왕궁을 계속 관찰하십시오. 피곤하니 더 안달겠습니다.
22/12/14 17:21
주52시간되고 야근시간 관리 업청 타이트해졌습니다.
회사입장에선 그전엔 야근이 공짜였는데 이제 돈을 줘야 하거든요. 유튜브 보면서 52시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진정 능력자거나 신이 내린 꿀직장인겁니다. 일반화 하지 마세요
22/12/14 14:20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늘 정치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을 토로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 들어 그럴 필요가 있나 더욱 생각하게 되네요. 묵묵히 자기개발에 매진하며 스스로의 능력을 키우는게 정답인거 같기도 합니다.
22/12/14 14:26
님께서 아무리 자기개발에 매진하고 능력을 키워도, 님의 노동시간은 높은 확률로 이 정책의 영향을 받을 거니깐요.
개인은 제도 앞에서는 무력할 수 밖에 없습니다.
22/12/14 14:33
아이군님께서 객관적인 제 3자의 입장에서 제도와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셨다면 [최소한의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 글과, 글쓴이 분의 태도 또한 피곤하기 그지없네요.
22/12/14 14:36
그러면 객관적인 제 3자의 입장에서 제도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게 관심종자가 아니라서(?) 글 쓰기는 힘듭니다.. 그냥 댓글만 달고 싶어요
22/12/14 14:20
["권고내용을 토대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
?? 권고내용에 너무 위배되는 내용 같은데 말이죠...
22/12/14 15:57
저도 동의합니다. 노동자입장에서 주휴수당덕분에 공공기관부터 15시간이내 꼼수일자리 만들고앉아있는데 민간이야 말할거도 없고 40시간 일하는 노동자입장에선 이게 무시못하는 부분이라 가급적 받으려고하는데 하루빠지면 주휴수당덕분에 이틀치가 빠지는 꼴이되니 부담이되서 비교적 유연성있게 일해야되는 시급일자리를 하면서도 족쇄가 되는부분이 있죠. 차라리 주휴수당 없애는 방향이 당장은 손해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은방향이라고 봅니다.
22/12/14 14:59
꼭 사장만 원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사정상 본인 시간 갈아서 70-80시간 일해서 돈벌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52시간 제한 덕에 익숙한 본인일 외에 알바나 투잡을 해야하죠 그렇게 하는일은 본업보다 시간당 수당이 더 적을 수 밖에없고, 일도 새로 배워야하며 출퇴근도 2번해야하고, 교통비에 이동시간이 추가로 소요되죠..
22/12/14 18:02
52시간에서 69시간 간걸.. 굳이 산업혁명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비교해야하나요?
그 시대와 작업 환경의 안전측면도 차원이 다를것이고요. 52시간이라는 기준은 개인에 따라서 자유를 억합한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걸 언급한겁니다.
22/12/16 19:55
입꾹닫 하고 계셔서 이런데 안오시고 선택적글에만 신나게 달려 오시죠 그분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것만 보고 듣고 싶은것만 지엽적으로 보시는 편리한 뇌기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22/12/14 14:30
임금 노동자 비중이 가장 높은 2030남성에겐 근로시간 연장 및 주휴수당 조정을.
원전 밀집 지역인 경상권에는 원전 투자로 추가 원전 건설을. 지지자들에게 약속한 맞춤 공약이 하나 둘 지켜지고 있네요. 응원합니다.
22/12/14 14:35
다른거 다 떠나서 저 권고 내용이 우리 사회 노동 약자를 보호한다는 말이 너무나도 웃깁니다.
저 권고 내용이랑 사회 노동 약자 보호랑 어느 지점이 연결이 되나요??? 제가 멍청해서 이해를 못하는건지 참 의아합니다.
22/12/14 14:44
모 취지 자체는 못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정말로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이 전혀 안듭니다. 정말로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거라면 말씀하신 포괄임금제 폐지 같은걸 더 강하게 추진해야 그림이 그려진다고 봐서요.
22/12/14 14:38
본문에는 없는데 '시간 저축제도'가 너무 얼탱이가 없던데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토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을 제안했다] 돈으로 줘 xx 놈들아
22/12/14 17:26
저희가 그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비슷하게 도입하고 현재 진행중이고 년단위로 못쓴 저축 시간은 돈으로 보상은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 몇시간이상 못 쌓는다는 맥스치가 있어서.. 크크.. 그냥 일오버해도 더이상 쌓이지 않죠. 근로시간이..
22/12/14 14:40
그런데 기사내용을 자세히 보니까요.
오히려 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나와있네요. 그러니까 혹시 1주 69시간 일했다면 다음 3주는 편하게, 뭐 한 30시간씩만 일하자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이게 그렇게 욕먹을 일인지 의문이네요.
22/12/14 14:44
기존의 52시간도 1주 52에서 탄력근로로 들어가게 셋업하는 형태의 세팅이 있기는 하죠.
44, 60이었나, 40 64였나가 탄력의 최대 갭이었을건데...
22/12/14 14:55
오죽하면 주 40시간 근무제를 주 52시간 근무제라고 부르겠어요?
저 근무제가 주69시간근무후 한달 휴가제가 아니고 그냥 주69시간 근무제라고 불리게 될거라는 것에 천만원 내기 정도는 기꺼이 걸 용의가 있습니다.
22/12/14 14:58
그러니까 주 52시간 제라는 명칭으로 매주 52시간 일할만큼 사업주가 직원들 부려먹는 회사라고 가정하고 풀로 부려먹으면,
현행이 3개월 기준 156 시간을 추가로 일하는거구요. 새로운 제도하에서 반기 기준을 설정한 회사는 어쩌다 주 69시간 일할 수 있겠지만 3달로 보면 추가 140시간 이상은 일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라서 지금과 동일하거나 줄어든다는 내용인데요.
22/12/14 14:45
1주 40시간 근무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추가시간 기준으로 해서 1주에 29시간 더 일했으면 다음 3주의 추가근무는 총합 30시간을 넘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22/12/14 14:52
아하 네 그렇게 해석하는게 맞겠네요.
근데 그래도 마찬가지 같은데요. 너무 바쁜 회사라서 현행도 무조건 주 52시간 일하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걸 3개월로 하면 12 * 13 = 156 시간 만큼 추가로 일하는거고. 바뀐 제도로 하면 3개월동안 140시간 이상은 추가근무 할 수 없다. 고로 줄어든다는 내용인데요.
22/12/14 14:55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총 추가근무시간 자체는 현행과 동일한데, 1년 단위로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주에 69시간 몰아 썼으면 몇 주간은 예전처럼 쓰지 못하긴 하지만, 어쨌든 최대 총량은 지금과는 동일하게 나와야 합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213/116968202/1 https://www.chosun.com/national/labor/2022/12/12/KJJLF5VOPRGSNIO4MPIYS2Q5Z4/
22/12/14 15:04
아 놓친 부분이 있군요. 69시간 근무는 1개월보다 더 길게 연장근로 단위를 잡아야 나오는 거니까 그 경우 무조건 총 추가근무시간은 줄어들여야 합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3개월 기준으로 잡았을 경우 1달 69시간 추가근무, 2달 71시간(월당 39.5시간) 추가근무 가능인 거라 그다지 편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연구회에서는 노동시간 늘려도 별 추가부담 없을 거란 근거로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226 여기에서 '월평균 연장근로가 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1.4%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행 제도에서 연장근로를 다 갖다쓰는 회사가 별로 없었다는 뜻이고, 그런 사업장에서는 1달 몰아서 빡세게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만으로 지금보다 더 근로자를 오래 부려먹을 수 있게 됩니다.
22/12/14 15:06
네 물론 더 편하다고 말할수만은 없죠.
다만 본문처럼 52 시간 -> 69 시간으로 마치 근무시간이 늘어날것처럼 쓴건 사실이 아닌걸로 보여서 댓글을 쓴겁니다.
22/12/14 15:08
제가 댓글 수정했기 때문에 다시 달자면,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건 현재의 근로환경에선 오히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총 초과근무시간을 다 쓰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1달 52시간 근무했던 회사에서는 1달만 지금보다 더 빡세게 일해보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22/12/14 15:10
잘 이해가 안되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안 빡세게 부려먹던 회사가 룰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부려먹자로 나온다는건 이해가 안되고, 기존에도 빡세게 굴리던 1.4%의 회사들에 대해서나 그런 걱정을 해도 해야겠지요. 암튼 그런 회사라해도 1달 빡세면 2달은 편하게 다니게 될거 같은데요.
22/12/14 15:13
keke 님// 저도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12월에만 초과근무 52시간 하고 나머지 11달은 초과근무 필요 없어서 전혀 안 하던 회사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인용한 통계상 98.6%에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초과근무를 1년 내내 한 건 아니니까요. 12월에만 초과근무 69시간 하고 나머지 11달은 초과근무를 전혀 안 하면 어떨까요? 현행 제도에서는 위법이지만, 변경 제도에서는 위법이 아니죠. 그러면 이 회사의 총 근무시간은 초과근무를 3달 단위로 썼기 때문에 가용 총량 자체는 줄었지만, 실제 사용량은 늘어났습니다.
22/12/14 15:18
계층방정 님//
오 그러네요. 말씀하신 케이스는 있을 수 있겠네요. 업무 특성상 특정 월에만 바쁜 회사들이 있으니까요. 다만 그렇다 해도 굉장히 예외적으로 보이고, 또 그런 케이스에 무조건 69시간 풀로 채울것이냐 도 미지수이며... 애초에 한달빼고는 연장근무 안하는 회사의 워라벨이 그리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2/12/14 15:33
keke 님// 위의 예는 극단적으로 연장근무가 한 달에만 몰린 케이스였고, 3, 6, 9, 12월에만 52시간 연장근무하던 회사였으면 3, 6, 9, 12월에만 69시간 연장근무해도 법에는 안 걸리는데 이쯤되면 슬슬 걱정이 될 수준 같습니다.
실제 노동환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예측하려면 월평균 근로시간이 아니라 월별 근로시간의 분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건 저도 자료를 못 찾겠네요.
