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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0/01 00:03:31
Name Lovesick Girls
Subject [일반] 민사소송 후기 - 이제야 끝났다.
오후에 까페에서 글을 올릴때는 오래되서 잊혀졌겠지만
그래도 후기 약속을 하였으니 조금은 날림체로 쓴거 같네요.
그런데 생각보다 응원의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서
한분 한분 댓글을 못 달아 주었지만 이렇게 감사의 글을 대신
올립니다.
사건 당시에는 개인적인 사건이었고 39년 인생에 처음으로
당해본 사건이었기에 어디 하소연할 때가 없어서 글을 올렸
으나 예상보다 많은 분들의 응원으로 힘을 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심적 고통도 받았지만 그로 인하여
법에 대한 지식도 정말 약간이라도 알게되었고 어떻게
신고하여 고소가 되고 형사 민사의 구분도 알게 되었네요.
실전으로 얻은 지식이라 저같은 사건을 당할 경우 조금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번 사건의 시작은 참 지저분 하였죠.
말한마디만 공손하였다면 벌어지지도 않을 사건이었습니다.
죄송한데 뒤로 후진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만 해줬더라도
이렇게 크게 벌어질 사건이 아니였죠.
하지만 접촉사고는 일어났고 저는 피해자가 된 것이구요.
이럴땐 경찰 보험회사 모두 부르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왠만하면 보험회사로 넘길라고 합니다.
하지만 100:0이 확실하다면 그자리에서 접수를 하는게
좋더군요.
저같은 경우 사건 당일날은 경찰은 안왔지만 접수는 안했고
다음날 대인거부를 당하여 다시 찾아갔더니 해주기 싫어하는
표정을 보이더군요.
모든 경찰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만난 경찰은.. 참으로
일하기 싫어하는 모습이였습니다.
가해자가 대인접수을 거부한다면..
먼저 경찰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보험사를 통하여 치료를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보험가입 할 때 무조건 자동차상해 특약을
넣어야 합니다.
자기신체손해는 보장이 적어서 내 돈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몇만원 더 쓰고 자동차상해 특약은 꼭 넣으세요.
가해자가 쉽게 인정하면 일이 풀리지만… 가해자도 어떻게든
안하줍니다..
이럴 경우 가해자는 마디모를 신청합니다.
이 접촉사고로 피해자가 병원갈 상해는 입지 않았다는걸
입증하려고 신청하는데..
저 같은경우 후진으로 충돌된 사고여서..
이 경우는 마디모로 판정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번 신청하면 2달 정도 걸립니다.
마디모 판결이 끝나면 교통사고 사건도 곧 종결됩니다.
종결되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를 발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발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를 가해자 보험사에 청구해버리면
강제로 대인접수가 가능하며 접수번호가 발부됩니다.
이 접수번호를 자신의 보험사에 알려주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서와 같이 보내면 상대방 보험사로 구상권을 청구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의 보험에서 사고이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올때까지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저와 같은 테러사건을 당했다면…
그냥 그자리에서 112에 신고합니다.
파출소에 차 끌고 가봤자 나보고 CCTV증거 가져오라고
하면서 접수 안해줍니다.
112로 신고하면 경찰은 무조건 출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 상황을 모두 사진으로 남깁니다.
이게 민사소송가면 증거로 써먹을수 있습니다.
경찰은 출공하면 알아서 촬영합니다.
보통은 블랙박스 상시전원을 하지는 않지요.. 배터리 문제로.
저도 안했었구요.. 이럴때는 CCTV 녹화영상을 찾아야 하는데
이게 개인이 깽판쳐서 열람했다가는 바로 개인정보위반으로
역공당합니다.
제가 만난 경찰은 아파트 주민이면 열람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경찰말대로 했다가는 저만 피 볼뻔했죠.
사건현장에서 112에 전화하여 경찰을 출동시키구요
CCTV는 형사과 경찰이 수사하면서 열람할겁니다.
CCTV담당자에게 협조는 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시간과 의심정황을 알려주면 좋구요.
근데 경찰은 솔직히 무능해요… 일단 제가 만난 경찰은요.
법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척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내 사건을 맞겨도 되는건가.. 싶을 정도에요.
예를들어 저같은 화학물질 테러라면 그 용액이 지워지든 말든
가해자가 피해자의 물건을 손상시킬 목적으로 고의로 했을 경우는 재물손괴가 성립되는데 경찰은 지워지면 재물손괴가
되지 않는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그리고 가해자의 직업만 봐도 그 화학물질의 정체를 알수가
있을텐데 가해자가 유리세정제를 증거로 제출하니 그냥 받
아버리더군요..
더 멀리 나가서 그 액체가 손으로 닿게 뿌렸는데도 상해미수에
대한 말은 단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저의 경우 경찰에게 좀 쎄게 나갔어야 했는데 처음이라
그러지 못한게 아쉽네요.

