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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5 11:04
[다만 남성의 유가족들은 경찰관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럼에도 처분받았던데 으음...
24/01/15 11:09
https://www.cwtr.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6
지구대에서 자다 일어나면서 뇌출혈 발생했는데 고소한 사건도 있습니다
24/01/15 16:58
응급실로 쏘는건.. 저 사건이 일어난 후 119도 겁먹고 응급실로 쏩니다. 저 사건 일어나기 전에는 119 구급대.. 주취자가 몸이 특별히 아프다, 외관상 보면 병원 안가면 안된다 는 경우 아니면 단순 주취자는 절대 구급차에 안태웠습니다. 거의 경찰이 자체적으로 해결했습니다.
24/01/15 11:05
왜 주취자들까지 병원데려다주고 집에 데려다주고 해야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주취자들은 그냥 적당한곳에 던져놓고 벌금받던지 해야지.. 원 술에 대해서 왜이리 관대한자 모르겠네요
24/01/15 11:07
저도 주취자 때문에 왜 119 출동하고 경찰 출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리분간이 안될 정도로 먹었으면 같이 먹은 사람이 챙기던가 해야지...
24/01/15 11:06
어떤때엔 유가족 용서도 못받고, 심지어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탄원서까지 제출해도
반성문 쓰면 풀어주시는 판사님의 판결 기준은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24/01/15 11:06
취한 사람은 그냥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신차리죠. 인도적인 부분에서야 도와줄 수 있다지만, 이게 무슨 사회에너지 낭비랍니까
24/01/15 11:08
[이날 새벽 영하 8도까지 떨어져 한파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남성은 집 앞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고 6시간 넘게 방치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될 만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확인 조치 없이 놓고 간 점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로 판단된 것 같네요.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지만 타당한 판결인지는 여전히 잘 모르겠는데, 경찰관 직무 관련 조항에서 경찰관의 업무상 책임을 어디까지로 규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4/01/15 11:08
경찰의 존재의 의미는 범인을 잡는 것도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아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경찰이 (결과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 지게하는것도 시스템적으로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벌금을 내야한다면 개인이 내는것이 아니라 경찰조직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24/01/15 11:11
판결문을 읽으면 대부분 이해가 되더군요. 이번 사건도 jjohny=쿠마님 말씀하신대로 한파경보라는 특수한 상황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봅니다.
동거인이 없었는지, 당시에 다른 가족들에게 연락이 닿았는지 등 여부가 의아하긴 하지만....
24/01/15 11:40
보통 기사가 문제입니다. 요즘 판결 기사들 보면 제목부터 내용까지 제대로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한쪽 시각만을 가지고 자극적 기사만 냅니다.
24/01/15 11:13
날씨를 감안했을때 주취자를 이동시킬거면 안전한곳?까지 이동시키라는 거겠죠...
안전하게 유치장으로 옮기고, 다음날 일어났을떄 숙박비? 지불전까지 못나가게 하는게 좋을듯...
24/01/15 14:15
저도 잘 모르는데 부작위범 보증인의무 발생 원인 가운데 하나가 선행행위가 있습죠. 이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행동했으면 괜찮지 싶은데 나중에 판검사가 어찌볼지 모르는거라.... 어찌보면 모드릿님 말씀대로 그냥 손 안대고 가는게 나을것도 같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0498
24/01/15 11:15
주취난동, 주취폭행, 음주운전 좀 엄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이후 행동도 술마신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술마시지 않은 사람에게 뒤처리 하라는건 참.. 그리고 차라리 음주자 대처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거기에 준하게 행동하도록 해야죠. 요새 프로토콜은 주취자 응급실 던져놓기 같지만..
24/01/15 11:19
한파경보라니 판결에 공감은 갑니다.. 회사로 비유하면 일머리 없는 신입사원 격인데 실수가 너무 컸음..
주취자는 어디 빈 공용시설에 데려다놓고 숙박비를 과태료로 세게 때려야… 당장 생각나는 공용시설은 행정복지센터 강의실이나 요가하는 체육실 같은 곳이 떠오르네요. 공무원에겐 미안하지만 새벽 5-6시쯤 귀가시키고 환기시키면되고 과태료로 시간외수당 주는걸로;;
24/01/15 11:26
길바닥에 드러누운 주취자는 죽든 말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까?
술먹다 취해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으면 본인 안전을 스스로 버린 꼴인데 이걸 경찰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아니면 경찰이 수거해주는 대가로 관련 비용 죄다 산정한 다음에 주취자에게 구상권 빡세게 청구하게끔 법규를 바꿔놓던가요.
24/01/15 11:31
판사님의 직업은 흉악범을 반성문보고 선처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왔을때 책임을 지는 직업일까요?
그런데 경찰의 업무는 왜 그 업무이후까지 책임을 져야할까요?
24/01/15 11:42
본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니까요.
결정적 증거가 바뀐 것도 없는 상황에서 1심과 2심의 결과가 180도로 달라지면 둘 중 하나는 잘못된 판결을 했다는 얘긴데, 그렇다고 판사가 책임을 지지는 않죠. 다른 전문직들은 분단위로 행적을 세세하게 따져서 티끌만한 오류라도 있으면 처벌하는데, 본인들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나 오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니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오고 그 피해는 사회 전체가 같이 지게 되죠.
24/01/15 12:23
이 점에 정말 공감합니다
판검사는 자기가 고의로 한 실수도 처벌없이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 고의 피의자를 처벌하는게 동료니까요
24/01/15 11:34
판결이 이러면 이제 길에 쓰러진 주취자는, 아니 주취자든 아픈사람이든 알수 없으니 쓰러진 사람은 아무도 건드리려고 하지 않겠지요.
경찰 분들도 주취자 신고받아도 고의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 않을까요?
24/01/15 11:35
술은 자유의지로 마시는데, 책임은 사회가 져야하는게 문제긴하죠..
주식은 자유의지로 했는데, 책임도 좀 같이 져줘라 사회야 ㅠㅠㅠㅠㅠㅠㅠㅠ
24/01/15 11:37
마지막에 만진 사람이 책임지는게 이 나라 국룰이죠
경찰부터 수리기사, 인테리어 업자, 의사 등등 사고만 터지면 마지막에 만진 사람을 책임 추궁 하니깐요. 이러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구요? 해당 사실을 알고도 나서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을 만들겠죠
24/01/15 11:38
미국에서 모든주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술마시고 길에 누워있으면 그거 자체가 범죄행위였던주에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술마시고 길바닥에 누웠던 사람 이름까지 동네 신문에 이름이 나왔던데 지금 생각해보니..