22/12/14 15:41
계층방정 님//
네 암튼 걱정하시는 케이스들이 있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기우일지 아닐지는 말씀하신 통계가 있으면 좋을텐데 저도 자료 찾는 재주가 잘 없어서... 암튼 좋은 대화 감사합니다~
22/12/14 16:12
닉네임을바꾸다 님//
여기서 말하는 통계는 악용될 케이스가 될법한 (=그러니까 특정달에만 근무 많이하는 회사들의 비율) 같은, 예측에 도움될만한 통계를 이야기 한것이지, 법 개정하고 난후의 노동시간 통계를 말하는건 아니었습니다.
22/12/14 15:07
뭐 노사간 서면합의가 되면인데 애초에 노조조차 없는 회사라면 대충 주였다가 월이였다가 연이였다가 와리가리치거나하면 그냥 맞아야하지 않을까...
22/12/14 14:41
저도 어제 신문기사 보고 분석을 해보려 했지만 바빠서 미처 하지 못했는데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파견근로 확대하고 주휴수당도 폐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댓글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는 사안인데 본문에 추가하시는 게 어떨까요? https://www.chosun.com/national/labor/2022/12/12/KJJLF5VOPRGSNIO4MPIYS2Q5Z4/
22/12/14 14:41
예정되어 있던 신한울 1호기 준공행사는 불참하고 기업인 간담회는 연기하였습니다. 이유는 "날씨가 추워서"
는 기사보니까 한파로 지자체가 비상근무에 돌입하는 등 참석자 안전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독 행사로 축소 진행할 예정으로 되어있는데 추워서는 개인망상인거죠?
22/12/14 14:46
장관은 안전을 고려 안해도 되는게 아니니깐요. 그냥 실내에서 하던가 아니면 취소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업인 간담회는 실내인데 연기할 이유가?......
22/12/14 14:55
그래도 기사에 비상체제라고만 나와있고 구체적인 상황이 표현이 안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추워서 안온다고라고 표현해버리면, 기사 안 보는 사람들은 정말 그런가보다 하게되는거죠. 관계자라서 구체적인 상황을 아는게 아닌닌 이상, 이런식으로 표현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22/12/14 14:55
예정된걸 진행은 하기로 했으나 최소 필수인원만 하기로 했다고 하면 나름 일리있는 결정같고,
"[이날 행사를 계기로 추진한] 대통령과 경북 지역 경제·기업인 오찬 간담회도 연기된다." 기업인 간담회가 연기되는것도 일단 말은 그럴듯 한데요.
22/12/14 15:01
하지만 합치면 말이 안되죠.
노동자는 유사시 69시간 노동, 하지만 나는 유사시 오전 휴식..... 유사시를 대비한 39시간 노동정책을 만들었으면 본을 보이는 훌륭한 대통령이었을 거 같네요
22/12/14 15:14
이번건은 행사자체가 축소진행하기로 해서 그런거 같고,
관련된 간담회도 연기하자는 결정이 불합리한 결정은 아니지 싶어서 불가피한 일이죠. 늘 유사시 오전 휴식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22/12/14 15:00
팩트가 잘못된걸 확인하셨으면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글 쓴 내용만 보면 아무런 생각도 없이 단순히 날 추우니까 하지 말자고 한 것처럼 읽힙니다.
22/12/14 16:29
솔직히 만일 비상근무가 걱정이 됐으면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했겠죠.
대통령 대독 장관이 가면 아무리 축소 진행되도 작게 진행될리가 없으니까요. 그냥 추워서 가기 싫다고 해도 그간 보여준 행태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폭우때 퇴근이라던가 등)
22/12/14 14:46
근데 지금도 주 88시간씩 굴러대는데 돈 좀 더받는다는 이유로 자게 관련글 올라올때마다 두들겨맞는 직업도 있는데 뭐 그렇기도 하군요.
22/12/14 14:57
11시간 의무휴무보장을 고려하면 23퇴근 후에는 다음날 10시 출근을 해야 한다는건데,
뭐 이부분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6 하면서도 비슷하게 의무휴무보장타임이 들어가긴 했었습니다. 52시간의 복잡화된 개악(뭐랄까 휴대폰 살때 드는... 그...) 같은 느낌이긴 한데 짜증나는 이유는 저 제도로 피를 본다는거도 있겠지만 이제 근로기준 관련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계산해서 뭘 만들어내야 하느냐 같은거라서.. 그리고 이런거 할때는 일용직 근로자의 공수개념에 대해서도 좀 가이드집을 같이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22/12/14 14:53
진실화회위 위원장 임명한거만 봐도..
더 이상의 기대는 접는걸로.. 극우 쓰레기 유투버들이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게 아니고 대통령이 그 본체인 듯.. 저같이 안정된 자영업자이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별 큰 타격이랄게 없는데.. 피고용인 입장이신 분들은 알아서들 잘 버티셔야 할 듯.. 박정희 전두환 시대가 멀지 않은 듯..
22/12/14 14:54
자영업자 이지만 이게 무슨...
노동시간이 늘어나면 소비경제가는 더 안좋아집니다. 쉽게 말해서 뭐 돌아다닐 시간이 있어야 돈을 쓰던말던 할거 아닙니까. 진짜 뭔 이단 옆차기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네요
22/12/14 15:03
강남좌파야 뭐 그렇게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만 국힘지지 70대는 먹고사는데 애로사항이 꽃필수 있다는 정도겠지요.
물론 꽃필수 있다는거지 정말로 그렇게 하지는 않죠.
22/12/14 15:11
내 살길이야 알아서 해결되었으니 지적허영이나 채우면 그만이라 뒤통수 상관없는 강남좌파
vs 내 삶을 조질지언정 북괴에게 정권을 내줄수는 없는 국힘지지 70대 이유야 다 있는 법이죠.
22/12/14 15:33
강남좌파는 어느 정도의 물질적인 가치를 정신적인 가치로 교환할만한 여력과 의향이 있는 계층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손해는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한계치 아래면 감수하는 편이고 그 한계치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는 수준입니다. 다만 복지축소를 감내하는 노인층은 한계치가 매우 낮고 선 자체가 생존에 위협이 될 만한 수준이라 매우 위험합니다.
22/12/14 16:48
윤통이 후보 시절부터 주 52시간제는 반드시 고치겠다고 천명하고 다녔는데,
지지자라면 그걸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스스로 표명한 셈이라 딱히 이 건은 뒤통수 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가부 건과는 달리 이 건은 소신있고 뚝심있게 밀고 나갈 것도 같구요.
22/12/14 15:02
주 52시간 기준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위에 다른 분이 댓글 다신 것처럼 분기, 반기 단위 정산으로 가면 총 가능 연장근로시간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이런 규정이 지켜지지 않을걸 걱정하신다면, 현재의 52시간도 지켜지지 않을거라서 의미 없는 걱정으로 보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라면 분기, 반기 단위 정산으로 갈 경우 연장 근로를 장기간에 걸쳐서 하게 될 우려가 있고,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네요. 분기 이상 단위 정산으로 가는 경우 노사 협의를 거친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문화상 노조없는 기업의 노동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쉽지는 않으니까요.
22/12/14 15:07
대놓고 무시하는 일부 기업과 칼처럼 지키는 일부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기업은 애매하게 경계선 상에서 모양새는 지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형태로 기업을 운영합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겉으로는 52시간을 지키지만 실제로는 암암리에 업무를 더 하고 있구요.
그리고 이 개혁안은 그런 기업들이 최대한 악용하기 쉽게 짜여져 있습니다. 본인께서도 분기 반기 단위 정산이 현실적으로 약용될 가능성을 우려하셨는데, 저는 더 나아가서 69시간과 시너지를 내서 아주 쉽게 악용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2/12/14 15:18
다른 분과 댓글로 토론하면서 남기기도 했는데, 연장근로시간을 다 땡겨쓰는 기업이 별로 없다는 걸 감안하면, 유연하게 적용해주는 것만으로 실제 근로시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가용 총량은 줄어들지만).
22/12/14 15:24
총량이 규제되어 있지만 더 유연해지는 것 만으로 총 근로시간은 늘어날 수 있다는거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22/12/14 15:26
위의 keke님과 토론하다 단 댓글 사고실험입니다.
12월에만 52시간 연장근로하고 나머지 11달은 연장근로 안하던 회사→12월에만 69시간 연장근로하고 나머지 11달은 연장근로 안하는 회사로 바뀜
22/12/14 15:04
추가근로시간을 차근차근 강제로 빚지게 만들어서 갚게 하는 채무개념이네요. 야근할 일이 없으면 추가근로시간을 계속 빚지다가 일 생기면 매일매일 빚진 추가근로시간만큼 상환하는 개념..
평균 총 노동시간은 증가할 것 같고, 당연히 기업은 눈에 불을 켜고 환영할 수밖에요.
22/12/14 15:09
업무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생산성은 덜 늘어나네? -> 임금동결
업무로드가 예전처럼 평균적이지 않네 -> 골병 (단기간 우려먹고 인원교체 엔딩) 사용자측만 좋아하는 꽃놀이 패네요.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뭐 대놓고 조장하는 제도네요.
22/12/14 19:30
더 무서운 건 연월차 사용한 것도 다 빚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일없을 때 연월차 강제소진 시키면 돈도 아끼고 나중에 야근도 시킬 수 있어 두배로 개꿀인거죠.
22/12/14 15:04
주52시간 근무를 년단위로 합해서 바쁜달엔 당겨 쓰고 안바쁜달엔 추가근무를 하지말자 이런 취지 겠지요?
현실은 고용해서 바쁜달에 땡겨서 죽어라 일시키고 바쁜달 끝나면 상호해지 혹은 해고 수순으로 가는 걸까요...?
22/12/14 15:08
+ 비상근무 형태로 또 추가.....
지금도 월 단위 근무조건은 암암리의 연장근무로 악명이 높죠(월 초에는 월단위 근무니깐 연장근무.... 월 말에는 바쁘고 비상상황이니깐 스리슬쩍 연장근무...)
22/12/14 15:05
사람의 몸은 월간 총량으로 관리하더라도 일정 시간을 연속해서 일해서 받는 해가 훨씬 큽니다.
추후 휴식을 보장하면 뭐합니까 당장 과로로 인해 돌연사할지도 모르는데요. 사람을 기계로 보는건지. 무슨 자동차 운행거리, 운행 시간 총량제 이런 것처럼 해놨네요.