보상피해복구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자동차보험을 이용하면
됩니다.
대물로 처리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한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경찰수사가 끝나고 파출소에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서를 보험사에 보내고 구상권 청구한다고 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자동차보험들때 추천드리는건 렌트 특약을 넣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유리막코팅 같은 개인이 시공한 보상에
대한 특약도요.
저는 렌트특약을 걸지 않아서 저의 현금으로 렌트하였고
이걸 민사소송으로 받아낸겁니다.
외제차 소유자라면 동급의 외제차 차량을 렌트하시면 됩니다.
저는 5시리즈인데 렌트는 A7으로 렌트하였습니다.
여기서 계약서는 꼭 버리지말고 가지고 계시구요.
이게 증거가 됩니다. 렌트차량 사진도 한장 찍으시구요.
렌트특약을 걸었다면 이부분도 보험사가 구상권청구를 하니
신경쓸께 적어지는 거죠.
구상권청구를 하면 자기부담금만 내면 되고 이걸 또 민사소송
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 부분도 보험회사에서 받아준다고 하는데..
저의 보험사 윤아가 모델인 보험회사는 안 그랬습니다.

이때쯤이면 검찰청에서 사건담당 검사에게 전화가 옵니다.
보통 합의하라고 하죠.
전화 후 3주뒤에 검찰청 조정실로 출석 하라고 합니다.
저는 코로나때문에 전화로 했어요.
뭐 여기서 합의로 끝내면 정말 빨리 사건이 종결되고 좋습
니다..
검사도 좋죠.. 하지만 이견차이로 합의가 안될경우가 많습
니다.
형사합의가 안되면 검사는 약식기소로 법원에 넘기게 됩니다.
이 기간도 합의 부결후 한달 넘게 걸린듯 해요.
저같은 재물손괴 사건은 대부분 벌금형입니다.
여기서 부터는 피해금액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 들어가야 합니다.

민사소송….. 이게 진짜 처음에는 막막합니다.
솔직히..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도 몰랐던 저인데..
민사소송을 하라고…
보통이럴땐 변호사 선임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같은 소액사건은 변호사도 말립니다.
이유는 즉 실익이 없다는거죠.
보통 변호사 선임비.. 300만원 합니다..
이게 싼거고 능력있는 변호사는 더 비쌉니다.
그런 능력좋은 변호사는 이런 사건 맡을 생각도 안합니다.
보통 변호사 선임하면 그 비용 가해자에게 청구 가능한거
아니냐고 하지만.. 이것도 소송비용에 따라 다릅니다.
제 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피고에게 선임비용 10프로
밖에 청구하지 못합니다.
대신 상담을 통하여 저와 같은 사건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의
죄가 인정되면 민사소송은 대부분 이긴다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말한것처럼 렌트특약하고 부가장치 특약도 걸었다면 그 부분도 구상권청구로 돌리면 되니까 위자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액이 대한 민사소송은 안해도 되는것
이였죠.

민사소송을 하려면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소장이라길래.. 이게 뭐냐.. 했습니다.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접수비용도 듭니다.
500만원 청구하니 50000원 정도에 인지대 20000원 정도
나가더군요.
소장 쓰는법을 알기위해 까페 유튜브 모두 뒤져서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소장은 내가 소송을 재기하는 이유와 이로 인해서 얼마의
피해를 받았고 이걸 피고에게 피해보상을 청구 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쓰는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거.. 가해자의 집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소장을 날릴수 있어요.
모든 소송은 원고가 날린 소장을 피고가 송달 받아야지만
소송이 시작되거든요.
저같은 경우 아파트 주민이니 그때 가해자가 들어가는 라인의
모든 집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죠.
그럴 경우 먼저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합니다.
접수할때 가해자 주소는 빈칸으로 남기고 접수하면
다시 원고에게 빈칸을 채우라고 할겁니다.
그럼 사실조회신청을 하여서 가해자의 주소를 알아낼수
있습니다.
폰번호를 알고 있으면 통신사를 통하여 사실조회를 신청
할 수 있고 계좌를 알면 은행을 통해 알 수 있죠.
보통은 개인은 통신사를 통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이렇게해서 소장을 접수하고 피고에게 송달이 되면….
이때부터 소송시작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소장을 받으면 그거에 대한 답변서를 한달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달이 넘어서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소송이 맞다는걸
인정하는거라 판단되어 바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나이많은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야기를 씁니다.
보통은 원고의 사건은 부당하다고 자기는 잘못한거 없다고
쓰지요.
저는 피고의 답변서를 읽고 정말 반성은 안하고 거짓으로
썼다는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시 반박을 해야 합니다.
소장, 답변서, 그 이후로는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반박합니다.
준비서면에는 피고가 답변서에 주장하는것을 반박하는 내용을
씁니다. 그 이후로 다시 피고가 반박하려면 준비서면을 써서
반박하는것 이지요.
이러다 보면 갑자기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재판을 한다는 거지요…
저는 소액사건이였고 합의로 가능하다 생각한건지
변론기일 전에 조정기일이 같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석하여 합의를 본것이구요.
조정위원장님의 말로는 대법원까지 갈경우 3년이 걸린다고..
뭐 소액사건이라 1심으로 끝나긴 하는데.. 그 이유가
조정위원장에게 강제조정이란 권한이 있어서 그런거 같습니다.
오늘보니 일은 조정위원장이 다하고 판사님은 그 결과를 가지고 판결하시더라구여.
조정실에서는 30분 법정에는 5분 있었습니다.

