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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6 22:15
진보의 폭력성이라고 하긴 어렵죠. 진보주의 자체의 문제는 아니니.
물론 평소 자기네들이 진리인양 떠들던 사람들이 행위라는 점에서 몇배는 더 빈나받아 마땅합니다.
17/04/26 20:32
https://ppt21.com../?b=8&n=71538&c=2912510
그때 같은 업계에 계신 분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셧었는데, 폭행치사가 아니라 살인이라는 cctv가 나왔다고 하니 좀 입장이 난처하시겠네요..;;
17/04/26 20:41
죽일 생각은 없이 사람을 때렸는데 맞은 사람이 죽은 경우 '폭행치사',죽일려고 사람을 때려서 맞은 사람이 죽은 경우는 '살인'이라고 하네요.
쓰러졌는데 발길질을 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이건 정말 죽일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게 옳지요. https://ppt21.com../?b=8&n=71572&c=2914080 위에 안군님께서도 같은 리플을 남기셧군요.
17/04/26 21:05
폭행 당해서 누워 신음소리 내면서 죽어가는 선배 기자 상대로 구급차 부를 생각은 안하고 발길질 반복해서 했다는 얘기군요...하하하...욕 나오지만 여긴 PGR이니.
처음 올라왔던 글에 한겨레 기자랍시고 글 올리신 분은 어떻게든 커버 치려고 노력하시고...에휴...이건 리플 쓰신 기자 본인이 단정하고 추가 취재가 필요없으니 기사 가치로도 없다라고 할만한 사건이 아니네요. 더더욱 이런 사건이라면 추가 취재 후에 제대로 된 이유를 밝혔어야죠.
17/04/26 21:10
이와 별개지만 우리나라가 유난히 음주 관련 범죄가 많은 것 같아요. 죽어라 마시는 술 문화는 언제쯤 없어질런지...
17/04/26 21:12
구성이원 술 마시고 실수로 사람 죽일수도 있는데 언론사가 그걸 묻으려고 보도자제를 언론인맥 동원해서 했다는게 정말 충격적이네요. 저건 자기들끼리 카르텔이 있어서 자기들 구린건 숨기고 있단 소리 아닙니까?..
17/04/26 21:15
모든 사망사건이 기사로 나오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만, 특정 계층의 범죄는 아주 그냥 물고뜯고 신나게 보도해온 언론이 이 사안에서 모든 사망사건은 보도하는 게 아니다라고 발뺌하는 건 참 가관이었죠. 비슷하게 경찰 , 교사 공무원 같은 집단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들의 보도 행태가 어땠을지 솔직히 뻔하지 않습니까? 당장 제가 얼마전 본 기사는 경찰차 안에서 고작 19금도 아닌 애정행각 했다고 잘도 기사 써올렸던 것 같은데 말이죠. 그 실드는 제가 그 분 탈퇴하고 나서 봤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드였습니다. 그렇게 직업윤리 지금까진 참도 잘 지키면서 보도했는지 궁금하네요.
17/04/26 21:2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200021
한국일보 기사에서는 싸움의 원인으로 "기사작성에 관한 의견차이"라고 말합니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6458#csidx1024d2cada05649ad14e369150c74e6 미디어오늘 기사에서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다툼`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고, TV조선 기자들이 장례식에 찾아와서 유족들에게 그 소문의 진위여부를 물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미디어오늘이 간접적으로 언급은 계속하네요..
17/04/26 22:10
역시 한겨레 내에서도 안철수 지지하는 세력과 그걸 반대하는 이념적으로 좌인 세력간의 다툼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안철수 지지하는 세력이 승리해서, 최근 기사 내용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거 같아요. 어느쪽 정치세력쪽에 가해자가 속해있는지 피해자가 속해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17/04/26 21:31
언론은 이미 스스로를 권력으로 생각하고 있죠.