24/01/15 11:41
저는 개인적으로 길바닥에 취객이 쓰러져있을 시 절대 신고 안해주고 어떠한 도움도 안주고 그냥 갑니다. 술먹고 길바닥에 쓰러진 사람들을 사회가 친절히 챙겨줘서 그런 사람들이 안심하고 꽐라될때까지 술마시는 것이거든요.
정신차려봤더니 길바닥에 덩그러니 놓여져있다거나 지갑이 털려있다거나 하는 경험들을 해야 앞으로 조심들을 하고 술을 작작 마실거 아니겠나요? 그 과정에서 죽으면 술먹고 객사할 팔자려니 생각해야죠
24/01/15 11:45
제도적으로 주취자에게 더 엄격한 책임을 묻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얼어 죽을만한 한파인데도 정신 못가누고 길바닥에서 잘 정도로 약물에 취한 사람은, 솔직한 얘기로 죽어도 싸다고 생각되기도 해요. 매일 밤마다 경찰, 소방, 응급실 근무자들이 주취자들때문에 낭비하는 행정력도 너무 아깝고요.
한편으로는 이왕 출동해서 이미 길에서 잘 정도로 인사불성인 사람을 집 앞까지 데려다준 상황이면, 집 안에 잘 들어가는지 집 앞에서 다시 자는지 정도는 보고 왔어야 할것같은데... 특히나 길에서 자면 죽는게 확정일 정도로 추운 날이라면요. 경찰관의 직무를 책임있게 잘 수행했냐고 하면 또 쉽게 대답하기 힘든 사건이기도 하네요. 재판부의 고뇌가 컸을만한 상황이었을것 같긴 합니다.
24/01/15 11:55
경찰 개인한테 청구하는건 이상하지만, 사실 경찰 입장에서 술먹고 누가 누워있는걸 가만 둘수도 없죠
그 사람이 술먹고 혼자 누워있는건지 술이든 약이든 주입당해서 길바닥에 버려진건지 술 조금 마시고 미끄러져서 정신을 잃은건지 겉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는데 경찰이 보고 술냄새 나니깐 무시하고 지나가는건 더 말이 안되죠
24/01/15 12:03
그래서 경찰이 주취자들을 응급실에 죄다 집어놓았습니다!
응급실이 주취자로 가득차서 진짜 응급환자가 죽어가네요! 모두가 제 역할을 했는데 혼자 술먹은 술탱이는 살고 무고한 응급환자는 죽어가네요. 킹갓민국화이팅!
24/01/15 11:57
공무원조직은 개인 조직원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변호시스템이라던지 그런 업무만 하는 단체가 있나요?
소방관도 그렇고 공무중 피치못하게 발생하는 억울한 일이 많은거 같던데 보면 그런일이 발생했다는 보도만 접하지 합리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됐다는 소식은 접하기가 힘든거 같네요
24/01/15 12:12
없죠..미국처럼 그런게 있으면 좋을텐데..
노조가 없는건 아니지만 아무런 의미 없는 수준이고..공무원의 노동 3권 자체를 인정안하다보니.. 노조가 노조같지도 않고 딱히 힘도 없는..
24/01/15 12:03
저 케이스를 보고 이제 경찰 위에서 말할걸요. 왜 소방이나 병원에 토스안했냐고. 그쪽도 주취자 토스받아서 피곤하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나버립니다.
24/01/15 12:07
세련되게 말하면 시스템이 그렇다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그냥 사회문제를 국가가 알아서 다 책임져야한다'라는 사고의 발로죠 머.
국민들이 국가에 기대하는 게 너무 과도하고, 국가는 그 요구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대충 다 받아둔 다음에 정작 실행과 책임은 일선 공무원에 짬때리고, 공무원은 노조도 개설 못하고 목소리 내는 것조차 태업한다고 부정적으로보니까 조정도 안되고.
24/01/15 12:13
아니 설마 뭐라도 조치를 취하긴 했는데 일이 꼬여서 그렇게 된 거겠죠? 링크된 기사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정말 한파 경보에 만취한 사람을 문 앞에 두고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자리 뜬 게 맞으면 주취자 관련 경찰 업무 어쩌구를 논할 상황을 넘은 것 같은데요. 그나마 경찰이고 정황이 명백하니까 과실로 인정된거지, 알려진 원한 있는 지인이 저랬으면 미필적 고의로 기소됐을 것 같은데...
24/01/15 12:13
최근 경찰 행보는 좀 마음에 안들지만 이 건 한정으로는 무조건 경찰편 들 껍니다
술먹고 뻗은 사람에게 대체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 건가요? 경찰이 구해주지 않았으면 동사는 패시브에 차에 치여서 엄한 운전자를 가해자로 만들었겠죠 그리고 이런 걸로 경찰 처벌하면 제가 경찰이라면 일 안하고 태업할 껍니다 태업하면 욕은 좀 먹어도 실컷 일하고 벌금형에 일자리 짤릴 위기는 없을 테니까요 지금 판결은 경찰보고 일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급입니다 오늘도 판사의 판결에 의문점이 늘어만 납니다
24/01/15 13:04
근데 그걸 판사가 정하는 게 맞나요?
법이나 시행령 등으로 주취자에 대한 경찰의 책임이 규정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없다면 오히려 판사가 '법에서는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내 생각엔] 그럴 필요 없어!' 라는 게 오히려 월권같은데요. 판사를 욕할 게 아니라 국회나 정부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할 사안 같은데...
24/01/15 13:17
시행령 등에 '주취자의 경우 집에 들어간것까지 확인해야 한다' 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아마 그 부분을 쟁점으로 유족측과 경찰측에서 다퉜을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거기서 가존 판례를 참고하거나 해석을 통해 경찰업무에 해당한다 아니다를 판단했을것 같네요. 책임이 어디까지이냐를 판단하는건 사법부의 판단영역일 수 있을것 같아요 .
24/01/15 13:25
저도 그 정도는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법과 기존 판례 위에서 판단하는 영역이지 무슨 판사가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렸다는 관점은 그닥 이해가 안가서요.
24/01/15 13:30
그렇게 법 대로만 할꺼 같으면 판사 없애고 AI로 하는게 낫겠죠
그리고 [다만 남성의 유가족들은 경찰관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주취자 유족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 까지 제출했는데도 벌금형 때린건 판사죠 성범죄나 금융범죄에서는 피해자가 처벌 탄원서를 제출해도 판사에게 반성문 제출하면 피해자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도 처벌 약하게 주고요 평소에 제대로 일했으면 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니 판사가 저런 처벌을 내렸겠지 라고 헀을 껍니다 OECD 국가 사법 신뢰도 중 꼴지는 그냥 나온게 아닙니다 법조계의 신뢰를 깎아먹은건 판검사 본인들이지요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11.html
24/01/15 13:37
첫줄 말씀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판사가 판결을 이상하게 한다'라고 주장하시면서 정작 '법이 이상하면 판사가 법 무시하고 마음대로 판결 내려도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가요?