법원에 오면서 느낀게.. 나도 참 법정이란곳을 다 들어가
보는구나…
우리회사에서 법정들어간 사람 나밖에 없겠지..
그래도 원고석에 앉아서 다행이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저는 먼저 대인으로
병원비 외래로만 350정도 나왔고 합의금은 140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 수리비는 520만원이 나왔고
렌트비 220만원 유리막코팅비용 80만원
자기부담금 20만원 이었습니다.
차 수리비 500만원은 보험사가 알아서 받아낼거구요.
솔직히 위자료는 상담했던 대부분 변호사가 재물손괴는
손상된 물건이 복구되면 그걸로 복구가 된것으로  판단하여
위자료를 판사가 인정하지 않을거다라고 하였지만 단 한명의
변호사가 나의 사건은 과실이 아닌 고의로 인한 재물손괴
이기네 위자료도 어느정도 받을수 있을것 같다 해서 청구를
했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라도 올려서 좀 더 받기는 했네요.

저같은 소액사건도 이정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료 및 증거는 필수고요..
유튜브가 정말 엄청 도움이 되었구요.
로톡이라는 앱을 통하여 변호사의 상담도 받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글을 마지막으로 저의 사건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간 응원해준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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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개발자
21/10/01 00:11
수정 아이콘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좋은일만 있으실거에요..!
새강이
21/10/01 00:33
수정 아이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세한 후기 감사합니다
Prilliance
21/10/01 00:57
수정 아이콘
힘들고 억울한일 당했을때 경찰은 절대로 내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월급쟁이고 직장인이에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명감, 직업윤리 같은거 기대하면 안됩니다. 뭐 이게 경찰 개인과 조직의 탓만은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도 크겠지만 경찰한테 한번 당해보니 짜잘한건 그냥 똥밟았다 하고 넘어가고, 큰거는 변호사 찾아가는게 훨씬 나은 거 같네요.

꾸준히 지켜보며 응원했었는데 합의금 140은 제가 다 속상하네요. 차라리 오징어게임처럼 140만원 대신 귀싸대기 14대면 차라리 속이라도 시원할텐데... 그동안 받으셨던 스트레스를 모두 다 보상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털어내시게 된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맛있는 거라도 드시면서 기분전환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Lovesick Girls
21/10/01 02:04
수정 아이콘
경찰에 대한 생각이 저와 완전 동일하네요.
파출소만 가도 나이 먹으신 경찰은 자리에 누워서 먼산
바라보고 있죠. 경찰서가도 다른거 없습니다.
조사하러 와도 얼굴도 쳐다 안보고 자기가 쓴 조서도 모르는 사람들 입니다. 적어도 제가 만난 경찰들은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경찰의 수사권 가저가는거 절대 반대입니다.
아무리 욕먹어도 검사가 가지고있는게 맞아요.

