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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5 18:53
이미 검찰공화국이에요... 검찰들 지들끼리 불기소하는거 생각나서 또 짜증나네요. 이걸, 아니 더 심한거 최소 5년을 더봐야할 분위기니.
22/02/15 12:13
저렇게 할거면 검찰총장은 선출직으로 해야..
근데 법무부 장관은 또 임명직이고.. 그냥 사법부 시스템 자체를 좀 갈아엎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22/02/15 12:37
행정부 운영기관장으로서 검찰 총장을 임명직인 법무부 장관이 견제하는 구조가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적절한 균형이 이뤄지는게 아무래도 좋겠죠.
22/02/15 12:25
사실 저는 신지예 영입방출 오락가락하는거보고 '아 그냥 표생기는쪽으로 말했군' 이라고 생각합니다
폐지 해놓고 어떻게 한다는 것 조차 없었던걸 보면 알 수 있죠(원희룡제주지사가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냥 일단 이준석 + 반페미로 지른겁니다 저도 없애주면 좋긴하겠는데 크크크
22/02/15 12:27
그때는 그랬을지언정 10대공약에 포함시킨 순간 진정성 믿어봅니다.
이재명은 탈모관련해서 심는다니 뭐니하다가 실제 공약에는 들어갔나 모르겠네요.
22/02/15 12:34
아마 '여성'가족부는 없어질겁니다
하지만 하는일이 바뀔지는 좀 보긴 해야겠죠 크크크 일단 예산을 나눌때 얼마나 깍이는지를 봐야죠 해당 사업들 다 없애는지보고
22/02/16 03:58
저도 '여성'가족부는 없어질거라 보지만 하는 일이 바뀔지는 봐야된다고 봅니다.
진짜 중요한건 어쨌든 '여성'가족부는 이름만이라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여가부 영어 공식명칭이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입니다. 국제적으로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이 쪽팔린거 아는거죠. 여가부를 유지할거면 국제적으로 쪽팔린 것도 감수하면서 Ministry of Women and Family 로 가든지 아니면 성평등가족부로 바꾸든지 했으면 합니다.
22/02/15 18:59
여러 생각이 교차합니다.
저도 그렇긴 한데, 민주당 정부를 미워하는게 이해 안되는건 아니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윤석열같은 인간을 뽑지? 가 결론이긴 하지만요.
22/02/16 09:35
사실 이번 선거에서 누구를 안뽑겠다 - 그럴 수 있지.
누구를 지지한다 - 아니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오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22/02/15 17:54
맞습니다. 저도 지지자들도 지지 후보에 대한 공약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이N님은 해당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22/02/15 18:32
문재인 정부가 외친 검찰개혁이 결국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길들이기라고 생각해서 윤 후보의 공약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건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독립성이 필요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검찰 스스로 권력화 되기도 하니까요.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았을 때의 상황과 검찰이 권력화 되었을 때의 상황 둘 중 어느 것이 더 나쁘다고 생각할지는 개인의 가치에 따라 달라지겠죠.
22/02/15 19:03
뭐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해석하냐는 제쳐두더라도 검찰의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정말 문제니까요. 검찰이 피의자인 경우 기소율이나 검사 불기소 세트나 김학의 기소 안하고 버티던거나 김건희 1년 넘게 소환한번도 안하고 기소 안하던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얘기가 다른데로 샐까봐 걱정되지만 어떻게 수사를 진행했는지 잘 알려진 건 중에 하나니. 조국이 잘못했는지 제쳐두고 조국일가에게 수사하던 방식과 비교해보세요. 검찰의 문제는 너무 극명하지 않나요?
22/02/15 19:53
조국 잘했냐 이야기하지 말자고 말씀드렸는데... 수사방식에 대한 레퍼런스로 말씀드린거고, 검찰들이 검찰패밀리 기소나 수사 잘 안하는거 여쭤보는거에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2/02/15 12:14
이미 이번 정권에서 검찰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보여줬기 때문에 명분이 없죠. 참 대단해요. A가 안되는 걸 알면서도 A를 할 수 밖에 없게끔 만들다니.
22/02/15 12:45
답변 감사합니다. 추미애/박범계의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해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야권에서도 해당 수사지휘권 폐지를 찬성하고 있습니다만, 견제 장치로서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여쭤봐도 될까요?
22/02/15 12:50
당연히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가 안되는 걸 알면서도 A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모든게 다 이상적으로 굴러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이미 보여줘버렸으니까요. 저 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비슷한 감정이겠지만, 적폐를 청산해줄거라는 기대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더한 모습을 보여줬으니 실망도 분노도 더 큽니다.
22/02/15 12:58
답변 감사드립니다. 대의를 위해서 어쩔수 없다 라는 의견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윤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해당 공약과 스탠스는 수정되길 바라야겠군요. 다만 이 공약도 수정된 공약입니다. 원래 초안에는 [경찰 고소는 경찰이, 검찰 고소는 검찰이 처리하도록 제도화하겠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던걸로 알려졌습니다. 윤후보는 검찰 강화에는 진심이신것 같아서 걱정스럽네요.
22/02/15 13:04
그렇게 말씀 하시면,,, 대선후보가 공약을 안지킬거라는 또 안지켜도 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참 씁쓸 하네요.
22/02/15 13:11
애플리본 님// 옙, 그래서 선게는 간간히 오고 있습니다 :D 오늘 기사읽고 어이가 없어서 공부해 볼겸 적어봤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세요!
22/02/15 12:16
검찰공화국이 될수도 없는데도 프레임걸고있지만 차라리 검찰공화국이 운동권공화국보단 낫습니다.
그리고 현 정권이 수행한게 바로 그 검찰공화국이죠 자기입맛에 맞는 검사만 승진시키고, 정권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윤석열은 그 제도를 내려놓겟다는거고요. 검찰 권력 강해봤자 기업인들이나 고위정치인들이나 고통받지. 일반 시민들에겐 아무런 타격이 없거든요.
22/02/15 12:39
검찰 힘이 강해지면 기업인이나 고위공직자들이 고통받는다니 우리나라에서 안 살아 보셨나 보군요 뇌물 받아 먹고 있는 죄도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 제일 큰 폐해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은 아예 검찰이랑 한 몸 다 그 놈이 그 놈들인 세상을 다행스럽게도 안 겪어 보셨네요
22/02/15 13:10
제가 참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게 이거에요. 현 정부의 실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나올 때 정권 지지자들이 하는 소리가 이랬죠.
당신이 피해를 보냐고. 집 없냐고. 자영업자냐고. 취준생이냐고. 올림픽 선수냐고. [당신과 상관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게 관련이 있는지를 집요하게 따지던 분들께서, 왜 자기들과 하등 상관 관계가 없는 검찰개혁은 그리 목 놓아 부르짖으셨던 건지. 아니 말씀대로 까놓고 말해서 일반인이 평생 검사 볼 일이 얼마나 된다고요.. 아 교주님 위하는 마음이야 이해를 합니다만.. 여튼 지금 저는 솔직히 검찰이 진짜로 적폐가 있는지부터가 궁금하고, 설령 있다한들 개혁이 되건 말건 아무 관심도 없어졌어요. 그분들의 추궁대로 관계가 없으니까요.
22/02/15 13:53
검찰권력 강화되는게 일반시민들에겐 아무런 타격이 없다구요? 검찰공화국이 일반시민들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운동권 공화국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 군부 정권은 어떠세요? 이거도 일반시민들과는 무관한거 아닌가요? 아님.. 독재정권도 상관없지 않나요? 아닌가요 그냥 검찰 공화국만 상관없나요? 제 댓글에 댓글을 달든 안달든 전 더이상 대댓글 안달거지만 아무리 무지성 지지라고 말도안되는 주장은 하지 마시죠. 지난 역사가 증명하는 사항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님이야 말로 고도의 윤석열까만 되는겁니다.. 헉.. 혹시 윤석열 안티신가요? 살짝 쪽지부탁드려요.. 같은 편 같은데.. 크크
22/02/15 12:17
그놈의 선출된 권력 운운하는건 삼권분립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인가...
진짜로 사법계가 선출된 권력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대통령이 맘대로 휘두르게 만드는게 아니라 법관을 투표해서 뽑게 만들어야죠
22/02/15 12:23
최재형한테 한 짓 아시잖아요. 대통령 공약도 적법하게 이행되어야 하니 감사한다니까 '대통령에게 반기' '민의를 무시한다'라며 겁박했죠.
기본적으로 운동권 세력은 민주공화국의 헌법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22/02/15 12:34
삼권 분립을 얘기하시기에는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 대우를 받기는 하지만 엄연한 행정부의 소속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삼권분립 얘기를 하시는 건 뭔가 잘 못된 예시가 아닐까요?