민사도 아니고 '처벌불원서'가 만능은 아니죠. 판단 근거 중 하나가 될 뿐. 막말로 사람 죽여도 유족하고 합의해서 처벌불원서 받으면 무죄방면 해도 되나요? 반대로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으면 무조건 가해자는 최대한 중형 때려야 하는 건가요? 판결에 아쉬움은 표할 수 있어도 판사가 무슨 이상한 판결을 내렸다는 식으로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24/01/15 14:09
님 논리 대로라면 경찰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게 반영되서 벌금형 까지 나간 거군요
그리고 피해자가 용서하지도 않는데 판사에게 사과했다고 용서해주는거 이거 아주 웃긴 노릇 아닌가요? 법조계에서 전관비리 못지 않게 웃음벨인게 판사에게 사과문 보내서 용서받고 그게 판결에도 영향을 줘서 감형되는 거라고 봅니다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거지 뭔 판사가 용서를 합니까? 그리고 이 사건은 애초에 주취자가 떡이 될 정도로 술을 안마셨으면 아무런 일도 없었던 사건입니다 주취자는 술 적당히 마셔서 아무 일도 없었고, 경찰은 주취자 때문에 엄한데 공권력 쓰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자기 몸도 못 가누는 주취자 때문에 경찰이 배운대로 했는데 하필 그날이 생각보다 추운날이었고 그때까지도 주취자는 잠에서 꺠지 못해서 사고가 난 건데 벌금형이라니 다들 과하다고 하는거죠 위에서도 적었지만 이런 사례가 생가면 경찰들이 해야할 일을 안하려고 할 껍니다 해야할 일을 했는데 욕먹고 처벌받는데 어떤 경찰이 열심히 자기 해야할 일을 하려고 할까요? 이런 사건 때문에 전체 시스템이 엉망이 되는데 그런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 법 거리면서 판결했으니 말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저 판사는 자기 판결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전혀 신경도 안쓰는거 같고요 왜냐? 판사의 판결로 자기가 보복 받을 일이 없으니까요
24/01/15 15:18
그러니까 그 과한 게 판사 탓이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경찰은 법에 의해서 주취자를 보호해야합니다. 그리고 본 사안은 결과적으로 경찰이 주취자를 영하 8도 바깥에 방치하게 됨으로써 사람이 죽었고, 거기에 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보는 거고요.
욕할 대상이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법대로 판결한 판사가 아니라 애초에 과도한 책임을 일선 경찰에 전가하고 나몰라라하는 국회나 정부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주취자가 잘못을 했니, 경찰이 억울하니, 벌금형은 과하니 이건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이건 법과 제도로 조정해야 하는 거라고요. 판사의 판결이 아니라요. 대체 법이 엄밀하지 못하고 과하게 책임을 지게 만들어서 생긴 문제를 그 법에 따라 판단한 판사 잘못으로 돌리면 어쩌란 겁니까...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사법부에서 제정했나요? 아니면 판사가 법 개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판결 내려요? 파르셀님은 그냥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에 그냥 모든 책임을 판사에 돌리고 욕하는 거잖습니까. 욕을 함으로써 기분은 해소되실 수는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작 저거 해결할 의무와 권한을 가진 정부와 국회는 사법부만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태업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겠죠.
24/01/15 15:42
덕분에 앞으로 경찰은 주취자 모른척 하거나 응급실로 무조건 보내겠죠
그리고 안그래도 미어 터지는 응급실은 주취자 때문에 더 개판나겠죠 그리고 술취한 놈들 때문에 진짜 응급환자가 딜레이 되다가 죽는 일이 또 반복 되겠죠 국회의원들도 잘한거 없지만 판사도 재량으로 더 약하게 판결해도 아무도 뭐라 안할텐데 벌금형 주는순간 정해진 운명입니다
24/01/15 15:57
3문단까지 잘 가시다가 급 판사욕 드리프트 하시는 거 보니 참 더이상 무슨 말씀을 드려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신건지 그냥 판사가 싫으니까 무조건 다 판사 잘못이 돼야한다는 건지...
24/01/15 16:24
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그 판사가 정치/종교/재벌과 만나면 평소에 법대로 판결 제대로 하던 사람들이 맛이 가는 걸 심심하면 보니 안 믿는거죠 그리고 전관예우라는 이름의 비리를 공식화 하니 더더욱요 판사가 판결을 일정하게 하지 않고 사람 가려가면서 판결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시전하는데 어떻게 제가 믿을까요? 반대로 판사들이 땅바닥에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도를 올릴 생각은 있는지 의문입니다
24/01/15 16:34
파르셀 님// 저도 사법부가 온전히 정의로운 조직이라 생각하지 않고 해결해야하는 문제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사법불신 높은 것도 해결해야할 문제고요.
근데 그건 그거고, 억까는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거랑 별 관련 없이 멀쩡히 일 처리한 사안까지 '그냥 니가 싫으니까 다 니 책임이고 욕먹어라'라는 식으로 가진 말아야죠. 멀쩡히 판결 내려도 그냥 무작정 욕하고 볼 거면 사법부가 신뢰회복에 왜 신경쓰겠습니까. 어차피 뭘 해도 욕 할 건데 그냥 자기 할 일 하고 말지.
24/01/15 12:22
전 예전부터 술먹고 자빠진 사람 경찰신고 하는것도 이해가 안갔어요.
자기 몸 건사하지 못할정도로 마셨으면 얼어죽던 차에 치이던 전부 본인책임 입니다
24/01/15 12:34
물론 높은 확률로 자발적 주취자일 가능성이 가장 높겠지만
사실 비슷한 생각으로 저도 욕하진 않았습니다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서 또 신입사원 회식때 '강요받은 음주로 사망' 비자발적 음주로 이런 비슷한 기사가 심심찮게 나오던 사회 아닙니까 술 고자라 거의 안먹는 저 또한 일생에 몸을 못가눌정도 벤치에서 몇시간을 잠든적 한두번은 있습니다 그냥 안타깝네요
24/01/15 12:39
전에 경찰 관리직분에게 왜 이러냐고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개인은 서비스를 받아서 좋고 나라는 돈 안들고 생색낼 수 있고 국민은 욕할 대상이 생기는데 지금이랑 달라져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하더군요 그게 15년쯤 전인데 바뀌진 않은거 같네요
24/01/15 12:44
술쳐마시다 객사하면 본인탓이지 왜 집이나 응급실에 데려다줘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수위도 그렇고 술마시는거에 너무 아량을 배풀어요 나라가
24/01/15 13:14
미국에서 한 유학생이 술먹고 옷 벗고 벤치에 자고 있는걸 신고해서
구급차 출동해서 응급실 데려가서 1박하고 몇천불 고지서 받은걸 봤는데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24/01/15 13:20
주취자가 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 큽니다.
