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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0/29 06:57:40
Name 깨닫다
Link #1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0451
Subject [일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요건 완화 및 신청기간 연장 (수정됨)
당초 10월 30일까지 신청이었던 긴급지원금이 예상 지원 대상 55만 가구를 훨씬 밑도는 7만여 가구(27일 기준)만 신청함에 따라

신청기간이 11월 6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되고 요건이 완화되고 서류 제출 방법을 늘렸습니다.

원래 공적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소득감소까지도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등 구비 서류도 까다로웠으나 지금 확인해 보니 공적 자료로 확인되는 소득 감소는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되게 바뀐 듯 합니다. 그래도 제출 가능하면 제출하는 게 승인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네요.


해당될 듯 하시면 자세한 요건은 링크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꼭 확인해 보시되 일단 여기에도 간단히 적습니다. 
아래 요건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득요건(개인):
20년 7~9월의 근로·사업 소득이 그 이전 대비 감소한 경우(단 신청자가 많을 시 25% 이상 감소한 가구 우선 지원).
또는
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 급여를 수급하였고 현재 급여 수급이 종료되었으며 아직 구직 중인 경우(기준일: 9월 30일).

소득요건(가구):
가구원의 모든 세전 소득(실업급여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월 소득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318,000        2,244,000        2,903,000        3,562,000        4,221,000        4,880,000

재산요건(가구):
금융재산과 부채를 제외한 가구 재산이 대도시 6억, 중소도시 3.5억, 농어촌 3억 이하

중복 수급 요건(가구 또는 개인):
20. 8월 ~ 11월 동안 기초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는 제외(소득 감소 당사자).
또한 구직 급여 및 코로나19 맞춤형 지원사업 등과 중복 지원 불가(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수급이면 불가).
일부 가구원이 기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지원을 받은 가구원만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심사 후 수급 대상이면 1인 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휴대폰 본인 인증이 가능한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필요 서류가 추가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요일제를 하는 곳도 있으니 방문전 미리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링크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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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몬드
20/10/29 07:23
수정 아이콘
나라에서 지원했던 다른 자금들과 모조리 중복이면 안되서 신청률이 낮은가보군요. 일단 자영업자는 긴급고용이나 새희망자금 안받은분이 거의 없을테니.
Tyler Durden
20/10/29 08:46
수정 아이콘
확실히 저번보다는 뭔가 복잡해 보이더라구요. 엄두가 안 나는 느낌이랄까...
20/10/29 09:14
수정 아이콘
소득요건에 비해 재산요건은 상당히 널널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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