기레기들 일반인 대할때 목에 깁스한 꼴 보면 우병우가 따로 없더만... 이번 대선구도에서 스스로 대통령도 결정짓는 권력 위의 권력으로 군림하고 싶은데, 그걸 증명하려다 잘 안먹히니 별의 별 잡 수를 쓰며 발광하는 꼴을 보면 웃음이 나오죠.
17/04/26 22:21
언론이 실제 살아있는 권력이었던게 그리 먼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이제서야 본인들의 정보권력이 죽었다는걸 깨닫게 되는 과정인거죠.
17/04/26 21:36
쓰러진 뒤 발길질을 했다고 해서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단언할 순 없는 것 같네요. 쓰러진 상대의 목숨이 경각에 달한 줄 모르고 그저 분기 때문에 추가 가격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여하간 현장 정황이 자세히 밝혀지기 전엔 뭐라 말할 수 없는 듯.
17/04/26 21:51
발길질에 살인 의도가 없는 것이라고 판결이 나오긴할거 같은데 메치기로 인해 사망한 것과, 메치기 이후에 누워서 항거 못할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발길질을 한 것이 나중에 형량 차이가 있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17/04/26 22:12
그런데 부검할때 정확히 어떤 사유로 사망했는지도 나오지 않나요? 만약에 발길질로 인해서 치명상을 입었다고 부검결과가 나오면 아마 처벌이 많이 가중될것 같습니다.
17/04/26 22:02
살인은 아니고 상해치사가 나오기 쉽겠네요. 죄명만 가지고는 폭행치사나 차이는 없지만 저런 정황이라면 그냥 한번 메친 것보다 확실히 형은 무거워지죠.
한겨레 + 시국 + 평소친함 + 술 의 조합에서 정치얘기하다 그랬을거다...는 뭐 예상가능한 범주긴 하죠.
17/04/26 22:07
머리 친거 아닌 이상 살인죄는 해당 안될거 같습니다. 아마 쓰러지고 나서 바로 가격한 것일거 같은데,
이런 경우는 윗분말대로 상해치사일뿐이죠. 쓰러지고 정신을 잃은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발길질했거나, 아니면 머리를 발로 가격한 경우에만 살인죄가 인정될거에요. 암튼 발길질 한것만으로 죄질은 훨씬 무거워질것이고 상당히 감빵 오래 들어가겠네요.
17/04/26 23:52
언론사에 있다가 퇴사한 사람 얘기 들어보면 가관이던데요 이름 빌려서 기사 올리기도 하고 취재 안된 내용 일단 막 지르고 벌금은 회사에서 커버해주니까
17/04/27 02:06
신문 보급소끼리 싸우다가 살인사건이 나도 신문사간 싸우듯이 보도를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보다 훨씬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받는 기자가 동료 기자를 저런 식으로 때려죽였는데 보도 자제 요청을 했으면 반성을 해야지 같은 직종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일반 기업도 한다는 식으로 물타기를 하고 어휴.. 저러니까 광고로 입을 막는다는 생각을 하는 건 몰라서 저러는건지
17/04/27 02:33
한겨레에서 피해자 가족이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고 최소한 피해자 가족들에게라도 진정성 있는 진상규명 결과와 사과를 올려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가해자가 평소엔 착했다가 순간적인 분을 참지 못해 범죄를 저질렀는지, 가해자에게 폭력적인 습관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이를 알고도 방치했는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겨레에서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여전히 한겨레를 신뢰하는 독자로서 마지막일 수도 있는 희망 걸어봅니다.
17/04/27 02:52
첨 뉴스를 접했을때 뭔가 "탁치니 억" 정도의 느낌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뭔가 더 있었네요. 밀쳐서 탁자에 부딫혀서 장기 파열 될 확률이 좀 낮을거라고 생각 했었습니다.
17/04/27 08:28
댓글들이 너무하는거 아닌가요. 저도 한겨레는 안좋아하는데, 한겨레만 까는게 아니라 다른 회원한테 기레기라고 표현하는게 보이네요. 개인에게 하기에는 지나치게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탈퇴한 유저가 쌍욕을 하고 그런건 아닌데요. 피지알 회원수가 적지도 않은데 다른 기자가 본다면 너무 싫을 것 같은데요.