22/02/15 12:40
감사원만 봐도 아예 대통령 직속인데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검찰의 업무 역시 역시 독립성이 중요한 요소로 보입니다
22/02/15 12:43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과 삼권분립은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문제지만 지적받고 있는 점은 받은 권한에 비해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부분입니다.
22/02/15 12:45
밑 댓글에도 적었지만 공수처가 설립되었고 윤후보가 공수처를 폐지한다고 한적이 없으니 공수처에서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하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22/02/15 12:47
마찬가지로 현재 공약은 공수처를 무력화하고 종내에는 폐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에서 비리가 발생했을 때 공수처에서 이첩을 요구하고 이를 검찰에서 반려하면 이부분에 대한 수사가 어렵습니다. 또 공수처가 불기소해버리면 법원에서도 나서기가 어렵구요. 밑에 烏鳳 님이 적어주신 글 [https://ppt21.com../freedom/90661]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02/15 12:19
검찰총장이 선출직이 되지 않는한 저건 너무 강력한 권한이라고 보입니다.
마치 검찰이 정권의 피해자인양 탄압의 희생양인양 방안을 만들어놨는데 대통령이 바뀌건 정권이 바뀌건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기득권을 유지해온 조직에 또 다시 권한을 강화한다라.. 정권교체가 수순인 건 그려러니 하는데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홍준표 아니면 안철수라도 나와줬으면 맘이라도 편할텐데..
22/02/15 12:24
글쎄요...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 시키는건 맞지만 대신 경찰, 공수처등의 수사권도 그대로 두어서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공약으로 보이는데요?
오히려 문정권이 하던대로 그대로 놔두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시 마음대로 다룰 수 있을 권한들을 내려놓겠다는건데 그걸 검찰출신 대통령이라고 반대하는것도 넌센스 같군요
22/02/15 12:35
이걸 검경의 수사권을 그대로 둬서 견제한다고 보시는건 잘못된 판단이신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 처럼 현재 검찰의 부정이 발생 할 경우 공수처에서 이첩을 요구하면 공수처로 넘어가야 하는데 해당 권한을 폐지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검찰의 비리를 검찰이 수사하게끔 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02/15 12:43
자세한 법적조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공수처에서 그냥 따로 수사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공수처에서 검사 대상 수사권이랑 기소권 둘 다 가지고 있는걸로 아는데요
22/02/15 12:47
수사 '이첩'을 못하게 만드는건데 따로 수사를 못하게 만든다는 말은 잘 이해가 안되네요? 정확히 트루할러데이님이 말씀하신 뜻이 맞습니까?
22/02/15 12:49
말씀 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따로 수사를 못하게 하는게 아니라 우선 수사권한을 폐지하는 공약입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만, 현재 권력구조에서 검찰이 공수처로 이첩을 안한다는건 공수처에서 따로 수사를 못한다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속 검사 수만 봐도 그렇지 않을까요? ann309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2/02/15 12:52
이첩을 받아서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만들고 공수처에서만 수사를 하거나 검찰이 수사를 하던말던 냅두고 공수처에서 따로 수사를하거나 결국 공수처의 수사역량은 바뀔 일이 없는데 뭐를 문제삼는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공수처의 수사역량이 부족한거 같으면 수사인력을 보강하면 될 문제이겠지요? 오히려 현 정권에서 왜 수사역량 보강을 안했는지가 더 의문이군요
22/02/15 12:56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지적받는 부분은 검찰의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게한다] 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정부의 검찰개혁의 요지도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하구요. 말씀하신대로 검경과 공수처 모두 동일한 권한을 갖는게 왜 문제냐고 생각 하실 수 있지만, 수사받는 대상으로서 검찰과 수사를 하는 주체로서의 검찰의 위상 자체는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 윤후보의 공수처 관련공약은 검찰의 힘을 더해주는 측면의 효과가 있고, 이부분에 대해서 지적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22/02/15 13:02
트루할러데이 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 정권에서 '사법개혁'이랍시고 해놓은 그대로 공수처가 고위직 수사를 죄다 이첩받아가고 정작 수사역량은 형편없어서 사실상 고위직 수사가 죄다 엉망이 되도록 놔두느니 검찰한테 수사권 돌려주고 그 대신 따로 검사를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을 남겨두는 쪽이 훨씬 더 '개혁'에 가까워 보이네요.
물론 여기서 공수처의 수사인력을 대폭 확대하면 진정성이 더해지겠지만 어쨌든 현행제도보다는 나아 보입니다
22/02/15 13:06
ann309 님// 그렇게 되면 검찰의 비리를 검찰이 수사하게 됩니다. 현 사법개혁에대한 지탄의 대부분은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치에 대한 견제수단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22/02/15 13:08
트루할러데이 님// 공수처가 있잖아요... 윤후보가 공수처를 폐지한다고 하면 그때는 트루할러데이님의 우려에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22/02/15 13:14
ann309 님//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자면, 현재 공수처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공약이고, 이는 반대로 검찰의 권한을 확대하는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개혁'안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검찰 권한 강화 안으로 보이는데
강화하고 중립성을 챙기는 것도 좋지만, 견제 수단을 전혀 라고 해도 좋을만큼 구비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도 강한 권한을 더 강화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가에 대해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22/02/15 13:16
ann309 님// 흠... 그 경우라면 공수처와 검찰 모두가 수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만.. 문제는 수사받는 개인에게 생깁니다. 두 기관이 부를 때마다 나가서 수사를 받아야하는데... 이건 무리수죠. 수사받는 개인의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야 수임료를 비싸게 부를 수 있는 사건이니 매우 좋기는 합니다만... 수사받는 입장에서는 지옥같을 겁니다.
더구나 두 기관 모두 성실하게 수사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이유가 없는데 행정기관의 역량을 헛되이 소모한 게 되지요. 공수처가 예산낭비의 대상으로 지목되는 건 시간 문제일 겁니다. 그로 인해 불필요해진(?) 공수처가 사라지기라도 한다면 봐 주기 관행은 언제 다시 고개를 들지 모르게 되지 않을지요.
22/02/15 13:20
烏鳳 님// 효율성만 따질거라면 수사기관을 일원화 하는게 맞겠죠. 하지만 그런 일원화가 부패를 불러온다고 사법개혁한다고 난리친거 아닌가요? 다만 옥상옥을 만드는거보단 감시자가 서로를 감시하는 판옵티콘 형태가 더 좋아보입니다 여기서는 물론 중앙감시탑은 없이 죄수가 서로를 보는 형태여야겠죠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스트레스 받는거야 윤석열 후보도 말한바 있듯이 검찰 하나한테만 받는다고 덜한거도 아니고 고위직이면 스스로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겠죠
22/02/15 13:39
ann309 님// 수사과정에서의 스트레스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1. 피의자 입장에서 일단 수사받는 시간을 빼야 합니다. 조사 한 번에 최소 두 시간, 길면 열 시간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고위 공직자든 아니든... 일단 시간 부담이 두 배가 된다는 점은 엄청난 부담입니다. (변호인으로 입회하는 저도 부담스러운데 당사자는 오죽 하겠습니까.) 고위 공직자면 나이도 제법 있을텐데, 수사 받다가 골로 가는(?) 경우는 꽤 있을 겁니다. 기관은 여럿 두어 각자 수사 구역(?)을 나누는 것이 맞는 방향이지, 같은 사건 수사를 두 번 받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 그렇다고 해서 고위직이면 감수해야 한다... 고 단언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란 법 같은 경우야 받는 선물의 가액을 정한 것이니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비교적 덜한데요.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출두하는 것을 두 번 감내하는 것은 조심스럽게나마 기본권 침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당장 들이는 시간과 비용이 따블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심적인 스트레스까지 고위 공직자라면 감수해야 할까요? 저는 동의하기 어렵군요. 아마 열 시간 넘는 조사를 받아보시거나, 입회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저와 같은 생각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22/02/15 12:39
현재 검찰이 지나치게 비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다소 위험해 보이는 공약 같습니다.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이 부패하는 건 피할 수 없는 진리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22/02/15 12:30
윤석열이 폐지한다는게 1. 대통령 민정수석실, 2. 법무부 예산편성권 3. 법무부장관 구체적 사건지휘권인데
윤석열이 그냥 상기 제도들 그냥 놔둔다고 가정해봅시다. 대통령이 되어서 민정수석실에 검찰 출신 하나 꽂아서 검찰이랑 다이렉트로 연결하고 법무부 예산편성권으로 검찰 조이고(사실 이건 이미 현정권이 했던 일이긴하지만) 맘에안드는 사건있으면 법무부장관 통해서 사건지휘하면 어떨까요? 윤석열은 그냥 별일없이 해당제도들 놔두는게 훨씬낫죠. 그럼에도 위 제도들 다 포기하고 경찰 공수처랑 적절하게 균형 견제하게 하겠다는거죠.
