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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0 09:3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05933?sid=104
[“반란 가담한 트럼프, 대선 경선 출마 금지” 콜로라도州 첫 판결] 2023.12.20. 헌법 14조 “공직자 반란 가담, 공직 못 맡아” 적용 親민주당 언론들 “다른 주서도 비슷한 판결 이어지나” 절대 보수 우위 연방 대법원서 뒤집힐 가능성
23/12/20 09:40
콜로라도 자체가 진보의 온상 느낌이라(대마도 처음으로 합법화 함) 저게 되는 거 같은데... 연방 대법원 가면 뒤집힐 것 같긴 합니다. 우리나라는 헌재가 '정치 사안은 우리한테 미루지 말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스탠스라면 저긴 반대로 법관들이 자기 신념에 충실한지라...
사실 되도 문제인 게 트럼프 지지자들이 절대 안받아들일 거란 거죠... 선거에서 지면 모를까 투표 자체가 막혀버리면 온갖 음모론과 분노가 터져나오면서 대법원 점거하려들듯.
23/12/20 12:48
애초에 이미 반란 일으켰는데 내년에 또 투표로 떨어진다고 가만히 있을까요. 그냥 진작에 이런 방법으로 김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3/12/20 09:53
대법까지 통과될 것 같진 않고, 만의 하나 통과하면 헬게이트 열릴 듯요.
트럼프가 대통령 다시 되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투표로 확실히 패배해야 정리가 되지요...
23/12/20 10:02
내란/반란 혐의자의 대선 출마를 금지하는 헌법이 옳은가? : 옳은 듯
트럼프가 내란/반란 혐의자인가? : 그런 듯 트럼프의 대선 출마를 금지하는 게 맞는가? :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이게 맞...나? 싶음
23/12/20 10:06
논리적으로는 강동원님 말씀처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연방대법원이 어떤 논리를 가져올지가 궁금하네요.
만약 트럼프가 한 게 내란/반란 혐의가 아니라고 하면 그건 그것대로 뒤집어질 것 같단 말이지요.
23/12/20 10:14
지지층결집만 시켜줄거 같은데.
사전적으로 내란/반란이 맞는지야 둘째쳐도 정말로 그 명목으로 출마권한 박탈할 문제까진 아니라고 생각. 이런형태로 출마막는다고 트럼프가 대통령된 미래보다 나은 미래라고 보이지도 않고요.
23/12/20 12:24
실제로 전반적인 여론조사추이 보면 바이든 지지율은 딱히 변함없는데 트럼프 지지율만 치솟는 걸 보면 여론조사에서 풀결집이 확인되고 있죠. 물론 실제 선거에서 민주당도 풀결집한다면 민주당이 수성하겠죠
23/12/20 10:23
정치공학 다 떠나서 트럼프가 내란, 반란이라고 볼 수 있는 일을 하기는 했죠.
정치공학 때문에 해야 할 판결을 안하는게 더 웃긴거고, 애초에 트럼프가 대선 결과 못 받아들이고 헛짓거리 안 했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트럼프에게 도움만 주고 말 일이 될거라는데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그래도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죠.
23/12/20 10:31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트럼프의 행위는 국가 체제에 대한 위협이었고 당연히 대통령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트럼프가 지명한 대법관들이 우위를 점하는 연방대법원에서 통과는 안될거고 이런 상황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가 관건인데 트럼프 지지자들이나 혐오자들이나 판결의 결과에 따라 숫자가 크게 변할 거 같지는 않고 중도층에게 이 사안의 심각성을 상기시키면서 역시 트럼프를 뽑아서는 안되겠다는 인식을 넓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3/12/21 07:45
아무리 보수성형 판사라도 내란이 내란이 안되는건 아닌데 무슨논리로 나올지 궁금하네요
이거 무혐의 나면 정치인이나 불만분자들은 심심하면 의회점령하면 될듯
23/12/20 10:45
이래서 세상 돌아가는 게 어려운 거죠.