몇 달 전에 페이스북 대나무숲에서도 이거랑 비슷한 얘기를 봤던거 같네요. 모 대학 대나무숲지기가 '제보 받은건 그냥 올린다' 는 명목으로 일부 학우가 다른 학우에 대한 안좋은 내용을 올려도 그냥 올리곤 했죠. 그에 대해서 (피지알에서 본 의견으로 기억하는데) '본인에 대한 모함에도 그렇게 올릴 수 있다면 가치중립 인정할 수 있지만 본인에 대한 험담은 짜른다면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의견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매우 부적절한 처사죠. 산부인과 의사 부인 살해(사실여부는 아직 재판중인걸로 압니다),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무죄 판결)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으니까요.
17/04/27 08:52
피지알에서 특정집단 일반화해서 까는게 어제오늘일도 아니고 그냥 포기해야죠. 한의사라던가 기독교인이라던가 구 새누리당 지지자들이라던가 최근에는 무슬림이라던가....
17/04/27 08:33
다른 언론사 입장에서는 터뜨리는 쪽이 이래저래 엄청 이득 아닌가요...?
굳이 이런걸 숨겨주나... 평소엔 막 싸우는거같아도 다 한통속인건가... 허허...
17/04/27 09:29
뭐...크게 이득일 것도 손해일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통속인것도 아니고요. 단독 경쟁에 피를 말리는 경쟁관계인데요.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바닥이 좁다보니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인데(직접적으로 아는 사람도 많고요) 가십거리로 다루기 좀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더 크죠.
번외로, 기본적으로 사건 특히 사망기사를 다룰 때는 가치판딘이 '공익성'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보도함으로써 사회적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둘이 싸우다가 한 명이 죽은 기사는 사실 기사 가치가 없습니다. 죽음이 알려져 사회의 개선이 이뤄질 부부분이 있을 때라야 보도가치가 생깁니다. 누굴 구하려던 소방관이 미흡한 장비로 세상을 등졌다든가 경찰의 초동대응 실패로 살인범이 살해를 저질렀다든가 하는 경우죠. 제가 DESK였다면 굳이 한겨레 측의 부탁이 없더라도 다루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가십으로 소모되는 것 외에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왜 다른 언론이 저 사건을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았냐는 비판은 다소 가혹하다는 생각입니다.
17/04/27 15:41
글쎄요. 저런 일에서의 부탁은 너무나 흔하죠. 부정청탁이라면 의미가 생기겠지만, 부탁인걸요.
한겨레가 아니라 홍보실이 있는 어떤 기업이라도 비슷한 사건이면 부탁을 합니다. 회사에 부정적 이미지를 안겨줄 수 있는 사안인만큼 보도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죠. 실제 언론 보도로 인한 유족의 심적 고통과 제3의 피해('저 회사가 원래 그렇지'라는 부정적 인식 등)를 고려해 들어주는 경우도 다반사고요. 저 역시 제 가족이나 제 직장동료가 저 기사의 주인공이라면 보도 자제를 요청했을 겁니다. 세상을 등진 제 지인이 누군가의 안주거리로 전락하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거꾸로 묻고 싶은데 의미가 생겼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가 생겼는지요. 한겨레가 웃음거리가 된 것뿐 아닌가요?
17/04/27 16:22
보도의 자유, 언론의 공정성이 의심되니까요.
공익적 무의미나 유가족에 끼치는 심려를 생각해 보도하지 않는게 당연하다면 각자 언론에서 스스로 판단해 알아서 내보내지 않았겠지라는게 바로드는 생각이네요. 근데 그걸 언론 선후배, 동료를 들먹이며 따로 부탁을 한다? 세상을 등진 지인이 안주거리로 전락하기를 원하지 않는건지 살아남은 동료를 감싸기 위해 원하지 않는건지는 모르겠네요.