22/02/15 12:34
뭐 전 그렇게까지 의지가 있다고 보진 않고.. 그냥 표심을 정확하게 읽고 있다고 봅니다. 반민주로 돌아서게 된 원인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봐요.
22/02/15 13:34
비검찰출신이면 몰라도 바로 직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인데 민정수석 안둬도 되죠.
민정수석이 검찰이랑 정권의 징검다리 역할인데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지금도 캠프내 검찰출신 많은데.. 2번,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법무부 통해서 검찰 컨트롤 할 필요가 없죠. 뜻은 좋아도 본인이 바로 직전 검찰조직 출신이니 그 공약의 순수성이 의심되는거죠.
22/02/15 13:42
모든 대선후보 캠프에는 검찰출신 인사들이있죠. 이재명 캠프에도 당연히 존재하구요.
따라서 어떤 대선후보든 굳이 민정수석 없어도 검찰이랑 직접 소통은 가능합니다. 다만 민정수석의 존재의의는 공식적인 소통창구라는거죠. 이게 없으면 검찰입장에서도 소통안하고싶으면 안해도 되는거고. 전 차라리 윤석열이 검찰 관련해서 아무것도 안건들고 현 정권이 만든 그 제도 그대로 이용해서 현정권인사들 다 파헤쳤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 방향이 더 쉬워요. 검찰이 싫다그러면 예산조이고 수사방향 맘에안들면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통해서 다시 제대로 수사하게만들고 근데 이런걸 다 안한다는거죠.
22/02/15 12:35
사실 B나 C만 놓고 보면 이건 세부공약 내지 그 이행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타당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B의 공수처법에서,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는 사건이 [전, 현직 검사가 연루된 사건이라 한다면 검찰이 이첩을 거부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리라 봅니다. 자기 식구 사건이라 하여 뭉개고 이첩하지 않은 채 뭉개는 케이스는 분명히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연장선상에서 A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전, 현직 검사가 연루된 사건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했는데 검찰이 이를 거부한다면? 생각해 볼 법한 방법은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게 하는 것이라 봅니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이첩여부를 법원이 판단케 하는 것이기는 한데요. 문제는 검찰이 법원에 수사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의도적인 부실수사로 제출할 서류가 없어 법원이 판단할 수 없는 케이스입니다. 검찰이 이첩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법원에 적법하게 소명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이첩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입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는 법원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겠지요. 또한, 수사 초기라서 정말 소명을 못할 수도 있는 건데.. 케바케로 접근할 여지를 차단해버리는 면도 있겠고요. 이러한 실무상의 난점을 고려해본다면, 수사지휘권 폐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은 무소불위의 조직입니다. 어떻게든 제어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별도 예산은 정말정말 에러라고 생각하고요. 아예 제어가 안 될 겁니다.) 법원이 영장청구를 기각하는 것 만으로는 검찰을 제어하긴 어렵습니다. 검찰의 진정한 권력은 [봐 주기 수사] 끝의 불기소권한에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해 버리면서 사건을 묻어버리면, 법원은 사실 검찰에 손을 댈 방법이 없습니다. 이전 제 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https://ppt21.com../freedom/90661 ) 수사지휘권의 폐지는 검찰의 기소 권한을 잘라내 다른 청 내지 부에 조각내서 적어도 [자기 식구 봐주기 수사]여지는 막은 다음에, 또는 아예 미국처럼 각 지자체별로 지검장 내지 고검장을 직접 선출하는 제도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나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22/02/15 12:42
당장 본인이 정권의 압박을 받은 경험이 있다보니, 검찰의 중립성을 살려야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내는거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공약만 놓고 보면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검찰의 강해지는 권한에 비해 견제할 수단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사회 컨센서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공약을 낸다는걸 보면 정치 공학적으로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한건지 아니면 본인의 신념을 따른건지 조금 애매하네요. 저는 해당 공약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22/02/15 12:49
동감입니다.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 검찰 등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중립성을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지겠지요. 검찰개혁 문제에 있어, 문재인 정부의 최대실책은 [조급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공수처나 중수청 등의 정책의 방향성 자체는 옳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조급함 때문에 검찰개혁이라는 대의가 퇴색된 것이죠. 지금 이 게시판에서 윤 후보의 검찰관련 공약에 호감을 표시하시는 분들이 많을 법 하다는 것은 저도 알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검찰의 권한을 쪼개려는 방향성 자체가 퇴색되어 버린다면.. 실로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 되어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찰의 권한을 쪼개서 각 기관끼리 [상호견제]하게 만들어야 할 문제인데, 검찰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방향의 공약이 적합한지 전 의문이고... 그 점에서 트루할러데이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22/02/15 12:51
어쩔수가 없었던게 참여정부에서 결국 실패했던걸 봤고 임기 말로 갈 수록 어려워 질 거라는게 자명하다보니, 조급할 수 밖에 없지 않았나..싶어요.
하필 임명한게 조국이었고,,, 검찰은 아직 너무 강했고,, 아쉽죠 여러모로.
22/02/15 12:58
네. 그럴 법 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도 여러 모로 참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응천 의원님 같은 분이 한 3선 의원만 되었어도 검찰개혁에 진짜 적합한 분이었을텐데... 초선이신 게 너무 아쉽더군요...
22/02/15 12:45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를 깨야되니까 사인(피해자)소추주의 + 변호사 강제주의를 현재 제도에 추가 도입하는게 답이 아닐까 아닐까 싶습니다.
22/02/15 12:51
어떻게 보면 차라리 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이 경우 현 정권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서 나타난 것보다 더한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을지 염려됩니다. 당장 그 경우 법원 형사재판 수가 폭주..... 할 텐데, 어떤 방향으로 개혁해야 할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듯 합니다.
22/02/15 12:48
윤석렬식 검찰개혁에 대해 반발이 없어지려면 걍 이번정권에서 만들어낸 공수처및 사법개혁을
그냥 윤석렬이 이용하는것도 재미있을것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본인이 법무부장관때문에 당한 경험이 있다보니 반면교사로 삼으려해서 법무부장관의 역할을 축소시키려는것같은데
22/02/15 12:53
말씀하신 법무부 장관의 역활을 축소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다보면 반대급부로 검찰의 힘이 늘어나는게 문제 같습니다.
윤후보가 여전히 '조직'을 너무 사랑하는게 아닌가 걱정이 드는 대목입니다.
22/02/15 13:06
맞는말이네요...
이번정권이 검찰개혁을 통해 대통령 입맞에 맞게끔 권한배치를 해놨으니 그냥 이어서 이용하면될것같은데 본인이 검찰에 있을때 법무부장관에 억압받은 일때문에 스스로 법무부장관역할을 축소시키는게 좀 그렇긴하네요 검찰출신대통령이 아닌 안철수나 홍준표였으면 대통령되서 공수처이용해 입맞에 맞게 검찰장악했으면되는거였는데
22/02/15 13:10
오히려 검찰 총장 경험을 살려서 검찰 권한을 축소하고 적절한 견제정책을 발표했으면 훨씬 더 지지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에 윤후보 보다 적절한 인원은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22/02/15 13:13
이미 문대통령이 사법개혁을 완수해놓은것 아닙니까?
더 검찰권한을 축소하거나 견제할이유가없을텐데 이번정권의 최대모토였던것같은데 아직도 부족한건가요? 아님 실패한건가요?
22/02/15 13:18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조국 법무부장관 이슈터지면서 문재인대통령은 조국을 통해서만 사법개혁을 완수할수있다고 게속 지지했던걸로 기억했었고 결국 조국은 쫒겨났지만 본인의 임무는 다하였다고 한후 결국 공수처가 만들어진걸보면 계속 울부짖었던 사법개혁을 이뤄냈던것같은데..거기다가 180석까지 민주당이 먹은상태였는데 180석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장관을통해서 아직까지 사법개혁을 이뤄내지 못한정권인건가요??
22/02/15 13:33
그럼 문대통령은 어떤 사법개혁을 원했던걸까요?
정치판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얕은제지식으로는 이번정권때 사법개혁이 애초에 이뤄진건 검사들한테 노무현이 당했던 개인적복수심때문에 먼저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정권을 심판했을때 윤석렬이 성역없는 수사를진행했을때는 민주당및 대통령이하 지지자들도 윤석렬을 응원했다고생각합니다. 허나 조국 및 문재인정권의 문제에 대해서도 성역없는 수사를 진행하려하자 본인들은 문제가없는 성역의 사람들인데 본인들을 수사하려하자 본인들의 사냥개가 주인을 문다고 생각했을꺼구요 그래서 전 공수처를 만들게되지않았나 생각합니다 고위급 공무원들이나 검사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에서 진행하게끔하며 공수처에 대한 임명권을 본인들 손에 쥐고있으면 되지않았을까하구요 결국 정권에 입맞에 맞는 검찰로써 정치검찰을 원하지않았나 싶습니다 진정한 좌우안가리는 적폐청산을위해서였다면 윤석렬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22/02/15 13:47
꽃보다 님// 해당부분은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 제가 평하기 조심스럽지만,
검찰의 권한 분산과 견제장치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검경의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가 실행방안이 아니었나 싶구요. 이부분은 제가 아직 잘 모르는 분야라서 이렇게 밖에 대답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22/02/15 12:59
문재인 정권이 들어설때만 해도 검찰 개혁은 다수의 공감을 사는 키워드였고, 다수가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죠.