22/12/14 15:26
물론 힘들겠죠. 근데 1주 그렇게 했으면 다음 3주는 편하게 가는룰 아닌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식의 가정은 지금도 주당 52시간을 최대한 부려먹는 회사들에나 일어날법한 일이고요. 1.4% 라고 댓글에 어떤분이 말씀해주셨더군요.
22/12/14 15:34
원래 주 40시간 일하는 회사였으면 갑자기 왜 10시퇴근을 시킨다는거죠?
있던 52시간도 안시키고 그냥 40시간 근무만 하던 회사가, 갑자기 69시간은 시킨다는 말씀이세요?
22/12/14 15:43
69시간을 시킬만큼 부려먹는 회사 (그러니까 지금도 매주 52시간을 밥먹듯이 하는)라면 주 40시간도 편한게 맞으니까요.
그게 아니라 원래도 52시간 안 시키는 회사면 애초에 69시간 시킬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요.
22/12/14 18:28
분수 님// 지금 52시간 풀로 일하는 (그렇기에 바뀐 정책하에서 69시간 시킬만큼 부려먹는) 회사의 직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편해지는거죠. 현 상태에서 52시간 돌리지 않는 회사는 69시간까지 돌릴 상황이 아니니 변하는게 (거의) 없는 거구요. 그런 문맥 무시하시고 keke님 말 비꼬시는데 운영진 하시면서 정치글에서 회원들한테 비아냥대는거 보기 좋지 않습니다. 이런식으로 유저한테 비아냥대시는게 한두번이 아지시잖습니까...;;;
22/12/14 15:27
제말은 몰아서 하는것도 어느정도 보정장치가 있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11시간 휴식하고 다시 일하는 정도면 물론 힘들겠지만 돌연사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 싶습니다만. - 이걸 1년 내내 하는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길어야 2주 3주 일테구요. -
22/12/14 15:31
누군가에게는 돌연사가 될 수도 있죠. 약한 사람은 있고, 현행 52간 제도에서도 돌연사는 약 500씩 발생하니까요.
또한 작업 간 부주의로 이어지거나, 안전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SPC 사고처럼요.
22/12/14 15:45
이부키 님//
52시간 제도에서 과로사할 만큼 시키는 회사라면 지금도 주 52시간을 풀로 돌릴것이고, 그럼 바뀐룰에서는 어쩌가 69시간 일하면 그 다음주는 40시간 이런식으로 일할 수 밖에 없는데요. 더 늘어난다고 꼭 이야기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22/12/14 15:49
keke 님// 단기간 몰아서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차주가 없을 수 있어요.
자꾸 도돌이표가 되니까 더 이상 댓글 달지 않겠습니다.
22/12/14 15:40
근무일 사이 11시간 휴식해도 8 to 10으로 인간을 주5일 굴리면 나오는 게 60시간입니다. 거기에 하루 더 9시간 일시키면 나오는 것이 69시간이고
연속휴무시간 11시간 보장해도 이딴 비인간적인 업무 스케쥴을 만들 수 있으며, 충분히 건강해 해가 됩니다. 충분히 인간을 돌연 과로사시킬 수 있는 근무 환경이지요. 당신은 정말로 11시간 휴식보장 조항 지키면 과로없는 노동 환경이라 여기십니까? 과로나 연장근무란 걸 안해봤나 보군요.
22/12/14 16:01
대신 그걸 1년 내내 하겠죠.
바뀐룰은 8to10주 5일을 한달하고 나면 다음달은 8 to 5 를 할거고요. 물론 그냥 52시간을 1년내내 하는게 낫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암튼 법개정의 취지자체는 할때 몰아서 하고 비교적 한가할때 칼퇴하자. 인 듯 해서 댓글 다는겁니다.
22/12/14 16:07
52시간이면 하루에 10시간 30분씩 일하는 건데 점심시간 1시간 더하면 9시 출근 8시 30분 퇴근입니다.
아침+저녁식사+출퇴근시간 더 하면 그냥 집에서 잠만 자는 겁니다. 이걸 1년 내내 한다고요? 주 52시간은 일이 아무리 많아도 저거 지켜라라는 노동자 보호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걸 69시간으로 바꾸는 건 개악 맞아요.
22/12/14 16:14
자 님 말씀대로 52시간을 1년 내내 안하는 인간적인 회사들이라면, 69시간 악용할 걱정은 왜 하냐는 겁니다. 제말은.
현실적으로 52시간을 1년내내 하는 회사는 없다 라고들 말씀하시면서, 69시간은 비판하는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현실적으로 52시간을 1년내내 하는 회사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69시간도 안시키겠죠.
22/12/14 16:19
애초에 1년내내 52시간 풀로 채우는 곳이 있나요?
제조업 쪽은 보통 포괄임금제가 아니라서 필요한 경우 52시간 풀로 땡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만, 그건 오히려 개인의 선택에 가깝고, 그에 비해 제가 있는 IT 업계 기준으로 보통 크런치 상황에서나 1주일 52시간을 채우고(당연히 포괄임금제) 보통은 52시간 안채웁니다. 52시간 생기기 전에는 크런치나 특정 사이트 비상 시에 1주일 내내 24시간 대기 한 적도 있는데... 52시간제는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 보호하라고 있는 법이 아닌가요? IT기준으로 69시간으로 바뀌면 이제 크런치 때는 더 죽어나게 생겼네요? keke님이 어떤 업종에 근무하시는 지는 모르겠는데, 69시간이 52시간보다 나은 경우가 어떤 건지 전 이해가 안갑니다.
22/12/14 16:21
네야 님//
음 제말을 잘못이해 하신거 같은데요. 통계를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52시간 1년 내내 하는 회사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룰이 바뀌었다고 69 시간은 일 시키겠냐는 겁니다. 그냥 비슷하게 시키겠죠. 저도 IT 업종에 근무하고 있고 사실 저랑은 관계없는 법 개정이긴 합니다만.
22/12/14 16:22
아니 그리고 일주일에 69시간이면 사람 잡아요.
5일 일하고 출퇴근 기준으로 69시간이면 하루에 14시간인데...... 식사시간+출퇴근시간+개인준비시간 감안하면 잠도 제대로 못잡니다. 차라리 회사에서 숙식하는게 나을 정도에요.
22/12/14 16:24
keke 님// IT인데 1주일에 52시간과 69시간 차이가 안느껴지시나요?
52시간 생긴 뒤로 회사에서 숙식 못하게 하고 집에 보내는 것 만해도 차이가 크다고 전 느끼는데?
22/12/14 16:26
keke 님// 매주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급한 경우에는 밤새서 하기도 합니다.
52시간 덕분에 어지간하면 퇴근하죠.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바뀌면서 저는 확 달라지는게 느껴졌는데요? 님은 저 때 못느끼셨어요?
22/12/14 16:33
IT라고 하셔서 질문하는데, 혹시 1주일에 69시간 이상 근무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이 정책을 옹호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22/12/14 16:38
네야 님//
보통 대형 프로젝트 오픈전에는 철야하기도 하고 하죠. 전 보통은 그냥 칼퇴합니다. 연봉은 나름 잘 받고 있고, 대신 포괄임금제 적용되어있어서 추가 근무에 따른 보상도 없습니다. 바쁠때야 늦게 퇴근하기도 하고 집에서 밤에 자기전에 몇줄 코딩하기도 하고 하죠. 새법 개정되어봐야 한가할땐 칼퇴할 것이고 바쁠땐 52던 69던 그냥 일정 적당히 맞출때까지 일하는 거구요. 다만 일정을 합리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상황에 있기는 하죠.
22/12/14 16:43
네야 님// 님이 제 상황을 물어봐서 이야기한거지, 알빠임 한적 없구요.
저는 제 상황을 이야기 했습니다. 법 개정되어도 저한텐 영향 없을거 같다구요. 님은 지금 어떤식으로 일하고 있으며, 법 개정되면 님한테 어떤 영향이 올지 설명해주시겠어요?
22/12/14 16:48
keke 님// 1주일에 69시간 씩 일하면 그냥 삶이 사라집니다.
저렇게 2-3주만 일해도 몸이 망가져요. 52시간제는 그런 상황을 막는 보호막이라는 겁니다. 저도 지금은 관리자의 입장이라서 당장 69시간 된다고 큰일 생기지는 않습니다만, 10여년 전 일할 때의 기억을 되살려 보면, 진짜 1주일에 70시간씩 일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계를 느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2시간제 도입에 긍정적으로 봤구요. 이제와서 되돌린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22/12/14 16:52
네야 님//
10년전 근무환경이 최악이었던거야 저도 공감하죠. 그때야 노동자 인권 따위 없을때였으니까요. 근데 지금이랑은 다른 이야기 같고요. 혹시 제 질문에도 답을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제 상황 이야기 했으니까 님도 바뀐 개정이 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요.
22/12/14 16:56
keke 님// 제 경우에는 제품 릴리즈 일정 때 보통 9to9으로 5일 출근 하는데, 69시간되면 9to12 5일 출근해야 겠네요.
그런데 10년 전에 최악이었던 노동환경이 좋아진게 52시간제를 위시한 노동법 개정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걸 10년 전으로 되돌린다는데 좋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22/12/14 17:03
네야 님//
아마 나름 재량도 있고, 팀원들 스케쥴 관리도 해주실 수 있는 위치 같으신데, 지금 9to9 해도 릴리즈에 문제 없으면 법 개정되어도 그냥 9to9 하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22/12/14 17:06
keke 님// 그러니까 지금의 저는 상관이 없죠.
문제는 과거에 기술지원파트 쪽에 있었을 때가 52시간제 시행 되기 전이었는데... 빅사이트 오픈 관련된 경우에는 1주일에 70시간 가볍게 찍었고, 그때는 심지어 오버해도 신경도 안쓰던 시절이라 지옥같았습니다. 52시간제 시행되고, 회사에서 퇴근하라고 압박도 오고 그러면서 나아진거죠. 근데 그걸 다시 돌린다고 하니 PTSD가....
22/12/14 17:08
네야 님//
지금 완전 과거로 롤백은 아니잖아요. 1/3/6/12 기준으로 총 근로시간 정해놓는 거니까요. 회사 입장에서도 총 근로시간이 같은데 급한거 없으면 뭐하러 69시간 시키겠어요 그냥 똑같이 시키지.
