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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4 16:57
아무래도 녹화 뜰만한 게 많아지기도 했고 이번 대선 자체가 워낙 민감한 시기라 선관위에서도 칼같이 잡아내는게 많아진 느낌이긴 합니다.
유권자들이 알아서 신고하는 경우도 늘어난것 같구요.
17/04/24 17:00
선관위에 아시는분에게 여쭈어봤는데 선관위는 체포권한이 없다고... (임의동행이 최대치..) 각 지역경찰 지능범죄과에서 처리하는거 같습니다.
17/04/24 17:00
뭘 어떻게 하신거죠? 설마 술 먹고 술기운에 하셨다거나...?
선거 벽보나 현수막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지나가다가 실수로 훼손한거면 모를까 (교통사고로 전봇대를 들이받았는데, 거기에 하필 현수막이 걸려있거나 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처벌을 받으니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게 어느정도냐면, 건물주 동의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건물 외벽(또는 담장)에 게시했다고 해서 건물주가 맘대로 철거를 못해요. (맘대로 철거했다가 걸리면 바로 끌려갑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17/04/24 17:00
선거벽보 훼손으로 벌써 70명 이상 적발되어 조사중에 있을겁니다.
아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벌금으로 마무리 되겠지만, 조심해야죠. 돈도 돈이고, 경찰조사 검찰조사 받는건 그 자체로 매우 스트레스받고, 힘든 일입니다.
17/04/24 17:01
거의 무조건잡힙니다. 보통 cctv로 비춰지는곳에 붙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벽보를 보고나서 욱하는 마음 생기는것과 그걸 훼손하는 행동으로까지 연결되는건 또 다른문제라서... 벌금형까진 확정이겠네요.
17/04/24 18:19
https://ppt21.com../?b=24&n=3016
여기 링크된 기사 보면 경찰이 무려 12명이나 출동했답니다... 건드릴 마음도 없지만 절대 건드리면 안되겠구나 싶더라구요.
17/04/24 19:38
공직선거법 제64조(선거벽보)
⑩제1항에 따라 선거벽보를 첩부하는 경우에 첩부장소가 있는 토지·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벽보의 첩부에 협조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고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7/04/24 22:09
http://naver.me/GhRCUFuD
술 안마시고도 훼손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인들 사유재산권에 아주 빡빡한건 알지만 그건 자기네 나라에서나 그럴 것이고, 남의 나라 왔으면 그나라 법에 따를 것이지... 교수씩이나 돼서 뭐하는 짓인지..쯧쯧. 내집이라고 박박 우기면 다인가. 경찰서에 가서 훼손하면 안되는거 몰랐다고 말하는거 왠지 벌금 덜내려는 핑계같네요. 주변 이웃들이 떼면 안된다고 말렸다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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