문제는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려다가 사건이 터졌고, 그 과정에서 현 정권과 여당의 무리수가 터지면서 검찰이 세탁할 기회를 만들어줬고, 공수처 설립의 본래 취지와는 반대로 정권의 입김이 들어갈 요소를 넣은 것에서 또 한 번, 거기에 추미애-박범계가 연이은 무리수를 투척해서 검찰의 부정적 이미지가 세탁된 것이 큽니다. 이번 정권에서 내세운 검찰 개혁의 방향이 개혁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쪽으로 타락했으니 그 '검찰 개혁'의 희생양인 윤석열이 이번 정권과 대치되는 '사법 개혁' 내용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고 봐요.
22/02/15 13:00
말씀 하신 현정부의 실책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선후보로 만든거니까요.
다만 사법개혁이 아니라 검찰 강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우려스럽습니다.
22/02/15 13:06
충분히 우려대상이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이미지가 세탁된거지 검찰이 깨끗한 조직이냐고 묻는다면 여태까지 보여온 추태가 워낙 많다보니까요.
3번 사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우려를 표현하시는데, 저 또한 이 사안이 마음에 걸리네요. 원래부터 뜨거운 감자였고, 잘못 건드리면 검찰의 권력을 비대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요.
22/02/15 13:09
맞습니다. 검찰을 적폐로 몰고 악마화 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 가진 권한도 이미 큰 상황에서 권한을 강화하면서 견제 수단은 마련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22/02/15 13:06
국민 다수가 정말 검찰권력의 분산,약화를 원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아닙니다. 경찰, 공수처의 능력에 대한 신뢰부터 전혀 없구요.
이명박,박근혜 때려잡을때 다들 얼마나 신났었습니까? 현정권도 정적들 때려잡을땐 신나게 써놓고 조국 맞으니까 갑분싸 검찰개혁 외치니 이건 뭥미싶죠. 정말 진정성있는 검찰개혁 할거면 정치권이 되도않는 정치구호,선동으로 검찰 악마화하고 그러지마시고 냉정하고 차분하게 연구하고 합의해서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검찰 때려잡고 공수처 만든다고 갑자기 국민들 살기좋아지고 그런거 아니니까요.
22/02/15 13:08
검찰을 때려잡을 필요는 없겠지만, 적절한 견제 수단은 필요합니다.
현재 사법개혁 공약은 검찰 권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봐도 될 것 같고 이에대한 견제 수단은 매우 부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22/02/15 13:20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가 검찰 권한 강화공약이 맞는지 싶네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강화가 검찰 권력의 독립으로 가면 안되는거죠.
22/02/15 13:23
A. 법무부장관의 지휘권폐지 [찬성]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위 규정에서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자체가 검찰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법무부장관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기 때문에 개별 검사들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거부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반면, 검찰총장은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직위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정치권력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지휘를 막아라]는 이념에서 저렇게 규정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법무부장관의 개별사건에 대한 지휘가 '정당한 민주적 통제'라고 하려면 뭣하려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규정할까요. 개별 검사를 직접 지휘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나아가 그냥 법무부가 수사를 하면 되는 일입니다. 우리 법제가 검사의 신분을 보장해주는 것은, 검찰은 행정부의 소속이지만 선출된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할 필요도 없어요. 애초에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이나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이니까요. 그런 검찰총장이 권력의 눈치를 보는게 문제이지(당장 김오수가 검찰총장이 된 뒤로 권력수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 권력수사가 있긴 하신지 보시면.. 놀랍게도 윤석렬때는 있었던 권력비리가 김오수가 검찰총장이 되니 사라져 버린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검찰총장이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하는건 매우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러한 논리에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어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귀결입니다. B. 공수처의 우선수사권 폐지[반대] 그럼 검찰은 누가 견제하는데? 라는게 문제죠. 검찰이 '부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딱 2개입니다. 1. 죄없는 사람을 수사해서 기소한다. 2. 죄있는 사람을 수사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는다. 근데 1은 (문제가 없다고 할수는 없으나) 교정될 수 있어요. 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의 진정한 권력은 2에 즉, '불기소권'에 있고, 그래서 검찰이 정권을 봐주거나, 검찰 구성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거나 하는 것이 큰 문제죠. 그렇다면 검찰과 독립된 기구가 정권 내지 검찰을 수사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한 기구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인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를 따로 두는건 도대체 무슨 짓인가요. 공수처라는 기구가 검찰이 하지 못하는, 즉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는 검찰이어서 할 수 없는 수사를 하라는 기구인데, 여당과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현재와 같은 공수처는 사실상 검찰이 2개인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조직이죠. 그래서 공수처가 정권과 검찰로부터 독립된 기구일 수 있도록 뜯어 고쳐야 해요. 그런 관점에서 공수처의 문제는 독립성에 있지, 윤석열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검찰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이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C. 검경수사권 재조정[찬성] 검찰이라는 조직은 왜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해요. 경찰이 수사하고, 수사했으면 기소하면 되지 검찰은 왜 있는거임? 이라는 거죠. 이건 연원상, 경찰은 구성원만 수십만에 이르는 거대한 조직이고(검사는 꼴랑 2천명 내외에 검찰공무원을 합하더라도 1만명 내외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국가의 합법적 폭력을 독점하는 조직이에요. 근데 수십만이 속된말로 똑똑한 사람으로 선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얘들을 통제하는 놈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탄생한 조직이 검찰이라는 조직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는 것이 그 본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검찰은 검찰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결국 직접수사가 문제입니다. 수사를 통제하라고 만들어놨더니 지들이 수사할라고 하는게 문제라는 거죠. 왜 직접수사하면 안됨? 이라고 하면 사실 할말이 많지는 않아요. 똑똑한애들이 수사하면 더 잘할테니까요. 근데 검찰이 수사를 통제하려고 만든 조직이다보니, 결국 수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제3자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 검찰의 직접수사는 검찰을 통제하는 조직은 없다보니 검찰이 미쳐날뛰는걸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방식으로만 수사를 하고, 기소여부를 결정만 하라는게 이상적인 모델인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십년간의 수사현실이 검찰이 대형사건들은 물론이고 작은 사건들에 대해서조차 직접수사를 해온것이 현실이고, 그런 사건들에 대한 노하우라는 것이 경찰에 없어서, 어제까지는 검찰이 수사하던거 오늘부터 경찰이 해! 하면 현실적으로 잘 굴러가지 않는게 문제에요. 당장 경찰에서 고소고발장이 반려되는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구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보장하고, 직접수사는 국가의 범죄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줄여나가면서 경찰로 차근차근 옮기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부분도 찬성할 수밖에 없네요.
22/02/15 13:49
좋은 답변 감사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공약에도 합리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각론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이번 '사법개혁'관련 공약들이 모두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향해 있는반면 이를 견제할 수단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루팡은 고만하고 일하러 가야해서. 다녀와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
22/02/15 17:33
대충 일을 마무리 하고 와서 조금 자세히 적어 보겠습니다.