22/12/14 17:15
keke 님// 애초에 주52시간제도 총 근로시간의 단축이 아니라 주당 근무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시킨 겁니다. 그걸 다시 늘리는데 왜 롤백이 아닌가요? 위에도 썼지만 총 근무시간이 중요한게 아니라 주당 근무시간자체가 문제입니다. 기존에는 52시간 넘는 유연근로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해야했는데 그게 필요없어지는거죠. 과로기준을 아득히 넘습니다. 왜 제 댓글에는 반응을 안 해주시는지...
22/12/14 17:19
악튜러스 님// 너무 글이 많아서 다 답하기 좀 어렵네요.
지금은 예를 들어 3달 기존으로 첫째 달에 몰아서 쓰면 2,3 번째 달은 칼퇴니까 롤백은 아니지 않습니까. 암튼 그럼에도 부작용이 있을거 같다라는 의견에는 위에 다른 댓글 보셔도 알겠지만 수긍하는 부분도 있고, 그게 클지 안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롤백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대화 나누다보니 제 처음 생각보단 이 법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네요.
22/12/14 17:26
keke 님// 말씀그렸다시피 52시간제가 주당 근로시간을 축소한 제도이고 그걸 다시 늘리는건데, 총합으로 관리를 추가한다고해서 롤백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뭐.. 합의점을 찾기는 어렵겠네요.
롤백이든 아니든 주당 69시간 그 자체가 노동인권에 반하는 개악이라는 의견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22/12/16 06:50
keke 님// 님이 지금 알빠임 하고 있잖아요.
[님 회사는 룰 바뀌자마자 님한테 69시간 일 시킬거라고 보세요?] 즉 님이 이걸로 피해보냐 아니냐로 판단하고 계십니다. 근데 알빠임 안하고 계시다구요?
22/12/14 16:18
52시간 1년 내내 안하고 1년에 6개월은 69시간으로 8to10 주5~6 굴리면서 과로시키고 나머지는 덜 일시키는 게 그냥 건강에 더 나쁘고 더 인간을 많이 과로사시킨다는 겁니다.
님은 이거에 11시간 쉬니까 괜찮지 않냐고 한 것이고요. 알겠습니까?
22/12/14 16:29
연단위 총근로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주당 최대근로시간 자체가 노동인권에 반하는 개정이라는 말입니다.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제가 되는데 20년 걸렸는데 고작 4년만에 갈아엎으려고 하네요.
아래 biz03님이 쓰셨는데 노동부 과로사 기준이 60시간이네요.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시나요? 전체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는 것도 유명무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리기준이 길어질수록 노동자는 개인 근무시간을 체크하고 관리하게 어려워집니다. 가뜩이나 제대로 안지켜지는 근로기준법인데 사업주한테 꼼수의 기회만 넓혀주는거죠.
22/12/14 16:39
아니 일부러 다른 분들 댓글 안 읽으시는건가요?
단기간 일 많이 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는데 뭔 총량 이야길 하나요? 일 제대로 안 해본 사람이나 수긍할 내용인데요.
22/12/14 16:41
아프락사스 님//
님이 6개월 69시간을을 가정하셨잖아요. 그렇게 일하면 몸에 당연히 해롭죠. 문제는 도대체 어떤회사가 그걸 그렇게 시킨다는겁니까? 그리고 그런 회사가 있다면 지금도 주 52시간 풀로 돌릴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주 52시간 풀로 돌리는 회사는 없다면서 6개월 69시간을 가정하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지적을 하는거죠.
22/12/14 16:45
진짜 독해를 못하는거 같아 풀어드리겠습니다.
52시간 1년 내내 안하고 뒤에 오는 문장의 뜻은 52시간 1년 내내하기 vs 69시간 반년하고 반년 덜 일하기 혹은 한주 69시간하고 다른 한주 덜일하기 에서 후자쪽이 더 건강을 해치는 근로형태입니다. 하물며 개정되면 52시간 안돌리는 회사들은 안돌리는 주만큼 필요할때 노동자들에게 69시간 부과할 수 있게 노동시간 적립하게 해주는거나 마찬가지이기에 전반적인 노동시간이 늘어나는건 기본이지요. 이걸 이해못합니까? 52시간을 풀로 안채우면 69시간을 안할꺼다? 무슨 멍청한 소리입니까?
22/12/14 16:49
아프락사스 님//
후자쪽이 더 건강을 해친다고요? 전 1년 52시간도 전 못할거 같은데요. 그리고 69시간을 반년한다는 것도 69- 4x - 69 - 4x 로 일할수도 있고 그냥 똑같이 52-52-52-52 로 일할수도 있는데, 굳이 최악의 69 - 69 - 69 - 69 를 가정하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죠. 마지막 말은 더 이해가 안되는데, 지금도 52시간 안돌리는 회사들이 69시간은 왜 돌립니까 뭘 적립한다는건지요.
22/12/14 17:51
keke 님// 저도 둘 다 못할꺼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감상하고 뭐가 더 건강을 해치는 근무형태인지랑 무슨 관계입니까? 총 근무시간이 같더라도 짧은 시간 집중된 노동이 있는 형태가 더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건 그냥 연구결과입니다.
그리고 일은 어차피 시즌이나 프로젝트 단위로 몰릴 텐데 한주 69시간 한주 4x시간으로 일할 수도 있고 이런 말은 왜 하는 것이지요? 님은 아까부터 '어떤 회사가 그런 식으로 하냐?'는 식인데. 대체 그딴 식으로 일하는 회사가 어디있단 겁니까? 그리고 마지막 말을 이해시키기 위해 설명해드리죠. 회사가 1년 내내 52시간을 안하더라도 일이 몰리는 시즌에는 52시간 근무 체제를 돌리는 경우가 많을 껍니다. 하지만, 52시간 근무 제한 때문에 프로젝트 마감을 늘리던 추가 인력을 사용하던 하여서 일이 몰리는 시즌에도 근로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지요. 이걸 어기는 회사가 있다 하더라도 52시간제가 있다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여전히 부담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객이 원하는 기간에 맞춰 필요한 시즌에는 69시간씩 일을 시킬꺼고, 프로젝트 기한을 늘려주거나 추가 인력을 투입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69시간 과로시켜도 문제 없게 됩니다. 지금 1년 내내 52시간 안돌리는 회사들도 필요할 때는 52시간 돌릴꺼고, 이제는 필요하면 52시간이 아니라 69시간을 돌릴껍니다. 그럼 총 노동시간은 늘어나겠지요? 이래도 이해 안가십니까?
22/12/14 15:10
최근 며칠 보험, 노동 관련 정책 우르르 쏟아내던데
취지는 일관되더군요. 보통 정치인들은 손대기 싫어하는 것들인데 전광판 안보는건 확실하구나 싶었음.
22/12/14 15:10
포괄임금제 해결안한 시간연장은 일부에게 좋고 일부에겐 안좋고 기업에겐 확실히 좋으니까 디바이드앤룰 지키면서 원하는 정책도 가능함.
22/12/14 15:12
[위에 이미, 추가근로는 커녕 총 일하는 시간 자체는 줄었음 으로 반박(댓글로) 된것 같은데]
그냥 비판만 하는 것도 좀 그렇군요,
22/12/14 15:18
솔직히 이 건은 너무 속이 들여다 보여서....
주휴수당 폐지, 파견 확대, 파업권 제한 하지만 총 일하는 시간은 줄어요.... 라는 걸 믿기는 어렵죠....
22/12/14 15:21
저는 애시당초 주52시간 근무제 명칭부터 마음에 안 듭니다. 원칙적으로 노동자는 주 40시간 근무가 맞고, 52시간은 '어쩔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진짜 급할때만 좀 땡겨쓰거라' 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진데... 이걸 포괄임금제랑 엮어서 근무 시간은 최대한 길게, 임금은 최대한 적게 주는 헬조선식 해결책이 나와버렸단 말이죠. 댓글들 보니 이번 개혁이 근무시간이 늘어나는건 아니라고는 하지만, 애시당초 주52시간 근무도 어마어마하게 빡센 거라는걸 좀 윗분들이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22/12/14 15:25
저도 근무시간은 안 늘어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깊게 들어가보니 표면상으로는 안 늘어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늘어날 수 있겠더군요. keke님과 토론한 제 댓글에도 나오지만, 부분적으로만 연장근로하는 회사에선 근무시간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22/12/14 15:30
노인이나 장년층이 원하는 정부라는게 결국 그런겁니다.
은퇴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는 유지하고 젊은 사람들은 더 굴러야 유지되는 사회가 그들에게는 정의죠.
22/12/14 15:41
52시간이든 69시간이든 실제로 그 시간을 넘게 일 했을 때 노동자가 회사에 거부의사를 하기 쉽지않은 환경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요. 그런사람들 한테는 차라리 낫죠
22/12/14 15:43
연 단위 전체 근무 시간은 같거나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더 나쁩니다. 일은 더 많이 하고 돈은 같거나 더 적어요....
심지어 주휴수당은 폐지인데 포괄근무제는 그대로라....
22/12/14 15:44
쌀값 하나도 처리 못했는데(+민주당이 쌀값을 처리 안해주는 것은 이재명 방탄국회를 만들기 위함이다!!로 시비건 것은 덤) 이게 처리가 될리가 없죠....
22/12/14 15:50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의 현행 문제는 잘 지켜지는 대기업들은 잘 지켜지고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눈가리고 아웅인것 아닌가요? 저거 허용했다가는 주3일 69시간+주1일 1시간 탄력 운용이 아니라 눈가리고 주4일 69시간 하는 데가 엄청 늘어날 겁니다. 다른 선진국 대비 더 줄여도 모자랄 판국에 역행하는 정책이네요.
저런 정책 아이디어를 내놓는건 좋은데 현실을 모르고 이론만 떠드니 답답한 겁니다. 아래 이태원 사고 경험자 사망 소식을 보고 먹먹한 기분인데 과로로 소중한 생명이 더 희생되어야 정신을 차릴려나요?
22/12/14 15:59
근데 이 글의 제목은 가짜뉴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 아이군님의 창작이 아니고 많은 신문기사가 실제로 69시간 근무가능으로 제목을 뽑고 있기도 합니다.