법치주의 국가고, 법적으로 따지면 내란, 반란으로 볼 수 있는 게 맞는 거 같고, 그럼 콜로라도 대법원 판결이 맞는 것 같은데, 현 상황에서 이럼 되나.... 싶죠 크크크.
23/12/20 10:53
미 국회의사당 습격사건 배후로 많은 증거들이 제시되서
행정부가 국회에 대해 부당한 공격을 가한 거니 내란/반란으로 보는데 있어서의 판단은 어렵지 않았다고 하네요
23/12/20 10:56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51606635840488&mediaCodeNo=257
콜로라도 대법원의 재판부의 판단이 그랬다는 것일 뿐입니다
23/12/20 11:10
선거에 불복하고 지지자들을 모아서 입법부에 대해 무력을 행사...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사실상 반란 아닌가요. 여기에 찬동하는 세력이 추가되고 충돌 규모가 커지면 내란까지 가는거고.
23/12/20 12:10
제가 볼 때는 혐의 충분히 있는 것 같지만 "누가봐도 내란" 이 아니니 논쟁이 생기는 건데요. 그렇게 안 보는 사람한테는 뭔소리야 싶을테니 누가봐도 뭐뭐 아니냐는 말은 좀 의미없는 말 아닌가 합니다.
23/12/20 17:33
저도 그렇고 다들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는 할텐데요 크크 근데 셀프로 내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하면 되게 별로인 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런 건 남이 얘기해주고 인정해줘야 그럴싸한데..
23/12/21 07:48
그럼 이기회에 대법원이 정해주면 되겠네요
무력으로 의회를 점거하는 행위가 내란이 아니면 앞으로 개나소나 의회점거하고 총쏘겠네요
23/12/21 07:50
농담이신가요?
민주주의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결과에 반하여 내란을 일으킨자가 다시 선거에 나온다구요? 크크 민주당 지지자들이 선거지면 의회점거하고 폭동 일으키면 트럼프는 뭐라할지 궁금하네요
23/12/20 11:33
성공한 쿠데타는 혁명이라는 말도 웃긴데 성공도 못했지만 국민의 40프로가 지지하는 사람의 내란조차도 내란이 아니다 같은 희안한 상황...
23/12/20 12:00
이게 연방대법원을 통과하는건 꽤나 어려운 일일겁니다. 트럼프는 사법리스크가 어마어마한 사람이라 이와 같은 시도가 여러번 있었는데 다 실패했던 걸로 알거든요. 대법관들의 성향과 상관 없이, 여론조사 1위 대통령 유력 후보의 출마자체를 막아버리는건 엄청난 정치적 개입이고, 이 수정헌법 14조를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후보에게 적용하는건 연방대법원에게는 너무나 큰 모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는 되네요.
23/12/20 12:13
좀 더 자세히 읽어보니 콜로라도 법원에서도 4:3의 판단으로 아슬아슬하게 통과되었습니다. 반대한 3명중 한 판사의 의견을 번역하자면 "어떤 후보가 반란에 연루됐다고 확신하더라도 그 개인이 공직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선언하기 전에 절차적으로 정당한 과정이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국회습격과 트럼프 건이 내란혐의가 적혀있는 수정헌법 14조를 대통령 후보에게 최초로 적용하는 겁니다. 대통령후보가 내란혐의를 받을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칠지가 확립된게 없어요. 연방대법원이 오롯이 대법관들의 판단에 근거해서 내란혐의가 무엇이고, 트럼프가 내란을 저질렀다고 확정하고, 출마금지까지 판결한다?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23/12/20 12:52
미국 법체계는 한국처럼 법령에 정해진 걸 준수하는 것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대법원의 헌법해석과 같은 판단이 곧 판례법처럼 작동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오히려 반대로 법령에 아주 정확히 명시된 내용이 아니라면 모든 법령이나 문제의 해결에 대한 해석이나 판단이 이런 판례에 근거하고 있구요. 그 중 대법원 판례라고 하면 그게 나중에 대법원에서 다시 바뀌기 전까지는 뭐 최상위의 판단기준이 되겠죠.