먼저 법무부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말씀하신대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또 검찰청법 8조에 명시되어있는대로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일반사무에만 관여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개입은 최소화 할것을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바는 검찰의 중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제제 받지 않은 권력으로서의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 질 수 밖에 없고 이경우 국민의 의사와는 다른 방향으로 남용될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를 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선출된 권한인 대통령으로 부터 임명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검찰 조직에 대한 최소한의 제제 수단으로서 존치할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를 무조건 폐지하겠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입니다. 지적하신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점을 들어 법무부 장관의 개입의 필요성을 부인 할 수 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검찰 총장은 검찰 인사가 영전한다는 점과 여태껏 법무부장관의 수사권 개입이 발동된 사안들은 모두 비검찰 인사였다는걸 생각해 본다면, 검찰 총장도 임명된 권한인 점을 들어 수사권 폐지의 정당성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윤후보 본인이 정치권의 개입에 대한 실제 경험자 이므로 법무부 장관의 사건 개입에 대한 분명한 근거와 제한사항을 규정하는 정도도 충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검경의 수사권 조정의 경우 말씀 해 주신 효율성의 문제를 생각해 볼 때는 당연히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적이고 또 효과적일 것입니다만, 현재 제가 지적하고 싶은 바는 검경의 수사권 조정은 비대해진 검찰의 권한을 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또 윤 후보가주장하는대로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방식은 아무런 제제가 없는 현재의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논의 가 필요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이 썩 매끄럽지 못했고, 또 별 효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재 윤후보의 개혁안은 말그대로 검찰 권한 강화 방안과 동의어로 보이기 때문에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즐거운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2/02/15 18:45
1. 검찰권 남용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하여
검찰의 중립성을 강조하다보면, 검찰의 권한이 커지는건 맞습니다. 이때 권한이 커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이 잘못하는 것은 a) 죄없는 자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 b) 죄있는 자를 수사, 기소하지 않는 것의 2가지 뿐입니다. 권한이 커진다는 것은 위 2가지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이것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b)의 문제는 공수처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 드렸고, a)가 그렇다면 문제인 것인데, 이걸 통제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으로는 a)를 전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수사하지 마라'라고 지휘해서 해결한다는 것인데, 법무부장관은 무엇을 근거로 그런 판단을 하나요? 법무부장관이야말로 그 사건에 관하여 직접 수사를 한자가 아니어서 사건을 검사보다 잘 안다고 할수도 없고, 임기도 보장되어 있지 않아 권력(=대통령)의 눈치를 볼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가 하는 판단이 일부나마 독립성이 보장되는 검찰의 판단보다 나을 것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a)를 해결하려다 b)의 문제를 확대시킬 우려가 훨씬 높습니다. 2. 수사권조정에 관하여 현행 검경수사권 조정이 경찰에게 비상식적으로 많은 권한을 이양하고, 그로 인해 검찰이 본래 가져야 하는 권한조차 가지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를 어떤 방식으로 수정해야 하는지는 앞선 댓글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변화를 검찰 권한의 확대라서 안된다고 하시면 더 드릴 말씀은 없네요..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셨는데 검찰 권한의 확대는 우려스럽다고 하시니 그렇다면 검찰 권력을 더 박탈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바람직하다는 말씀인거같은데.. 도저히 동의하기는 어렵네요.
22/02/16 09:34
자세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말씀 해 주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수사지휘권, 기소독점권, 기소재량권, 공소 유지권, 형집권등의 막강한 그리고 제지받지 않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현재 권력에 더해 지휘 감독의 권한이 있는 법무부장관의 견제 장치를 폐지함으로서 검찰의 권한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말씀 해 주신 대로, 그리고 학계에서 지적하는 대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 발동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최소 한도 내에서 소극적으로 이뤄져야 하겠지만, 윤후보의 공약대로 폐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검경의 수사권 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안은 사실 수사권 조정이라는 워딩 보다는 검찰의 2차 수사권 확대라고 보는것이 맞다는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기존에 경찰에서 불송치한 건을 검찰에서 직접수사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던 건을 단순히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건]으로 확대 시키는 방안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에 대한 의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방식의 검찰 권한 확대는 이미 지나치게 비대한 검찰의 권력을 더더욱 강화시키기만 하고 그에 대한 아무런 견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무책임한 공약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제 의견이 잘 전달 되었기를 바랍니다.
22/02/16 10:56
자꾸 [검찰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이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도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논하려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한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셔야 이해가 됩니다. 검찰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검찰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사지휘권(은 이제 상당부분 있지도 않은 것이죠), 기소독점, 기소재량, 공소유지권(이게 뭔지는 알고 말씀하시는 건지.. 기소와 공소유지도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형집행권(은 말그대로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에 불과한데 권력도 아닙니다)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있나요?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니 무슨 문제가 있더라 기소를 독점하니 무슨 문제가 있더라 기소재량주의를 택하고 있으니 무슨 문제가 있더라 공소유지를 검찰이 하니 무슨 문제가 있더라 형집행을 검찰이 하니 무슨 문제가 있더라 또는 위의 권한들이 검찰에게 집중되었더니 무슨 문제가 있더라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저렇게 해야하고, 윤석열의 정책은 그에 반하므로 부적절하다 라고 논증을 하셔야지 그냥 [아무튼 검찰에 권한을 주는 것은 안돼]라는 식이면 아무도 설득이 안됩니다.
22/02/16 11:11
나름 대로 시간을 들여서 답변을 작성했는데 [아무튼 검찰에 권한을 주는 것은 안돼] 라고 퉁치시니까 약간 제 시간이 허무해 지는 느낌이 드네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해 드린 탓이겠지요.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윤후보의 검찰 권한 강화 공약은 현재도 강한 검찰의 권한을 더욱강화하면서 이에 대한 견제 수단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것 같아서 우려스럽다 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뭘 알지도 못하면서 말한다는 식의 화법은 그다지 토의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공소유지권은 검사의 공소권중 공소 제기와 유지의 권한에 대한 부분이고 이는 제가 참조자료로 올려놓은 전북대 법학전문대학교 김하중 교수의 논문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감독권에 관한 고찰' 에 나오는 부분을 인용한 것입니다. 가지고 있다고 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권한입니다.
22/02/16 11:27
트루님 말씀은 [현재도 강한 검찰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게 문제라는 거 아닌가요?
[권한이 강하다는게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 설명드리고 있는데, [권한 견제할 수단을 없애고 있으니 문제다]라고만 주장을 하시니 이해가 안되서 그렇습니다. '검찰이 [어떤 권한을 가지니]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어떤 견제수단이 필요한데], [윤석열이 그걸 없애려 하니 문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어떤 권한을 가지니] [견제수단이 필요하다]라고만 말씀하셔서 거듭 그 권한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견제수단이 필요하다고만 강변하시니 이해가 안된다는 거에요. 가지고 있다고 치는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 맞는데, 1.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있나요?] 2.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가지면, 검경수사권을 그대로 두면 위 문제가 해결되나요?] 두 질문에 답하셔야 그 답의 옳고 그름을 떠나 트루님의 논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22/02/16 11:35
공소유지권이 뭔지는 알면서 하는 얘기냐는 부분은 언급을 안하시는군요. 그건 좋습니다.
하지만 권한을 강화하면서 견제수단을 마련하지 않아서 문제라는 주장을 더욱 강화하니까 문제다라고 곡해하시는건 곤란합니다. 권한을 강화하는 것 자체는 말씀 하신 대로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현재도 강한 권력에대한 비판의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더욱 강화하면서 견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건 무책임하다는 주장입니다.
22/02/16 11:51
선생님..
권한 강화가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니라는게 아니구요. 권한 강화로 문제가 생기면 권한 강화는 나쁜 것이겠죠.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고 거듭 묻잖습니까. [강한 권력에 대해 비판 여론이 있]으면 강한 권력이 문제인가요? 제가 트루님을 비판하면 트루님은 문제있는 사람인가요? 트루님이 저를 비판하면 제가 문제있는 사람인가요? 여론이 피지알을 비판하면 피지알은 나쁜 커뮤니티인가요? 아니라고 몇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판받든 말든 문제가 있어야 그걸 해결하는 겁니다. 여론이 비판(하는 것이 실존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하니 문제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여론이 [뭐라고] 비판하는데, 그 [뭐]가 문제니 그걸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야 한다고 몇번씩 말씀을 드리고 있잖습니까. 누구나 찬성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 누구나 싫어하는 일이라도 문제가 없으면 해결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혹시 권한 집중으로 [비판의 여론이 있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주장이라면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렇진 않을 것 같으니 다시 한번 더 댓글을 남깁니다.
22/02/16 11:57
브로콜리 님// 이걸 설명드려야 할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상술한 논문의 결어에 나오는 부분을 인용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의 독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검찰권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하며 국민의 의사와는 다른 방향으로 남용될 위험성도 없지않다. 이러한 경우 검찰은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특정이념이나 특정세력에 영합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치적 중립 성을 잃지 않도록 늘 외부적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당연하게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라는 정해진 결말을 맞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곡해하시고 본인이 반박 하실 수 있는 부분만 반박하시려고 하시는데 제 주장은 검찰 권력 강화 시켜면 안된다가 아니라 적절한 견제 수단이 필요하다 입니다.
22/02/16 12:30
트루할러데이 님//
..결국 권한집중이 뭐가 문젠지는 답을 못하시네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하는게 문제인가요? [국민의 의사와는 다른 방향으로 남용]되는게 문제인가요? 검찰이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국민의 의사와는 다르게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그것이 [공정한 법집행]인 이상,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법을 제정할 것인가]는 국민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려고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는 것이죠.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것에는 국민의 의사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서초동에 수십만이 모여서 정경심은 무죄라고 외쳐도 유죄가 무죄가 되지 않는 것이고, 광화문에 수십만이 모여서 박근혜가 무죄라고 해도 유죄가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적절한] 견제 수단 말씀하셨는데, 매우 동의합니다. 권력에는 [적절한] 견제 수단이 필요하죠. 그런데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적절]한가요? 검찰의 수사지휘권 박탈 및 직접수사 제한은 [적절]한가요? 이게 적절한지 논하려면, 검찰이 갖는 권력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견제해야 한다는 논의가 필연적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검찰이 감기에 걸렸는지 코로나에 걸렸는지 암에 걸렸는지 알아야([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 적절한 약([견제수단])을 처방할 것 아닌가요? 그냥 뭔지도 모르겠는 질병에 아무튼 걸렸으니 아무 약이나 쑤셔넣으면 되나요? 라고 똑같은 말을 벌써 4번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모르시거나 아니면 답할 생각이 없으시거나.. 그러신거 같네요. 아쉽습니다. 이 뒤로는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해주시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 댓글 안달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부적절하니 견제해야한다는 말씀은 잘 알았습니다.