1. 주 69시간 노동이라고 하면 1년 내내 저렇게 부려먹을 수 있게 한다고 읽힌다. 실제로는 아니고, 오히려 저러면 1년 초과근무 총량은 줄어드는데. → 가짜뉴스다! 2. 하지만 어차피 지금도 연장근로 다 빼먹는 회사는 거의 없으니 노동시간은 실제로 늘어날 수 있다. → 가짜뉴스 아니다! 팩트체크라는 것도 과연 팩트가 맞을까? 애매하고 모호하고 현대 사회는 정말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기 어려운 정보의 홍수 시대인 것 같습니다.
22/12/14 16:03
1년 내내 52시간 근무하는 회사가 어딨어요;
일이 아무리 많아도 1주일에 52시간 이상 시키지 말아라가 기존 법인데, '응 69시간 해도 되' 로 바뀌는데 개악이죠; 이걸 옹호하시는 분들은 노동자가 아니신 거 같네요.
22/12/14 16:20
반노동적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 폭주하고 있죠.
모든 정책이 친기업 반노동 기준으로 보면 정확합니다. 화물연대 건도 보면 불법에 엄단까진 그렇다치는데 경사노위를 김문수 임명해놓고 몇개월을 아예 대화 협상 없이 파토냈죠. 대놓고 강대강 극한 대립 유도해놓고 노조 때려잡는 애국보수 윤석열 프레임으로 지지율 올리겠단 작전 같습니다. 소폭 반등했고요. 이런 식으로 노동을 적대시하는 노선으로 죽 가봐야 국민 과반 확보 못합니다. 보수만의 대통령이 되겠다, 갈라치기 확실히 하겠다로 이해가 되네요.
22/12/14 16:21
이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냐면, 현행 노동부 과로사 기준이 주 60시간입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430)
그말은 주 60시간 이상 일하면 건강에 큰 문제가 온다는 소리겠죠? 근데 주 60은 무슨 69시간? 전국민 과로사해도 괜찮다 일해라라는 소리로밖에 전 안들립니다.
22/12/14 16:29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대와 가장 정의롭고 깨끗하고 자신들만이
대한민국의 참국민이요 수호자라고 자임하는 사람들이 합심해 만든정권인데 그들 청년세대와 노년세대 콜라보로 탄생시킨 원하던 정권이요 그들이 원하던게 이건데 이렇게 가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이왕 정하는거 69는 또 뭔가요 모양새도 요상하고 한자리빼서 생색내는 꼴이고 그냥 통크고 보기좋게 70/80으로 가지 뭘 저렇게 하느지
22/12/14 16:36
어차피 저는 69시간씩 일 안하니까 뽑아놓은 2030들이 좀 했으면 좋겠네요
맨날 이직이 어쩌구 투덜투덜 좋소가 어쩌고 투덜투덜 원하는 69시간 되었으니 힘차게 노동 시작해보자구요! 저는 더 굴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22/12/14 16:41
1. 30인 미만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현행법상 1주 최대 근로시간은 72시간입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 1주 소정근로시간 52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한시적) 특별연장근로시간 8시간(2022년 일몰) = 72시간 -예컨데 떡집처럼 명절, 수능 전후로 특수를 타는 업종의 경우 해당 기간 즈음해서 위와 같이 세팅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2. 위와 같이 30인 미만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1년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약 1,042시간입니다. - 20시간 * 4.345주 * 12개월 = 1,042시간 3.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약 625시간입니다. - 12시간 * 4.345주 * 12개월 = 625시간 4. 따라서 기사의 내용대로라면 연간 총 근로시간을 현행법보다 단축하는 방안에 해당하는건 사실로 보입니다. 5. 업무의 다양화 등으로 특정기간에 업무가 편중되는 직무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제조업 베이스로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도를 어느 정도 손볼 필요는 분명히 존재하고, 근로시간의 제한은 주단위에서 월 또는 연단위로 확장하는 것은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입니다.
22/12/14 16:48
총량제 이런건 그냥 탁상공론일 뿐이죠.
사람 몸이 무슨 게임 캐릭터도 아니고 빡세게 하고 쉬면 일정하게 체력이 회복될리가요. 위에도 언급되었는데 과로사 기준이 60시간인 상황에서 이게 괜찮을리가요.
22/12/14 16:53
그리고 포괄임금제에 대한 말이 많아서 대충 설명드리면 노동부와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 산정이 현저히 어렵거나 불가능한 업종(대표적으로 1차산업 종사 근로자, 경비원 등 대기시간과 근무시간이 혼재하는 단속적 근로자) : 포괄임금제 유효 -> 실 근로시간 산정과 관계 없이 지급한 임금으로 종결 -> 차액지급의무 없음 2. 사무직 등의 경우 : 포괄임금제 무효 -> 따라서 포괄산입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 등의 범위 내에서만 약정이 유효하며, 실 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괄산입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지급 의무 발생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2에 해당하므로 엄밀한 의미의 포괄임금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가 폐지되어도 일반 업종에 영향이 없는 것이고, 만약 기본급 외에 시간외수당을 선산입하여 월급여 책정에 포함하는 방식을 금한다고 하면 그 부분만큼 제한 급여가 기본급여가 될 것이므로 아무래도 임금자체가 줄어들 수 밖에 없어 도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22/12/14 17:00
그 보통 52시간을 꽉 채우는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 가까운데, 그 맥시멈을 늘리면 더 안좋아진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가챠겜으로 예를 들면 SSR이 0.5%고 천장이 52인데, SSR확률 0.6%로 올리고 천장 69로 늘리면 좋아지는 건가요? 결국 총량이 중요한게 아니라, 집중되는 시점에서 최대치가 중요한거에요.
22/12/14 17:06
30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본다면 52시간이 아니라 64시간과 69시간으로 비교하는게 맞구요. 업무가중기간 등에 따라 유불리가 있을 수 있겠으나 총 가용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이 625에서 440으로 줄어든다는거는 거의 3.5개월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시간이 통으로 날아간다는 소리입니다. 1분기 이상 연장근로시간을 통으로 날려버리는건데 적은 시간이 아닌데 충분히 유의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2/12/14 17:12
총 가용가능한 연장 시간이 큰 의미가 없는게;; 실제로 1년에 625시간 다 쓰는 경우가 있을지 의문이고;
일단 지난 정부에서는 52시간이 맥시멈이었고, 이번에 바꾼다고 말이 나온게 64/40이었습니다. 최근에도 52시간 넘을 거 같으면 인사과에서 메일오고 그럽니다; 비교는 기존 52시간 vs 69시간 으로 해야죠. 그리고 제 예시에서 말씀드렸듯이 1주일 52시간과 69시간은 차이가 큽니다. 70시간쯤 일해보시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2/12/14 17:15
네 일단 저는 7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직군이니 어떤 느낌인지는 알고 있구요. 현행법상 30미만 사업장기준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시 72시간 30인이상 사업장 기준 64시간 입니다. 기사의 내용도 탄력적 근무시간제 하에서 연장근로시간의 단위기간 확대에 관한 내용이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기준으로 비교해야죠.
22/12/14 17:17
제가 위에 인용한 통계에도 나오지만 주 52시간을 1년 내내 풀로 땡겨쓰는 사업장은 전체의 1%대밖에 안 됩니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226
22/12/14 17:32
지금 기사에 나오는 방안이 실제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52시간을 풀로 안땡겨쓰는 사업장이 땡겨쓰지는 않겠죠. 그렇게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69시간제가 만약 도입이 된다면, 이를 실제 시행할만한 사업장들은 현재에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해서 64시간 땡기고 있는 사업장들일거고, 3개월 이상 단위로 근무시간 세팅하여 도입하고 있을텐데,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풀로 땡겨 세팅해야 겨우 맞춰지는 상황에서 총 가용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이 10% 감소한다면 실제로 67시간으로 세팅하는 것도 쉬워보이지는 않습니다.
22/12/14 17:35
부분적으로만 땡겨쓰는 사업장의 경우는 더 땡겨쓸 수 있는 게 지금 나오는 변경안입니다.
예를 들면, 3, 6, 9, 12월에만 연장근무를 풀로 쓰고 나머지 달에는 전혀 연장근무하지 않는 직장은, 현행보다 변경안에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22/12/14 17:49
땡겨쓴다는건 다른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땡겨온다는 소리고, 감소한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매꾸는건 또 연장근로입니다.
1개월 67시간, 2개월 40시간으로 세팅한다면 대략 연장근로시간이 120시간 정도 나오고 단축된 연장근로시간 합계 총 140시간에 20시간 정도 남으므로 이 경우에는 3개월간 총 근로시간이 약 22시간 가량 증가 하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 이렇게 64시간 67시간 피크찍는 사업장들은 평소에도 어느 정도 연장근로가 만연해 있고, 피크찍는 달이 아니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이 월단위로 10시간 미만, 주 단위로는 2시간 미만인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생각되기에 법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총 근무시간의 측면에서는 감소라고 봅니다.
22/12/14 16:55
전 뭐 69시간 하든 120시간 하든 전혀 상관없고 69시간 해도 뭐 총량은 줄어드는 거라고 열심히 먿우주시는 분들 계시니 그냥 시행했으면 좋겠네요.
22/12/14 16:58
총량 줄어든다는것도 일부 예외케이스 한정된 이야기이구요.
총량도 총량이지만 짧은 기간에 일을 너무 많이하는것도 건강에 매우 안좋습니다. 선생님
22/12/14 17:02
위에도 달았지만 현행법으로도 30인 미만은 72시간, 30인 이상은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구요. 어떤 식으로 기간별로 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형태로 갈지는 알 수 없지만 단위기간별로 설정하는 것이라면 연 단위로 세팅되는 경우 가용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이 180시간 가량 감소하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는 거의 15주에 가까운 연장근로시간이 줄어드는거죠.
22/12/14 17:07
30인 이상도 썼잖아요. 1분기 이상의 연장근로시간이 통으로 날아가는게 적다고 생각이 전혀 안드는데요. 특히 실제로 69시간 치는 사업장이면 대부분 연장근로가 일반화 되어 있는 사업장인데 더 유의미하죠.
22/12/14 17:14
쓰신게 중요한게 아니죠.