인사불성으로 술을 마시고 밤새도록 병원 응급실,파출소를 들락날락하게 되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죠.
24/01/15 13:34
경찰은 위험에 빠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줘야합니다. 그게 만취자든 마약중독자든 자살시도자든 간에요. 영하 8도인데 가족에게 인계하지 않고 왔다면, 말이 집 앞에 둔 거지 그냥 길거리에 방치한 것이나 다름 없죠. 물론 짜증은 납니다만, 그렇다고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두고 오면 안 되죠.
24/01/15 13:46
그럼 가족이 없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나요?
문을 따고 들어갈 수도 없고 문 열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동일한 조치를 취했는데 가족이 있으면 불완전한 조치가 되고 가족이 없으면 완전한 조치가 되는 건 말이 안되는 거죠.
24/01/15 14:01
그래서 주취자를 응급실에 던져놓는 거죠. 응급실은 안그래도 바쁜데 주취자 때문에 더 난리가 나구요.
지구대에 앉혀놓거나 유치장에 넣어도 보지 않는 순간에 다치거나 사망하면 바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당하구요.
24/01/15 14:35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실은 영장대기자나 즉결대기자 등의 도주방지와 경찰업무의 편의 등을 위한 수용시설로서 사실상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그 설치근거나 운영 및 규제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없고, 이러한 보호실은 그 시설 및 구조에 있어 통상 철창으로 된 방으로 되어 있어 그 안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이 출입이 제한되는 등 일단 그 장소에 유치되는 사람은 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일정장소에 구금되는 결과가 되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정신착란자, 주취자, 자살기도자 등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할 수 있는 시설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음이 없이 피의자를 보호실에 유치함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으로서 적법한 공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다(93도958)
제한적으로, 경찰서 내에 적절한 시설이 없어 유치장을 보호시설로 운영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24/01/15 13:37
이러면 경찰들은 주취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응급실에 보낼 거고 응급실은 주취자 때문에 어렵다고 또 뉴스 나오고 경찰은 왜 주취자를 응급실에 보내냐고 댓글 달리고...
24/01/15 13:41
당시 집이 비었나...
집앞이라면 딩동해서 가족에게 인계했으면 아무 일도 없었긴 하겠네요. 영하 8도에서 동사할까봐 경찰에 누군가 신고했을텐데 밖에서 밖으로 옮긴 게 되니까 경찰이 세심하진 못하긴 했네요. 사실상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 집행유예보다는 벌금이 낮은 수준의 처벌이니 법원도 어쩔 수 없었다고 봅니다. 주취자의 경우 경찰력 낭비로 보아 이에 대한 과태료 등 물게하는 건 필요하겠지만요.
24/01/15 14:05
1. 일단 경찰들에게 적용된 죄명은 업무상과실치사죄니, 경찰의 업무가 뭔지 판단이 되어야겠죠.
2. 경찰관은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정확히는, 원문은 '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경찰관이 요부조자라고 판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재량이 의무가 됩니다(행정법상 재량의 수축). 3. 경찰관의 구호의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상,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이 없어지거나, 위험을 인계(가족, 보호자, 의료기관 등)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는 주취자의 주취 상태나 주변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당시 영하 8도인 상황이면, 가족에게 인계한게 아니라면 위험이 사라졌다고 할 수 없죠. 따라서 기사에서 드러난 사정만으로 판단하였을 때는 경찰관의 구호의무는 일단 완전히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물론 당시 주취자 상태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구호의무 완료 여부는 달라질 수 있고, 여기부턴 판사의 해석이 적용되겠죠. 그런데 약식명령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판단하므로 이에 대한 법률적 심리가 심도있게 이뤄지진 않았을걸로 보입니다. 경찰관들이 약식명령에 나타난 법원의 해석에 이의가 있다면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죠. 5. 일단 검사가 해당 사건을 정말 엄격하게 처벌할 생각이 있었다면 유기치사죄(3년 이상)로 기소했을 수도 있죠(다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유기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기치사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한 뒤 구공판을 했을겁니다) 그런데 업무상과실치사(5년 이하)로만 약식기소한건(공무원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자격상실인데, 약식기소되면 벌금형 이하의 형만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처벌불원을 고려한게 아닐까 싶네요.
24/01/15 14:12
저도 술 좋아하지만 대체 왜 정신 못 차릴때까지 술을 먹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적당히 끊는 게 안 되나? 딱 두세병 마시면 뇌가 취하는 것보다 속이 안 좋아서 더 못 먹겠던데
24/01/15 14:50
댓글들을 보면 세대차이 크게 느끼게 되요.
길에 누워있는 사람보면 걱정되고 도와주고 싶은 것은 인지 상정이죠. 이것에 각자도생을 갖다될 수는 없잖아요. 저도 길에 누워있는 사람 깨우다가 실패해서 119에 전화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차가 와서 깨우다가 전화로 가족에게 연락하고는 저에겐 가도 된다고 했고, 가족에게 인계한다는 말도 해줬습니다. 위험에 처해질 것 같은 사람을 도우려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우리 사회에서는 공무원중에서 그 역할을 부여하고 세금으로 월급을 줍니다. 경찰은 안전을 위해 가족에게 인계하던지, 지구대나 집으로 데려가든지, 응급실로 가든지 결정을 합니다. 집앞에서는 집안에 들여놓는 것까지 하는 것이 확실하겠죠, 그것은 교안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만,, 징계가 있었다는 것은 뭔가 규정이 있었겠죠.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구요.. 도움을 주고 벌금형을 받았다는 것이 억울한 맘도 들겠지만, 일을 한다면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망 사건인데도 벌금형이잖아요. 경찰입장에서는 아쉬움을 표할 수 있지만, 시민입장에 오버하는 것은 이상하네요...경찰 도움없이 각자도생하라는 건가요?