22/02/16 13:48
브로콜리 님// 자꾸 당연한 얘기를 반복해서 하셔서 제 시간을 빼앗으시는 군요.
피드백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하는 발제자 입장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 집중이나 권한이 강해지는게 문제가 아니라 권한을 늘리면서 견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건 무책임 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걸 [권한이 강하면 문제다] 라던지 [여론이 비판하니까 문제다] [권한이 집중되면 문제다] 처럼 곡해하셔서 적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논리를 갖추는 것 처럼 말씀 하시니까 아예 대답을 안하기도 어렵구요.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지휘권 발동 폐지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그에 따른 적절한 견제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윤후보의 공약에는 권한 확대만 있지 견제 방식이 없기때문에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현검찰 권력에 대해서도 논의여지가 있겠지만, 현 발제 내용은 윤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이 검찰의 권한 확대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견제 방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2/02/15 13:32
어차피 다음 총선 결과를 봐야 할 겁니다.
여소야대에서는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을거에요. 총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적당히 야당과 타협하거나...인데 둘 다 쉽지 않아보이네요. 윤 후보한테 검찰 개혁 같은 건 기대조차 안 합니다. 조직에 충성하던 사람한테 개혁을 기대하긴 힘들죠. 다만, 검찰하고 화기애애하게 술잔 기울이는 대통령만 아니었으면 하네요.
22/02/15 17:57
아무래도 총선까지 승리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당장 해당 공약들도 법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간혹가다 180석이 막아줄거다 같은 소리 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한소리 하고 싶은데....
22/02/15 14:56
어느 집단이던 견제가 필요하죠
너무 심하네요 검찰의 권력이 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을 더 붙일 필요가 있을까요? 저걸 할려면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에 이전해야죠
22/02/15 16:52
검찰의 권한이 비대하다는 것을 운동권들의 주장이 아닌 실체로 느껴본적이 없어서요. 별로 글내용에 동감이 안가네요.
추미애가 하는거보니까 검찰은 걍 권력의 시녀이지 권한이라고는 없던데요?
22/02/15 17:12
?? 갑자기 왠 운동권이십니까. 굉장히 신선한 주장이시네요.
그러니까 비대한 검찰권한은 운동권에서 만든 프로파간다지 실제 검찰의 권한은 적절 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보다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도 크게 거부감이 없으시겠군요.
22/02/15 17:52
혹시 기분이 상하셨다면 사과 드립니다.
저는 검찰의 지나친 권한 집중에 대한 문제의식은 약간 커먼센스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권한이 지나치지 않다고 말씀 하신 분을 별로 못봤거든요. 그래서 신선하다고 적었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약간 뉘앙스가 이상한 사람 취급한 것 마냥 들렸을 것 같네요. 제가 세심하지 못했습니다. 기분 상하셨다면 사과 드립니다.
22/02/15 18:02
저도 그 커먼센스에 예전에는 공감이 갔는데
추미애가 하는 거 보니까 검찰 별 거 아니더라구요 그래봐야 인사권자 앞에서 깨갱하는 공무원일뿐
22/02/15 18:04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여태껏 수사권 발동은 총 3번일어났었고 그 3건 모두 비 검찰 출신이었다는 걸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아 그건 모두 참여정부와 현정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2/02/15 18:28
글킨한데..
저는 인사가 만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한동훈이 한직으로 밀려나는걸 윤석열이 못막는데 … 그걸 검찰권력이 비대하다고 하면 .. 솔직히 언어도단이라고 봐요. 윤석열 한동훈이 한 수사들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진실이야 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 제가 볼때는 고분고분한 검찰노릇을 안하니까 검찰권력이 비대하다고 핑계대서 검찰조직을 사유화하고 시녀화 하는건 민주당 정권으로 전 보여요.
22/02/15 19:20
다만 여태껏 수사권 발동은 총 3번일어났었고 그 3건 모두 비 검찰 출신이었다는 걸 말씀 드리고 싶네요.
>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바를 잘 모르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해설 부탁드립니다. 제 말은 글쓴분이 우려하시는 비대한 검찰 권력조차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갈 것도 없이 인사권자가 보직발령 몇 번 하면 녹아내리더라는 건데요. 이걸 보여준 게 바로 추미애구요. 그러니 그렇게까지 검찰 비대화에 대해 우려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22/02/16 05:24
리얼포스 님// 법무부장관 수사권 지휘권 발동을 검사출신은 안했으니 쭉 비검사출신이 검사를 통제하는 식으로 가야한다고 말씀하시는듯.
뭐 사람마다 시각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권한이 강한 조직이 자체적인 인사권이 없다는건 거의 개그 , 언어도단,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검찰권한이 강하다는 말들을 때마다 걍 실소만 나옵니다. 정확히는 일반적인 권한은 매우 미약한 행정부의 시녀인 검찰이 , 다만 우리 법률체계가 보우하사 막상 맡은 사건 자체의 수사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의 노골적인 검찰 길들이기에도 끝까지 저항할 수 있었던 게 진실에 훨씬 가깝다고 봅니다. 자기 측근 은 한직으로 보내고 자기 정적들은 다 승진 시킬수밖에 없는 검찰총장이 권한이 강하다. 전 아무리 생각해도 웃음벨입니다.
22/02/16 09:44
리얼포스 님// 오늘 읽어보니까 좀 뜬금없는 댓글이 되었네요. 제가 다른분들과 토의하면서 생각이 이어지다보니까 해당 내용을 적었던것 같습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만 검찰이 인사권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사실이 검찰의 권한이 강하지 않다는것을 방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검찰은 수사권 및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기소독점권, 기소재량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을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가진 집단입니다.
22/02/16 09:55
율리우스 카이사르 님// 보통 검찰의 막강한 권한이라고 할때 언급 되는 부분은
검찰의 수사권 및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기소독점권, 기소재량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을 의미하고 현재 우리 검찰은 해당 권한을 특별한 견제 없이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영장주의 원칙이나 제정신청 또는 입법부의 국정감사나 검찰총장의 탄핵소추 같은 외부적 견제 장치들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 사후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제대로된 견제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인사권이 법무부장관에게 있다고 해서 검찰의 권한을 과소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2/02/16 10:34
트루할러데이 님// "보통 검찰의 막강한 권한"에 대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 매우 공감합니다. ..
그래서 해당권한에 대한 견제를 만들면 되는데 민주당정권의 방향이 그게 아니었다는건.. (제가 굳이 설명안해도 ..) 아시죠? 그리고 특별한 견제가 왜 없나요.. 법무부의 지휘권, 국회의 감사권, 사법부의 영장심사 및 판결권, 행정부의 인사권, 대통령의 사면권 등등 견제장치가 많아요. 그리고 검찰에 특권을 준거같지만, 사실 보면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지, 검찰이 무소불위로 할 수 있는 권한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윤석열/한동훈이 당한걸 보면, 굳이 그들이 권한이 막강했나? 매우 의문이 듭니다. 윤석열이 자기권한으로 장모/부인 수사은폐했다고 하나 그 잘난 공수처와 행정부라인 검사들이 그 어떤 스모킹건도 아직도 제시못하고 있는게 사실이잖아요? 전 대기업다니는 사람이니까요.. , 임원이고 대표고 아무리 권한이 많은것같아도, 이사회 및 오너가의 인사권 밑에서는 깨갱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에서,... 보면.. 결국 지들이 원하는데로 수사하지 않으니 개혁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선출권력)가 원하는데로 수사하도록 개혁하겠다.. 이거 이상의 그 어떤 모양과 의도도 저는 읽을수가 없습니다. 수사자체는 검사 소신대로 하게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사들의 비위를 수사할 기관이나 / 혹은 검사들이 위법행위를 알고도 짬시키지는 못하게 하는 장치가 있으면 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관과 장치는 당연히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이어야 합니다. 행정부나 선출권력의 시녀가 되면 안됩니다. 그게 제생각이고 올바른 검찰 개혁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명숙 복권이나 조국무죄를 만드는게 검찰개혁이 아니고 말이죠.