30인 이상은 64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난거고, 이번 개편 진행시 사업주가 장시간 노동을 강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건데 단순히 1년 총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이 개편안이 문제가 없다고 말할수 있나요? 앞에도 말했지만 총량이 문제가 아닙니다. 짧은기간 내 고강도 업무도 사람 건강을 해칠수 있어요
22/12/14 17:22
다시 말씀드리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풀로 채우는 사업장은 대부분 연장근로 만연해 있는 사업장입니다. 1주 단위로 5시간이 증가하는 것은 분명 건강에 좋지 않을 것이지만, 만연한 연장근로시간이 연 단위에서 185시간 감소하는 부분도 건강 측면에서 충분히 유의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직군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69시간도 부족한 직군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러한 예외가 법제화 되어 있는 직군이 의사죠. 최장 근무시간 적용의 기간 제한,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업무강도가 고강도인 직군에서의 적용제한 등 다른 장치가 보완되어야 하겠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어느정도 단기간의 근무시간 제한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22/12/14 17:35
말씀주신 전제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으신가요?
이번 개편진행시 말씀주신 최대 케이스 제외하고 다른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평균 근로시간이 안 늘어날 수 있다는 확신 있으십니까? 전 아니라고 보는데요 대부분의 사업장은 주 40시간 전후로 평균업무가 지속될테고, 몇몇 바쁜 기간에 52시간을 일해서 평균 시간이 40시간 + 알파가 되는 구조인데 이번 개편으로 저 알파가 커진다고 보는게 오히려 합리적인게 아닌가 싶구요 말씀주신 케이스는 정말 bad케이스에서 일부 좋아진점 하나 언급해주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제도가 그 bad케이스 한정된 개선도 아니고 전면 적용인듯 싶은데. 그럼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리고 지속 말씀드리지만 저런 총량 관점이 아니더라도 단기간 내 근무시간 증가 자체만으로도 개악입니다.
22/12/14 17:38
Briz03 님// 네 평균 근로시간이 딱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은 안드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40시간 전후 근무하고 바쁜 시즌에 52시간을 일하는 구조인 사업장은 위 기사의 개편안이 통과되더라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을 사업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해서 64시간찍고 있는 사업장들이죠. 지금도 64시간 찍을수 있는데 안찍고 있는 사업장이 64->69로 늘어났다고 갑자기 69를 왜합니까.
22/12/14 17:45
10년째학부생 님// 왜 아무 상관이 없죠? 예전에는 52시간 일하던걸 이번주에 69시간 일하라는데. 사업주가 요구하면 무조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1주차 40 / 2주차 40 / 3주차 52 / 4주차 40 1주차 40 / 2주차 40 / 3주차 69 / 4주차 40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구요
22/12/14 17:50
Briz03 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40 / 40 / 64 / 40 찍던 사업장들이 40/ 40/ 69 / 40이 될수는 있어도 40/ 40/ 52/ 40이 40/ 40/ 69/ 40이 될수는 없죠. 지금도 64 할수 있는데 안하잖아요.
22/12/14 18:00
10년째학부생 님// 지금도 안하는 이유를 생각하셔야죠. 근로자 대표와 동의가 어렵고, 사람들이 52시간제가 이미 기정사실인걸로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못시키는 건데. 69시간제라고 방송에서 나오고 아나운스되면 강요하기가 쉬워지죠
22/12/14 18:09
Briz03 님// 해당 내용이 연장근로시간의 단위기간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69시간을 찍으려면 어차피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해야 하고, 당연히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해야합니다. 따라서 양자는 동일합니다.
또한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된게 21년 1월로 작년인데, 그 때도 64시간까지 가능하다고 뉴스와 기사 많이 나왔습니다. 그 때도 64시간으로 안늘렸는데 2년이 지났다고 갑자기 52에서 69로 늘릴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22/12/14 18:21
10년째학부생 님// 지금 제도가 64시간제라고 이름이 붙었나요? 전 처음듣는데요. 52시간제입니다. 지금 논의되는건 69시간제구요. 이름이 갖는 위력 생각해보시면 좋을것 같네요.
https://ppt21.com../freedom/97422#4660655 위 댓글 보세요. 52시간 5개월 일하고 있으시자나요. 64시간 아니고
22/12/14 18:26
Briz03 님// 52시간제 하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최대 64시간인거고, 기사의 내용도 최대 69시간 이야기 하는거죠.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한다 하더라도 단위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은 52시간 이내여야 하고, 위 기사의 내용대로라면 오히려 평균 근로시간은 52시간보다 줄어야 합니다.
현행 52시간제와 동일한 수준으로 69시간제를 이야기하려면 1주 평균 근로시간이 69시간인 제도여야 하는데, 사실을 완전히 호도하시네요.
22/12/14 18:29
10년째학부생 님// 일부 케이스 가지고와서 전혀 문제없다고 사실을 호도하시는건 10년째학부생님이시죠. 그리고 그마저도 특정 기간내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문제는 그냥 무시하고 계시구요
22/12/14 18:32
Briz03 님// 일부케이스가 아니라 기사 내용 자체가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개편방안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정기간 내 근무시간이 늘어나는거 무시한 적 없습니다.
1주 단위로 5시간이 증가하는 것은 분명 건강에 좋지 않을 것이지만, 만연한 연장근로시간이 연 단위에서 185시간 감소하는 부분도 건강 측면에서 충분히 유의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거 님한테 단 댓글이에요.
22/12/14 18:48
10년째학부생 님// 말씀주신게 다 맞다고 치더라도
아래 댓글에서 직접 말씀주셨다시피 평균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케이스가 분명히 있구요 https://ppt21.com../freedom/97422#4660674 그리고 이번 개편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에 한정된 개편이라는 내용은 어디서 보면 될까요? 제가 본 기사에서는 아래 처럼 나와있는걸로 봐서는 64→69가 아니라 52→69로 보입니다. [연구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최종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1주 단위로만 할 수 있는 연장 근로시간 관리를 월(1개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12개월)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다. 지금은 주당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이를 월 단위로 관리하면 월 52시간(한 달을 4.35주로 간주)의 연장근로가 가능해진다. 월말, 월초 등에 몰아서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연구회는 퇴근 이후 출근까지 최소 1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권고했다. 이를 적용하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이 된다.]
22/12/14 18:55
Briz03 님// 아니 지금 현재가 1주 최대 64시간인게 팩트인데 그걸 왜 자꾸 52로 줄이세요.
그리고 가사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무관하게 연장근로시간만 단위기간 변경해서 끌어오는 형태라 하더라도 현행법상 차주의 연장근로 땡겨쓰는 형태라 총 근로시간 계산은 똑같죠 결국. 소정근로 땡겨쓰기가 연장근로 땡겨쓰기로 바뀐거 뿐인데요. 연장근로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죠.
22/12/14 18:57
10년째학부생 님// 1주 최대 64는 탄력적 근로제 그것도 3~6개월 기간에만 적용된거구요. 이번 개편이 탄력적 근로제에 한정된거다라는 내용이 어디있냐는겁니다
22/12/14 19:01
Briz03 님// 6개월 단위로 2번 하면 1년입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취지상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편방안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부케이스가 아니라 기사 내용 자체가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개편방안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정기간 내 근무시간이 늘어나는거 무시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님한테 댓글 달아드렸어요. 현행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소정근로시간 단위기간으로 변동 / 연장근로시간 1주 제한인데 기사의 내용으로 보면 소정근로기간 고정 / 연장근로시간 단위기간으로 변동 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연장근로판의 정도의 느낌이라는 말입니다.
22/12/14 19:05
Briz03 님// 그리고 어차피 단위기간이 변경된 것일 뿐 총 연장근로시간은 현재와 동일하거나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69시간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1년 내내 69시간을 유지할 수 있어야 69시간제죠. 최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도 64시간제이며, 일부 사업장은 72시간제죠.
22/12/14 19:09
10년째학부생 님// 취지상 그렇게 보인다는건 님 의견이시구요. 정확한 근거를 원합니다. 탄력적 근로제가 아닌 일반 근로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면 64 → 69가 아니라 52→69고 짧은 기간내에 5시간 더 일하는게 아니라 17시간 더 일하는겁니다. 17시간 더 일할거 생각하면 상상만 해도 아프네요.
22/12/14 19:18
Briz03 님//
1.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한 단위기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제한을 완화하여 어느 정도 유동성을 주는 제도이며, 이 제도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하다(2주단위 제외) 2. 기사상 내용은 일정한 단위기간 내에서 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 제한을 완화하여 어느 정도 유동성을 주는 제도이며, 이 제도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권고 하고 있다. 이래도 이해 안가시면 더 이상 제가 설명드릴 방법이 없구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일반 근로시간제를 왜 구분하시는지 모르겠고, 특정한 제도를 활용하는 건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활용하는 것인데, 성수기에 피크쳐서 52시간으로 부족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해서 64시간 찍는거지 52시간으로 유지하면서 펑크 내고 있지 않죠. 52시간으로 해도 되니까 52시간으로 유지하는거죠. 52시간으로 유지해도 되서 52시간으로 유지하는데 굳이 64시간도 안하던 사업장이 갑자기 69시간으로 한다는건 솔직히 너무 억지부리시는 겁니다.
22/12/14 21:24
10년째학부생 님// 솔직히 억지를 부리시는건 학부생님이시죠. 많은 직장인이 52시간이 제한이라 52시간을 맞추는거지 69시간이 제한되는순간 보이지 않는 압박으로 69시간을 일하는 순간이 오게됩니다. 기사에 아래 내용 발췌드리면 되겠네요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현실에서 노동시간 자율선택권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22/12/14 21:33
10년째학부생 님// 기사상 내용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언급을 못찾았는데요? ‘1주’ 단위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 개편을 진행하며 이럴 경우 주 52시간으로 제한되어있던 현 제도가 특정 주는 69시간을 일할 수 있는게 현행 개편 검토안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지 않는 회사는 이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전혀없는데 왜 자꾸 5시간'만' 늘어난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22/12/14 17:16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1주 소정근로시간을 52시간까지 증가시킬수 있습니다. 여기에 연장근로 풀로 돌리면 64시간이 되는거구요. 30인 미만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 8시간 추가 되서 72시간입니다.
22/12/14 17:20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려면 근로자 대표랑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중규모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주당 근무시간은 52시간으로 보는게 맞아 보이는데...
22/12/14 17:23
본문의 기사도 근로자대표와 합의 등의 이야기가 있네요.
연구회는 단위 변경 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22/12/14 17:25
연구회는 근로자들이 사업장 내 일부 직군을 대표하는 '부분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문제는 저거 적용되면;; 기존보다 훨씬 쉽게 근로시간 증가가 가능해 보이는데요? 이거 맞나?