24/01/15 15:02
무슨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가에 따라 의견이 달라지겠죠
스스로 과음한 사람을 세금써서 도와줘야하냐 라면 그런 경우는 알아서 잘 살아야지 라는 의견입니다 스스로 위험지역에 들어가서 전도하다가 납치된 후 세금 펑펑 쓰고 돌아와서 영웅 행세 하는 모 종교단체를 보는 시각과 같은 관점 같아요
24/01/15 15:10
무슨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가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거라고 말씀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경우가 다른 두개랑 같은 카테고리라고 생각이 안되네요
24/01/15 15:27
이 건과 비교하면 자살시도자가 계속 난간에 매달려있는데 그냥 철수했고 이후에 자살시도자가 뛰어내린 거죠.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경찰이 비난 받지 않을까요?
그냥 이 건은 주취자에 대한 평소의 혐오정서를 맘껏 뿜어내고 있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개인이 지나가다가 외면하는 건 자기 선택이지만, 국가는 조건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게 누구든간에요.
24/01/15 15:34
계속 난간에 매달려 있는데 그냥 철수했다는건 결국 사망했으니깐 할 수 있는 말이죠. 그게 난간에 매달려 있는지 아닌지는 당시에는 판단하지 못했던거죠
모든 경찰이 주취자를 집안 혹은 응급실이나 구치소로 데려 갔나요? 단 한 명도 예외없이 데려갔는데 이번만 안 한걸까요? 집앞까지만 데려다 줬둰 모든 경찰이 벌금형을 받았나요? 결국 사망 했으니 경찰이 책임 지라는거 아닌가요? 당연히 국가는 조건 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합니다. 그러나 일개 경찰에게 책임을 전가 해선 안되는 겁니다.
24/01/15 15:38
모든 교통법규 위반의 주의의무위반자가 형사처벌을 받진 않죠(과태료는 받겠지만요).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형사처벌을 받죠. 과실범은 원래 결과가 발생해야 책임을 지는 범죄에요.
24/01/15 15:50
()친 부분이 중요한거죠
평소에도 집앞까지만 주취자를 데려다준 경찰에게 벌금형이 아니라 경찰내부에서라도 뭔가 불이익이 있었나요? 아무 불이익이 없다가 사망하고 나서야 일개 경찰에게만 형사처벌을 주기만 하면 안되는거죠
24/01/15 16:31
4. 운전은 전형적인 법규위반만을 예시로 든거지, 교특법치상죄(본질은 업무상과실치상이죠)도 행위태양이 다양해요. 전방주시 태만, 조향장치 조작 미숙 등등. 이런 행위가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지만 사고나서 사람 죽으면 책임지게되죠.
(엇 1부터 3이 없어졌네요)
24/01/15 16:56
간단히 다시 쓰면
1. 행정벌과 형사처벌은 다르다. 행정벌이 예정되어 있어도 그게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게 아니다. 2.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업무상 과실인 일반적, 추상적 주의의무위반이 아니라 직접적, 구체적 주의의무위반이다. 주의의무의 정도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똑같은 조치라도 당시 상황에 따라 결과발생 예견정도가 달라지면 주의의무위반이 될 수 있다(여름 vs 겨울, 단순명정자 vs 볼케이노) 3. 따라서 '평소에' 문 앞에만 데려다주면 된다는건, 당시 한파 특보 상황을 고려하면 그것만으로 주의의무위반을 다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24/01/15 15:03
오히려 그 반대죠
저런 판결이 쌓이면 경찰들은 일을 더 안하게 될 테니까요 일을 했는데 욕 먹는걸 넘어서 처벌받는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아예 모른척 하는게 경찰 자기보신에게는 최선일 껍니다 경찰이 완벽하게 일을 못했다고 한들 시스템에 맞게 해야할 일을 했으면 처벌을 없애거나 더 약화시켜야 정의감을 가진 경찰들이 열일 하겠죠 이런 판결은 정의감을 가진 경찰들의 정의감을 꺾어버리는 판결입니다
24/01/15 15:37
왜 같은 업무를 했는데 어쩔땐 업무상 과실이되고 어쩔땐 안 되는거죠?
같은 업무를 해도 결과에 따라 다르다면 누가 그 불확실한 일을 할려고 할까요?
24/01/15 15:47
짜장면 배달을 시켰는데, 젓가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는 젓가락을 사용하면 문제를 삼지 않을 수도 있고, 젓가락이 없는 경우엔 전화를 하겠죠,,,왜 안 갖다 주냐고요..
24/01/15 18:09
이 건에서 주취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경찰에 업무상 과실이 있는 건 마찬가집니다.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뿐이죠.
24/01/15 19:00
"업무상과실죄"라는 게 없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 것일 뿐, 업무상과실 자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모든 과실범은 결과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고의인 경우 결과발생이 불발되면 (미수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과 차이가 있죠.
24/01/15 15:34
해외에선 길거리에서 인사불성으로 만취하면 그 자체를 범죄로 보고 구금 후 처벌하는 곳도 있습니다. 도와주는 것만으로 감지덕지 해야할꺼 아닌가요?
전 우리 사회를 위해서 만취한 취객들은 본 척도 안합니다.
24/01/15 17:40
저도 경찰이 주취자를 돕는 행위 자체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주취자가 결과적으로 사망한 이번 건에 대해서, 왜 경찰관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경찰이 악의적으로 그를 길바닥에 내버려두고 갔다면 이번 재판에 의문을 갖는 사람은 매우 적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주취자를 도우려고 나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했다면 그 사망사건에 대한 책임은 경찰 조직이 져야지 왜 개인이 그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지 의문이네요. 의도적으로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를 이상한 방식으로 처리한 건이 아니라면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24/01/15 17:55
좋은 의견입니다.
고발인책임 공방이 되는된 과정에서 법률적인 조언이 있었을 지도 모르죠. 기사를 읽어보니 조직내에서도 징계가 있는 것을 보니, 경찰 조직으로서는 출동하고 집까지 함께 동행하는 과정까지 했고, 다만, 집안에 까지 안전히 귀가시키지 않은 것은 담당자의 책임이라고 보는 것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24/01/15 23:43
저도 이제 거의 마흔 다되가는데, 세대차이보다 범죄자 양산을 너무 쉽게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님 혹시 다른 댓글쓴 분들 나이를 대략 알고 계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건가요? 아무튼, 범죄자 잡는 경찰이었다가 자기 실수 하나로 순식간에 범죄자가 되는데, 이런 식이면 실제로 경찰 일하는데 있어 훨씬 악영향을 주는 판결이라고 봐요.
전 본문 사건은 그래도 찬반이 갈린다고 생각하지만, 시민이 오버하는게 이상하다는 데는 정말 동의하기 어렵네요. 그런식이면 피해자나 유가족이 합의해줄 이유가 어딨나요? 내 포지션이 어떻건 간에 옳은건 옳은거고 틀린건 틀린거죠. 아무래도 사람이라면 자기 이득에 기준이 바뀔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게 심한 사람은 내로남불이라고 하지요.