22/02/16 10:43
율리우스 카이사르 님// 주장하시는 바에 동의 합니다 검찰은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글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는 현재도 검찰의 권력이 지나치게 강한 그리고 포괄적인 상황에서 윤후보의 공약은 그 권한을 더욱 확대 시키는 부분이 있고, 견제장치 마저 폐지하려는 것 양상이 우려스럽다는 것입니다. 말씀 하신 사법부와 입법부의 견제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해당 장치들은 모두 사후적으로만 작동하는 장치이고 두 장치 모두 [기소하지 않을 권한]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2/02/16 12:00
트루할러데이 님// 뭐 그런 비판에는 동의합니다만, 그것이 검찰 공화국이고 심대한 문제를 가져올것이라고 전 보이지 않아요. 뭔가 추가적인 제대로된 견제장치는 있어야겠지만 법무부장관 지휘권 조정이나 공수처 폐지는 해도 된다고 봅니다.
22/02/15 18:03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이 상하진 않았는데.. 다만 요새 제지인과 친구들 사이에서는 반대로 검찰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최소한 서민입장에서) 그런 인식이 요새 공감대가 있는터라 “신선하다고 생각하시는게 신선했네요.” …(비꼬는게 아닙니다 .. )… 저도 사실 문재인 정권 이전까지는 커먼센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정권들어 청문회보면서 자기 밑에 직원들 인사권도 없고 , 법무부장관이 뭐라하면 일단 지휘권도 박탈되고.. 그런검찰이 뭐가 대체 권한이 강하다는거지? 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검찰의 소위 말하는 “수사하지 않을 권리”나 “수사받지 않는 권리” 같은건 충분히 견제장치를 두면 될것같아요.
22/02/15 21:14
야권 입장에서는 그냥 셋팅 잘 된 지금 체계대로 칼 휘두르는 걸 보는게 훨씬 신날걸요
전 차라리 그게 재밌겠다 싶네요 대체 그 상황보고 현 여당이 뭐라고 할지 궁금해서요
22/02/15 23:02
지금 윤석열 공약가지고 왈가왈부하는거보다(어차피 민주당이 반대하면 통과 못시킴),
현재 체제대로 가면서 공수처와 검찰의 인사권을 한손에 쥐고 강하게 흔들면 알아서 민주당이 검찰개혁안 짜올 거 같습니다. 야당일 때는 말 잘하는 분들이라 믿을 만 하죠.
22/02/16 09:46
저는 이런 의견에는 전혀 동의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 국가의 대통령을 뽑는 자리인데 공약을 살펴보지 않는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어차피 되도 민주당이 막아줄테니 누가 되던 마찬가지라는 생각도 너무 무책임 하다고 생각합니다.
22/02/16 00:37
이미 공수처 등장서부터 권력의 사유화가 예상됬는데 실질적으론 주먹구구식으로 급하게 만들어서 세금만 1년넘게 빨아먹은 아무일도 안하는 기관이 되버렸네요. 자체 수사 능력도 없고 이해 안되는 도청이나 해먹고 기관을 재탄생 시킬정도로 수정해서 제대로 작동되게 만드는게 윤석열이 한 얘기입니다. 그후에도 제대로 작동이 안되면 폐지도 고려해야한다고 했지요. 검찰공화국으로 압박 받는건 쌍팔연도 운동권이나 범법자들 밖에 없습니다. 이번 정권이 검찰 개혁 운운하며 권력의 사유화를 시도 한게 패착이죠. 법무부 장관들이 하는게 검찰총장 팔다리 짜르고 지들 인사로 채워넣는 거 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을 3명이나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도록 기억하게 만든건지 생각좀 하시길 바랍니다.
22/02/16 04:39
말씀대로죠. 이미 공수처 설치부터 우려된건데...이해찬의 20년 정권 연장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각종 법안들 통과시키고 하면서 국정은 엉망진창으로 갔죠. 정권이 바뀌면 그대로 그 권련을 휘두를 수 있게 넘어가는데 지네들 하고 싶은대로 주무른 게 넘어갈줄 생각도 못했던게 민주당이죠. 야당으로 돌아가서 이제 읍소해봤자 민주당의 공정과 정의 이딴게 먹히지도 않을겁니다. 정권 바뀌면 오히려 공수처 폐지해달라고 해야죠. 모든것은 부메랑 입니다.
22/02/16 06:36
검찰총장이 대선후보가 됬으니 민주당은 아마 쫄릴겁니다. 윤후보가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검경도 고위공직자 부패수사하게끔 한다던데 민주당한테 쌓인게 많아서 아마 엄청 벼르고 있을거에요
22/02/17 08:36
도대체 어느부분이 개혁된거죠?.
전 정권초기 공수처 토론에서 유시민이 “공수처장은 야당추천자중에 대통령이 임명하는거고 행정부의 통제를 받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는 완벽한 자율성을 보장할 것이다. 수사받지 않고 수사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검찰 및 행정부의 고위공무원을 제어하게 만드는 조직인 공수처를 만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위해 자기 권한을 내려놓는 숭고한 행위이다.” 라고 말한거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말만 믿고 여기저기서 온오프 가리지 않고 공수처는 꼭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 결국 공수처는 어떻죠?. 야당추천으로 한동훈 같은 수사 외곬수 앉히면 딱 좋았겠죠. …. 야당추천 요건 없앨 때 그 잘나신 유시민님은 암말도 안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인간 쓰레기가 뭔지 느꼈습니다. 노무현이었으면 삿대질하면서 변질된 공수처 반대했겠죠. 솔직히 민주당 정권의 검찰 개혁은 내로남불을 넘어 웃음벨입니다. (유시민님 비하별명으로 벌점먹어 재업합니다 크.. 이분 진짜 싫네요 흐흐)
22/02/16 09:49
일단 공수처 기관의 정당성과 성과는 현 발제와 크게 관련이 없으니 차치하고,
현 기관을 수정해서 제대로 작동되게 만든다는게 무슨 말씀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현재 윤후보의 공약에서 공수처에 관한 내용은 우선 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이고 이는 공수처의 기능을 무력화 하겠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폐지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22/02/16 09:52
현 발제랑 왜 관련이 없죠? 결국 공수처의 수사가 제대로 작동 하지 않고 이첩만 하니까 문제가 된건데요. 공수처를 무력화 한다기엔 공수처가 아무 일도 한 게 없고 의문스러운 도청질과 성과가 하나도 없는 세금만 빨아먹는 기관이 되었는데요?
22/02/16 09:57
제가 발제한 내용은 윤후보의 사법개혁 공약 중 검찰 권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니까요.
공수처의 성과 존재 의의에 대해서 논의하기를 원하시면 발제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22/02/16 10:39
각각의 사안을 왜 따로 얘기 할 수가 없다고 보시는지요?
이 글에서는 윤 후보의 사법개혁에 따른 검찰 권한의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시고 공수처의 성과와 존재의의는 새글 파서 얘기하면 되지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여쭤본것 도 대답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22/02/16 13:24
각각의 사안이 어떻게 되나요? 공약 나온 이유가 공수처가 기소권 들고가서 이첩질만 해대고 1년넘게 세금만 먹고 도청 같은거 한거 때문인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 자체가 기소권한을 공수처에 수사권을 경찰에 주는건데 경찰 삽질 공수처 1년넘게 도청만했는데 왜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세요?
22/02/16 14:12
글의 주제가 공수처의 존립이유에 대한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혹시 모르시는거 같아서 여쭤볼때도 그부분은 차치하고 다른부분에 대해서 여쭤본다고 질문드렸는데도 굳이 그부분을 얘기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럼 새로 글을 파달라고 말씀드린겁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으시면요. 제가 발제는 했지만 모든 분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시는 커뮤니티고 공수처 얘기를 하시고 싶으시면 주제에 안맞더라도 하실 수 있죠. 근데 제가 여쭤본 내용이 아닌걸 저한테 얘기하시면 어쩝니까?
22/02/16 18:24
모두안녕 님// 무슨 소리라니요. 안녕님이 공수처 얘기하고 싶어하시는건 알겠는데
제가 안녕님에게 여쭤본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제가 발제한 내용이랑 좀 다른 층위의 얘기니까 그문제는 차치하고 다른 부분을 여쭤본다니까 왜 계속 딴소리세요. 제가 맨 처음에 그문제는 차치하고 라고 적은거 못보셨어요? 아니 그건 제가 여쭤본게 아닌데 본인은 그얘기 하고 싶다고 묻지도 않은 얘기를 왜 관계가 없냐고 저한테 따져봐야 뭐합니까. 결국 물어본건 이악물고 못본척 하시고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시잖아요.
22/02/16 10:02
법무부의 수사 지휘권은 명분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칼이라고 하는데 쓰인 역사를 보면 정권을 지키는 칼로써만 쓰였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도 정권을 지키는 칼로 써먹기 용이한 형태로 설립되었다고 생각하구요. 내가 견제하고 싶을 때만 견제하는 건 견제가 아니죠. 악용하기가 너무 쉬운 칼입니다. 폐지하거나 악용할 수 없는 형태로 개혁했으면 합니다.