22/12/14 17:34
네야 님// 부분 근로자대표는 실제로 지금도 필요합니다. 근로자 대표제도 자체가 형식적인, 어이없는 제도라서요. 취업규칙 변경이 일부 근로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일부 근로자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인데, 근로자대표만 전체 근로자 대상인게 오히려 이상하죠.
22/12/14 17:11
에휴... 주52시간 고려해서 일정잡던 것들이 (단기간이라도) 69시간동안 굴릴 수 있는 일정으로 단축해서 잡을 수 있게 되는거죠.
22/12/14 17:30
저는 개발일 x소기업에서 해서 그런가 몰라도 지금도 1년의 1/3은 주 60~70시간씩 일해서 그런가 그냥 크게 관심이 없내요.
이게 포괄임금제 때문인지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야근해도 돈도 못받는데 그냥 일한만큼 받게만 해줘도 좋을거 같아요.
22/12/14 17:33
동생이 게임회사에 다니는데 벌써 5개월째 크런치 모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 52시간 제도 아니였으면 사람이 일하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싶은 강도로 계속 일해요. 나름 메이져 게임사라서 주 52시간을 칼같이 지켜주고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월말쯤에 가면 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69시간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사람이 과연 버티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남습니다. 저만해도 주 52시간 도입이전에는 매일 저녁 9시에 퇴근했었거든요. 저녁있는 삶이라는 지난 정권의 슬로건이 너무 좋았었는데, 이제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생각하니 끔찍하네요.
22/12/14 17:50
제가 위에서부터 옹호하긴 했는데,
이미 이렇게 5개월째 주 52시간을 일하는 케이스에 한해서는 69시간의 우려가 충분히 이해되는 케이스 같습니다.
22/12/14 18:07
IT 회사에서 거듭된 야근으로 자살하신 분들 이야기가 과거에 있었고 게임쪽은 크런치 모드 때문에 더 심하죠. 동생분 고충이 크시겠네요.
22/12/14 18:12
특정기간 피크칠 필요 없고 쭉 52시간 유지하면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면 기사상 제도를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1) 피크쳐야 한다면 지금도 64시간까지 늘려서 피크칠수 있는데 안하고 있음 2) 근무시간 총량의 관점에서 52시간 쭉 유지해서 겨우 감당하고 있는데 굳이 할필요 없는 67시간 도입해서 총연장근로시간 감소되면 오히려 근무시간이 부족해짐
22/12/14 19:06
말씀하신대로 1년 365일 52시간을 근무해야한다면 실효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직장은 피크 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이 있고, 연차 강제 소진까지 고려하면 관리단위 기간이 늘어날 수록 회사에 유리하죠.
예를 들어 관리단위를 연단위로 한다면, 잔업 열심히 시키고 연말에 연차 몰아쓰게해서 평균 근로시간을 맞추는 식으로 운용이 가능할테니까요.
22/12/14 19:10
다른 분에게도 댓글 달았지만, 기사와 같은 내용으로 개편 시 근로시간이 순증가하는 경우는 정말 딱 피크때만 69시간 찍고 나머지 기간은 연장근로가 1주일에 2시간도 발생안하는 경우 정도인데, 피크때 69시간을 찍어야 하는 회사가 나머지 기간은 연장 1도 없다 이런 경우는 현실에서 흔치 않다고 봅니다. 특히 연단위로 본다면 현행법 기준으로 3.5개월분의 연장근로시간이 통으로 사라지는데 현실적으로 근로시간의 순증가가 발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22/12/14 17:34
제가 접하고 있는 분야만 그러한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기업 친화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더라구요. 관심 가지지 않으면 요즘 이슈화되는 회사 부분 민영화가 꿈은 아닐겁니다.
22/12/14 18:13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소득 상위 10%의 연평균 소득이 1429만원 늘어날 때 하위 10%는 고작 18만원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위 10% 간 소득 격차는 70배까지 벌어졌다.
https://www.mk.co.kr/economy/view.php?sc=50000001&year=2022&no=157487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들이 민주당 뽑는다고 별로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 정부때 소득격차만 커졌는걸요
22/12/14 18:28
반면 하위 10%의 연평균 소득은 2016년 178만원, 2017년 186만원, 2018년 200만원, 2019년 207만원으로 늘다 2020년 196만원으로 오히려 11만원 감소했다. 코로나19 충격파에 따른 소득 감소가 하위 10%에서만 일어났다는 의미다.
기사만 봐선 단순하게만 해석할 여지가 있긴 한데 기사에 나온 년도별 숫자로 계산을 해보니 상위10% 는 2017년부터 전년대비 4.2% -> 2% -> 1.3% -> 3.2% 씩 변화한걸로 나오고 하위10% 는 2017년부터 전년대비 4.3% -> 7% -> 3.4% -> -5.6% 씩 변화한걸로 나옵니다. 최저임금때문인지 공공근로같은것 때문인진 몰라도 2016~2019년까진 하위소득의 상승률이 좀 더 높았고, 2020년에 [코로나] 가 터지면서 하위계층의 소득이 박살나서 결국 격차가 커졌다 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22/12/14 23:56
왜 가난한 자들은 보수를 지지하는 가에 대한 물음은 한국만이 아니고 이미 구미국가들에서도 지속되어 온 물음이죠 특정정권이 소득을 떨어뜨리는 경험을 했거나 실제로 보수정권이 이득이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저소득층의 보수지지세를 설명하는건 끼워맞추기죠 반대로 보면 이번 정권에서 경제불황으로 고소득층 저소득층 가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소득이 저하된다면 그 이유로 투표성향이 드라마틱하게 바뀔까요 원래 국힘찍던 고소득자들은 여전히 국힘 찍을거고 빈곤하지만 노인일자리는 포퓰리즘이라며 없애야한다던 노인들 대다수는 여전히 국힘을 찍겠죠 원글에 대한 답은 경제적 경험에서 기인한 저소득층의 학습에서 우러나온 선택이 아니라, 언론환경 준거집단의 설정 거기에 더해 한국의 경우 노동권에 대한 천시, 북한의 존재 등 특수한 사회문화적 맥락에 더 포커스를 둬야겠죠
22/12/14 18:28
가난한 사람들도 배급보다는 일자리를 더 원하니까요. 5년간 소위 노동친화정책의 결과 고용시장에서 저임금 저숙련 일자리는 완전히 박살나버렸고 취약계층은 최저임금 인상에도 오히려 소득이 줄고 오직 민노총만 세를 불렸죠
22/12/14 19:30
딱히 모순적인게 아닙니다.
선생님이야 최저임금보다 더 받는 직업을 가지지만, 으레 사회 최하방인 사람들은 법적 보호 안에 산입하고자 하면 역설적으로 밖으로 밀려납니다. 그들이 가진 기대 생산성이 최저임금에 못미치기 때문이죠. 만약 그들의 직종에 법적인 강제력을 행사한다면, 그 업장은 기대 생산성을 손해봐야하므로 당연히 그 자리를 줄이겠죠. 최저임금도 못줄거면서 사람을 왜 쓰는가? 일리있는 지적입니다만, 그 최저임금도 못되는 일자리라도 필요한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서로의 요구가 충족되니 있는거죠.
22/12/15 16:00
사람은 기본적으로 모두가 잘살게 되는것보다 내 손에 들어오는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복지에 가장 민감하면서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게 있으니...
한국 조별탈락 일본 예선탈락을 한국 준우승 일본 우승보다 바라는 이유기도 하지요
22/12/14 18:17
직종에 따라 업무환경은 정말 천차만별인데 업무 시간 내내 쉬지도 못하고 서서 기계처럼 일해야 하는 곳과 따뜻한 사무실에 앉아 근무시간중에 차마시면서 설렁설렁 인터넷 댓글도 달고 키배도 할수 있는 분들의 근무시간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제한한다는게 좀 말이 안되는 것 같긴 합니다.
22/12/14 18:56
이건 저도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독서실 총무 혹은 아주 한가한 카페 알바와 상하차 알바는 노동강도가 틀린데 비슷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게 영...
기본적 시간에 대해서 지불하는 기본적 금액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현실로 볼때 덜 받아도 더 편한 일자리 원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22/12/14 18:26
일을 하면서 느끼는건 뭘 하지 말라는 규정에 선을 가져다 그으면 그 선에 가장 정확하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맞추려고 듭니다.
1. 제출 기한을 12월 14일 18:00까지라고 하면, 17:00부터 제출하는건 양반이고, 17:59:59쯤 눌러두고 왜 안되냐고 한다던가. 2. 이번달 당신의 비용 한도가 50만원이라고 하면 50을 딱 맞추거나 499,000으로 맞추는 변태들도 있고. 3. 업무미팅 시간이 15:00면, 14:59분쯤 오거나 그보다 늦게 나타난다거나 4. 요즘 MZ가 어쩌구 하지만 업무시간이 09:00이면 09:00 칼같이 나타나거나 (이게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 회사가 할 수 있도록 이득이 되는 최대한의 선을 늘려두면 어떻게 될지는 음..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여러가지의 안전장치를 둬야 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 근로감독관들이 어떤 스탠스를 가져올지는 흠.... 당연하고 당연하고 당연한거죠, 이득을 위해서 최대치의 세팅을 하는거니까요. 그 이득을 위한 나름의 제한선을 걸었는데 제한선을 미묘하게 조정해놨고 그 대가는 이제 몸으로 치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아 물론 지금과 비슷한 저녁이 있는 삶을 계속 누리는 사람도 많을겁니다. 저도 그러고 싶구요. 하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이 생긴다고 한들 누가 칼들고 그런 회사 다니라고 했냐 라는 말밖에 더 나오겠냐 싶습니다. 이젠 그래도 되는 세상이 되겠죠.
22/12/14 18:31
저는 52시간 69시간 상관없는 포괄임금제 노예입니다만
52시간 되면서 사회분위기? 기업분위기가 많이 바뀐게 느껴졌거든요. 그냥 저녁에 할일 없이 눈치보면서 남아있는게 당연한 것에서 52시간이니 머니해서 그래도 눈치 덜보면서 퇴근하고 이랬거든요. 이제 69시간 되니. 꼭 69시간을 떠나서라도 사회적 분위기기 자체가 퇴보하는 거 아닐지 걱정되긴 합니다.