24/01/15 15:53
술은 적당히 먹었는데 원래 있던 지병으로 누워있는 자
술이 아니라 3일 밤새 게임하고 누워있는자 까불다 넘어져있는 자? 어렵네요..
24/01/15 23:46
많은 주취자들은 본인이 괜찮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것도 한 몫 하지 않나 싶네요. 술 취한 사람의 행태나 말하는 정도가 다양한데 저거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경험에서 비롯된 상황을 상상할테니까요. 뭣보다 자살기도자에 대해서는 놔두면 죽는게 거의 뻔한 상황인데, 최저기온 영하 8도라는건 한국 겨울에선 매우 흔한 일이라 사망할거라고 생각하기도 힘들고요.
24/01/15 17:09
겨울에 가족이 술취한상태에서 넘어져 의식을 잃고, 누군가의 신고로 응급실갔다오고 다행히 별일없이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저도 술 안좋아하고 주사부리는거 정말 극혐하지만, 취객을 보고 신고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는걸 보니 사회가 정말 삭막해졌구나 싶네요. 가족이 저랬던 경험이 없다면 저도 냉담하게 반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4/01/15 17:27
'술취한 사람은 자기 잘못이니까 죽어도 된다' 라는 표현이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지나치게 음주와 주취에 관대한 문화'를 바꿔야한다는 주장을 커뮤니티식으로 좀 과격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애주가에 가까운데도, 사회 초년생때 술을 억지로 강요하는 상사가 너무 싫었던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 주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엄청난데도 술을 파는 시간이나 장소에 아무런 제약도 없고, 어디서든 밤늦게까지 술을 파는 것에 문제의식이 있기는 커녕 여전히 기이할정도로 음주에 관대한 문화이고, 회식자리에서 음주를 강요하는것이 여전히 자연스러운 나라입니다. 술은 일종의 마약같은 약물인데 그걸 과하게 먹는 사람이 부끄러워하면서 먹는게 아니라, 반대로 술을 적게 먹겠다는 사람이 '제가 몸이 안좋아서, 약을 먹고있어서' 못 먹는다고 죄송하다는 변명을 열심히 해야하는 문화인것도 참 이상하고요. 당연히 술을 많이 먹어서 인사불성이 된 사람도 있겠지만, 적당히 먹었을 뿐인데 다른 이유(지병, 사고 등)로 쓰러진 사람도 많이 있을거라... 경찰과 구급대는 길에 누운 사람을 가리지 않고 여전히 구조해줘야 할겁니다. 다만 [자기 정신을 완전히 놓아버릴정도로 과하게 술을 먹은 사람은 구조되지 않아도 싸다, 밖에서 얼어죽어도 누구한테 뭐라 말 못한다]는 박한 사회적 분위기가 널리 퍼져서, 그게 술을 취할때까지 과하게 먹거나 남을 억지로 먹이는 세태를 일정부분 고쳐질 수 있게 한다면 저는 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24/01/15 18:00
술꾼들 때문에 정말 위급하고 응급한 사람들에게 가야할 경찰/의료 지원이 못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술먹고 꽐라된 사람들을 경찰 신고하느라 정작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강력범죄 현장에 대응이 늦어지고 술꾼들 응급실에서 깽판치고 주정부리는거 어화둥둥 떠받들어주느라 진짜 응급환자들은 방치되고 구급차 뺑뺑이 도는거 어제오늘일이 아니거든요 님은 이런 현실에 대해 생각해보셨나요? 한국 사회가 그간 지나치게 술꾼들을 어화둥둥 해줬죠.사회가 삭막해진게 아니라 올바르게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24/01/15 19:14
저런 케이스가 쌓이고 쌓이면 보신을 위한 합리적인 경찰관의 소극적 행정으로 누군가의 가족은 정말 필요한 구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은 불필요하게 과소비되는 공공리소스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손길이 닿지 않을수도 있고요.
집행하는 공무원과 경찰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지켜야할 가정이 있고 세상에 무한한 자원은 없어요
24/01/15 18:19
저는 추운 날씨에 정신 못차리는 주취자 보면 경찰에 신고 까지만 해주는 사람이었는데, 앞으로는 안하고 지나가야겠네요.
결국 소수의 진상들이 사회의 시스템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법이죠 나머지 정상들이 그 진상을 조지거나 막아주지 못한다면 피해를 보는건 결국 정상인들입니다. 억울하죠. 그러니 정상인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진상을 막아야 합니다. 비단 이 사건을 떠나서요. 어느 업종, 사건이든요
24/01/15 18:34
법이 현실 사회와 괴리가 심각한데
그 법을 관리하는 판사들, 바꿔야 할 의회구성원들 조차 현실 사회와 괴리가 있으니 답이 없는거죠 경찰이 왜 인력이 부족하고 사건 해결할 시간이 부족하겠습니까 저딴 일들 하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니깐 그런거죠 명정자에 대한 입장만 바꿔도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들겁니다
24/01/15 21:35
앞으로 더욱 부족해질 것이고.. 무엇을 포기하느냐 할 때 보통은 버리기 쉬운 것들을 버릴 겁니다. 주취자 관리 서비스가 버리기 쉬운가.. 약간 문화적 버프가 있긴 할 겁니다.
24/01/15 19:25
안타깝네요
지구대나 파출소에 보호조치 한 후에 가족에게 인계했으면 됐을텐데…주취자 신고가 보통 많으니 그렇게까지 할 여유가 없었나보네요…
24/01/15 20:38
별개로 주취자는 털리든 죽든 내버려둬야 된다는 것도 공감안갑니다. 그러려면 자살하려는 사람들도 구하려 하지말고 죽게 내버려둬야 돼요.주취자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자신을 망치려하고 구하는걸 실패했을 시 구조 시도자 트라우마도 훨씬 심대한데.
뭐 자살시도든 꽐라든 그런 문제행동들은 상수라고 놓아야하니 상수를 제외하고 이 건에서는 뭐가 문제냐 한다면 판사겠네요. 가족들이 트롤이 아니고 선량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직 판사만이 문제입니다. 양형규정 때문이었다면 그게 문제고...
24/01/15 20:48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검사는 약식기소하고 판결도 벌금인데, 이게 문제라면 무죄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아니면 양형이 과다하다고 보시는건가요?
24/01/15 23:21
전 양형이 과도하다고 생각해요. 저게 전과 찍혀서 이후 범죄자 될 정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유가족한테 합의금조로 일부 돈 주거나 경찰 내에서 감봉하는게 적당하다고요.