17/04/27 16:32
한겨레가 뭐라고 보도의 자유를 억압하고, 공정성을 훼손합니까. 실제로 그 이후로 숱하게 보도가 되지 않았나요.
말이 선후배지 타사 아저씨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어요. 군대에서 타 대대 사람 보는 수준입니다. "우리 대대에 일났는데 어디가서 말하지 말아달라. 같은 군대 선후배님들 잘좀 부탁한다"고 하는 수준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걸 보도의 자유와 언론의 공정성까지 얘기하는 건 과도한 해석이죠. '선후배'도 기자 문화가 어딜가든 선후배라고 말하는 문화가 있어서 표현이 그럴 뿐이지 별 관련이 없습니다. 난생 처음보는 국회의원한테도 "선배"라고 부르는게 기자들 문환데요.
17/04/27 16:55
결과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고인의 유가족도 아닌 회사의 입장으로 남의 언론에 보도자체를 자제하네마네 부탁을 했다는거 자체가 문제라는거죠. 홍보실 입장에서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 사건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니 '한겨레'라는 이름은 빼달라고 했다면 차라리 이해하겠네요.
17/04/27 20:06
공익성 이야기가 나와서 검색해보니까. <언론자유와 인격권>이란 책에서
1. 공익성을 "일반 대중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이어야 하지만 그 사안이 국민전체나 혹은 구체적인 단체의 이익과 결부된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 목적을 가진 집단이 개념적으로 유추할 수 있고 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이면 공익성이 인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군요. 그러므로 이 사건은 공익성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봐야겠죠. 2. 그리고 이 사건은 프라이버시와 알권리간에 충돌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된 사안일 경우 국민의 알권리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우선한다고 보는계 통례"라고 하고. "따라서 국회의원, 상급 공무원, 교사 , 법조인, 경찰 관계자, 기업이나 단체의 간부등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공인이 뉴스의 대상자로서 그 내용이 정치활동, 범죄, 반윤리적 행위, 주요한 민사사건등 공공의 이해에 관련되어 있을 경우 일부 프라이버시에 저촉되더라도 그것이 진실이라면 실명으로 보도해도 좋다" 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고 책에서는 말하는군요. 국회의원(이하생략)의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공인` 목록에 기자가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교사가 들어간 목록에 일간 메이저 신문 기자. 그것도 간부급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거야 말로 말이 안되는 상황일거구요. 보도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결정하는건 개인의 양심 영역이겠지만, 보도 하지 않는게 직업적 윤리란 말은 글쎄요. 이미 방송이나 신문에서 연일 크게 보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신문과 방송이 저널리즘으로서의 윤리를 어긴건가요?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요. 그리고 이번 사건은 애초부터 [범죄]였죠. `불행한 사고`라고 말하는건 그냥 수사어구구요. 술자리에서 싸웠음 [폭행]이 벌어진거고, 싸움끝에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사람이 죽었으면 [폭행치사]죠. 살인죄가 아니더라도 이미 범죄는 충분히 중대합니다. 게다가 술자리에서 기자간(주로 선배가 후배를)에 폭행이 일어나는게 암묵적인 적폐라고 다른 기사(물론 메이저 신문은 아니지만)에 나오더군요. 이 정도면 공공의 이익과도 연관이 되겠죠. (게다가 언론에서는 지금까지 익명으로 보도하고 있으니. 실명 보도 문제는 애초에 해당되지도 않는걸로.. )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공인간에 범죄가 일어나서 사망이 일어났는데. 그게 뉴스 거리가 되지 않아야한다구요? 국민의 알권리는 뉴스 제작자들간에 협조로 결정합니까? 지금의 관심을 저열한 호기심 취급하는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 알 수가 없군요. 현업 기자들끼리 암묵적인 합의를 어떻게 형성했건 말건, 판결이나 저널리즘학쪽에서는 그 합의와 다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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