22/12/14 18:48
주휴수당은 자영업 몸 담아본 입장에서 정말 힘들어요. 계산이 너무 복잡합니다 .
솔직히 일주일 15시간 미만 근무가 왜 시간당 비용을 덜 받아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고요. 원래 잠깐 근무하면 시간당 페이는 더 높아야 하는게 아닌지..
22/12/14 19:03
주휴일이 1주동안 고생했으니 하루는 유급으로 쉬어라 라는 취지인데, 초단시간 근로자는 응 고생안했으니 유급으로 안쉬어도 돼~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22/12/14 20:05
몇년전에는 주 57시간이었는데
지금은 50시간 정도 근무하는거 같네요 저녁에는 오자마자 뻗어서 누워버리는 것도 비일비재한데 예전에 비해선 많이 좋아졌죠.. 같은시간이라도 직종별로 기준이 틀려야 한다는 댓글에도 공감이 되네요
22/12/14 20:16
어짜피 지금 정당이 영원히 집권할것도 아니니 시행 해도 다음 선거나 정권에서 다시 돌아갈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52시간 해봤는데 69시간 했다고 다시 못 돌아갈건 없죠. 뭐 북한마냥 계속 집권할것도 아니고. 저게 뭐 지지율 90% 나올 정책도 아니니 멋대로 시행하면 당장 다음 선거때 국힘 넘들도 개정하겠다고 총선에 공약 가져오는 넘들 나올껄요.
22/12/14 20:21
자 이제 주 6일제 실시합시다.
그 분의 염원대로 라면의 생활화, 야간의 주간화, 가정의 초토화를 위하여~ 주6일 일하고 주말에 하루 종일 집에서 뻗어있던 아버지들의 뒤를 이어 이제 우리가 가정과 국가를 일으킬 시기 입니다!! 연애 결혼 안하겠다는 분들 많으니 돈 주는 회사에 모든 열정을!!
22/12/14 20:32
임기 중에 다시 주 6일제가 부활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노동 시간을 곧 노동 생산성으로 생각하는 산업시대적 마인드는 50년 뒤에도 없어지지 않을 것 같네요.
22/12/14 20:38
사실 위에 69시간도 안될것 같기는 합니다.
당장 민주당이 법을 통과안시킬것 같고(시키면 선거 지려는거고) 시행령으로 고치기에는 법에 떡하니 적어놓은 상황이라 피하기가 힘들어서요.
22/12/14 21:47
69시간이 얼마나 심각한거냐면요
산업재해 보상 쪽 일하고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제일 입증도 어렵고 그래서 성공보수도 높게 받는게 심장마비 산재 유족급여 류입니다 일하다 다치는게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이 평소 고혈압이 좀 있었다 이래버리면 고혈압탓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심장마비로 죽거나 뇌혈관 터져서 뇌기능장애가 왔을때 산재로 쉽게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물론 100퍼는 아님) 12주 통산 60초과 4주 평균 64시간 초과의 경우 엥간하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바꿔말하면 12주 평균 60시간이나 4주 평균 64시간 초과면 일하다 심장마비로 가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음 그럴만했네 라고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개별적인 인과관계 판단이 정말 어려운데 아마 60시간 넘게 다 같이 일하기 시작한 후 집단적으로 통계 잡아보면 확 티가 날겁니다. 조금씩 근로시간이 줄어왔지 늘어온적은 많지 않아서 근로시간과 심근경색 발생율 연관관계 연구해보면 볼만 하겠네요… 제도시행이후 근로시간 늘기 시작하면 그에 따른 심장마비 증가율 통계 내보면 볼만할겁니다. 직업환경의학과 선생님들 연구 주제로 좋겠네요. 다들 적당히 일합시다 그러다 사람죽어요
22/12/14 22:29
노사문제는 둘째치고 기업체가 실행할지도 둘째치고
57시간 -> 69시간 이라는 부분에서 사측과 노동측이 갖게 되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극단적인 비유긴한데 촉법소년 17세 -> 19세로 바뀐다고 생각해보세요 18세 범죄자는 이정도 범죄를 저질러도 되겠군 이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19->17세면 아씨 이제 범죄 저지르면 촉법 안되네 하지말까? (어차피 나쁜 놈들이니깐) 라고 한번더 생각하죠. 단순히 실제로 저 시간을 사측이 활용하겠냐? 노동자들이 저걸 협의 안하겠냐? 활용 못하겠냐? 이전에...심리적 장벽 법적 장벽의 허용범위를 늘려놓아준거라고 생각해요 역주행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그렇구요.. 군에서 주120시간에 가까운 (하루에 잠 1시간 내외)자면서 비상근무 했었다가 사령관앞에서 쓰러진뒤 조사 받았던 거 생각나네.....대포동나쁜놈
22/12/14 22:38
김영란법과 유사한데 제도나 법을 핑계삼아서 악습이 제거되는 효과를 낳았죠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이 김영란법을 회피해서 2만원 밥이나 선물을 얻는게 아니라 아예 식사자리를 피하고 선물을 거부할 수 있게 됫거든요 주 48시간을 햇든 51시간을 햇든 52시간을 핑계로 본격적으로 야근이 사라지는 문화가 조성되기 시작햇어요 69시간은 반면에 이제 야근의 귀환이라는 일종의 시그널을 기업에게 주는 거죠 분위기와 눈치가 중요한 고맥락 사회에서는 아주 안좋은거죠
22/12/15 00:36
애초에 52시간이 강제된(사실 강제된도 아니고, 편법적으로 연장근로 하던걸 바로잡은 겁니다.) 맥락 이해를 못하는건지 안하는건지...
52시간까지는 굴려도 OK가 아니라 아무리 일을 시켜도 저건 넘지 말라는겁니다. 거기다 대고 장기 텀으로 보면 총량 변화는 없에 어쩌네 하는건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 못하고 있는걸 자인하고 있는거고. 2일 밤새고 하루 자면 3일간 8시간 자는거랑 똑같다는 소리 하고있는거죠.
22/12/15 12:49
52시간도 해보면 진짜 힘들어서 일요일에 자기 바쁜데 말이죠.
저도 근로시간으로 저러는 사람들 진짜 52시간식 일해보긴 했나 싶습니다.
22/12/15 08:43
120시간을 뽑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하면 69시간은 아직 한참 부족하네요.
윤석열은 120 시간 달성까지 더 힘내길 바랍니다. 나빠지는 방향으로 어차피 간다면 더 많이 가야 나중에 돌아올 힘도 더 강해지겠지요.
22/12/15 09:25
저희들은 이미 문정권때 목격했죠. 선의로 포장한 것들이 불러오는 후폭풍에 대해서요. 실제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이론상의 상황은 극소수일거고, 토요일에도 출근하던 시절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22/12/15 09:40
이제는 좀 웃긴게...
윤을 뽑았던 2030들이 매운 맛을 보고도 계속 지지할 지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 나이 때 친구들은 이제 이런거에 큰 상관 없거든요.
22/12/15 09:55
보수?정권들어서고 52시간도 좀 널럴하게 생각하고 눈치 덜 보는 기업들이 많아진 사회분위기인데 그에 박차를 가하겠네요. 냉정히 말해 이 분위기 그대로 저게 도입되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칼 같이 규제, 단속한다면 또 모르겠네요. 선의가 있다면 40시간을 강조하면서 조삼모사라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22/12/15 12:02
우리나라 노동 관련 법들 개정할 때 보면 선행 되어야 할 것들을 빼고 진행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 법을 만들 때 의도가 있거나 생각이 없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것이고 그게 반복되면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2/12/15 12:03
옜날에 6개월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토,일요일까지 근무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7일 근무해도 80시간 조금 넘었던거 같은데 주5일 환경하에 69시간 이라면 감도 안오네요 크크크 포괄임금제라고 야근해도 수당도 안주는 중소기업인데 69시간 확정되면 싸장님이 직원들 어떻게 근무 시킬지 흥미진진 해지네요 크크크
22/12/15 12:24
2030? 이대남들 무슨 이런 역대급 멍청한 사람들이 있나 싶네요. 60대 이상이야 일안하는 세대라 그렇다쳐도 알빠노 시전하더니 공공기관 채용절벽에 주69시간 근로개악에 지지자들 다 죽이는 정책 시행중인데 쟤들 어쩌려나 싶네요. 응 일안하면 그만이야 ~ 시전하는거 아닌지 크크크 그냥 저는 저 세대들 일베세대로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성별 바뀌었으면 페미했을 애들이고, 어쩜 2030 한국 남녀가 이렇게 닮았나 싶기도 하고 저도 알빠노 시전하고 저것들 고생하던 말던 하렵니다.
22/12/15 18:36
20대 남성 이재명 36.3% 윤석열 58.7%
30대 남성 이재명 42.6% 윤석열 52.8% 20대 36.3% 30대 42.6% 도 일베네요?!?!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크크
22/12/15 13:59
윤석열을 가장 뽑지 않았던 4050 은 솔직히 크게 문제 없는 부분인데...
가장 많이 뽑은 2030 뒤통수 치는 정책만 내놓네요.. 이래도 지지할거야 느낌인데... 당장 알바들 죽어나것네... 특히 단기 알바...
22/12/15 14:39
일감이 몰릴때 주 52시간제 때문에 다 소화를 못해서 다른 회사에 넘겨줘야하기때문에 손해가 크다는게 중소기업의 주장이군요.
그럼 사람을 더 쓰던가, 아니면 애당초 그 기업의 파이가 그정도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22/12/16 20:47
야 문정권때 바닥 뚫고 내려간 공무원 인기가 이렇게 되살아 나려나 ???
아니 무슨 말만하면 공무원으로 인재가 몰리는 현상이 나쁘다고 진보는 이래서 안된다고 그 누구보다 열변을 토하시는분들 많았었는데 에듀윈 나이트 였나봐요 사실은 공무원 이였나봄 다시 공무원 인기를 되살리기 위해서 사기업들을 밸런스 패치 시킨다.
22/12/17 12:36
솔직히 예전부터 예상하던거 아니었나요. 주 120시간은 좀 오바더라도 분명히 지금보다 일하는 시간 늘릴건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1년도 안 지났는데…남은 기간동안 어떻게 바뀔지 기대가 큽니다.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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