'오롯이 대법관들의 판단에 근거하여 내란혐의가 무엇인지, 출마금지 적용할 수 있는지' 같은 것을 판단하는 게 연방대법원의 할 일 그 자체에요.
23/12/20 12:56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인용해 주신 반대의견이 더 적절하지 않나 싶은게 혐의만 가지고 출마 못 하게 할 수 있나 싶고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형사사건에서는 무죄추정을 해야 할 것 같거든요. due process 정면위배 아닌가? 싶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연방대법원 상고하면 저 판결이 확정인 것도 아닐테니 예비후보 등록에는 별로 문제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대법원에서 딱 빡 끝 하고 빠르게 의견 낼 것도 아닌 것 같구요.
23/12/20 15:08
흠... 그런데 내년 말이 미국 대선이었죠? 그때까지 대법원이 판단을 끝낼 수 있나요? 게다가 공화당 경선과정 끝나고 트럼프가 최종후보인 상태에서 출마금지 판결은 설마... 절대 못내릴테니, 공화당 경선일정 전에 끝내야하는데, 내년 7월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내년 6월 전에 최종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절차밟는데 걸리는 시간때문에라도 안될 것 같아보여요.
23/12/20 15:41
네 그때까지 안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대선 치르는 데에는 별 문제없지 않나 싶기도 해요
사안은 섹시하지만 절차는 길고 결론은 멀어서 바뀌는 건 없는 일이 되지 않을지
23/12/20 13:26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3/12/19/UJTPLPCOBJAHBAI6NZFGI7S5FA/
“지지율이 이게 뭐냐, 참모들 뭐했나” 美 바이든 대통령의 질책 이 와중에 바이든은 이러고 있네요 허허; 미국 대선은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걸까요...
23/12/20 13:28
No person shall be a Senator or Representative in Congress, or elector of President and Vice-President, or hold any office, civil or military, under the United States, or under any State, who, having previously taken an oath, as a member of Congress, or as an officer of the United States, or as a member of any State legislature, or as an executive or judicial officer of any State, to support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shall [have engaged in] insurrection or rebellion against the same, or given aid or comfort to the enemies thereof. But Congress may by a vote of two-thirds of each House, remove such disability.
이게 수정헌법 14조 섹션 3 내용인데 여기에는 그냥 have engaged in insurrection 즉 반란을 일으킨 놈 혹은 관여한 놈 에 대해서까지만 써 있거든요 이걸 적용해서 콜로라도 주법에 따라 트럼프가 qualified candidate가 아니라고 판단한 거구요. 이게 콜로라도 대법원 판결대로 문자 그대로 그냥 법적 최종판단 없이 insurrection 에 연관만 있으면 이걸 가지고 주법에 따라 후보등록안됨 하고 적용해도 되는건지(이미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연관됐다고 판단하기는 했더라구요), 아니면 이렇게 써 있더라도 engage 됐다는 최종판단을 받는 놈만 헌법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연방대법원에서 해석해 달라고 상고 올릴텐데 한세월 걸릴 것 같습니다. 판결문 213페이지짜리 파일이 올라와있던데 네이티브 법률맨 아니면 읽기도 어려울듯요 덜덜
23/12/20 13:29
제가 말하면서도 이렇게 말하면 오바 라는 생각이 들지만...
국가 안전에 위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유로 별다른 증거없이 수없이 많은 내/외국인들을 납치 고문 감금하고 있는 국가에서 저러는 것을 보니 참으로 기득권 혹은 같은 사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내는 힘은 강하다 라는 생각도 드네요. 또한 그들이 말하는 국가안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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