치료비건은 제가 입원을 했다면 더 받을수 있었겠지만
일때문에 외래로 다녀서.. 그래도 치료는 잘 받았으니까
그걸로 퉁치려구요.
말씀하신대로 집에들어와서 치맥좀 했네요.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갬숭개
21/10/01 01:19
수정 아이콘
시리즈 전부 다 읽었는데… 이 분하고 사투리 쓰시면서 글 정말 재밌게 쓰시던 분. 두 분 모두 앞으로는 차량 관련 사고 없이 무탈하시길 바랄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Lovesick Girls
21/10/01 02:08
수정 아이콘
올해는 정말 차사고만 몇번인지.. 이 사건 진행중에도 스핀오프격으로 주차된 내차를 긁어서 또 수리 받았네요..
그리고 또 차 내비게이션 고장나서 센터들어가고..
그리고 오늘 또 브레이크 패드 점검 표시등 떠서 교체 받으라고 또 센터 들어가라네요… 다행이도 제가 낸돈은 자기부담금 20만원이 다였습니다.
제 사건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열씨미
21/10/01 01:41
수정 아이콘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법에 대해 워낙 무지해서 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저 한가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가해자 입장에서 이번에 뱉게된 돈이 총 얼마인건가요? 글쓴분의 치료비, 자동차 수리비 등등등. 가해자도 어떤건 보험사에서 내게되고 어떤건 자기돈 깨지고 하는건가요.
Lovesick Girls
21/10/01 01: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에게는 340이구요. 보험사에게는 500 손해배상 예정입니다. 일단 총 840이네요.
그리고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여서 벌금도 내야할겁니다.
전에는 검사가 400때렸는데 제가 형사사건 취하해줬으니
벌금은 좀 줄어들겠죠.
피고 입장에서는 제 사건만 끝난거지 보험사 민사소송은 아직 진행중 일겁니다.
여기까지가 가해자 돈으로 직접 배상해줘야 하구요
치료비는 가해자 보험사에서 나간거니까 보험 갱신할때 3년간 할증 붙을꺼에요.
이렇게 나열하니 못해도 1000만원은 뱉어내야 하네요.
모르는개 산책
21/10/01 01:58
수정 아이콘
고생하셨슴니다!
熙煜㷂樂
21/10/01 06:58
수정 아이콘
고생하셨습니다.
후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역시 개는 물리고 치료비 받는 것보다 안 마주치는게 상책이네요. 그게 내맘대로 안되서 문제이긴 하지만요.
올해 남은 3개월은 좋은 일만 가득하실겁니다!
거짓말쟁이
21/10/01 07:33
수정 아이콘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일도 있겠죠
Cafe_Seokguram
21/10/01 07:44
수정 아이콘
자세한 후기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메가트롤
21/10/01 08:56
수정 아이콘
고생 많으셨네요. 크게 액땜 하셨으니 앞으로는 탄탄대로입니다!
손예림
21/10/01 09:21
수정 아이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지난달에 마스크 안낀 택시기사랑 다툼이 있어서 경찰을 부르니까, 방역수칙위반은 경찰 담당이 아니라고 하면서 나몰라라 하더라구요..
심지어 그 택시기사가 턱스크 하고 경찰앞에서 저한테 쌍욕을 퍼붇는대도 불구하고, 턱스크도 마스크 착용이라는 명언을 남기시고 사라짐..ㅠㅠ 그 사건 이후로 절대 경찰은 안믿습니다.
Lovesick Girls
21/10/01 09:59
수정 아이콘
턱스크는 마스크착용 아니라는거 뉴스에도 나오고 공익광고에도 나오는데 자기들 기준으로 마스크 착용이라고 하니 어이가 없네요.
얼마전 회식중에 밖에서 팀원들과 얘기 나누고 있는데 어떤술취한놈이 시비를 걸어서 지나가던 경찰에게 말했더니만 112신고하라고 하는게 경찰입니다.
FRONTIER SETTER
21/10/01 09:28
수정 아이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폭행을 당하셔서 척추 골절이 되신 바람에 형사 진행 중이고 만약 합의가 여의치 않을 시 민사도 준비해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소송전으로 갈 경우 변호사를 쓸 예정이지만 글쓴 분의 글이 많은 참조가 되었습니다. 경찰을 마냥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요. 사건 첫날에 경찰서에 전화하여 cctv를 확보해주실 수 있는지 물으니 담당이 배정이 되면 현장에 나가 보고 근처에 cctv가 있으면 확보할 거라고 하여 일단 알겠다고 잘 부탁드린다고 하며 끊었는데, 그 사이 담당이 정해졌으니 담당자께 다시 전화해서 여쭤보아야겠네요.
Lovesick Girls
21/10/01 09:50
수정 아이콘
경찰이 일할 수 있도록 귀찮게 하거나 그래도 안하면 경찰서에 민원넣어서 압박하면 효과가 있을겁니다.
절대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소송으로 갈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한번 변호사와 상담도 해보세요.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FRONTIER SETTER
21/10/01 10:22
수정 아이콘
예...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과 격려 정말 감사합니다. Lovesick Girls님께서도 다시 한 번, 고생 많으셨습니다.
꿈꾸는사나이
21/10/01 10:30
수정 아이콘
사이다라고 하기도 애매한게 소송과정이 너무 귀찮고 번거롭지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초록물고기
21/10/01 14:46
수정 아이콘
과실이 아니라 고의라서 위자료가 될 것이라는 취지 자체는 뭔지 알겠지만 제 의견도 재산손해로 인한 위자료는 이례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걸 상대방도 예상가능한 경우에만 된다는게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기 때문에 판결까지 갔다면 인정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제 경험으로는 위자료를 청구했건 안했건, 그게 법적으로 인정되건 안되건, 일단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위자료조로 금액을 어느정도 책정합니다. 어쨌든 조정으로 끝낸 것은 잘하신 겁니다.
청춘불패
21/10/03 02:27
수정 아이콘
이제는 정말 아무일도 없길 바라지만
그 미친놈이 무슨일을 또 할지모르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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