22/02/16 10:36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법무부장관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의 경우 행사 형식에 대해 아무런 법률상 제한이 없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특별 이슈에 대해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발동 할 경우 정권의 개입에 의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동 권한의 행사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제한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윤후보의 공약은 해당 제도를 별다른 보완 수단 없이 폐지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소속기관인 검찰 조직의 최고 책임자로서 검찰권이 잘못 행사될 경우 대통령이나 국회에 대해 정치적인책임을 지는 자리로서 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갖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2/02/17 09:15
.. 뭐 윤후보야 검찰출신이니 충분히 그정도 공약은 할수있다고 보고, 비판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180석가진 민주당에서 보완입법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이 어떠한 형태로든 없지는 않아야 한다는것에 공감합니다만, 지금처럼 내맘대로 인사하는 방향은 전 좀 아닌거 같습니다. 주요보직에 대한 합의권 / 감사권한 / 검찰이 짬시키는 수사에 대한 특별수사 강행권한..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세부적인 수사나 세부적인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걍 대통령 행정부 방탄 법무부장관일 뿐이라고 보고, 그런식이면 법무부장관 및 행정부의 전횡에 대한 견제장치도 또 있어야겠죠.
22/02/17 10:06
저는 검찰 출신으로 검찰 권한 강화 공약을 냈다는 점에서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수사에 대한 지휘권은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또 사용 근거에 대한 법지정을 통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약을 제시하면서 그 부정적 영향과 대책을 상대방 진영에게 떠넘기는 행태는 비겁하다고 밖에 평할 수가 없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22/02/17 11:28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않습니다. 권한의 확대를 주장하는 측은 반드시 그 확대되는 권한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더커진 권력이 그 권한을 선하게 사용해 줄거라고 믿는건 순진한게 아니라 고의적인 악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권한의 강화 자체는 찬성할 수도, 반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견제 장치 없는 권한의 확대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22/02/16 12:11
저렇게 검찰이 독립하면 전정권 적폐수사를 열심히 할까요? 아님 살아있는 정권 수사를 더 잘할까요? 정권을 넘겨주더라도 180석은 쥔 민주당은 고민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22/02/17 08:52
기르던 개가 주인을 물었다.
시험권력은 선출권력에게 복종해야한다. 이런워딩이 대놓고 나오는게 이번 정권이었죠. 저도 조국사태,공수처사태,추미애장관 등 나와서 난리치기전에는 검찰권한이 실제로 비대한건지 알았습니다. 근데 보면 볼수록, 검찰 자체의 권한은 매우 미약한 행정부의 시녀일뿐이고.. 다만 검찰 의 수사에 대한 권한이 매우 강하게 보호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검찰 자체의 권한 (자체적인 인사권)이 너무 약하다보니, 검찰들의 생존(혹은 안전?)을 위해서는, 1) 강력한 수사독립성을 이용해 자기들끼리 지켜주거나... 2)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수사하는 방법... 3) 정권의 약점을 모아놓았다가 언론이나 상대당에 풀어주거나 정권을 협박하는 방법... 이 3가지로 행동을 해왔던 것이었죠. 검찰개혁은 위의 3가지에 대해서 1)은 검찰도 기소할수 있는 별도조직을 만들면 될것이고, 2)는 검찰의 자체적인 인사권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정권의 눈치를 안봐도 되게 하면 될것이고, 3)은 사실 그냥 두면 될일이죠. (약점있는놈은 당연히 퇴출되어야죠.) 검찰 수사독립성권한은 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치인이나 기업인이나 싫어하지 저같은 시민에게는 말이죠. 민주당이 한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1)을 하는척 공수처를 만들면서, 오히려 고위공무원 수사독점권한을 공수처가 가져가버렸고..(이게 무슨짓?... 지들이 천룡인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2)는 .. 검찰의 독립성강화는 커녕 내 입맛에 안맞게 수사하는 검찰은 전부 한직으로 보내서 누가 진짜 권한이 강한지 똑똑히 보여줬고, 3)은 한동훈의 표현대로 '알권리에 대한 뽀샵질'을 통해 공식/비공식적 통로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선출권력은 선출권력일 뿐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일은 무엇도 해서는 안됩니다.
22/02/17 09:38
좋은 지적 감사 드립니다.
이번 정권의 검찰 개혁에 관해서는 여러 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에 烏鳳 님과 나눴던 맥락과 같습니다. '필요한 일이었지만 너무 성급하게 진행해서 결국 대의도 빛이 바랬다' 인사권을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급기관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이유로 권한이 과하지 않다고 보시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님의 의견에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행정 기관으로서 상급기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부분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존중합니다. 현 의견주신 부분중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선출된 권력'과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선출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권력이 국민으로 부터 권한을 이양 받았다는 것을 뜻하는 국민 주권주의와 닿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준 사법기관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행정기관인 검찰이 국민에게 권한을 이양받은 선출권력에게 지휘와 통제를 받는것은 국민 주권주의에 기반하여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사법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은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행정 기관으로서 또 국민 주권주의에 입각해서 민주적인 견제와 통제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정권의 시녀'나 '정권의개' 같은 표현을 하는것은 일정부분 오해의 여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22/02/17 11:14
네 저도 큰 틀에서 선출권력이 시험권력을 통제하는게 맞다고는 봅니다만, 그 선과 정도라는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중 독재, 중우 정치, 다수에 의한 억압 이런 것들 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 한표를 누군가에게 줬을 때에는 그래도 법치와 상식과 도덕 상에서 해주기를 바라는거지, 내한표를 줬으니까 너맘대로 하세요.. 는 아니니까요..
22/02/17 12:07
수사지휘권, 검찰독립성 강화는 저는 대략적으로는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대륙법계 국가, 크게 예를 들자면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 독립성] 독일, 일본: 수사지휘권 사문화 - 극도로 제한되고 정치적 담보가 매우 큼 프랑스: 검찰은 사법부 소속. => 행정권력에서의 독립성이 매우 큼 [수사지휘권] 독일, 프랑스: 경찰의 인사고과 관여 일본: 경찰은 사건 발생 48시간이 지난 후에는 검찰로 이첩해야함 => 강력한 수사지휘권 소유 물론 실제로 지휘권을 아예 폐지하는건 좀 다른 이야기기는 하죠. 이 두가지는 검찰의 연원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그 태생이 수사를 행정권에서 사법권으로 이양하고 행정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수사권 자체는 사법권이고 사법권을 집행할 수 있는건 사법기관이어야 하죠. 그리고 그 사법권을 정당하게 집행하려면 행정권력으로부터 충분한 독립성을 받아내야 하고요. 물론 세세한 부분에서 차이도 많으나 위와 같은 토대를 공유하죠. 개인적으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인사권/감사권 선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수사지휘는 사실상 사법행위에 개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야 말 많고 탈 많은데... 잘 개혁하는 방향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검사의 비위에 대한 수사는 검찰 이첩을 막는 방향이면 좋을 듯 싶습니다만... 불기소의 권력에 대한 견제는 -일일히 감시하기에 드는 재원이 막대하기에 편의를 위해서 양심에 맡기는 제도가 으레 그렇듯 - 행정부의 감사권을 강화하는 수 밖에 없는 듯싶습니다. 동시에 법원(판사)에서도 검사에 대한 징계의견서를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든지.. 재정신청제도를 더 활용하기 쉽게 하는 방향이 생각나지만요. 이런 문제는 하루이틀에 대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굉장한 오랜시간의 숙고를 거쳐서 나와야 하는 것인지라 쉽게 말하는 것 같아 별로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22/02/17 13:54
좋은 답변 감사 드립니다.
검찰의 독립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수사 지휘권 같은 부분에서는 제가 상기 참조한 논문에 각 국가별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독일 : 검찰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라야함 (독일 법원조직법 제146조 제147조) 오히려 구체적 사건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소수설. 다만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 감독권의 존폐 논의가 활발한 상황이지만, 존치 입장이 우세 일본 : 법무대신은 법무대신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청의 최고책임자인 검찰총장만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총장은 자기 의 권한과 책임 아래 그 지휘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 후 검사로 하여금 사건처리를 하도록 지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검찰청법14조) 프랑스 : 법무부장관은 검사․판사 등 사법관 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며, 범죄수사․공소제기 등 검찰사무에 대하여 검찰총장․고등검사장․ 지방검사장은 물론 일반 검사들에 대한 일반적․구체적 지휘․감독권을 갖는다 미국 : 연방 법무부장관은 연방 검찰총장을 겸직하면서 소속 검사들에게 검찰사무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은 물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도 지휘․감독권을 갖는다 전술 된 대로 대륙법 국가인 독일과 일본의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입장이 좀 다른것이 특이했고, 우리나라는 독일보다는 일본의 입장에 가까워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모습은 법무부 장관에 의한 검찰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대세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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