24/01/15 23:53
그렇죠. 애초에 벌금형에서 양형을 더 줄일 수가 있나요? 전 고기반찬님의 댓글을 광범위한 처벌로 해석했어요. 경찰 내부에서도 경징계로 넘어갔고.
24/01/16 00:03
벌금 액수를 줄일 수 있죠. 약식명령에서는 드물지만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할 수도 있구요. 약식명령은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경찰관들이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적극적으로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변론을 했다면 벌금액의 감액이나, 잘하면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도 가능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경찰관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구요.
24/01/16 00:11
벌금형 집행유예는 있는지도 몰랐네요. 개인적으로는 정상적인 재판 절차에 따랐다면 선고유예까지는 이해 가능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약식명령의 절차를 모르던 것이라, 그런 절차로 이뤄진거라면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안좋은 영향이 있을지라도 판사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네요.
24/01/15 21:21
앞으로 주취자들은 법원청사 빌려서 하룻밤 재워주는걸로 바꾸고 무슨 일생기면 법원이 책임지라고 하죠...
일반인들하고는 너무 달라도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수가 없어요.
24/01/15 23:27
경찰이 어떻게 했는지는 중요한게 아니죠 판결은 판사가 한건데요. 경찰에서는 사람 죽었는데 아무것도 안하면 자기네 식구 감싸기가 되는거기도 하고..
24/01/15 23:46
이게 형사유죄가 나올 사건이 아니고, 판사가 일반인들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서 이런 판결이 나온거라면, 애초에 경찰은 기소 의견 송치했으면 안 되죠. 이 사건은 경찰은 송치했고, 검사는 기소했고, 판사는 약식명령을 했죠.
물론 판결 자체에 대한 법리적 비판이야 가능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경, 검, 판 모두 법리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한다고 본건데, 이게 판사만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서 이런 결론이 나온걸까요?
24/01/15 23:50
제 의견을 정확히 하자면, 이걸 가지고 법조인, 판검사의 세계가 일반인과 달라서 생겼다고 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다만 판사는 판결을 잘못했고, 검사 기소까진 잘 모르겠고, 경찰이 송치한 건 괜찮다고 보고요. 경찰에서야 내부 감싸기가 되지 않으려면 송치하는건 좀 넉넉하게 하고 외부감사 하듯 검찰과 법원에서 판단하도록 하는게 좋겠죠.
다만 판검사 세계가 대중과 유리됐다는게 제 주장은 아니더라도 고기반찬님의 반박은 이상하죠 경찰에서 경징계하고 송치한거랑 판사가 유죄판결한거랑 같은 선상에 둘 수가 없는데.
24/01/16 00:07
이게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할 사건이고, 판사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서 유죄가 나온거라면, 누구보다도 그런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안됐죠. 소금물님 말씀대로라면 경찰관이 '자기네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 방지 차원에서 신분 때문에 불이익한 처분을 당한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판결에 따른 책임을 판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라면 모르지만, 경찰도 해당 사건에 업무상 과실치사가 성립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기소의견 [송치]한 건데, 그 결론이 판사가 "대중과 유리"되었기 떄문에 도출되었냐고 한다면 경찰은 왜 유죄로 보고 "송치"의 결론에 이르렀냐는 겁니다.
그리고 판결에 대한 비판이야 가능합니다만, 법리적으로는 문제 없는 판결로 보이네요. 법리적으로 유죄라면 판사는 유죄를 선고해야죠. 그런걸 막으려고 검사에게 기소유예 권한을 준 것 아닌가요.
24/01/16 00:30
일반적으로 법조계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하는 주장이 바로 '판결이 잘못됐건 말건 그게 법리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넘어가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제 의견은 아니지만) 전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는 여러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근거 부족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봐 내 말이 맞잖아' 하고 생각할 사람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려봐요 법조계 종사자시거나 관련 지식이 많으실 거 같아서.
이건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데, 판결은 최종적으로 판사가 챔일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사건 말고 유죄가 나오면 안될 사건이 유죄가 나왔다면 일반적으로 기소유예 안한 검사가 유죄판결한 판사보다 잘못이 크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삼천포 말고 기존의 이야기를 마저 하자면, 처벌받지 않아야 할 경우라고 해도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경우는 없으니 대민업무를 하는 경찰은 프로세스 면에서 외부감사 돌리듯 송치를 했다고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24/01/16 00:59
1. "유죄가 나오면 안될 사건"이라는게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즉흥적으로 생각해보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사실인정이나 법리적으로 "유죄가 나오면 안되는 경우"와 2) 사실인정, 법리 검토를 거쳤을 때 유죄는 맞지만 사법 처리하기 부적절한(예컨대 경미한) 사건이 있을 수 있겠죠.
만약 1)이라면, 그 책임은 판사가 지는게 맞습니다. 예컨대 이 사건의 경우라면,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다만 이 사건의 경우, 기사에 드러난 사정만을 고려하면, 제가 보기에는 경찰관들의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찰에게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구호조치 의무(결과방지 의무)가 있고, 결과발생의 예견가능성 측면에서, 영하 8도의 날씨에 사람을 외부에 두면 사망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은 당사자들 주장에 따라 검토할 여지가 있고 무죄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약식명령 절차에서그런 구체적인 당사자들 주장, 증빙이 나왔다면 모를까, 통상적인 약식명령 절차에서는 그런 경우가 드물고, 이 경우 판사가 주장도 되지 않은 피고인의 입장까지 뇌피셜로 고려해서 약식명령을 하긴 어렵겠죠. 그런데 2)의 케이스라면 복잡합니다. 일단 대부분의 경우, 즉 '사법절차를 거치기에 경미한 사건'에서도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에게 기소유예의 권한을 주었기 때문이죠. 2)에서 판사가 무죄를 선고할 수 있으려면, 판사에게 사실인정, 법리검토 단계에서 "법률"을 해석한 결과 유죄가 맞을 경우라도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할 권한이 있냐는 건데, 판사에게 그럴 권한이 있다는 의견은 적어도 법조계 내에서는 본 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헌법상 판사는 "법률"과 양심(여기서 양심이란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이견 없이, 판사 개인의 신념이 아니라 법조인으로서의 ‘객관적·직업적’ 양심입니다)에 따라 재판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판사에게 그럴 때 주어진 권한은 양형을 조절하는겁니다. 판사들도 결과적 타당성을 위해 법리해석과 판결의 결론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야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편법이죠. 그리고 2)의 경우에 "판결이 법리적으로는 타당하나, 그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한다면 그건 근본적으로 판사가 뇌피셜로 사회적 불이익을 이익형량 하는 것보다는 입법자가 국민의 의견을 종합해서 해결하는게 타당하죠. 이 사건의 경우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비판을 하지만, 반대로 무죄를 선고했을 때 요부조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예컨대, 경찰이 미아 등 요부조자를 보호하는데 보호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근처까지만 데려다주는게 무죄라면, 요부조자가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도 예상할 수 있죠. 만약 법리 해석 결과 사회적 불이익이 너무나 명백하다면 그러한 법리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다만 이 경우에는 그런 법률을 만든 입법자가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명확하지 않다면 이러면 판사는 보수적으로, 법리적으로 타당한대로 판단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2. 경찰이 외부감사 돌리듯 송치한다면, 담당 경찰이 보기에 무죄로 판단하는 경우라도 검찰에 송치해야 겠죠. 그러면 그건 검경 수사권을 독립시킨거랑 역행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 차례 PGR에서도 언급된 내용지만, 기소되어 판결에 이르는 과정 그 자체가 당사자들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그 불이익을 왜 송치된 경찰 개인이 부담해야 할까요?
24/01/17 07:20
1. 네 이전에 쓴 댓글대로, 전 기존에는 판사가 잘못 판결했다고 판단했으나 약식명령으로 이뤄지는 절차를 몰랐었고 그런 절차로 이뤄진다면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2. 정확히 말하자면 그 경우는 무조건~ 해야 한다가 아니라, 경찰의 위신적 문제라 경찰에서 처리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애초에 일선 경찰이 법적 지식이 충분한게 아니기 때문에... 조악하게 비유를 하자면, 길거리에 누가 봐도 죽은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살아날 수 있는지 죽은게 맞는지(엽기영화에 나올 수준이 아니라면) 병원 가서 의사 진찰은 들어봐야 되고 거기서 사망판정 하건말건 해야겠죠.
24/01/16 01:35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9/04/4RINTEA32BCDRJENK4FR5BGJDI/
그리고 경찰이 세부 매뉴얼대로 행동 했으니 문제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걸요. 이 경우도 유가족들이 동의하지 않으니,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해서 해당 경찰에게 불이익을 줘야할까요?
24/01/15 22:37
얼마전에 작업하고 있는데 밖에서 쿵소리 나길래 나가 봤더니
집앞에 어떤분이 만취해서 쓰러져 있더라구요. 다행히 말을 시키니까 의식은 있었고 술냄새는 심하게 났지만 부축해주니 걸을수도 있었습니다. 골목이 그리 길지 않은 곳이라 집까지 바래다 드렸는데 당연히 대문 열고 들어가고 계단 끝날때까지 부축해드리고 온 기억이 나네요. 솔직히 위의 사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한파경보를 인지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집까지 데려다줬다면 당연히 집안까지 잘 들어가나 살펴보는게 자연스러운 일일것 같은데 집앞에다 두고 돌아선다는게 가능한 일인가 싶네요.
24/01/15 23:18
이걸 사법적으로까지 처리 할 일인가요? 한파경보라고 해도 그게 대단히 의미있는게 아니잖아요. 새벽에 영하 8도는 겨울에 흔한데.. 얼어죽을때까지 밖에 있는거 보면 제정신도 아니었던 거 같은데 자기 문도 못여는 주취자를 그럼 다 경찰서 데려가서 재우란 소린지. 뭣보다 일하다가 실수로 저렇게 된걸 감봉도 아니고 법적으로 범죄자 찍어두는게 필요한가? 저런 판결은 일선 경찰에게는 번문욕례 복지부동하란 시그널이 갈 거 같고, 외국에서는 저러지 않을거 같아요. 국가가 너무 국민을 어린이 취급하는 거 같네요.
24/01/16 01:22
미국의 경우, 워싱턴 주는 응급치료가 필요한 만취자는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주취자는 주취해소센터로 후송합니다. 주취자는 경찰서 유치장, 주취해소센터에서 최대 48시간 이내로 보호 조치를 받습니다.
독일의 경우, 응급 구호가 필요한 알코올중독자, 만취자는 치료시설 또는 구호기관에 보호조치를 하며,주취로 인해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형사입건을 하고, 단순주취자는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보호시설 구금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이상 경찰상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법적 연구, 김영식) 영국의 경우 경찰 뿐만 아니라, 소방, 응급구조대도 만취자의 보호조치 주체가 되며, 무의식 등 명정자는 구급차에 의해 의료기관 등에 후송하며 즉시 후송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험이 농후한 경우에 경찰이 후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국도 의료시설 과부하 방지를 위해 이동식 주취자 보호소(Drunk Tank), 간이 주취자해소센터 등을 도입했죠(바꿔 말하면, 영국도 주취자들로 의료시설 과부하를 겪은 적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는 '공중보건법'을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만취자를 경찰관서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동조치 단계에서 의사가 의료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제시를 받은 경우 경찰관서에 보호하고, 의료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응급 후송합니다. 호주는 주취자 보호법을 두고 있어, 주취자 보호를 위해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 공인보호시설에 이송시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주취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주취자 보호 관리의 쟁점, 국회 입법조사처, 이송림/조민주) 위 김영식의 전게 논문은 외국 입법례를 검토하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알코올중독자 또는 만취자의 경우 경찰서나, 특정 장소로 이송시키도록 응급구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경찰은 초기 대응의 주체로서 응급구호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굳이 따지면 언급된 국가들의 경우 주취자에 대한 보호주체가 경찰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경찰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별도의 기관을 운용하고 잇으며, 의료기관과의 협업 조치나 관련 프로세스가 잡혀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프로세스가 정밀하게 운용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죠.
24/01/16 00:10
술먹고 뻗어있는 사람을 지나치고 가면 시민의식 어쩌고하는 기사 나올거고 부축해주면 괜한 오해로 적반하장 대응 맞을거고 신고하면 경찰이 벌금맞는 엔딩이니 우리 아버지라도 신고안하고 지나치는게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24/01/16 03:06
저도 경찰이 주취자 집까지 데려다 주는게 맞나 싶어요. 그런데 범죄 사고 예방차원에서 경찰이 주취자를 관리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대로 뒀다가 갈취, 성폭행, 교통사고 당한다고. 그런데 집까지 데려다주는거는 진짜 아니것 같아요. 파출소에 그냥 깰때까지 두던거 하는게 맞는것 같은데..그럼 파출소 미어터질듯하네요.
24/01/16 17:33
무인 편의점이 안전망에 기생 어쩌고 할 시간에 주취자들부터 조지는게 먼저죠
무인편의점 따위보다 사회망에 더 심각하게 기생하는 악질적인 행동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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